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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남중교회건, "재심재판국이 4개월 도과기간 넘긴 것은 불법"

  • 법과 교회
  • 입력 2016.07.12 00:02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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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은 강행규정....박춘수목사 서약서 두달 만에 다시 허위 기록
▲     ⓒ 법과 교회



이리남중교회와 관련한 재심재판국이 도과기간 4개월을 넘겼음에도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상 4개월을 넘으면 자동 불법이 된다. 그러므로 현 재심재판국은 불법 재판국이다. 재심재판국의 4개월은 4개월안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     ⓒ 법과 교회

실제로 이리남중교회의 행정소송은 실체를 밝히는 것으로 별 재판할 건수가 없는 재판이다. 이미 사실확인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리심만 하면 되는 재판이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의 방도를 찾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럴경우, 자신들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반언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담임목사청빙무효의 소의 핵심은 이력허위의 여부 이다. 이력의 허위가 없으면 기각을 하면 되고, 허위가 있으면 원심을 파기하고 청빙무효결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기각은 당사자적격여부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각하 역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각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력의 허위가 있으면 박춘수목사는 스스로 담임목사청빙을 무효로 한다는 점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하는 서명을 했다.

▲     ⓒ 법과 교회
       

전주지방검 검찰청 군산지청도  "피의자가 이리남중교회에 청빙지원을 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     ⓒ법과 교회


대구 동노회 피의자 진술에서 "박춘수목사는 교단을 목사 안수 후 떠난 적이 있습니까?"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 법과 교회


그러면서 산상교회의 교단은 독립교단소속이었다고 답변하여 교단을 떠난적이 없다는 것이 허위로 드러났던 것이다. 박춘수목사는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말았다.   

▲     ⓒ 법과 교회

박춘수목사의 문제는 독립교단소속 산상교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지 않고, 2000-2008년까지만 명성교회와 수지명성교회에 있었는데 산상교회의 2년 사역을 숨기기 위하여 2000-2010년까지의 사역이라고 이력서를 쓴 것이다. 교단에서 무단으로 1년만 떠나있어도 실종교인 처리되기 때문에 타교단에서의 사역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     ⓒ 법과 교회


대구영락교회에서는 제주영락교회 전임전도사였는데 부목사로 기록하여 허위의 논란이 되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박춘수목사는 2013. 6. 7.  "본인은 앞으로 교회앞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서술할 것을 서약합니다"고 했는데

▲     ⓒ법과 교회


두 달 12일만에 만에 다시 이력서를 허위로 기록한 것이다.

▲     ⓒ 법과 교회


이에 대한 재심재판국이 양심재판국이라면 담임목사청빙무효라고 할 것이고 비양심재판국이라면 각하나 기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각하나 기각 어떤 판단을 하든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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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6

  • 올빼미2016-07-17 07:12:01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 남중교회.재판과정을 살펴본바 한마디로 개판이었다. 재판국원도 그렇지만 재판국장 권아무개 장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양심도 신앙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그직위 위에않아서 누리면서 세월을보내지만 원고들은 한마디로 교회정의를위해서 시간과돈을 투자하는데 각하 할려면 무슨이유로 몇개월동안 불러서 심리를 한다는말인가.한심한인간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것도.지키지않는자들이.무슨총회재판국원 한심한 작태 그만들두고 총회재판국 해체하라! 선량한 성도들 피눈물 그만흘려라. 이제그만 말장난
    그만들하라. 바쁜사람들 불러놓고 장난그만하고 재심재판국도 오판하지마라. 총회기소위도 뇌물받은자가. 인정하고 증뢰한자들이 인정했는데 불기소하려면 기소위를 폼으로 만들었는가? 자기식구감싸기를 하려면 기소위 해체하라~~해체하라~~해체하라~ 더이상부끄러운짓하지마라 지나가는 소. 개. 돼지.가 웃는다. 에이더러운 세상 ××들.

  • 메아리2016-07-16 20:38:32

    슈브님~ 총회재판국원이나 재심재판국원들은 이미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위배한 자들이며, 그들에게 기대할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 법과교회에서 보도한 기사 중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아무개 목사의 청빙지원서, 아무개 목사의 목사신상카드 및 목사소속확인서 등 서류가 위변조한 가짜이며,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위배한 익산노회 및 총회 재판국과 재심재판국에 대한 기사를 확인해본 바 기사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재심재판국은 재판 도과기간 4개월을 넘겼으며 아직도 판결을 미루고있습니다.
    관련해서 교회헌법 학자는 "이리남중교회 건 같은 행정소송은 양측이 제출한 서류로 사실 여부의 실체를 밝히는 재판"이라고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총회재판국원들은 행정소송을 교회의 분쟁으로 오판하고 총회재판국에서 심리를 3번이나 하는 동안에 아무개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를 방문하는 재판국원에게 금품을 주기로 공모한 증거와 지출 내용이 아무개 목사측이 재심재판국에 제출한 이리남중교회 2016. 6. 14.자 당회록과 교통비 장부에 기록되었고, 담당 재판국원들이 화해조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리남중교회를 2차례 방문해서 아무개 목사측으로부터 금품를 수뢰한 죄과로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2016. 6. 28. 총회 기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당일 날 유출되었는지 닉네임 죄인이로소이다가 동년 "6월28일 17시 56분"에 "방금 총회 기소위원회에서 익산 남중교회 돈 봉투 고소사건에 기소위원들의 3분의 2로 혐의없음으로 기각되었다네요"라고 총회기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처럼 댓글을 올렸다가 몇시간 후에 삭제했으며, 오늘(7월16일)도 정오쯤 누군가가 남중교회를 방문한 손님에게 주는 여비를 돈봉투 사건으로 내몰아 고발했으나 기각됐다는 댓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시켰습니다.

    슈브님~ 법과교회의 보도에 의하면, 재심재판은 실체를 밝히는 것으로 별 재판할 건수가 없는 재판으로 이미 사실확인이 다 된 상태이기때문에 법리심만 하면 되는 재판을 재심재판국에서는 도과기간 4개월을 넘기면서 재판을 종결하지않는 것은 재심재판국에서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총회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재심재판국장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재심재판은 이미 사실확인이 다 됐기때문에 각하나 기각으로는 판결 할 수 없으며, "담임목사 청빙 원천무효"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김봉석2016-07-16 17:36:51

    위 기사가 사실이라면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할 지도자로서는 절대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교단은 좀 다른줄 알았는데 그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인간의 권모술수와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찌 지도자 자격이 있는가요? 대구도 그렇고 이리도 그렇고 규모가 있는 교회인 것 같은데, 그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걸 보면 설교능력과 친화력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강단에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 그만인가요? 목사의 제일 가는 덕목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진실함이 아닙니까? 낱낱이 조사해서 교단의 위상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과오를 통감하고 자진사임하면 제일 좋겠지만요.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입니다. 목회가 참 어렵지만 진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통합교단 목회자라는 마지막 자부심을 부디 꺽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 메아리2016-07-15 17:16:24

    전국적으로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가 누구인가?
    정직해야 할 목사가 학위와 경력을 속인 죄로 고발되어 경찰서와 검찰청 그리고 총회 기소위원회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던 목사,
    법을 어겨서 재판 받으러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을 들락거리는 담임목사,
    이런 범법자가 담임목사인 교회가 남중교회 외에 익산시내에 어느 교회에 또 있는가?
    정직하지 못히고 거짓된자가 하나님말씀으로 교인들을 현혹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님같은 자들이 보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고있다네.
    그리고 "다 아는 이야기"라며 아무개 목사 곁에서 아부하는 농판들 때문에 범법자 아무개 목사는 학위와 경력을 속인것이 들켰어도, 목사신상카드 및 목사소속확인서가 가짜로 밝혀져도, 교인들이 헌금한 교회 돈으로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가 적발됐어도,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가 발각됐어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릇 된 것인지도 모르는 자여~ 댓글을 몇 명이 쳐다보든 말든 왜 그리 관심이 많을까?
    아~ 안타깝도다! 거짓말쟁이 목사 주변에 아직도 기생충같이 기생하는 농판이 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중교회는 어떻게 돼가느냐고 염려하고 있었구나!
    주여~ 언제나 남중교회가 믿지않는 세상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올까요?

  • 나그네 2016-07-15 13:51:44

    집안 컴앞에서 모든자료 모아 열심히 뎃글올리시는 사랑하는 형재님~
    보아하니 한사람이 여러개 아이디로 글을 부지런히 올리시는데 여기서 과연 몇명이나 쳐다볼까요? 이제 서로 조용히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은 교인들도 생각 하셔야지요.
    교회가 전국적으로 명예가 실추가 되었으니~~~~~~~~참으로 안탑갑습니다.

  • 메아리2016-07-14 21:37:20

    장로교(통합)총회 헌법 정치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돼있다.
    그런데 박아무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청빙지원서에는 수지명성교회와 서울명성교회에서 사역한 경력을 늘리는 수법으로 우리교단(장로교 통합)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교파 독립교단 수원산상교회에서 1년 8개월 사역한 경력과 예수원교회에서 사역한 경력을 은폐하였다.
    따라서 박아무개 목사가 1년 8개월 동안 독립교단 수원산상교회에서 근무한 기간은 무단으로 교단을 이탈한 기간으로 박아무개 목사는 실종교인이다.
    이와 관련해서 박아무개 목사는 "무임목사 3년 청빙 원천 무효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라는 답변서에

    1. 무임목사로 있었던 시간은 1년입니다.
    1). 수지명성교회 시무 :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
    (노회 명부에는 2004년 1월 14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
    기간이 다른 이유는 개척하여 노회 등록을 늦게 하였고, 사임
    은 2007년 12월에 했지만 봄 노회에서 허락한 시간이 2008년 5
    월 9일입니다.

    2). 예수원교회 시무 : 2009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무했
    습니다.

    3). 산상교회 시무 :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무했습
    니다. 기간은 1년 7개월입니다.

    2015년 6월 5일 박아무개 목사.

    따라서 박아무개 목사가 제출한 위 답변서대로라면 박아무개 목사는 1년7개월 동안 2곳에서 사역을 했거나 아니면 실종 교인이었다.
    그런데 박아무개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무임기간이 1년이므로 청빙지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변명하지만, 이 사건의 근본적인 본질은 박아무개 목사가 청빙지원서에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장로교통합교단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장로교(통합)총회에서 인정하지않는 타교파 독립교단 수원산상교회에 사역한 경력을 숨긴 것이 죄과의 본질이다.
    그리고 박아무개 목사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위 답변서를 보면 무임시간은 1년이라고 했지만 실제 기간은 1년 7개월이고, 경기노회에서 발급한 목사소속확인서에 독립교단 수원산상교회를 경기노회 수원산상교회로 기록된 바 박아무개 목사의 소속학인서는 가짜인 것 같다.

  • 현수2016-07-14 21:22:01

    양심에 화인맞은자들은.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것을 보지못한다.
    왜.그럴까? 눈이있어도 보지못하고. 아부하느라 진실을 외면하니까.
    언제나 끼리 끼리 동무하니까. 꾼은. 꾼끼리~~~

  • 나그네 2016-07-14 19:01:48

    낙수물이 바위를 과연 뚤을까요?

  • 현미경2016-07-14 09:26:25

    장로교(통합)총회 헌법 제28조 3-(1)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2013.12.15.자 당회록은 회차 및 예배와 당회에 참석한 당회원 명단이 빠져있고, 2013.12.18. 당회록도 회차 및 성경과 당회에 참석한 당회원 명단이 기록되지 않아 당회록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2013.12.22. 교회 주보에는 "오늘 밤 예배후에 임시재직회가 본당에서 열립니다. 안건은 담임목사 청빙 결의의 건입니다"라고 광고하였고, 2013.12.29.자 당회록에는 "박춘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청원하는 건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결의하다"라고 기록됐으니, 이리남중교회 장로들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당회와 제직회 순서를 뒤바꿔 함으로서 장로교(통합)총회 헌법 제28조 3-(1)를 위반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고,
    이에 앞서 2013. 12. 18. 밤 임시당회가 열리는 날 아무개 선임장로는 임시당회가 열리기도 전에(2013.12.18.07:19') "아무개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종 목사청빙에 선정되셨는데 22일 주일 저녁 제직회 투표가 진행됩니다 공고인을 작성할려니 기록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 수정 및 기록하여 보내주세요 제직회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아무개 장로 드림."이라고 공문서가 아닌 메일을 선임장로가 아무개 목사에게 미리 보낸 것 등 모든 사항을 살펴보면, 이리남중교회의 선임 장로와 시무장로들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위배했으며, 아무개 목사는 학위와 경력 및 법위반 사실을 속였고 목사신상카드와 목사소속확인서 등 서류가 위변조 된 가짜로 확인된 바,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원천무효이고 이리남중교회 시무 장로들은 장로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사실로 명백하게 밝혀졌다.

  • 김한복2016-07-13 10:48:11

    올빼미님! 아무개 목사가 재주가 특출한 것이 아니고요 목사소속확인서를 가짜로 만들어준 경기노회 서기 아무개 목사 그리고 이명증서와 목사신상카드도 확인하지 않고 미리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승인(허락)해준 장아무개 전 익산노회장, 가짜 목사명부를 원본으로 만들어준 아무개 전 익산노회장,
    아무개목사 측 장로로부터 금품을 수뢰한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 주심, 분과장 등 노회나 총회에서 중요한 직책과 직분을 겸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창피한 것은 순간이고 이익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밥 한끼에 양심을 팔고 돈 몇 푼에 영혼까지 팔면서,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준수하지않고 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보호하기때문에 아무개 목사같은 범죄자가 지금까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누구보다도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준수해야 할 노회 및 총회의 기소위원회와 재판국 그리고 재심재판국 국원들이 장로회(통합)총회 헌법을 위배하였고, 특히 총회 기소위원회는 아무개 목사 측 과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 등 본인들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시인했는데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하여 범법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노회 그리고 교회와 당회에서 부정부패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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