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당회원들, 김지철목사와 부목사 교단법정에 고발
소망교회 당회원들이 김지철목사와 연임청원이 거부되었으면서도 부목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조격목사에 대해서 강남노회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철목사에 대해서는 재정횡령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1. 왜 횡령의혹인가?
김지철목사의 연봉계약, 7,200만원
재정횡령은 2003년 자신의 연봉이 7,200만원이었는데 재정 장로와 짜고 3년 동안 몰래 1억 3천만원을 받아온 것이다.
궁색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스폰서 검사의혹?
김지철목사의 횡령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정검사, 김목사는 사전에 사례비 인상을 몰랐다?
검찰의 무혐의 처리 이유는 궁색했다. 무혐의 처리 이유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피의자가 위 장로들이나 재정부장에게 사례비를 인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김지철목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김목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사례비가 인상된 내용에 대하여는 당시에 예산을 집행하던 권00 장로가 잘 알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은 사례비 책정이나 인상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검사의 주장이나 김목사의 주장이 거의 차이가 없다. 정검사는 이어 "피의자가 다른 소망교회 교역자들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된 사례비를 수령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검사는 "피의자가 위 장로들이나 재정부장에게 사례비를 인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권장로는 추가진술서에서 김목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권장로, 김목사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
권장로의 진술서를 보면 권장로는 사례비인상 조정하기에 앞서 김지철목사에게 보고하였다고 했다. 김목사는 사례비인상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다 당회보고는 되지않았고 3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밝혀졌다.
검찰은 김목사편이었다. 이번에 강남경찰서도 김목사편이듯이 말이다. 강남노회, 당시 헌법위원회(주명수 위원장)도 김목사편이었다. 유전무죄,무전유죄가 그대로 들어맞는다. 힘있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힘 있으면 증거가 명백해도 무죄가 되고, 힘 없으면 증거가 불충분해도 유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와 교계의 현실이다. 강남경찰서는 목격자의 진술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목사가 폭행했다고 언론에 흘려보냈다.
그렇다면 김목사는 사례비를 두 배로 올린 것을 몰랐던가? 그렇지 않다. 김목사는 당시 자신이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재정장로도 미리보고를 하여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검사는 김목사가 사례인상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했다. 김목사는 사례비인상에 다음과 같이 서명을 했다. 사례비인상을 알고있었고 개입했다.
김목사 자신이 서명
그러나 검사는 김목사가 개입하지 않았고 모르고 있었다고 핀다했다.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이다. 기소될 사안도 기소 안할 수도 있고, 안될 사안은 기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스펀검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검사들이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스펀검사가 아니라면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가 없는 것이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판사들은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고 있다. 증거가 불충하면 자신들이 주관적 판단을 하게된다. 그러다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형식적 판결문은 죄인데 실제로는 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형식적 죄는 있으나 실체적 죄는 없는 것이다. 역으로 실체적 죄는 있는데 형식적 죄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단법정은 이러한 사회법정의 규범에 너무 춤을 출필요가 없다.
2. 왜 직권 남용인가?
조명희 목사는 보직 빼앗고, 조격목사는 보직 임명
김지철목사는 담임목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조명희 목사는 보직을 빼앗고, 연임탈락된 조격 목사는 보직을 주었다.
그래서 김지철목사는 횡령죄와 직권남용으로 교단법정에 고발된 것이다.
강남노회는 재판국이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총회 재판국에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뜨거운 감자를 총회재판국이 떠앉게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다시 로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총회헌법위원회가 지난번에 엉터리 해석을 내렸듯이 말이다. 항시 교회분쟁이나 총히분쟁이면에는 헌법위원회가 도사리고 있었다. 비상식적인이고 불법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번 총회에서 강북노회 총대건과 관련한 해석도 마찬가지 이다.
총회재판국은 김지철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비를 당하든지 거부하든지 떠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대형교회 목사라도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한 관계자는 소망교회가 아무리 덩치가 크다한들, 더는 로비와 정치를 통한 재판은 있을 수 없고, 법리에 따라 다룰 것이라고 했다. 세상법정의 처리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교단법정의 권위를 갖고 교회법에 의거 판단한다는 것이다.
1. 왜 횡령의혹인가?
김지철목사의 연봉계약, 7,200만원
재정횡령은 2003년 자신의 연봉이 7,200만원이었는데 재정 장로와 짜고 3년 동안 몰래 1억 3천만원을 받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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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목사의 횡령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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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검사, 김목사는 사전에 사례비 인상을 몰랐다?
검찰의 무혐의 처리 이유는 궁색했다. 무혐의 처리 이유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피의자가 위 장로들이나 재정부장에게 사례비를 인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김지철목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김목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사례비가 인상된 내용에 대하여는 당시에 예산을 집행하던 권00 장로가 잘 알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은 사례비 책정이나 인상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검사의 주장이나 김목사의 주장이 거의 차이가 없다. 정검사는 이어 "피의자가 다른 소망교회 교역자들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된 사례비를 수령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검사는 "피의자가 위 장로들이나 재정부장에게 사례비를 인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권장로는 추가진술서에서 김목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권장로, 김목사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
권장로의 진술서를 보면 권장로는 사례비인상 조정하기에 앞서 김지철목사에게 보고하였다고 했다. 김목사는 사례비인상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다 당회보고는 되지않았고 3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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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목사편이었다. 이번에 강남경찰서도 김목사편이듯이 말이다. 강남노회, 당시 헌법위원회(주명수 위원장)도 김목사편이었다. 유전무죄,무전유죄가 그대로 들어맞는다. 힘있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힘 있으면 증거가 명백해도 무죄가 되고, 힘 없으면 증거가 불충분해도 유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와 교계의 현실이다. 강남경찰서는 목격자의 진술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목사가 폭행했다고 언론에 흘려보냈다.
그렇다면 김목사는 사례비를 두 배로 올린 것을 몰랐던가? 그렇지 않다. 김목사는 당시 자신이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재정장로도 미리보고를 하여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검사는 김목사가 사례인상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했다. 김목사는 사례비인상에 다음과 같이 서명을 했다. 사례비인상을 알고있었고 개입했다.
김목사 자신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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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는 김목사가 개입하지 않았고 모르고 있었다고 핀다했다.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이다. 기소될 사안도 기소 안할 수도 있고, 안될 사안은 기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스펀검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검사들이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스펀검사가 아니라면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가 없는 것이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판사들은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고 있다. 증거가 불충하면 자신들이 주관적 판단을 하게된다. 그러다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형식적 판결문은 죄인데 실제로는 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형식적 죄는 있으나 실체적 죄는 없는 것이다. 역으로 실체적 죄는 있는데 형식적 죄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단법정은 이러한 사회법정의 규범에 너무 춤을 출필요가 없다.
2. 왜 직권 남용인가?
조명희 목사는 보직 빼앗고, 조격목사는 보직 임명
김지철목사는 담임목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조명희 목사는 보직을 빼앗고, 연임탈락된 조격 목사는 보직을 주었다.
조격목사는 이미 강남노회에서도 무임목사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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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회는 재판국이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총회 재판국에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뜨거운 감자를 총회재판국이 떠앉게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다시 로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총회헌법위원회가 지난번에 엉터리 해석을 내렸듯이 말이다. 항시 교회분쟁이나 총히분쟁이면에는 헌법위원회가 도사리고 있었다. 비상식적인이고 불법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번 총회에서 강북노회 총대건과 관련한 해석도 마찬가지 이다.
총회재판국은 김지철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비를 당하든지 거부하든지 떠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대형교회 목사라도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한 관계자는 소망교회가 아무리 덩치가 크다한들, 더는 로비와 정치를 통한 재판은 있을 수 없고, 법리에 따라 다룰 것이라고 했다. 세상법정의 처리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교단법정의 권위를 갖고 교회법에 의거 판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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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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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일단 인격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대하는 인격, 교회를 사랑하는 인격말이다.
김지철목사를 보면 꼭 쌈닭을 보는 것 같다. 자존심은 강해서 언제나 잘난체 한다.
곁에서 가까이 지켜본 바로는 인격수양이 덜된 사람이다. 목사이기전에 사람이 되라는 장신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
김 목사는 선택하여야 한다.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계속 자신에게 향한 설교를 각 종 예배시 마다 교인들에게 할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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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주님이 세워놓은 당회장을 이래라저래라고는 말할수없는것이라 생각들한다.
이번 사태를 보고서 김지철목사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사람이라는것을 알수잇었다
최두열과 조명희목사 그렇게 처리하는것이 아니다. 항간에 떠도는 내용과 실상은 너무나 외곡되있다고본다. 절대 책임은 김지철 목사에게 있다고본다 김지철목사가 좀 지혜로운자라면 이런 사건이 만들어지지도 않엇으며 외부에 알려지지도않고 조용히 끝날일이었다. 아직도 김지철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이 소망교회 계시판에 가면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반대의견을 삭제하고 비토하면서 김지철목사에 당위성을 주장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가히 이들이 소망교회 성도라고 볼수있나를 가늠케한다 .
제반 책임을지고 김지철목사가 용퇴하는것이 교계의 바람이고 소망교회를 정상화하고 바로 지켜나갈 책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