- 4개월은 강행규정....박춘수목사 서약서 두달 만에 다시 허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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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와 관련한 재심재판국이 도과기간 4개월을 넘겼음에도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상 4개월을 넘으면 자동 불법이 된다. 그러므로 현 재심재판국은 불법 재판국이다. 재심재판국의 4개월은 4개월안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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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리남중교회의 행정소송은 실체를 밝히는 것으로 별 재판할 건수가 없는 재판이다. 이미 사실확인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리심만 하면 되는 재판이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의 방도를 찾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럴경우, 자신들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반언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담임목사청빙무효의 소의 핵심은 이력허위의 여부 이다. 이력의 허위가 없으면 기각을 하면 되고, 허위가 있으면 원심을 파기하고 청빙무효결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기각은 당사자적격여부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각하 역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각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력의 허위가 있으면 박춘수목사는 스스로 담임목사청빙을 무효로 한다는 점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하는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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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 검찰청 군산지청도 "피의자가 이리남중교회에 청빙지원을 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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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노회 피의자 진술에서 "박춘수목사는 교단을 목사 안수 후 떠난 적이 있습니까?"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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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산상교회의 교단은 독립교단소속이었다고 답변하여 교단을 떠난적이 없다는 것이 허위로 드러났던 것이다. 박춘수목사는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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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목사의 문제는 독립교단소속 산상교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지 않고, 2000-2008년까지만 명성교회와 수지명성교회에 있었는데 산상교회의 2년 사역을 숨기기 위하여 2000-2010년까지의 사역이라고 이력서를 쓴 것이다. 교단에서 무단으로 1년만 떠나있어도 실종교인 처리되기 때문에 타교단에서의 사역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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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영락교회에서는 제주영락교회 전임전도사였는데 부목사로 기록하여 허위의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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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목사는 2013. 6. 7. "본인은 앞으로 교회앞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서술할 것을 서약합니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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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12일만에 만에 다시 이력서를 허위로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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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재심재판국이 양심재판국이라면 담임목사청빙무효라고 할 것이고 비양심재판국이라면 각하나 기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각하나 기각 어떤 판단을 하든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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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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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노회 유아무개 기소위원장은 이리남중교회 아무개 목사를 조사할 당시 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소의견이 2:2 동수로 기소를 해야하는데 무슨 의도로 불기소 결정을 했을까?
* 총회 재판국에서는 무슨 의도로 이리남중교회 건 같은 행정소송을 교회 분쟁으로 판단하여 재판국원을 화해조정위원으로 이리남중교회에 보냈을까?
*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 김아무개 목사는 총회재판국에서 해야할 2015. 6. 15.자 화해조정을 6. 22.로 연기하고 6월 15일 밤에 신아무개 주심재판국원과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했을까?
* 직업이 변호사라는 권아무개 총회 재판국장은 무슨 의도로 심리를 3번이나 한 사건을 판례를 잘못 적용하고 법리를 무시하여 각하로 선고 했을까?
* 이리남중교회 건 재판을 했던 원심재판국의 법리와 판례 및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고 재심을 받아드려 개시한 기간이 4개월이 넘도록 재심 재판국은 왜 재판을 종결하지 않고 도과했을까?
* 총회재판국에서 심리를 3번이나 한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피고 측 아무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재판을 담당한 총회재판국 국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을 시인했는데 총회 기소위에서는 왜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했을까?
*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준수해서 집행하는 총회 산하에 있는 기소위원장과 재판국장들은 왜 총회 헌법을 위배할까?
* 이리남중교회는 담임목사가 재판에 계류중인데 총회장은 무슨 의도로 2016. 1. 24. 밤에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했을까?
**요즘 들려오는 풍문에는 그들만의 오고간 거래가 있다고 한다! 만약 들려오는 풍문이 사실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래들 모두 드러나게 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
진실이라~. 속깊은진실이라~ 세월이 더가기전에. 아니 박아무개 목사가 떠나기전에잘 들어두기 바라오.
남중교회 박아무개가 소속확인서를 왜? 가짜를만들었을까?
1 :대구영락교회 에 부정으로 청빙되기위해서.서류를위변조했다.동기목사와짜고. 그댓가로 동기목사.김아무개 이리남중교회에 헌신예배초빙됐슴.
2 :제주영락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사역했는데 왜? 부목사로 사역했다고 거짓으로 기록했을까? 진실혹 은 거짓. 궁금한데요님 맞춰보세요.신분상승?. 3 : 박아무개는 왜? 대구동노회 기소위에서 앞으로 모든서류를 정직하게
서술한다고 서약서 까지 쓰고. 약2개월만에 또다시 허위로 학위와 경력을 써서 이리남중교회에 청빙지원했을까? 궁금한데요님. 박아무개목사가 거짓말쟁이 일까요? 양심에 화인맞아서일까요? 아니면세상말로 사기꾼일까요? 진실을가르켜주세요.님은 목사측근이니까. 잘알것아니요.귀뜸좀해주세요.
4: 목회경력증명서가 허위로 위변조됐는데 .궁금한데요님. 해도해도너무한다고 생각되지않아요. 세상말로 그런사람보고 꾼중에 꾼이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래도 님들이보기에는 거룩한가보죠?
5: 목사명부는 본인이기록하면 않되는데(노회 서기나. 간사가 기록해야함) 박아무개 목사는 본인이작성해서 익산전노회장 윤아무개목사가 원본이라고속여서 직인찍어줬음(원본은 대구동노회에 신상카드라고하는것이 있었음나중에2015.1.14일대구동노회에서송부)요렇게 요렇게 익산노회와 남중교회당회가 누이좋고 매부좋고 박머시기목사 살짝봐주고 궁금하데요님 참으로 진실하죠잉~~
6:박머시기목사 자기변호사비용을 성도들 헌금 500만원 유용했는데 그것도 참잘했죠잉~ 7: 총회재판국원들 화해조정차 방문했을때
댓가성 뇌물 30만원주고 총회에가서 또 30만원 씩 증뢰했는데 도랑치고 가재잡고 그리고선 어설프게 각하하고 재판이아니라 개판 참잘한짓들인가요? 궁금한데요님 ~~그리고 마지막 박아무개 목사 남중교회에와서 얼마나 전도를많이했다고. 성도들을출교시키고 면직시킨다는말이요. 궁금한데요님 정말 훌륭한목사를 두둔하는구려. 님도 알만하구려. 그밥에그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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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청빙지원서에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아무개 목사 혼자 한 부정한 행위다.
그런데 1. 위변조 된 가짜 서류로 확인된 아무개 목사의 목사신상카드(목사명부) 및 목사소속확인서 와 목사경력증명서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2. 아무개 목사는 2014. 1. 1.부터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근무를 시작했고, 아무개목사의 이명증서는 1개월 후인 2014.02.03. 아무개 목사 신상카드가 첨부되지않고 대신 대구동노회 기소위에서 보낸 아무개목사의 불기소이유 통지서가 첨부된 이명증서가 익산노회에 접수됐는데, 당시에 익산노회장인 장아무개 목사는 아무개목사의 신상을 어떻게 알고 아무개 목사를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미리 승인(허락)했을까?
3. 아무개 목사와 장로들은 당회에서 남중교회를 방문하는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여비를 주기로 결의했다. 아무개 목사와 장로들은 무슨 의도로 자기(아무개목사)를 재판할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여비를 주기로 결의했을까?
4.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을 총회 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은 무슨 의도로 화해조정을 한다며 이리남중교회를 2차례나 방문해서 금품을 수뢰했을까?
5. 금품을 수뢰한 총회 재판국 제2분과 서기 김아무개 목사와 총회장을 아무개 목사는 무슨 의도로 이리남중교회 밤 예배 때 강사로 초청했을까? (김아무개 목사 : 2015. 12. 6., 총회장 : 2016. 1. 24.)
6. 총회 기소위원들은 금품을 수수했다고 시인한 아무개 목사와 이리남중교회 장로 및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을 무슨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했을까?
7. 이리남중교회 건 재심을 받아드려 개시한 재심재판국은 무슨 의도로 도과기간 4개월이 지날 때 까지 재심 판결을 미루고 있을까?
- 답은 법과교회에 다 나왔는데 위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만 풀수없는 수수께끼로 생각하는 것 같다. -
** 법리로 해결할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가 금품을 수뢰한 총회재판국 제2분과 주심,서기,분과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꼭 받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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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데요님은 진실과 속깊은 진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진실이란 거짓이 없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하며, 그림자님이 말하는 진실이란 아무개 목사가 그동안 불법으로 저질렀던 죄과와 부도덕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사건을 "진실"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궁금한데요님은 의심병 환자인지 "님들이 말하는진실이 뭐요? 더깊은 속깊은진실요?"라며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생뚱맞은 댓글을 올려 범법자인 아무개 목사를 옹호하고, 어떤 몰상식한 교인은 "그것이 그것" 또는 "다 아는 이야기"로 폄하 하여 진실을 호도 하고있으니, 아마도 그들은 진실한 신앙인은 아닌것 같소이다! -
진실이라?
님들이 말하는진실이 뭐요? 더깊은 속깊은진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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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와 몇.몇 측근 이장.홍장.이집.국장. 강집.이런×들이 많은성도들을 속이는것같다. 진실을말하는 성도들을 불법으로 재판해서 출교시키고. 불법을 자행한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검찰에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들 하늘이두렵지않느냐? 이제곧 부메랑으로돌아갈것이다.
그때는 후회해도 때는늦으리. 기다려라 ~~~ -
지나가는 나그네여. 그냥지나가게나. 그냥지나가면. 농판소리나 안듣지 당신들은 눈먼장님도아니고 귀머거리도아닐텐데. 그렇게 진실을 말해도 외면하는것을 보니 양심에 화인맞은자들이 분명하구려.
그런양심으로 말하는것을보니 담임목사 아무개와 똑같은 부류구려
참으로 부끄러운줄알으시요..... -
지나가는 어느성도님~ 전라도에서는 멍청이를 농판이라고도 한다오! 님도 농판이 않되려면 "누가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를 다시 읽어보구려~ 글을 읽고도 읽은 글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도 농판에 속한다오!
그리고 님은 "올리는 글마다 똑같은 이야기 이제는 수준이하의 글들을 올리니 남중교회가 참으로 안타갑소이다 님들은 남중교인들이 아니시죠?"라며, 교회를 위해서 댓글을 올린 교인들을 남중교인이 아니라고 물었는데, 이 곳에 댓글을 올리는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남중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이며,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법위반 사실을 숨기고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 아무개 목사의 부도덕한 행위와 교회 헌법을 위반하고 장로와 교인들을 출교시키고, 교인들이 헌금한 교회 돈을 교인들 몰래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 적발된 것을 남중교인들에게 사실대로 알렸고, 아무개 목사가 장로를 시켜서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두번이나 금품을 증뢰한 것도 교인들에게 사실대로 알렸는데, 사리분별도 못하는 농판인지 아니면 아무개 목사에게 빌붙어서 완장 하나 얻으려는 아부꾼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자들이 자꾸만 부도덕한 아무개 목사를 옹호하는 댓글을 올리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자들이 참으로 불쌍하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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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이 여기다 그리 글쓰는것은 아닌것같고~
여기글 쓰는이가 한명이 여러 아이디로 장군.멍군뎃글로
도배하는구려?
윗글에 농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남중교인 전 체를
모독하는 단어 이외다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올리는글마다 똑같은 이야기 .이제는 수준이하의 글들을 올리니
남중교회가 참으로 안탑갑소이다.
님들은 남중교인들이 아니시죠?
아무리 그래도그렇치 교인으로써는 그렇게는 창피해서 글 못쓰는데?
아쉽구려.
내얼굴에 침배기식~~
님들이여~님들만의 교회가 아니오. 4000명이 섬기는교회란 말이오
괴격한 글을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중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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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장 적임자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박아무개 목사를 추천한다. 재판국장아니면 총회 기소위원장이라도 추천한다. 그것도안되면. 익산노회 기소위원장이라도. 추천한다. 현재는 남중교회 재판국장 자격으로 불법으로 재판해서 장로및 집사들 면직. 출교시키고 있으니 총회로보내서 전국에 장로 권사 집사. 전부 출교시키고 혼자 총회장 .할수있도록 강력추천한다.~~~^^ 박 아무개 총회장. 재판국장. 기소위원장 ~님..... 아참~한가지 중요한것이 하나빠졌네. 만약 나한테 임명권을준다면 이리남중교회 성도들출교전담국장~박 아무개목사그대를 성도들 출교전담국장으로 임명하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