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명 당회원 권징에서 전원 회복
|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권징편 37조)
박목사는 자신이 은퇴를 4일 앞두고 자신의 후임목사 청빙방법에 반대하는 당회원들에 대해서 2010. 12. 27. 당회원 26명 중에 13명을 권징조치했다. 결국 박목사의 독선적인 당회 재판에 대해 노회가 원천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박목사가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체댓글 59
-
원래는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한다로 판결문을 내보네려 했는데 오기 내지 오류로 <원천무효로 하고>를 누락시킨걸 정정 신청에 따라 바로 잡은거지요. 속사정은 그 문구를 넣으면 박목사 데미지가 너무 클거 같아 어짜피 박목사가 재판을 없던거로하고 수습하겠다 하니 그렇게 내보내자고 해서 그렇게 된것이지요. 그런데 오리발을 내밀자 속은걸 알고 원고측 정정 신청을 받아드려 빠뜨렸던 <원천 무효로 하고>를 넣어 바로 잡은거지요. 박목사의 노회 위상을 생각하여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발 내미니 어쩌겠어요? 처음 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헌법절차위반한 엉터리 재판인것이 문제지요. 있는대로 판결 하지 못하는 재판국 입장도 헤아려 보심이.. 억울 하면 총회 상고 하시라지요. 총회가면 헌법 절차위반한 재판이 적법해지나요?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헌법위반을 어떻게 봐줍니까? 헌법을 부인하년 그 자신도 부인하는건데.. 목사님 깝깝하시겠네요.. 소송한자가 원천 무효 당했다고 우기자니 판결이 확정 되겠고 상고하자니 판결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ㅎㅎ.
-
37조를 찾아보니 오산, 오기, 기타 오류를 정정한다고 하였는데요. 2011.2.8. 판결문구에 "원천무효로 하고"라는 글자를 첨가해으니 이를 정정이라고 하는가요? 무식한 제가 생각해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판국장님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요
-
주문에 37조에 의거 -------라고 판결했으니까요.
-
2011. 2 8. 연장으로 하였대유? 그러니까 재심이지유.
-
형사소송법에는 비상구제절차로 재심과 비상상고라는 제도가 있다고 압니다. 그리고, 우리헌법에는 특별소송절차로 위탁재판, 재심, 총회특별재심 3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재판이 끝난 사건은 명백한 법규위반이 아니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종결하라는 것이 재판의 취지인 것 같은데 2011. 2. 28. 판결은 정정결정이래요? 아니면 재심이래요?
-
박목사를 교주로 모시고 있는 그쪽 사람들은 어찌 그리 하나같이 무식한거요?
판결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억지를 쓰고 있으니...ㅉㅉㅉ 잘모르겠거든 당신네 교주는 재판국원도 했었고 다른교회 해결사 일도 했봤던 사람이니 물어보시요. 그 사람도 요즘 마귀한테 쒸어서 잘모르겠다고 하거든 관악노회 재판국원중에 오직 한명 당신네 수족인 하장로에게 물어 보시요. 그러면 명쾌하게 답을 줄것이요. 그래도 당신들이 이긴것 같거든 즐기면서 상소하지 말고 가만 있던지... 시간아 어서 가라~~~ 22일아 어서와라~~~ -
원고측이 제기한 소송이 원천 무효란 판결이 나왔으니 박목사 측이 이겼답니다 ㅋㅋㅋ.
그럼 박목사 측이 총회에 상고할 일은 없겠네요? -
2월 8일 노회 재판국에 불려나오신 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을 위반한 재판을 한것이 명백하나 그분의 처지를 생각해서 차마 원천무효라 판결은 못하고 본인이 저지른 일이시니 본인이 재판을 없던것으로 하고 청빙문제 등 교회일은 당회원에게 맡기시는 쪽으로 수습을 하시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하고 그렇게 하겠으니 기회를 달라 하셔놓고 <화해를 명한 다는 판결이 나오자 마자 반대측장로 몇몇 못나오도록 봉천 교회 역사상 전무한 평일(금요일 ) 모두가 한창 생업에 매달릴 시간 (오후 4시)에 당회를 열라고 임시당회장님께 명하시고 출교 정직 장로 당회실 출입을 막을 목적으로 자기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연로한 권사님들 동원하고 당회실 문에는 출교 정직자는 출입을 금한다는 글을 써붙이고 화해를 하자고 합디다.. 불법재판을 인정하고 불법청빙위원 인정하고 반성문 쓰면 해벌을 고려해보시겠다는 인자하고 자애하신 목사님입디다. 보다 못한 노회 재판국이 원고측 판결 정정 신청을 받아드려 원천무효 판결을 하게 된거지요 노회 재판국이 노회에서 잔뼈가 굵은 노 목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건만... 얼마나 산다고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 패가망신이 따로있나?
-
총장 취임전에 몇몇 장로 웨신대로 불러다가 채플실 들러보게 하며 이억 내놔야 하신 분이 학생들에게는 취임후 순시 하던 중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예배드리는것이 마음이 몹시 아프셔서 봉천교인들에게 알려 성도님들이 기꺼이 내놓은 채플실 건축 헌금이라 했다지요? 제직회에서 그 돈은 퇴직금으로 충당된다고 재정장로님이 말씀하셨지요? 똥치우는 값이 이억 씩이나...하긴 자기 퇴직금 자기가 쓰는데 뭐라할 말이... 내집 똥을 웨신대에 버려 죄송한 마음이....
-
이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나 아시나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와 목사를 교주로 추종하는 자 중 누가 이단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