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은 강행규정....박춘수목사 서약서 두달 만에 다시 허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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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와 관련한 재심재판국이 도과기간 4개월을 넘겼음에도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상 4개월을 넘으면 자동 불법이 된다. 그러므로 현 재심재판국은 불법 재판국이다. 재심재판국의 4개월은 4개월안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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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리남중교회의 행정소송은 실체를 밝히는 것으로 별 재판할 건수가 없는 재판이다. 이미 사실확인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리심만 하면 되는 재판이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의 방도를 찾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럴경우, 자신들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반언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담임목사청빙무효의 소의 핵심은 이력허위의 여부 이다. 이력의 허위가 없으면 기각을 하면 되고, 허위가 있으면 원심을 파기하고 청빙무효결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기각은 당사자적격여부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각하 역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각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력의 허위가 있으면 박춘수목사는 스스로 담임목사청빙을 무효로 한다는 점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하는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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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 검찰청 군산지청도 "피의자가 이리남중교회에 청빙지원을 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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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노회 피의자 진술에서 "박춘수목사는 교단을 목사 안수 후 떠난 적이 있습니까?"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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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산상교회의 교단은 독립교단소속이었다고 답변하여 교단을 떠난적이 없다는 것이 허위로 드러났던 것이다. 박춘수목사는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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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목사의 문제는 독립교단소속 산상교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지 않고, 2000-2008년까지만 명성교회와 수지명성교회에 있었는데 산상교회의 2년 사역을 숨기기 위하여 2000-2010년까지의 사역이라고 이력서를 쓴 것이다. 교단에서 무단으로 1년만 떠나있어도 실종교인 처리되기 때문에 타교단에서의 사역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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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영락교회에서는 제주영락교회 전임전도사였는데 부목사로 기록하여 허위의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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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목사는 2013. 6. 7. "본인은 앞으로 교회앞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서술할 것을 서약합니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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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12일만에 만에 다시 이력서를 허위로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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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재심재판국이 양심재판국이라면 담임목사청빙무효라고 할 것이고 비양심재판국이라면 각하나 기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각하나 기각 어떤 판단을 하든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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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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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교회의 기사중.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아무개 사건을보면서씁쓸한마음이든다. 정말 한편의 개그콘서트를 보는것같다.
아무개목사 세상말로 참재주가 특출하다. 가짜소속확인서 경기노회소속. (참고로 목사는 노회소속이기때문에 소속이분명해야 다른노회로 이명이가능함) 이라는거짓증명서를 만들어 대구동노회 산하 대구영락교회에입성에 성공한것 같으나. 누구인가에게들켰다.
제주 영락교회에서 전도사로사역했는데.~^^ 부목사로 사역했다고 신분상승 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 대구에서 바쁜일정을보냈군요?. 경찰서로. 검찰로 대구동노회기소위로 불려다니느라고. 드디어 위기감을 느끼고.대구영락교회에서 사임 (대구동노회 기소위 에다 서약서. 다시는 거짓말하지않겠다고. 쓰고) 하고 물색하다 이리남중교회가걸려들었다. 대구영락교회에서 하던수법이 더지능화 되어서. 남중교회에또다시 입성. 그러나 아뿔사~ 또 가짜서류가들통나서 재판중
목회경력증명서도 가짜. 소속확인서도. 가짜 목사명부도 원본도아닌데 원본이라고 속여서 한편의코메디. 익산에서도 역시 대구에서와똑같이 검찰로 경찰서로 익산노회 기소위로 바쁜일정 소화중더욱진보되어서 총회기소위로 총회 재판국으로 총회재심 재판국으로 바쁘다 바빠. 그러나 가짜는지구끝까지가도. 아니 하늘나라에 까지가도 가짜는.가짜다 종국에는 추락할때가 오는것이다. 많은 눈들이보고있다. 자수하여 천국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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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 사건에서
1. 장아무개 전 익산노회장은 익산노회에 아무개 목사의 이명증서와 목사신상카드가 접수되기전에 왜 아무개 목사를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승인(허락)을 했을까?
2. 유아무개 익산노회 전 기소위원장은 아무개 목사를 기소하지 않고 왜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까?
3.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 주심, 분과장은 아무개 목사 측으로부터 각각 60만원만 수뢰했을까?
4. 총회에서 심리를 3번이나 한 사건을 재판국장은 왜 각하 처분을 하였을까?
5. 아무개 목사 측으로부터 60만원씩 금품을 수뢰했다고 시인한 총회 재판국 제2분과 서기, 주심, 분과장을 총회 기소위원회에서는 왜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리했을까?
6. 아무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청빙지원을 할 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아무개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청빙지원서에서 이미 확인 됐는데, 재심재판국은 도과기간 4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하지않고 미루고있을까?
위 사항들 모두 의문 투성이????? 왜 그랬을까? 혹시 money 때문은 아닐까? -
재심재판국장은 장로회(통합)총회 헌법을 준수하라!
재심재판국은 아무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청빙지원서에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아무개 목사가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각을 하고 허위로 기재했다면 아무개 담임목사 청빙을 원천무효 시키시라! -
- 하나님을 기망한 목사와 장로들 및 죄과 -
1. 아무개 목사 :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법위반 사실을 숨긴 죄 등 다수.
2. 장아무개 전 익산노회장 : 아무개 목사의 이명증서와 목사신상카드가 익산노회에 접수되기 1개월 전에 아무개 목사를 이리남중교회 담임(임시)목사로 승인(허락)한 죄.
3. 윤아무개 전 익산노회장 : 익산노회에 아무개 목사의 목사신상카드가 없는 것을 알고 아무개 목사에게 목사명부를 제출하라고 하여 원본으로 만들어준 죄.
4. 익산노회 기소위원장 : 아무개 목사를 조사할 때 진술서도 작성하지 않고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2:2 동수로 기소인데 불기소 처분으로 아무개 목사의 죄를 면죄해준죄.
5. 이리남중교회 진상조사위원(박,이,강,홍,이)들 : 아무개 목사가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법위반시실을 숨긴 사실을 알면서도 위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교인들을 속인 죄.
6. 권사회장, 권사회 부회장 안수집사 부회장 : 아무개 목사의 위임을 앞당기는데 앞장선 죄.
7. 총회 재판국장 및 제2분과 서기, 주심, 분과장 : 총회재판국에서 심리를 3번이나 한 사건을 각하 처분을 하고, 아무개 목사 측 장로에게 금품을 수 뢰한 사악한 죄.
8. 총회 기소위원회 : 재판을 앞두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시인한 아무개 목사와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을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한 죄.
9. 총회장 : 문제가 있는 아무개 목사의 초청으로 2016. 1. 24.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한 죄.
10. 재심재판국장 : 재심재판 종결기간 4개월이 도과했는데도 판결을 미룬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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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교훈한다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기망하고 이런 짓을 하다니...
더군다나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집행하는 목사들이 총회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리남중교회 아무개 목사로 인해 아래와 같이 밝혀졌다.
* 제주영락교회 전도사를 부목사라고 속인 아무개 목사에게 목사 안수 후 장로회(통합)교단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떠난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놓고, 산상교회 교단은? 이라는 물음에, 제가 근무할 때는 독립교단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 기간이 약 2년이나 된다고 하니 아무개 목사를 실종교인이라고 하였구나!
* 더욱 가관인 것은 경기노회에서 발급한 아무개 목사 소속확인서는 독립교단 수원산상교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로 속였으니, 대명천지에 경기노회와 아무개 목사가 하나님과 이리남중교회 교인들을 속였구나!
* 남중교회를 방문한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은 서로 화해를 하여 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하던 자들이 아무개 목사 측 장로로부터 금품을 수뢰했다고! 이런 가증스런 자들을...
* 총회기소위원들의 행위를 보시라!
재판국원과 당사자들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시인했는데도
총회 기소위원회에서 그들을 기소유예로 불기소 하였으니~
하나님을 믿고 장로회(통합)총회 헌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교단 총회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을 어긴 범법자들을 보호해주다니 이런 가증스런 자들을 ~...
* 이렇게 사악한 자들의 죄과를 모두 알면서 재심재판국에서는 이리남중교회 건의 판결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니!
재심재판국원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감찰하고 계시니 총회재판국원들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마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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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는. 초등학생도. 서약서를 쓸정도로 거짓말을 심하게했다면
다시는 거짓말을하지않겠네요. 하물며 다큰어른인 목사가? 어떻게 그런사람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한데요.
양심에 화인맞았군.ㅉ ㅉ 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