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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로교회, 상식적인 청빙을 해야한다

  • 황규학
  • 입력 2010.12.15 20:27
  • 댓글 58
  • 글자크기설정

  • 장로재신임은 청빙후에 해도 늦지 않아
2010.12.3일 부산노회(합동) 재판국은 신평로교회에서 ‘2010.5.30일 실시한 공동의회 결과 무효선언은 적법하다’ 라고 판결하였다. 아울러 2010.12.10일 부산노회 임시노회 치리회는 예배방해죄로 기소된 3명의 장로들에 대해 전부 제명.면직, 출교처분을 하였다.  
 
한편 2010.11.28일 실시된 임시제직회에서 임시의장(백영우장로)의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하여, 폐회를 선언하였음에도 2010.5.30일 담임목사청빙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약 73명 신도들이 스스로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교단탈퇴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의 처리결과에 따라 신평로교회 청빙문제는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탈퇴서를 작성한 신도들에 대해, 부산 노회 조사처리위원회는 탈퇴서명을 철회하면 징계하지 않을 것이고 철회하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 황규학

 
장로시무투표를 위한 교인총회는 탈퇴서명한 사람들에 대한 수습을 위한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집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노회관계자는 담임목사청빙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로들의 시무투표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신평로교회 청빙위원들은 단합하여 기존에 적법하게 제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단일후보로 세워서 임시 담임목사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위임목사청빙보다는 임시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이다. 
 
임시노회에서도 한 관계자는 두 명을 두고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신평로교회는 노회의 조사처리위원회의 수습에 따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단일 후보를 선정하고 투표하여 새로운 후임목사 청빙을 해서 속히 교회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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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8

  • 사랑2010-12-20 12:53:31

    신앙의 저울

    예배의 약화는 다른 모든 부분의 약화를 낳게 되어 있다.
    예배가 약화되면 영적으로도 약해진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봉사가 힘들어진다.
    봉사가 힘들어지면 도피하려는 의식이 생긴다.
    그러면 직분을 내려놓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최대복 목사의 ‘예배에 목숨을 걸라’ 중에서-

    예배에서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삶의 공허함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예배의 깊이를 점검하십시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젖어 있진 않은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십시오.
    예배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신앙의 무게 또한 더해져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가득 담는
    귀한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 교회지**2010-12-20 10:08:37

    폭행은 협의의 폭행도 포함되기때문 더 나아가 당회원들의 업무방해죄도 포함됩니다 아이구 법집행관님 가중처벌까지나 하시려고 절차법 아니면 교회법 아니면 형법까지시나

    청빙서에 서명하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회에서 다 하셨다. 무효선언했지요. 그럼 집행하시면 돼. 그런데 이에 대한 이의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셔야. 판단하기 이전에 이의를 제의했고. 진행한 공동의회를 노회가 무효확인했다면 총회에서 다루어야 하고 시일 많이 걸리니 서명하여 법정에서 하면 좋겠고. 더 이상 입 아픈 소리 그만하고 이에 대한 시무투표를 하고 청빙토록 해야지. 무엇 때문에 애궂은 안수집사님들은요. 두명이상을 추천하여 올린것 무효이지요. 두명이상 올리면 무효일수도 있는 장로가 되고 싶어서. 제명출교를 주장하셨습니까? 출교된 장로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530공동의회 정상화를 주장하기 위한 교단탈퇴를 위한 노회에 제출할 탄원서. 그대로 섰을껄요 복사본은 원본에 대한 원본대조필이 없으면 위조일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 됨. 다른데 쓸데도 없고. 다 확인 안되시나.
    다윗의 반란
    예수님의 조상 중 다윗. 이새의 막내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양치기. 그런데 하나님의 반란이 있었고
    어느날 공을 세웠대요
    왕의 사위씩이나 되었고.
    사울의 하나님의 버림으로 인하여 왕이 되었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온갖 설움을 당하고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야의 아내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막벨라굴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 그렇지요. 에클레시안에서 말하듯이 법이요............530공동의회에서의 책임자는 무슨 죄로 다스릴것인지? 아홉 개라든가? 아참 다 다루었잖은가아.......

  • 사랑2010-12-20 03:56:00

    갈망

    순종이란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크고 간절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갈망이 실제로 행동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변하게 된다.

    -라이사 터큐어스트의 ‘즉각순종’ 중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뜻)을 마음의 중심에 새길 때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이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에 쫓아 살아가기를 갈망하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허울을 쓴 채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만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평로교회 성도님들 이제 제발 제발 말씀 가운데 살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합시다.



  • 사랑2010-12-20 03:10:01

    지킴이님 출교된 장로들 노회에 제출할 탄원서라고 하면서 내용은 보여주지않고 고등학생 대학생 가리지 않고 주민번호 이름 서명을했는데 혹시 교단탈퇴 서명은 아니겠지요. 서명 받으면서 절대로 해가 되지않는다고 하고 볍적인 문제 없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겠지요 어린학생들을 속이면서 사인 받고 다른곳에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 각오하셔야할 듯 경고합니다. 절대 다른용도로 사용하지않기를 약속을 지키도록..

  • 주일성수2010-12-19 23:28:55

    많은 집사님들이 이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의에 합류하지않고 있는 것에 감사
    서둘러 담임목사청빙완료하고 장로 부족한 만큼 장로충원해야할 때입니다.
    시무투표를 하려면 안수집사, 시무장로 전원해야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말고 서둘러 공동의회를 통해 목사님 모셨으면 합니다

  • 특별법2010-12-19 09:27:03

    노회에서 무효확인한 것을 인정하지말라는 것인지요? 교회지킴이님 님은 어느노회 소속 교인인가요? 아니면 합동총회 신자는 맞는지요? 교단헌법을 위반하고 진행한 공동의회를 노회가 무효확인했다면 순응하고 나아가야함에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닐 줄 압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입 아픈 소리 그만하고 청빙마무리하고 그후 안수집사.시무장로 전원 시무투표합시다

  • 교회지**2010-12-19 07:33:13

    공동의회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
    모든 의혹은 당사자들이 아닌 공식적인 기관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따라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청빙원서에 서명하고 소송당사자를 세워
    이에 대한 의혹을 밝히면 될일을 가지고 장로시무투표. 제직회. 공동의회등의 모든 절차는 하자 하지 말자등의 세설을 모두가 필요없는 것.
    이 바쁜 연말에 빨리 정기공동의회나 해야 예산안을 통과 시킬것이 아니가베.
    그때 이 모든 것을 다루면

  • 교회사랑2010-12-18 21:52:19

    이제는 교회탈퇴 및 교회를 나눈다는 사람들 눈치보지 마시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의와 맞서 싸울줄아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들은 장로님들 댁에까지 쳐들어가서 무슨 빛 받으러 온 사람들 처럼 행동을
    하고 제직회 당회 방해를 예사로 하는 불법집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경하지
    마시고 집사님 안수집사님들 힘을 모아서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록 내 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일날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멱살을 잡고 들었다 났다 하는 일이 없도록 교역자들 보호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이런교회에서 어찌 꿈을 키우겠습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찌 구원 받은자의 모습이 겠습니까?
    유효를 주장하시는 분들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토록 포기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노회법도 못 따른다 사회법도 못 따른다 모든 것을 힘으로만 할려고
    하는 것은 깡패들이 하는 짓 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당을 지어서 하는 행동은 사단의 종 노릇입니다.
    노회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22010-12-18 15:34:44


    부디 이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노회에서 무효확인을 시킨 것을 갖고 계속 억지 주장은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2/3 공동의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온갖 불법은 불법 다 동원된 결과를 무조건 인정하라 하십니까?
    즉 2/3 투표자들은 진실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단탈퇴운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교단탈퇴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한 이상 강력히 그들에 대해서는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이제는 노회의 판단을 중시하고, 새로운 후보자 목사님을 선정해서 공동의회를 강행했으면합니다. 떠들사람은 떠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담임목사를 공석에 둘 수 없습니다.

  • 교회지**2010-12-18 12:49:05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기공동의회에서 모든 것이 들어나겠지요.
    모든 것이.
    왜 안하는 지 몰라
    예산도 짜야 할건데.........
    목사청빙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청빙을 무산했는가가 중요한게 아니겠어요?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때문에
    그냥 싫어서.....
    3분의 2가 원하는데도...
    원하지 않는 소수(minority)를 위하여......
    왜 공동의회를 열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와서 법책을 들고 합법이라고 하면서
    공동의회가 여론조사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정기공동의회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투표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즉 530공동의회의 합법화를 위한 법률행위.
    즉 유효. 따라서 청빙원서에 서명. 소송당사자를 만들어 모든 것을 밝히는......절차를 위한 교단탈퇴를 위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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