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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목사에 대한 궁색한 무혐의 결정

  • 황규학
  • 입력 2009.09.30 01:0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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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김목사는 사례인상에 개입안 해, 재정장로, 김지철목사는 사례비 인상 알고 있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정태영검사)은  김지철목사의 횡령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소망교회 당회원들은 검찰결정에 불복하고,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기로 했다.   
 
▲     © 황규학

 
 
고소인 주장
 
김목사반대파 장로인 고소인들은 김지철목사가 2003.10-2008.12월까지 피의자보수명목으로 합계 3억 298만원을, 원로목사인 곽선희 목사역시 합계 3억 298만원을 초과지출하여 업무상배임이라 하여 김목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피의자는 2003. 4. 20. 경 시무중 주택을 제공받고 생활비 연 7,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망교회에 청빙되었는데, 2003. 11. 경부터 2008.경까지 당회의 결의 없이 다른 교역자들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된 사례비(교역자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소망교회에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봉이 7200만원이었는데 오자마자 다음달부터 몰래 사례비를 당회의 결의도 없이 2배로 책정하여 3억이상을 더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다.  당시 위임목사청빙서를 보면 김목사의 사례비가 7,200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김목사는 2003. 4 20.경에 자신의 사례비가 얼마인줄 잘 알고 있었다. 
 


▲     위임목사 청빙서 ©황규학


 
김지철목사의 주장

그러나 피의자인 김지철 목사는, 2003. 5. 경 소망교회에 동사목사로 청빙되어 올 당시에 사례비가 책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같은 해 10. 경 담임목사로 위임된 이후에 사례비가 인상된 내용에 대하여는 당시에 예산을 집행하던 권00 장로가 잘 알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은 사례비 책정이나 인상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했다. 즉 김목사는 사례비 책정 사실은 잘 모르고 주는대로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회계집사의 주장

참고인 진술로 당시 회계집사인 이00는 2003. 10. 경 당시 재정부장이었던 권00장로의 지시를 받고 피의자의 연봉을 재조정하여 사례비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권00 재정장로의 주장
 
당시 소망교회 재정장로였던 권00장로는 퇴임하는 곽선희 목사의 사례비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했는데 몇몇 장로들이 신임목사 사례비 수준으로지급하면 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것과 신임목사 사례비에 대해서는 위임되기 전과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몇장로들의 말을 듣고, 당회결의 없이 사례비를 두배로 올리기로 결정을 하였다.
 
권장로는 "위 합의에 참여한 장로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고 공적인 당회의 의결을 거친 것도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
 
박00장로의 주장
 
다른 참고인으로 소환된 박00장로는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33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담임목사의 급여를 당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매년 예산위원회에서 교역자 전체 급여를 몇 퍼센트 인상하겠다는 내용으로 총괄적으로 결의하였을 뿐이지, 담임목사, 원로목사, 수석부목사 등의 급여를 개별적으로 결의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즉 담임목사의 사례는 당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았고 김지철 목사의 사례비 책정수준도 몇몇 장로들이 합의 해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권장로가 당시 장로 몇몇이 상의해서 사례비를 인상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회결의는 없었지만 당시 대부분의 장로들이 담임목사의 사례비를 인상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라는 취지의 고소인들의 주장은 무리하다"는 것이다.
 
윤00  재정장로의 주장
 
이번에 폭행으로 처벌을 받은 윤00장로는 2003.11. 경과 같은 해 12.경에 지급된 담임목사 사례비 인상분은 2004.12.6에 당회, 제직회, 공공의회에서 결산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2004.6.에는 2004.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의 예산 집행내역을,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던 것으로 당시 당회나 제직회,공동의회에서 피의자에게 지급되어 왔던 사례비 인상분이나 차후 인상하여 지급할 사례비에 대하서 이의 없이 모두 결의가 되었다"고 했다. 박장로는 담임목사의 사례가 한번도 당회에서 결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의 주장
 
결론적으로 정00검사는 "피의자 및 고소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2003. 10경에 피의자가 소망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되자, 몇몇 장로들이 피의자의 사례비를 인상해 주기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당시 재정부장이었던 권00가 회계집사 이00에게 피의자의 사례비를 조정하도록 지시하여 피의자의 사례비가 인상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의자가 위 장로들이나 재정부장에게 사례비를 인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김지철목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김목사의 말은 상술한 바와 같다.
 
"사례비가 인상된 내용에 대하여는 당시에 예산을 집행하던 권00 장로가 잘 알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은 사례비 책정이나 인상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검사의 주장이나 김목사의 주장이 거의 차이가 없다. 정검사는 이어 "피의자가 다른 소망교회 교역자들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된 사례비를 수령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검사는 "피의자가 위 장로들이나 재정부장에게 사례비를 인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권장로는 추가진술서에서 김목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장로가 사례비 인상에는 관여한 적이 없지만, 사례인상의 회의 결정에는 의장으로서 관여했다.
 
권장로, 김목사는 알고 있었다
 
그는 "본인은 담임목사의 사례비를 인상 조정하는 과정에서 몇 명의 장로들과 협의를 거쳐 당년 11월부터 시행에 앞서 그 내용을 김지철 담임목사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2004년도 교역자 사례비는 2003년 12월 예산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김지철목사에게 보고하였다고 해 김목사는 이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으며 묵인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     © 황규학

 
그렇다면 대부분의 장로들이 사례비 인상을 알고 있었는가?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장로는 사례비 인상을 모르고 있다가 2006년 김지철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서가 발견되면서 사례비 인상을 알게 된 것이다.
 
위임목사 청빙서에는 "귀하가 본 교회에 부임하여 시무중에는 주택을 제공하고 매월 생활비조로 금 72,000,000(년 16개월)을 드릴 것이며 총회 연금에도 가입해 드리겠습니다"고 적혀 있다. 즉 동사목사의 연봉이 아니라 위임목사의 연봉이 7200만원이었다. 김지철목사는 자신의 연봉이 72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두배로 올리겠다는 사실을 마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소인들은 자신의 연봉이 이미 7200만원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연봉을 터무니 없이 두 배로 받아 3억 298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고액의 연봉은 한정된 교역자 사례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부목사들의 연봉을 깍으면서 김지철목사의 사례비만 82% 증가시킨 것이다.
 
결국 그 돈은 부목사들한테 돌아갈 돈인데 김지철목사에게만 집중되었던 것이다. 김목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목사는 자신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담임목사로 위임된 이후에 사례비가 인상된 내용에 대하여는 당시에 예산을 집행하던 권00 장로가 잘 알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은 사례비 책정이나 인상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수석부목사는 9.1% 증가, 다른 부목사는 1.1%, 4.3%, 4.9%만 증가하고, 11명의 부목사 사례비를 감소시켰던 것이다. 결국 제로섬이기 떄문에 부목사의 사례비를 깍으면서 담임목사에게 집중시켰던 것이다. 심지어 24%까지 감소당한 부목사도 있었다. 김지철목사의 사례비 82%증가를 위해서 11명이나 되는 부목사들의 사례비가 감소해야만 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2003년도에는 7,2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82%상승하여 1억 3천 108 만원으로 뛰게 된다.  
 
 


▲     ©황규학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고 처리되기 위해서는 연말에 공동회의를 소집해서 최종적으로 신도들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회의를 인도한 당회장이며 공동의회장인 김지철목사는 이러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예산에 적극 관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사례비가 두배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회의를 통하여 재정결정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회원도, 교인들도 몽땅그려 교역자 사례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담임목사의 사례비를 알 턱이 없었다.  
 
김목사는 2003년말부터 자신의 사례비 책정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사례비 과다증액의 인준을 할 회의를 인도하고 결의를 얻어내 대표자로서 사례비증액에 적극 관여 했다. 교회 대표자로서 회의 의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례비인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장로들은 항소한다고 했다. 고등검찰청은 사례비 증액에 대해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하고 당회와 공동의회를 주도한 의장으로서 자신의 사례비 몰래 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김목사, 사례비 인상에 회의 의장으로서 관여 해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시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고등검찰창에서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김목사는 자신의 사례비증액을 알고 있었으면서 공식적으로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위 장로들이나 재정부장에게 사례비를 인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고  했지만, 김목사는 권장로의 말대로 자신이 이미 사례비과다증액을 알고 있었고 연말 정책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의장으로서 결정권자이며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례비인상과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했다.   
 
김목사의 핵심측근 윤장로는 "2004.6.에는 2004.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의 예산 집행내역을,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던 것으로 당시 당회나 제직회,공동의회에서 피의자에게 지급되어 왔던 사례비 인상분이나 차후 인상하여 지급할 사례비에 대하서 이의 없이 모두 결의가 되었다"고 말해 김목사가 의장으로서 적극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김목사의 사례비증액 관여의 문제는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다투어야 할 문제이다. 자신의 사례비가 부목사들의 사례를 감하면서까지 증액된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만일 이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사례비를 챙겨왔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단이나 검찰은 비윤리적인 김목사를 감싸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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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 한숨2009-10-22 15:08:51

    부목사님들 사례비를 삭감하면서 까지 80%인상이라니....
    어린 자녀들 키우며 교육시키며 살림이 빠듯할 부목사님들 삶이 궁색해져도
    자녀들 다 키우셨을 담임목사님은 풍요롭게라니....
    부목사님들 살림살이 챙기신다는 어느 교회 담임목사님을 본받으시지요....

  • ajrtk2009-10-20 14:22:16

    007이 살인면허를 소지하였듯이 소망인들은 범죄허가증을 받은사람들이다.소망인들은 어떠한 범법행위를해도 전혀 죄가안되는 특별한 선민들이다.시시비비를 따지려는사람은 신이정한바의 불가침영역을 훼손하는 불경죄로 벌받을 사람이된다.

  • 자유인2009-10-16 10:51:28

    법정에 갈때에는 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막상 법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궁색한 무혐의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편협하다. 법에 맡겼으면 법의 결정에 따르는것도 진리이다. 이 언론은 자신의 생각에 맞는 판결만을 내리는 법정만을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 어떤목사2009-10-08 15:38:12

    교회정의 구현을 부르짓는 목사님의 신분으로 세상 법정에 까지 끌고가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교회 내부의 일들을 오히려 사건을 오도하고 증폭시켜 메스컴에 폭로하시는 것이 과연 한국교회를 바로잡고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라 목사님은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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