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지철목사, 왜 횡령죄라고 하는가?

  • 황규학
  • 입력 2011.02.12 04:49
  • 댓글 13
  • 글자크기설정

  • 일부 당회원들, 김지철목사와 부목사 교단법정에 고발
소망교회 당회원들이 김지철목사와 연임청원이 거부되었으면서도 부목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조격목사에 대해서 강남노회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철목사에 대해서는 재정횡령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1. 왜 횡령의혹인가?
 
김지철목사의 연봉계약, 7,200만원
 
재정횡령은 2003년 자신의 연봉이 7,200만원이었는데 재정 장로와 짜고 3년 동안 몰래 1억 3천만원을 받아온 것이다.
 
▲     © 황규학

 
 
▲     © 황규학

 
궁색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스폰서 검사의혹?
 
김지철목사의 횡령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     © 황규학

 
 
정검사, 김목사는 사전에 사례비 인상을 몰랐다?
 
 
검찰의 무혐의 처리 이유는 궁색했다. 무혐의 처리 이유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피의자가 위 장로들이나 재정부장에게 사례비를 인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김지철목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김목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사례비가 인상된 내용에 대하여는 당시에 예산을 집행하던 권00 장로가 잘 알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은 사례비 책정이나 인상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검사의 주장이나 김목사의 주장이 거의 차이가 없다. 정검사는 이어 "피의자가 다른 소망교회 교역자들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된 사례비를 수령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검사는 "피의자가 위 장로들이나 재정부장에게 사례비를 인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권장로는 추가진술서에서 김목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권장로, 김목사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

권장로의 진술서를 보면 권장로는 사례비인상 조정하기에 앞서 김지철목사에게 보고하였다고 했다.  김목사는 사례비인상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다 당회보고는 되지않았고 3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밝혀졌다.  
 
▲     © 황규학

 
검찰은 김목사편이었다. 이번에 강남경찰서도 김목사편이듯이 말이다. 강남노회, 당시 헌법위원회(주명수 위원장)도 김목사편이었다. 유전무죄,무전유죄가 그대로 들어맞는다. 힘있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힘 있으면 증거가 명백해도 무죄가 되고, 힘 없으면 증거가 불충분해도 유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와 교계의 현실이다. 강남경찰서는 목격자의 진술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목사가 폭행했다고 언론에 흘려보냈다.   
 
그렇다면 김목사는 사례비를 두 배로 올린 것을 몰랐던가? 그렇지 않다. 김목사는 당시 자신이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재정장로도 미리보고를 하여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검사는 김목사가 사례인상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했다.  김목사는 사례비인상에 다음과 같이 서명을 했다. 사례비인상을 알고있었고 개입했다.

김목사 자신이 서명 

 

▲     © 황규학
 
그러나 검사는 김목사가 개입하지 않았고 모르고 있었다고 핀다했다.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이다. 기소될 사안도 기소 안할 수도 있고, 안될 사안은 기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스펀검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검사들이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스펀검사가 아니라면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가 없는 것이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판사들은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고 있다. 증거가 불충하면 자신들이 주관적 판단을 하게된다. 그러다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형식적 판결문은 죄인데 실제로는 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형식적 죄는 있으나 실체적 죄는 없는 것이다. 역으로 실체적 죄는 있는데 형식적 죄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단법정은 이러한 사회법정의 규범에 너무 춤을 출필요가 없다.       

 
2. 왜 직권 남용인가?
 
조명희 목사는 보직 빼앗고, 조격목사는 보직 임명 
 
김지철목사는 담임목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조명희 목사는 보직을 빼앗고, 연임탈락된 조격 목사는 보직을 주었다. 
 


▲     © 황규학
 
 
조격목사는 이미 강남노회에서도 무임목사 처리되었다.
 
▲     © 황규학
 
 
 
그러나 김목사는 노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주보에 버젓이 조격 목사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     © 황규학

 
 
그래서 김지철목사는 횡령죄와 직권남용으로 교단법정에 고발된 것이다.  
 
강남노회는 재판국이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총회 재판국에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뜨거운 감자를 총회재판국이 떠앉게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다시 로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총회헌법위원회가 지난번에 엉터리 해석을 내렸듯이 말이다. 항시 교회분쟁이나 총히분쟁이면에는 헌법위원회가 도사리고 있었다. 비상식적인이고 불법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번 총회에서 강북노회 총대건과 관련한 해석도 마찬가지 이다.
 
총회재판국은 김지철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비를 당하든지 거부하든지 떠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대형교회 목사라도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한 관계자는 소망교회가 아무리 덩치가 크다한들, 더는 로비와 정치를 통한 재판은 있을 수 없고, 법리에 따라 다룰 것이라고 했다. 세상법정의 처리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교단법정의 권위를 갖고 교회법에 의거 판단한다는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13

  • 거짓목사2011-02-28 16:15:31

    어디무협이라고 판결 났습니까? 혐의없습과 증거 불충분 아님니까? 그때까지는 김목사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거예요. 재판 끝나고 그때 재정부장을 고발하니 나온서류가 위에 결재싸인 한거 나온거 아닙니까. 자기가 결재 해놓고 모른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목사가 김목사입니다. 하나님이두렵지도 않나봐요. 오직 하나님이 손보실테니..... 끝이머지않 았습니다.

  • 황기자2011-02-19 10:57:01

    법원에서 무혐의로 판결된 것을 두고 판사가 김목사 편이라는 등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기자는 기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읽어 보니 기자는 일부러 김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입니다. 좀더 공정한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 장유2011-02-17 10:39:54

    경남 장유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재정 비리 감추려고 장로 둘 쫓아내고 집사 한명 출교 시키고 부산노회 재판국 조정하여 재판에 관여 하고 좌우간 힘도 좋아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나봐요.

  • 총회장님2011-02-15 20:36:29

    통합총회장님! 오늘의 김지철목사를 엄정하게 처리를 못하고 사사로운업무로 생각하며 공사를 구분 못하는 당시헌법위원장 주명수개먹사 서기 정도출먹사 또 유명한 정치꾼먹사 문아무개먹사 강남 노회 권찬은 먹사 홍순화먹사 이런먹사들이 장자교단 총회에 먹칠을하며 하나님 얼굴을 몽땅가리는 대표적인 먹사들입니다 조사좀 하셔서 완전 퇴출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됨니다 정말로 협잡꾼입니다 소망교회와 관련된 결정문을 보시면 앞으로 사역들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 가소롭다2011-02-15 11:12:11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총회가 되길 위하여 총회 규칙부 정치부 헌법해석위원회 총회 재판국 연금재단 등이 정치적인 입김이나 금권력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의와 공의의 법대로 예수님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시길 .....빛나는 총회가 되도록...

  • 가소롭다2011-02-15 10:49:37

    총회재판국원들 돈벌이할 기회가 오랫만에 생겼군요? 통합총회 썩은지가 오래입니다.구석마다 몇놈들의 돈잔치입니다

  • 여수2011-02-14 11:54:15

    성도의 영을 죽이는 목사, 강단에서 독설을 하는 목사, 성도를 협박하는 목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지?

  • 김지철**2011-02-14 08:55:51

    무바라크가 드디어 무너

  • 황기자님2011-02-14 03:19:02

    고리라 같은 교회와 비리를 파헤치시는 황기자님의 통찰과 용기를 높이 치하합니다 대한민국 기도교 역사에 찬연히 빛날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면류관을 준비하셨을것입니다 교활하고 완악한 김지철목사의 부정과 불법을 만천하에 드러내시 고 어두운곳에 빛이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신지 모르겠읍니다 아직도 어두움에 가려 가증한 설교를 계속하는 김지철목사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계실것입니다 어제 설교한것을 보아하니 정말로 한심합디다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김지철먹사 앞날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횡령과 직권남용 조금만 더 공개해주세요 저지른죄 말로 다 할수 없습니다 회개할때 까지 힘내시기바람니다

  • 횡령목사2011-02-12 17:21:13

    김지철목사는 제 멋대로 목사입니다 횡령하고 싶으면 횡령하고 칼자루 멋대로 휘두르고 싶으면 칼질하고 참대단한 목사인지 먹사인것 같습니다 노회와 총회가 합동 작전 안하면 안될것 같은데 말입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지철목사, 왜 횡령죄라고 하는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