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목사 청빙심사는 노회 몫이다.
이 사건의 주심판사(김신)는 부산의 모 장로교회 장로이다. 판사는 “일반 법정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엔 부끄러워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으로 해결하자‘ 라고 하면서 조정실로 자리를 옮겨서 사건 심리를 진행하였다.
3시간 이상 긴 대화에도 불구하고 양측(출교자들과 노회)은 의견이 상당히 나뉘어져 결국 조정이 성사되지못했고, 2011.1.31일 오후 3시 2차 조정 결렬되었고, 마침내 2011.2.1일 3차 조정에서 결국 양측은 조정에 합의를 하여 분쟁이 종식되게 되었다.
그 주요조정 합의사항은 2011.2.6일자 주보광고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진바 있다.
1. 쌍방은 신평로교회의 공동의회에서 2010. 5. 30. 담임목사로 홍석진을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확인한다.
2. 신평로교회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부산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하는 등 청빙절차를 밟기고 하고, 신평로 교회는 부산노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3.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파면 제명출교처분을 모두 철회하기로 한다.
4. 신청인(선정당사자)들과 피신청인들은 서로에 대한 민소소송 및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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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배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편안하게 풀어놓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꺼이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로렌 커닝햄. 제니스 로저스의 ‘네 신을 벗으라’ 중에서-
주의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두고 때론 어리석은 행위라는
질타를 받거나 스스로 드리는 것이 아까워 슬그머니 발을 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축복의 통로를 막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헌신의 결과가 아닌
드리는 마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백배의 풍성한 열매로
연약한 세상을 돌보는데 베푸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께 헌신할 때
백배의 열매와 은혜로 돌려주시는 하나님.
주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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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신평로교회 담임목사청빙 관심
신평로교회 사건의 발단은 2009년 9월 당회결의로 담임목사 청빙조건 (목사안수 5년)을 신문에 공고하였음에도, 일부 청빙위원들이 2009년 9월 안수 받은 H목사에게 찾아가 이력서를 직접 받은 것부터 발단된 것이다. 즉,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처음부터 일부 청빙위원들이 자격미달자를 내정하고, 3과 패스한 사실이 없음에도 ‘3과패스했다’, ‘부장판사출신 목회자이다’ 등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과장하여 경력을 성도들에게 홍보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모 언론도 합세하여 ‘3과패스 수재형 목사’ 라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어떻게 2010. 1.23일 담임목사 후보자가 7명 선정되어 당회에서 아직 단일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 언론사가 어떻게 한 명만 선정하여 보도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신평로교회에서 2010.5.30일 진행된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가 교단헌법위반으로 진행된 것으로 임시당회장이 무효선언을 하였고, 급기야 2010.12.3일 부산노회 재판국에서는 임시당회장의 무효선언이 적법함을 판단하였다.이번 신평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적법하게 청빙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제출한 67명의 후보자들을 기만한 부끄러운 행위라고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 있건 지교회의 담임목사청빙 심사는 노회의 몫이다. 노회에서 H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H목사는 모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부목사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힌 상황이다. 사실상 신평로교회 후보자로서 노회의 판단을 인정하고, 신평로교회는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신평로교회는 소송의 늪에 깊숙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2010.9.19일 7월경 소송을 제기한 담임목사청빙 무효확인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제기한 유효확인소송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를 하였음도, ‘각하’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합의서가 아니라 주장하면서 11월경 P장로가 제기한 담임목사청빙 유효확인소송이 부산지법에서 현재 진행 중이며,
노회에서 제명,면직,출교 처분당한 3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이 2011.1.20일 1차 심문기일이 정해져 진행되었다.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결정) 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에, 이번 신청사건에서는 양측이 노회의 판결절차가 적법하였는가 여부를 놓고 창과 방패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교회 측에서는 33명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 외에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검찰 및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
또한 2011.1.21일 임시노회에서는 출교자들이 고발한 여러 사건에 대해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출교자들은 교단헌법 규칙 제3조에 의거 노회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없기에 임시노회에서는 간단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K교회가 6년의 소송전쟁으로 약 45억 이상 지출된 사례가 있다. 신평로교회는 양측이 소송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교회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지교회의 상급기관인 노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어, 총회에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기달리고 기달리는 동안은 교단헌법 제100조에 의거 출교자임에도 교회에 출입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하려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 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단탈퇴를 선언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서명서를 작성한 자들에 대해 어느 교단에서도 가볍게 취급하지않고 강경하게 출교(黜敎) 처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노회에서 여러 가지 불법을 이유로 담임목사청빙을 무효로 선언한 이상 신평로교회 담임목사청빙위원들은 그 결정에 순복하고, 기존에 적법하게 제출한 후보자 중 자격미달자인 H목사를 제외하고, 서둘러 단일후보를 결정하여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를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 이상 교단탈퇴자들 때문에 담임목사 청빙을 지연할 수 없다. 하루속히 담임목사를 청빙을 진행하여 교회가 정상화되고 부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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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속한 것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고
‘제로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전광 목사의 ‘평생감사’ 중에서-
내게 속한 것 중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태중에서부터 나의 생명을 계획하시고 빈손으로 세상에 나온 내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이 험한 세상가운데 내 발을
붙드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의 방패로 연약한 자아를 지키시고
매일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관계를 성장시키시고 때론 불의와 가난과 압제의 현장가운데
세우심으로 세상가운데 주의 복음과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닌 주께 속한 나로 세상가운데 당당히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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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절대적인 관계만 생각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습니다.
-샤론 제이너스의 ‘엄마 미션스쿨’ 중에서-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험한 사랑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치장이나 부를 과시하는 것에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닌
주의 선한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로 인해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비교하기보다
받은 은혜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의 댓가가 아닌
주께로부터 온 사랑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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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이 있는 오늘
감사의 영성으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감동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동이고 내일도 감동일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의 ‘당신은 예수님의 VIP' 중에서-
매일 먹는 음식과 당연하게 여기는 건강과 안전이 모두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임을 알 때 우리의 평범하던 일상은 감동이 있는
드라마가 됩니다. 주가 베푸시는 세 끼의 만찬,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과 자연의 아름다움,그리고 어제와 같은 안전한 오늘은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 주가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아닌
주가 주신 ‘특별한 하루’ 로 오늘을 채워 가십시오.
크고 작은 만남과 그로 인한 마찰 가운데에서도 주의 선한 의도를 발견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먼저 주가 주신 것에 주목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로운 감동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신평로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에 감사하고 지금에 감사할때
우리의 삶가운데 새롭게 나타내시며 새로운 모습의 성령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재 무장하고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
위해 한걸음 주앞으로 나아가는 신평로교회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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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회는 2010.5.30일 이후 부산노회 신평로교회 관련 결의사항중 어떤 것을 폐지할 것인가?, 담임목사청빙청원 심사, 33명 제명출교자 해벌 등 처리를 해야하기에 조속히 부산노회가 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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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절대적인 관계만 생각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습니다.
-샤론 제이너스의 ‘엄마 미션스쿨’ 중에서-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험한 사랑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치장이나 부를 과시하는 것에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닌 주의 선한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로 인해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비교하기보다 받은 은혜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의 댓가가 아닌
주께로부터 온 사랑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심따라 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자기주장과
판단은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직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때가 있음을 알게하신 주님 모든 일을 빠르던지 드디던지
오직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 뜻에 따라 새롭게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신평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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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집사를 뽑으면 임시집사. 장로를 피택할 때에도 임시 장로를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임시목사. 안그래도 임시목사는 많은데 그래도 임시목사가 필요해서 공동의회를 하고 하는가? 공동의회해서 임시목사를 청빙하면 강도사를 모실때에도 공동의회하는 이런 교회 정말로 공평한 교회라고나 할
까. 말을 하면 말씀. 손가락으로 하면 언론. 정말인가? 필요없는 표현하지나 말지. 6.13무효선언했으면 왜 합의는 해주는가? 법정에서 당한 것을 또 당하고 싶으신 모양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열심히 소원할 것이므로 다윗의 반란으로 만난 그 아들의 이름을 팔리지 않도록 열심히 돌아서심이 좋지 않나 사료되어 -
교회법을 전공하여 자칭 교회법 전문가에게 공개질의할까 합니다.
교회 공동의회 결의에 이의를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소원을 합니까?
두분의 답은 10일 이내 노회에 제출해야한다
라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는 교단헌법을 근거로 한다면 천부당만부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즉 교단헌법 권징 제85조에 의하면, 교회 결의에 이의를 갖고 있다면, 소원은 그 회의 서기에게 하면 됩니다. 즉 공동의회 결의에 불만이 있다면, 노회에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 서기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후 공동의회 서기가 차후 상회의 서기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두분이 주장하는 10일 이내 노회에 소원장을 접수하지않았기에 6.13일 무효선언은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은 기본적인 교단헌법을 살펴보지 않는 결과 보여져서요.
어차피 조정으로 결정되었지만 질의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제발 차후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서둘러 청빙이 확실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
더 이상 교회내에서는 시끄럽게 하지말고 노회결정을기달립시다.
노회는 서둘러 임시회를 소집해서 33명 출교자들에 대한 해벌을 즉각시행해야하며
담임목사청빙청원심사도 해주셔야합니다.
아울러 조정경위대로 2010.5.30일이후 부산노회 여러 결의를 폐지하는 결의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