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법 논란없고 설교를 액설런트하게 잘하는 황금의 입 가져야
광성교회는 청빙의 연속적인 실패로 인해 청빙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이다. 이성곤목사건, 유희정목사건, 차광선 목사건 등 정상적인 청빙을 하지 못해서 청빙하는데 여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곤목사는 결국 총회로부터 위임목사청빙무효로 되었고, 유희정목사에 대해서는 10억을 소비하는 출혈을 담당했고, 차광선목사건은 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말았다. 이번에 남광현목사건도 당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담임목사를 염두해 두고 설교목사로 청빙은 했는데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다.
설교목사로서 청빙하는데 잘못하면 편법이 되고 불법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광성교회로서는 여간 부담스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 교육관측은 광성교회 시무장로 33명의 법적인 근거를 총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노회록에 33명으로 되었는데 과반수가 안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당회가 결의해서 1표차로 통과한 것에 대해서 교육관측 변호사는 총회에 33명 장로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질의했다. 그만큼 양쪽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첨예하다. 이러한 와중에 남광현목사의 설교목사로서의 어려움은 없는 지 살펴보자.
질의와 답변
노회관계자에 의하면 먼저 광성교회는 남광현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지 2년이 되었는데 담임목사로 청빙가능한지. 언제부터 청빙가능한지, 우선 설교목사로 청빙했다가 담임으로 모셔도 되는지,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했다가 담임으로 모실 수 있는지? 사택과 사례를 주면서 설교목사로 모실수 있는지? 를 질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헌법위의 해석은 대부분 안된다고 나올 확률이 높다. 2011. 11. 이후에나 정식적으로 청빙이 가능하다. 그 전에 청빙하기는 편법적 논란이 있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1번 질문에서 교회를 떠난지 2년이 아니라 노회에서 사표가 정식적으로 수리된 날짜에 맞춰 2년이 지나야 한다. 2번 질문에 대한 답은 2011. 11.부터 모실 수 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은 교단에서 설교목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설교목사로 모셨다가 담임목사로 모시는 것이 불가능하다. 4번에 대한 답은 무임목사신분으로서 시무처가 없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으로 모실 수 없다. 5번에 대한 답은 사택과 사례를 주면 이미 무임목사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The best way, 제3의 목사의 설교도 들어야
가장 좋은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일산광성에 부목사로 있다가 신도들이 제직회결의를 해서 담임목사로 정식적으로 초청하는 방식이다. 아니라면 남목사가 자신의 거주지를 스스로 구하고 광성교회는 규칙적으로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초청해서 설교할 때마다 사례비를 주는 형식일 것이다. 현재 광성교회 당회가 집을 구해주고 규칙적인 사례비를 준다면 편법적인 논란으로 교육관측으로부터 빌미를 잡힐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거론된 남삼욱, 김신 목사 등 광성교회에서 담임목사를 하기 원하는 3자의 목사에 대해서도 설교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남광현목사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신도들이 또다시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지 않고 특정목사만을 담임목사로 지정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당회가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설교목사만으로 해서 담임목사를 염두해 두는 것은 신도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다시 신도들의 권리는 실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당회라는 다수의 횡포가 대의정치를 무시하고 또다른 독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당회는 교회의 국회로서 하나님의 의지와 신도들의 의지를 대의하는 대의정치가 되어야 한다. 장로들 자신들만의 의견을 대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성곤목사를 청빙할 때도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원로목사의 의지, 유희정목사를 청빙할 때는 당회의 의지만 반영되었다. 한번도 신도들의 의지가 반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광성교회에서 대의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설교목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인만 염두해두지 말고 광성교회에서 담임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광현 카드로만은 편법의 소지가 너무 많다. 남목사카드를 끝까지 고집하기를 원한다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편법의 논란이 없기 위해서는 제 3의 목사들도 설교를 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편 제27조 (목사의 칭호)에 의하면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고 되어 있다.
제25조 (목사의 직무)에 의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목사의 직무나 시무라고 했을 때는 설교를 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당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설교만을 할 경우 목사직무 중의 일부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무(직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특정교회의 설교목사라고 했을 때는 이미 시무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무임목사의 한계를 벗어나고만다.
시무처가 없다는 것은 조직교회로서의 목회할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일단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회까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자립교회에서의 사역을 말할 수 있다. 예장통합교단에서는 동사목사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전도목사 신분으로 있다가 실제 동사목사처럼 사역을 하면서 담임목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종의 편법이다. 전도목사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로서 그야말로 국내외에서 전도를 하는 목사이다.
더군다나 전도목사는 지교회보다 개척지, 기관에서 사역하는 노회가 파송하는 목사이다. 정도목사로 있다가 담임목사로 있는 것도 편법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지금은 무임목사이지만 전도목사신분으로 핀란드 헬싱키에 개척교회를 했다. 전도목사의 신분에서 가능한 것이다. '개척지', '국내외'에서 전도하는 목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개척교회는 가능하다.
정치편 제27조(목사의 칭호)에 의하면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시행규칙 27조에 이하면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 ( 이사장 )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제6-1, 2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예장통합 교단에 설교목사 제도 없어
그래서 남목사는 설교목사, 전도목사로 사역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교단에 설교목사라는 제도가 없어서 무임목사신분에서 설교는 간헐적으로 할 수 있다. 교회당회와 본인이 원한다면 기꺼이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년 동안 그의 설교가 마음에 들면 제직회에서 투표하여 임시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그러나 규칙적인 설교목사는 불가능하다. 규칙적으로 하면 사실상 제도가 되기 때문에 설교목사가 되는 것이다. 설교목사라는 제도가 교단헌법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무임목사신분에서 규칙적으로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하면 편법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무임목사는 계약할 수 없어
그러면 무임목사와 설교목사로서 계약을 할 수 있는가? 무임목사이기 때문에 엄격하면 교회측과 계약을 맺을 수도 없다. 계약을 맺는 순간 무임목사가 아니라 유임목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회가 설교가 마음에 안들면 바로 다음주라도 부르지 않으면 그만둘 수 밖에 없는 불안한 신분이다. 현재 당회는 무임목사와는 계약도 할 수 없고 계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임목사는 언제든지 불안한 신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설교가 좋다고 해서 기대가 있어서 불렀는데 시간이 가면서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고 신도들의 불평이 늘어난다면 당회는 바로 다음 주에 초청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차기 담임목사를 염두해 두고 설교목사로 한다면 신도들의 의사를 위반하는 것이다. 당회가 특정인만 청빙해서 설교목사로 인준하는 것은 당회의 독단적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인의 권리를 배반하는 것이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권리가 있는데 당회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한 두번 청빙해서 들을 수는 있어도 차기담임목사로 염두해 두고 청빙하는 설교목사라면 우선 교인들의 지지도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정상적인 제직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회가 일방적으로 청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
당회의 직무와 교인의 권리
당회의 직무를 보면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설교목사나 담임목사를 일방적으로 임명하거나 청빙할 수 없다. 인선에 관한한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열어서 교인들의 의중을 묻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광성교회는 한번도 교인들의 의중을 묻고 청빙한 전례가 없다. 교인들의 권리가 철두철미 배제되어 있다. 광성교회는 교인들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교회이다. 목사, 장로의 권리만 있고 신도들은 청빙 권리는 없고 헌금내고 예배에 참여할 의무만 있다.
그리고 현상황에서 제직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목사로 청빙한다면 1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타협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남광현 목사의 담임목사 신분은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계속 1년 이후에도 설교목사의 신분으로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할 수는 없다. 행정적, 영적인 공백이 생길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남광현 설교목사 카드는 일단 고려해 보아야 한다. 남목사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수전도단의 영성이 얼만큼 파괴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설교로서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감화감동을 주지못하고 그 영성이 광성교회와 맞지 않는다면 광성교회에 와서 설교목사로 설교만 하는 것에 대해 일단 고려해 보아야 한다.
남광현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교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 만일 남광현목사가 크리소스톰처럼 '황금의 입'이라면 다른 대형교회에서 이미 모셔갔을 것이다. 그리고 편법의 논란때문에 매주설교하기도 버거운 일일 것이다. 불안한 신분에서 광성교회에서 설교만 하기는 힘든 일이다.
또한 남목사는 황금의 입은 아니고 평범한 목회자이다. 그러나 그가 무임목사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년 후 담임목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1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잘못하다가는 1년후 담임목사로서 인준이 되지 않는다면 남광현목사만 상처받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담임목사에게 연봉 1억 이상을 주고 3년만 목회해도 나갈 때 10억을 주는 광성교회가 차기 담임목사로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거지대하듯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임목사를 유임목사 대하듯 할 수도 없고, 차기담임목사에 물망에 오른 사람을 또한 시간강사 취급할 수는 없다. 또한 계속 청빙 불법논란으로 어렵게 된 교회에서 다시 편법이거나 불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2011. 6. 제직회에서 통과시키고 11.에 오자마자 일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주어야
동남노회의 관계자 말대로 남목사가 일산 광성교회에 있다가 1년이 지난후, 정식적인 제직회를 열어서 신도들의 결의를 얻어서 통과를 한 다음 청빙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남목사를 설교목사로 청빙한다면, 설교, 교구관리, 행정이 따로 삼원화 체제로 갈 수 있다. 설교목사는 교구도 관리하지 못하고, 당회에도 참여못하고, 행정도 할 수 없어 교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 더군다나 설교목사보다 선배 부목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설교만 갖고서 광성교회를 끌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담임목사가 보장된 상황도 아니어서 불안한 신분에서 대형교회를 끌고가기는 더욱 어렵다. 특히 신도들의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당회만 결정하여 설교자를 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총회헌법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답이 내려진다면 남목사의 설교목사로서의 청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목사로 청빙한다면 신도들로부터 편법, 불법논란에 쌓이게 될 것이고, 교육권측에 빌미를 주어 당회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신도들의 의사없이 당회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교회를 끌고 가던 시대는 지났다. 더군다나 이성곤목사측의 반대파들이 합류하려는 시점에서 당회만의 일방적 결정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인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광현목사 카드가 성공하려면 설교를 잘 해야
당회가 꺼낸 남광현목사 카드가 성공하려면 일단 남광현목사가 설교를 액설런트하게 잘해서 교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어설픈 예수전도단의 미국 하와이 영성이 한국 풍납동 교인들의 영성에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유희정 목사 카드가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일동 영성이 풍남동 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로목사카드가 실패한 것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데 있다. 남목사카드가 성공하려면 설교를 잘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성공하려면 고정적 설교를 함으로서 무임목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편법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남목사카드가 성공하려면 교육권측 신도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담임목사로 인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당회는 또한번 신도들의 결의없이 본인들의 의견만 갖고 설교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신도들이 남목사의 설교에 무반응을 보인다면 당회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으로서 남목사를 설교목사로 청빙하는 절차에 하자가 많다. 인선은 제직회나 교인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었는데 차기 담임목사로 인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신도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후배목사를 청빙하는데 있어서 선배 부목사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고, 교회법과 관련하여 노회임원이나 총회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고, 1년 후 인준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았고, 설교목사로서의 설교능력을 충분히 생각지 않았고 설교목사의 신분에서 사역과 관련한 편법내지는 불법적인 요소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 편법과 불법적인 일이 된다면 교육관측에 다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역시 교회집사와 권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0명도 안되는 당회원들의 결의만을 위주로 한 것으로 다수를 무시한 소수의 일방적 결정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 남목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설교만 갖고서 교회를 화합시키거나 부흥시키기는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불안한 신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준법을 하면서 설교를 잘 해서 신도들의 감동을 끌어내는 길일 것이다. 또한 편법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은 당회는 특정목사만을 염두해 두기 위해서는 신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신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담임목사를 염두해 두지 말고 제한된 기간동안만 간헐적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담임목사를 염두해 둔다면 제3의 목사들도 초청하여 설교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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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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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5월경에_ "차광선 목사는 예장통합을 이끌고 갈 차세대주자" 라고
에클레시안에 실렸습니다. 광성교회 통합측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성도들의 투표에 의하여 차광선 목사를 담임목사로 결정하여 제직회의 인준절차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인준절차는 이탈측 신도들에 의하여 1차 무산되었으나 ,그후
인준 투표절차는 제직회에 회부되지도 않고 종결되었지요.
청빙절차가 허무하게 끝나 버렸지요. 차광선 목사는 카나다 토론토에서 교인수 1000명
넘게 교회를 부흥시켰을 정도로 대형교회를 이끌기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찬송가의 가창력은 발군이었습니다. 청빙절차 후에 단 1번의 설교초청도 광성교회에서는 차광선 목사에게 하지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선출했으면 밀고 나가야지 흐지부지 유야무야 없던 일로 처리한 광성교회 당회는 차목사의 설교초청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 가 생각합니다 -
나는 최근 당회에서 남광현 목사를 모신다는 이야기가 있은후 많은 교회 친구들과
이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는데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남광현
목사님이 광성교회 오시는 것에 대하여 적극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남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탈측이 남광현 목사와 관련하여 아무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남광현 목사가 임시당회장 등 소송의 당사자로 나설 경우
청빙과정상의 하자를 물고 늘어지면
결국 소송에서 불필요한 쟁점이 생기고 또 지나치게 길어지는데
우선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탈측 교인들이 제직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그 다음에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법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청빙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 어차피 어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총회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다 하더라도
총회나 노회가 정치적으로 행동할 때, 즉 좋은 게 좋은 것이다는 식으로 답변해 줄 때, 이것을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