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로재신임은 청빙후에 해도 늦지 않아
한편 2010.11.28일 실시된 임시제직회에서 임시의장(백영우장로)의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하여, 폐회를 선언하였음에도 2010.5.30일 담임목사청빙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약 73명 신도들이 스스로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교단탈퇴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의 처리결과에 따라 신평로교회 청빙문제는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탈퇴서를 작성한 신도들에 대해, 부산 노회 조사처리위원회는 탈퇴서명을 철회하면 징계하지 않을 것이고 철회하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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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시무투표를 위한 교인총회는 탈퇴서명한 사람들에 대한 수습을 위한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집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노회관계자는 담임목사청빙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로들의 시무투표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신평로교회 청빙위원들은 단합하여 기존에 적법하게 제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단일후보로 세워서 임시 담임목사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위임목사청빙보다는 임시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이다.
임시노회에서도 한 관계자는 두 명을 두고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신평로교회는 노회의 조사처리위원회의 수습에 따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단일 후보를 선정하고 투표하여 새로운 후임목사 청빙을 해서 속히 교회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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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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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문사에서 11.28일 제직회를 통해 신평로교회가 교단탈퇴절차를 밟고 있는 듯 기사가 나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임시제직회는 교단탈퇴를 외치는 일부 70여명이 아니라 120명의 소수로 인해 파행으로 갔고 급기야 임시사회자가 폐회를 선언한 것이 사실입니다. 폐회를 선언했습니까? 그러면 70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명을 했고 530공동의회 정상화를 위한 교단탈퇴절차를 위한 서명을 한 것도 사실이면.
그런데 그 후 530공동의회 정상화를 위한 교단탈퇴절차를 위한 서명한자들끼리 모여서 임시의장을 선임한 후 교단탈퇴를 위한 서명할 것를 결의하더니 급기야 서명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이 이와같다면 신평로교회가 교단탈퇴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청빙유효(5.30일자 공동의회)를 주장하는 70여명의 소수가 교단탈퇴 결의를 다졌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교단탈퇴가 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행동하고 있고 노회의 간섭을 안받겠다고 하고 있으나 신평로교회는 치리를 노회에서는 하는 교회입니까? 그럼 당회의 간섭하에서 하는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그럼 노회가 지정하는 당회장이 와서 하는 공동의회가 곧 노회의 결정사항이라면 노회원이 와서 공동의회를 하면 될 일. 절대다수인이 찬성이라고 아무도 당사자는 부르지도 않고 토론 한번없이. 다른 교단에서는 노회에서 노회의 제명을 받아주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즉 제직회결의사항이 아님에도 마치 합법적 제직회결의인양 보도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달변입니다. 또한 교단헌법에 의하면 통상적 제직회가 아닌 제직회는 반드시 제직과반수를 넘어야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녁에 광고해서 안되고 몇시간이 모자랍니까? 민법 몇조항이던가? 그래서 당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당회결의도 없어 공동의회를 열었고 당회원이 아닌 노회장이 사회한 공동의회라서 무효입니까? 그럼 과반수가 모이지 아니한 공동의회 무효입니까? 더 나아가 교단탈퇴는 합법적 공동의회에서만 다룰사안임에도 불법적인 결의임이 자명함에도 마치 진정으로 결의된양 보도된 것에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하겠다고 서명받고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하는 분 대단합니다. 이전에 700명이나 서명한 시무장로투표에 대한 것. 연습으로 하려구요. 그래도 노회장님은 그 공동의회석상에 법책을 들고 서서는 불법이라도 해봐라 내가 과감히 가려줄 것이라고 큰소리를 빵빵 쳤슴다. 얼마나 법책을 강조했는지 님도 아실터. 혹시 바빠서 참석을 안했는지는 몰라도. 그날 빵도 먹었다오. 안드린다고 보채시기도 했구요. 이 cctv는 왜 유출을 안하는지? cctv 유출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 그래서 불법이라고 한 공동의회를 사회를 하고서도 불법이라하면. 공동의회가 여론조사입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지 말고 노회에서 파견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종파에서와 같이. 말은 못하겠고. 그 종파 참 좋은데. 남들은 얼마나 좋다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한번만. 그런데 싫다고들해요. 그분이 당선되어도 무효는 무효라는 구만. 그런데 신청빙. 그런데 싫으면 무효인 것을. 우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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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명이나 찬성한 시무장로투표와 정기공동의회에서 봅시다.
5님의 의견 충분히 수용합니다.
왜 청빙원서에 서명하여 소송당사자 만들어 하자면 노회판단수용이라니
노회판단이 있었으면 당회의 결의가 무슨 필요. 노회의 판단이 우선이면 공동의회는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법책을 들고 사회하신 분은 신평로교회 당회장이신가요?
아니면 노회장이신가요?
이런 노회의 판단을?
교단을 탈퇴하면 자연 출교될게 아닙니까?
그럼 님은? 이전에 시무투표하면 될 일. 정기공동의회에서 530공동의회 정상화하면 교단탈퇴가능? 새로운 법률행위를 모르시는 모양. 법인의 정의를 아셔야 할 것인데. 변호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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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글은 유효.무효측 상관없이 고지없이 삭제되고 있음을 널리 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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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문사에서 11.28일 제직회를 통해 신평로교회가 교단탈퇴절차를 밟고 있는 듯 기사가 나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임시제직회는 교단탈퇴를 외치는 일부 70여명의 소수로 인해 파행으로 갔고 급기야 임시사회자가 폐회를선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후 교단탈퇴자들끼리 모여서 임시의장을 선임한 후 교단탈퇴를 결의하더니 급기야 서명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이 이와같다면 신평로교회가 교단탈퇴를 밟고 있는 것이아니라, 담임목사청빙유효(5.30일자 공동의회)를 주장하는 70여명의 소수가 교단탈퇴 결의를 다졌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교단탈퇴가 표출된 것입니다.
즉 제직회결의사항이 아님에도 마치 합법적 제직회결의인양 보도된 것은 심히유감스럽습니다. 또한 교단헌법에 의하면 통상적제직회가 아닌 제직회는 반드시 제직과반수를 넘어야합니다. 더 나아가 교단탈퇴는 합법적 공동의회에서만 다룰사안임에도 불법적인 결의임이 자명함에도 마치 진정으로 결의된양 보도된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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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결의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과 속임수로 진행된 것이 드러나서
노회에서 무효확인된 것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노회의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시길 바랍니다.더 이상 교회를 힘들게 하시지말기를 바랍니다.어떻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배를 훼방합니까? 제직회때 고성으로 파행으로 가더니 급기야 폐회된 후 교단탈퇴를 일부 소수가 단행했는데 그들은 반드시 교단탈퇴를 서명한 이상 출교가 되어야합니다. 이들에 대한 정리가 먼저 시급합니다. 자녀들 보기에 민망할 행동하지맙시다
주님이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성소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노회의판단이 나온이상 수용하고 나아갑시다 서둘러 목사청빙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
교회지킴이님 정말로 교회 지킬 생각은 있으세요? 그렇네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런 글을 쓰고 있지요. 할 일이........가요?
누가 주님께서 사랑하고는 있는 자들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있습니다.
더이상 교회를 분열시키지마시고, 많은 성도들 힘들게도 하시지마시고, 더욱 귀한 주의 종 가슴아프게 하시지말고. 눈치만 본다고 하면 또 아주 꾸중을 하시겠지요?. 이런 모든 일이 조기종결되지않는 것이 청빙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말을 해야 합니까? 홍목사를 청빙원서에 서명하여 소송당사자를 세우면 끝나고 청빙하면 됩니다.
왜 못하는지 도대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듯하네.
사태 조기수습 원합니다.
많은 청년 대학부 지체가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를 일.
노회 판단이 곧 당회의 판단이면 왜 당회는 하며 공동의회는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이 사람하고 판단해서 선임.
끝.
갈팡질팡하는 노회 재판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글 좀 잘 썼는가 보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누가 자주 구두로 한데?
목사청빙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할 태도-곧 700명이나 찬성한 교인총회에서 시무장로에 대한 판단이 있을 예정.
이후에 정기공동의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530공동의회 정상화후.........
신평로교회, 홍목사청빙 물건너 가 "임시당회장 무효선언 합법이다"
아님. 임시당회장 무효선언은 새로운 법률행위 정기 공동의회에서 530공동의회의 결정이인정되어 유효하다는 것으로 번복되다.
따라서 임시노회장은 청빙원서에 서명을 한후에 홍목사 소송당사자로 세워지고 이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의 청구로 그 다음을 볼것이다라는 아름다운 글귀로 어느신문에서 써야한다고 하면 닉네임 뒤에 숨어 한숨쉬는 분의 그 결국을 볼 것이다.
그래서 홍석진목사 청빙유무효건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에 대한 결국 법원은 노회의 무효선언에 힘을 실어준 셈이라는 글귀는 역사의 뒤안길로.
빨리 정기공동의회하자고요.
총회의 결정도 있고. 법원의 결정도 있고. 정기공동의회도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알아낸 이상 절차법. 무효 등의 이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당회의 결의를 추인하고서.
에클레시안에서 말하듯 법이요.
교회를 훼방하는자들이 누군지 이제는 정체가 들어났다. 옳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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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신문은 2010.12.11 한국기독신문의 내용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합니다.(검색할때 신평로로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http://www.kcnp.com/
부산 B노회 재판국은 어설프기 그지 없는 전문가 없는 어설픈 재판을 하고 있다고…
B노회 재판국은 한 교회 행정재판을 다루면서 “기각”으로 재판 처리 된 사건을 또다시 반려했다가 또다시, 그 반려통지서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구두로 해왔다고 하니 갈팡질팡 하는 듯 하다.
기각판결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내용을 수리하여 이유가 없다는 배척하는 판결이고 각하는 법규에 맞지 않다하여 신청을 물리치는 것인데 당연히 “각하”란 용어를 써야 하지만 사건 자체를 완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기각이란 법률용어로 풀이 되고 있다. 노회 재판국 가운데 법률전문가가 한명이상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를 배재한 노회 공천부의 실수에 공감하고 있다.
원고나 피고에게 통보 할 경우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도 구두전화로 통보하는 등 상식에 없는 무책임한 재판국이라는 지적이다.
한해는 저물어가는데 해결의 기미는 막막한 신평로교회
12월 첫째주일 교회주보가 각기 다른 광고내용이 실린 두개의 주보가 교인들에게 배포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신평로교회는 지금 한창 내부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교회주보 광고에 한쪽에는 불법 제직회 내용과 다른 한쪽은 합법적 임시 제직회 내용이 각기 다르게 두 개의 주보가 나눠졌다.
교회 내용은 차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인 다수로 뭉쳐 진 찬성측 당회원들과 백모 장로로 대치되어 일부 교인들간의 숫자게임은 판이하게 차이가 있으나 바둑에 늘 ‘수’로서 이기려는 노회임원 배경을 업고 있는 백장로 간의 파워게임은 언제 끝이 날까. 한해는 저물어 가는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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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 대학부 지체를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많은 청년지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글대로 이제는 청빙유효.무효 논쟁은 그만합시다. 노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계속 저항하는 분들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명분없습니다. 이제는 윗분처럼 담임목사님 청빙을 마무리해서 새로운 목사님과 새롭게 기분좋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
더 이상 청빙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청빙위원님들이 노회의판단을 겸허히 수용하여 새로운 목사님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공동의회 상정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교회 교단탈퇴자들이 출석하고 있지만, 그들때문에 큰 일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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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경 같은 말씀. 좋습니다. 그럼 이제는 좋은 이야기나 하시지 또 평은 왜하시는지?
홍목사 청빙원서에 서명하여 소송당사자를 세우면 됩니다. 마땅히 책임질것 아닌가베
조사위원회. 노회에서 하는일 못마땅하여 하는 일 교회에서 할 일 노회에서 한다?
그런데 제얼굴도 못보는 반사경은 정말 어디 달나라 것인가요?
나의 마음은 내가 좋은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통하여 반사경처럼
반사경인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를 살펴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사도바울이 바울되기전에.
하고나서야 예수가 예수가 아니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Oh. Lord.
교회지킴이는 교회를 잘지키고 있을 것이고 이름도 성도 교회 지킴이..????
현재 모습이 신평로교회입니까? 이렇게 만든 중직자들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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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당지어 자기뜻에 맞지않으면 모함 및 비방하기- 이곳에서만 cd를 내돌리지 않나
3. 목사님에게 횡패부리기(예배방해 및 목회자에게 위협..)-누가 광고는 하지 못하게하는지
4. 짝퉁주보 만들기-당회장 김중식목사이면 불법이라고을 써도 되는가?
5. 위법적인 행동하기(임시제직회, 당회파행..)-공동의회를 위한 제직회는 위임을 받아서는?
6. 예배방해하기(대표기도에 개인기도하기..)-공중기도가 개인기도인가? 아멘하지 않으면 예배방해죄인가?
7. 교인전체의 뜻에 반하는 교단탈퇴하기-다수에 끼지 않으면 본인에 해당될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