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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로교회, 세 장로 제명.면직처분

  • 황규학
  • 입력 2010.12.11 00:36
  • 댓글 24
  • 글자크기설정

  • 법원에 면직된 세 장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할 것
신평로교회 12/5일 주보에는 교단탈퇴에 대한 서명날인이 있었음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했다.
 
7. 공지사항 / 지난 주일 저녁(11/28)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모 장로, 집사들이)으로 교회당 내에서의 고성, 무단 단상 점거, 교단 탈퇴, 교회 분할 등에 대한 서명 날인이 있었음은 심히 유감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것이며, 불법으로 이러한 일에 서명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성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장 김중식 목사
 
해당노회는 염광교회에서 임시노회로 긴급모임을 갖고, 신평로 교회당내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런 일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노회원 43명중 41명이 교단탈퇴를 주도했던 세 명의 장로(박00, 조00. 윤00 장로)를  제명,면직,출교 처분결의를 하였다.  
 
▲     © 황규학
 
 
노회원중의 한 명은 이들이 자격도 안되는 홍석진 목사를 사실상 교주화하고 있다며, 여러번 충고해도 듣지 않고, 소송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속 담임목사 유효확인 소송을 하고 있고, 교단탈퇴를 주도하는 등 면직과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노회는 조사처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여 신평로교회를 수습 처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교단 탈퇴에 서명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경우, 권징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교단탈퇴를 하고자 한다면 면직. 출교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노회에서는 제명된 세 장로에 대해서도 교회당 출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해, 또 한차례의 법정싸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법원은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직된 사람들에 대해서 출입금지가처분을 내면 거의 받아주고 있어 향후 이들이 신평로교회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장합동 신평로교회는 안수받은 지 몇개월 밖에 안 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목사를 청빙하려다 법적인 시비 대상이 되어 교회분란을 자초하게 되었고, 예장통합 광성교회는 서울대 사대를 졸업한 목사를 청빙하려다 또한 법적인 시비에 걸려있는 상태이다.  양교회가 무리하게 서울대 출신 목사를 청빙하려다 발목이 잡혀 있다.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출신목사라도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야 후유증이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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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4

  • 신평로2010-12-11 13:15:53

    예배방해를 하고서 회개하지않고, 외히려 교단탈퇴로 예배방해죄를 좀 가볍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가요? 여하간 노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담임목사청빙위원 아직 남아있습니다. 11명중 3명 출교되어도 나머지 있으니 그분들 중심에서 서둘러서 청빙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지킴이님 이번 노회에서 출교당한 3명의 범죄는 공동의회에서 홍모목사를 추천한 죄가아니라, 9.8일 예배방해죄에 교단탈퇴서를 노회에 제출한 것이 이런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단헌법 권징 제100조에 의거 총회재판국에서 번복되기전까지 이번 노회판결은 유효하기에 3명의 출입음 금지됩니다.

  • 지킴이2010-12-11 13:08:46

    신평로 교회 세 장로 면직 출교 법원에 면직된 세 장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할 것



    신평로교회가 복받았습니다. 세명의 장로를 출교시키는 복받았습니다. 당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기쁜일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 담임목사를 청빙하려던 중직자들 출교라. 부산노회 노회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해당노회는 염광교회에서 임시노회로 긴급모임을 갖고, 신평로 교회당내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런 일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노회원 43명중 41명이 교단탈퇴를 주도했던 세 명의 장로(박00, 조00. 윤00 장로)를 면직, 제명처분결의를 하셨다. 대단하십니다.

    결국 노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이것이었군요.

    공동의회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공동의회를 위해 담임목사 후보를 추천한 당회원의 면직을 선택하셨군요.

    그러면 공동의회에서 면직처분된 중직자가 지지한 담임목사 후보를 지지한 세례교인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출교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 김집사2010-12-11 10:42:50

    아무리 교회법에 무식한 저도 강단에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끌어내는 것이
    말이됩니까? 이들은 자업자득입니다. 이제는 이들없이 서둘러서 노회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 청빙마무리를 합시다. 지금은 청빙을 마무리할 시점인듯합니다

  • 옳소2010-12-11 10:32:43

    노회에서 3명의 예배방해행위에 대해 제명,면직, 출교처분을 했습니다.
    2010.12.10일자로 효력이 발효된 것이기에 신평로교회 교인이 아니며, 또한 장로가 아님과 더 나아가 교회를 방해하는 자이기에 출입을 금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이들 3명과는 교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를 훼방하는 자라고 판결이 나온이상 이제는 노회의 뜻을 따라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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