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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로교회,법원 조정으로 분쟁종식

  • 황규학
  • 입력 2011.02.07 12:36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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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목사 청빙심사는 노회 몫이다.
부산노회가 지난 2010.12.10일 3명 및 12.29일자로 총 33명에 대해 제명, 면직, 출교처분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들이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법에 하였고, 2011.1. 24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부(수석부장판사 김신)에 의해 사건 심리가 열렸다.

이 사건의 주심판사(김신)는 부산의 모 장로교회 장로이다. 판사는 “일반 법정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엔 부끄러워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으로 해결하자‘ 라고 하면서 조정실로 자리를 옮겨서 사건 심리를 진행하였다. 

3시간 이상 긴 대화에도 불구하고 양측(출교자들과 노회)은 의견이 상당히 나뉘어져 결국 조정이 성사되지못했고, 2011.1.31일 오후 3시 2차 조정 결렬되었고, 마침내 2011.2.1일 3차 조정에서 결국 양측은 조정에 합의를 하여 분쟁이 종식되게 되었다.

그 주요조정 합의사항은 2011.2.6일자 주보광고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진바 있다.
 
 
1. 쌍방은 신평로교회의 공동의회에서 2010. 5. 30. 담임목사로 홍석진을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확인한다.
 
2. 신평로교회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부산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하는 등 청빙절차를 밟기고 하고, 신평로 교회는 부산노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3.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파면 제명출교처분을 모두 철회하기로 한다.
 
4. 신청인(선정당사자)들과 피신청인들은 서로에 대한 민소소송 및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한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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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2

  • 해결촉구2011-02-07 19:40:19

    성도들에게 위 부분 고지없었는데 위임목사로 오나요? 무엇보다 제발 노회의 판단에 따릅시다. 노회가 인정하면 더 이상 반대하지말고, 노회에서 거부되면 더 이상 유효주장도 그만합시다.지겹습니다.

  • 신평로2011-02-07 17:08:32

    홍목사를 청빙하는데 임시담임인가요? 위임목사인가요? 성도들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는데 무엇으로 노회에 청빙하는가요? 궁금해진다. 내 친구들은 임시담임으로 알고 투표한 사람도 있습니다. 1년정도이면 경험부족해도 다시 판단할 수 있었기때문입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서 뭐 하지만 조정결정되었다니 노회에서 판단하면 그대로 따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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