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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당회재판, 원천무효

  • 황규학
  • 입력 2011.03.07 16:27
  • 댓글 59
  • 글자크기설정

  • 13명 당회원 권징에서 전원 회복
봉천교회 박영선목사가 후임목사 청빙과 관련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것이 절차상 무효로 드러나 노회는 권징편 37조 1항에 의거 당회재판을 원천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     © 황규학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권징편 37조) 
 
박목사는 자신이 은퇴를 4일 앞두고 자신의 후임목사 청빙방법에 반대하는 당회원들에 대해서 2010. 12. 27. 당회원 26명 중에 13명을 권징조치했다. 결국 박목사의 독선적인 당회 재판에 대해 노회가 원천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박목사가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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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9

  • 사람52011-03-09 11:20:49

    원래는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한다로 판결문을 내보네려 했는데 오기 내지 오류로 <원천무효로 하고>를 누락시킨걸 정정 신청에 따라 바로 잡은거지요. 속사정은 그 문구를 넣으면 박목사 데미지가 너무 클거 같아 어짜피 박목사가 재판을 없던거로하고 수습하겠다 하니 그렇게 내보내자고 해서 그렇게 된것이지요. 그런데 오리발을 내밀자 속은걸 알고 원고측 정정 신청을 받아드려 빠뜨렸던 <원천 무효로 하고>를 넣어 바로 잡은거지요. 박목사의 노회 위상을 생각하여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발 내미니 어쩌겠어요? 처음 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헌법절차위반한 엉터리 재판인것이 문제지요. 있는대로 판결 하지 못하는 재판국 입장도 헤아려 보심이.. 억울 하면 총회 상고 하시라지요. 총회가면 헌법 절차위반한 재판이 적법해지나요?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헌법위반을 어떻게 봐줍니까? 헌법을 부인하년 그 자신도 부인하는건데.. 목사님 깝깝하시겠네요.. 소송한자가 원천 무효 당했다고 우기자니 판결이 확정 되겠고 상고하자니 판결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ㅎㅎ.

  • 사람42011-03-09 09:13:59

    37조를 찾아보니 오산, 오기, 기타 오류를 정정한다고 하였는데요. 2011.2.8. 판결문구에 "원천무효로 하고"라는 글자를 첨가해으니 이를 정정이라고 하는가요? 무식한 제가 생각해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판국장님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요

  • 사람32011-03-09 09:10:12

    주문에 37조에 의거 -------라고 판결했으니까요.

  • 사람22011-03-09 09:07:48

    2011. 2 8. 연장으로 하였대유? 그러니까 재심이지유.

  • 사람12011-03-09 09:04:08

    형사소송법에는 비상구제절차로 재심과 비상상고라는 제도가 있다고 압니다. 그리고, 우리헌법에는 특별소송절차로 위탁재판, 재심, 총회특별재심 3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재판이 끝난 사건은 명백한 법규위반이 아니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종결하라는 것이 재판의 취지인 것 같은데 2011. 2. 28. 판결은 정정결정이래요? 아니면 재심이래요?

  • qor1232011-03-08 19:35:30

    박목사를 교주로 모시고 있는 그쪽 사람들은 어찌 그리 하나같이 무식한거요?
    판결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억지를 쓰고 있으니...ㅉㅉㅉ 잘모르겠거든 당신네 교주는 재판국원도 했었고 다른교회 해결사 일도 했봤던 사람이니 물어보시요. 그 사람도 요즘 마귀한테 쒸어서 잘모르겠다고 하거든 관악노회 재판국원중에 오직 한명 당신네 수족인 하장로에게 물어 보시요. 그러면 명쾌하게 답을 줄것이요. 그래도 당신들이 이긴것 같거든 즐기면서 상소하지 말고 가만 있던지... 시간아 어서 가라~~~ 22일아 어서와라~~~

  • 아전인수2011-03-08 19:09:16

    원고측이 제기한 소송이 원천 무효란 판결이 나왔으니 박목사 측이 이겼답니다 ㅋㅋㅋ.
    그럼 박목사 측이 총회에 상고할 일은 없겠네요?

  • 후안무치2011-03-08 19:01:04

    2월 8일 노회 재판국에 불려나오신 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을 위반한 재판을 한것이 명백하나 그분의 처지를 생각해서 차마 원천무효라 판결은 못하고 본인이 저지른 일이시니 본인이 재판을 없던것으로 하고 청빙문제 등 교회일은 당회원에게 맡기시는 쪽으로 수습을 하시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하고 그렇게 하겠으니 기회를 달라 하셔놓고 <화해를 명한 다는 판결이 나오자 마자 반대측장로 몇몇 못나오도록 봉천 교회 역사상 전무한 평일(금요일 ) 모두가 한창 생업에 매달릴 시간 (오후 4시)에 당회를 열라고 임시당회장님께 명하시고 출교 정직 장로 당회실 출입을 막을 목적으로 자기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연로한 권사님들 동원하고 당회실 문에는 출교 정직자는 출입을 금한다는 글을 써붙이고 화해를 하자고 합디다.. 불법재판을 인정하고 불법청빙위원 인정하고 반성문 쓰면 해벌을 고려해보시겠다는 인자하고 자애하신 목사님입디다. 보다 못한 노회 재판국이 원고측 판결 정정 신청을 받아드려 원천무효 판결을 하게 된거지요 노회 재판국이 노회에서 잔뼈가 굵은 노 목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건만... 얼마나 산다고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 패가망신이 따로있나?

  • 매관매직2011-03-08 18:14:13

    총장 취임전에 몇몇 장로 웨신대로 불러다가 채플실 들러보게 하며 이억 내놔야 하신 분이 학생들에게는 취임후 순시 하던 중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예배드리는것이 마음이 몹시 아프셔서 봉천교인들에게 알려 성도님들이 기꺼이 내놓은 채플실 건축 헌금이라 했다지요? 제직회에서 그 돈은 퇴직금으로 충당된다고 재정장로님이 말씀하셨지요? 똥치우는 값이 이억 씩이나...하긴 자기 퇴직금 자기가 쓰는데 뭐라할 말이... 내집 똥을 웨신대에 버려 죄송한 마음이....

  • justice2011-03-08 17:49:47

    이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나 아시나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와 목사를 교주로 추종하는 자 중 누가 이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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