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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장 이남순목사, 기피신청 기각

  • 황규학
  • 입력 2011.05.10 16:06
  • 댓글 21
  • 글자크기설정

  • 당사자 사적으로 만나도 총회 헌법에 기각사유 안돼
봉천교회가 총회재판국장인 이남순목사를 기피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기피신청의 사유는 총회재판국장이 원로목사와 사적유착을 하고 회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남순목사는 2010.12. 31. 박영선 목사의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예배에 참석하였고, 2011. 2. 웨신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설교자로 초청받았고, 박영선목사를 2011. 3. 16. 11시. 헌법해설집 출판 감사예배에 축사하게 하고, 상고인(박영선외 1인)의 상고장을 이남순목사가 직접 받아서 총회재판국간사에게 전달 접수케 하였고, 2011. 3. 21. 웨신대학교를 사적으로 방문하여 박영선목사와 환담하였고, 2011. 4. 19.에도 웨신대학원을 다시 방문한 사실이 목격된 것으로 인해 박영선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당사자와 재판국장이 사적 유착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남순재판국장을 기피해달라고 기피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권징편 8조 1항에 따라 기피신청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각했다. 앞으로도 친인척이 아니고 국원이 피해당사자가 이니며, 증인, 감정인이 아닐 경우 얼마든지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만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     ©황규학

▲     © 황규학

 
이남순목사는 박영선목사와 40여년 지기인 만큼, 재판권과 관련하지 않은 설교라든지 사적만남은 할 수 있다고 했다. 권징편 8조에 의하면 국자이 자주 당사자와 만났다고 할지라도 국원이 피해자나 친족관계, 증인이나 감정인이 아닌 경우외에는 기피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자주 만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남순 재판국장이 양심상 스스로 기피하지 않는이상, 현행 법으로는 이남순재판국장을 기피할 방법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불필요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김영훈 총회재판국장도 2004년 당시 당사자였던 이성곤목사를 사적으로 만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  재판국원들의 윤리강령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2005. 3. 29. 뉴스엔조이 이승균기자는 총회재판국장이 당사자를 사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다.
 
 
▲     ©황규학



권징편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2.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3.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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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1

  • 조언자2011-05-11 11:34:13

    당신 교주님 행적에 대해 함께 더듬어 보자.

    S 권사와 P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뒤 따라가 복도에서 호텔 청소하는 여자분의 도움으로 몸을 숨기고 있다 목격한 K 권사에게 "증거대라"며 "호텔 간 적 없다" 고 거짓말 하고. 이것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었지.

    이 사건이 조금 잠잠해지자 S 권사 차로 야간에 S 대학 캠퍼스에서 1시간30분 동안 함께 있다 집까지 뒤따라 간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기사 한 분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교회에 그 소문이 퍼지자 모권사가 당신 교주한테 "조심하라"했다든데....

    거짓말한 서류로 출생신고 고쳐 5년을 더 해먹으면서 교회에 "아들을 후임목사로 청빙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교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후임목사 청빙위원 조직을 막아 오다.
    정년 3개월 앞두고 당회의록를 조작 청빙 위원회를 급조하여 당회원들의 반론에 부딪치자. 정년 마지막 설교에 "교회내부에 음부의 세력이 있다" "당회원의 방해로 당회를 할 수 없다"는 모함 설교를 하고.

    자기 예우에 관한 재직회의록도 조작하다 교인들에게 들통나자 회의를 직권으로 파행시키고,

    자기 욕심을 채울려고 은퇴 4일전에 허위내용으로 절차도 무시한 13인을 무더기로 징계한 후. 은퇴식날 총회 재판국장 초청하여 교인들에게 "총회재판국장님"이라고 소개하여 과시하면서 노회나 총회에 가면 자기가 승소한다고 교회에 소문을 다 내고 다니고,

    당회에 13인 장로들 참석을 금지하는 불법 유인물을 붙이고, 임시당회장을 회유하여 다른 비밀 장소에서 당회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법과 규칙을 무시한 행위에 견디지 못해 임시당회장님이 사표를 제출케 했으며,

    정년을 하고도 당회장실을 비어주기는 커녕 "원로목사실" 로 간판을 바꿔 달고 뻔뻔스럽게 앉아 권한도 없는 자가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구?

    자기말 잘 듣은 무능한 목사 데려다 몇개월 시켜 봤다가 팽 시키고 아들 데려다 당신 같은 쫄자들 데리고 청빙위원 구성해서 공동의회에서 항상 하는 숫법으로 "동의"할 자 "제청"할 자 미리 정해 놓고 가부 묻고 통과 시키고 합법적으로 세습했다고 하겠지?

    당신 글 보니 당신 교주 버금가는 거짓과 기만 모함에 근접해 가고 있어 당신 인생이 측은해 보인다.

    자! 봉천교인 닉!
    당신이 조금이라도 인간의 탈을 썼다면 이 사실 앞에 자신의 위치를 돌아 보라
    얼마나 본인이 잘 못된 길에 깊이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당신 교주나 당신 같은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있어서는 안될 존재들이야
    그러니 사는 동안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향기롭게 좀 만들어 보자

  • 기피신청2011-05-11 10:14:41

    기피신청은 지극히 타당한것으로 판다됨니다 그사람 후일에 심판받겠지만 그사람 지극히 세상적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압니다

  • 박동현2011-05-11 09:12:59

    봉천교인으로서 에클레시안에 총회재판국원분들께 봉천교회 문제에 대해 호소문을 쓴 박동현 집사입니다.

    "봉천교인"이라는 닉네임으로 윗 댓글 "20항"에 저를 "사조직의 추종자"라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매도하셨는지 분명하게 실명으로 글을 써 주십시오.

    봉천교우님이 얘기하는 사조직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해서 생긴 조직입니까?

    저는 5년 전부터 박영선 원로목사님께서 생년월일을 정정한 사건에 대해 교회와 교인 앞에 확실하게 석명할 것을 본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으나 이틀도 안되 그 글을 지우고 나중엔 '자유게시판'까지 폐쇄하고 그 후 복원하였지만, 저에게 글 쓸 권한까지 막아오다 금년 3월이 되어서야 해제시켜 봉천교회 문제에 대해 4월에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봉천교인입니다.

    장문의 글을 쓰셨는데. 그 진위여부는 현명하신 독자분들 특히, 신실한 신앙인들이 올곧은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무슨 근거로 저를 "사조직의 추종자"라 하셨는지 실명으로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런 글 쓰지 마십시오.





  • 원성2011-05-11 04:28:41

    그사람이 처리한 사건마다 원성이 자자하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냄새가 풀풀남니다

  • 더마기2011-05-11 00:57:30

    숭사리 싸이트가 이단이고 회원이란 이유로 면직 출교 당한 봉천교회 장로입니다.|…………바른교회사역
    더마김 | 조회 651 |추천 2 |2011.04.14. 12:07 http://cafe.daum.net/soongsari/BQ/120
    부끄러운 글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44년 역사의 봉천교회는 호적을 고쳐 정년에서 5년을 더하시고

    은퇴 4일을 남겨놓고 불법재판을 통하여 22명의 시무장로중 13명을 출교,정직 등 중징계를 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소송이 꼬리를 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은퇴 후 당신 아들에게 세습하려다 13인장로와 성도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일단 뒤로 미루고

    은퇴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처 여러 장로,권사,성도님들이 후임목사 청빙 준비를 말씀드렸으나

    모르쇠로 일관하시며 (이유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동요할까봐)

    먼저 원로목사 추대를 받고,

    당신 퇴직금과 은퇴후 받을 월급을 쳉기시기 위하여 자벽으로 예우위원회를 선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후임목사님만 제대로 모실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예우를 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후임 목사님 사택 전세금 ( 현 은퇴목사님은 집을 지어드렸음) 만 남기고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값(체플실 공사비) 이억을 포함하여 10억을 드리고

    월급은 담임 목사 수준으로 드리기로 예우위원위원회,목사님, 13인장로가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조건은 후임목사 청빙건은 당회에 맡기는것을 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은퇴 2개월을 남겨둔 10월 당회서 9월 당회에서 청빙위원 선정은 목사님 자벽으로 하기로 했다고 작성된

    허위 당회록을 근거로 자기쪽 장로 3 인을 포함 5 인의 청빙위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오늘의 불행이 시작 되었습니다.



    13인의 장로가 교단이 이단시 하는 숭사리 사조직이며

    숭사리 출신 목사를 세워 교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이유로

    불법재판을 통하여 무더기 징계를 하였고

    이 사실이 뉴스엔 조이(2011년 1월 3일자 기사 참조) , 웨신넷(웨신대 학생회 홈페이지)

    에클레시안에 ( 현제 게제중) 에 실리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컴실력이 일천하여 링크를 거는 방법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교회 곳곳에 숭사리 이단 사조직을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습니다.(첨부 화일 참조)

    봉-1.ppt



    110329 봉-2.ppt



    110328 봉천교회-숭사리(홍보자료).hwp


    숭사리 운영진 분들과 회원님 들께 적절히 항변하지 못한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이쌍용2011-05-10 23:50:21

    불법재판국 서기도 아니구여

    불법 청빙위원회 서기도 아니구요

    모지리 라 내가 쓴글이 ㄸ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구요

    바로 윗글 제가 쓴거라 오해 마세여

    교주님과 그분 머리위에 계시는 분이 아시면 저 혼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싫어 하는 분들이 기도회 하는꼴을 못봅니다.

    그래서 마누라 보고 기도회 못하게 계속 찬양 연습하라고 했는데..

    웃고 나가버리네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분들이 기도하는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 봉천교인2011-05-10 21:51:46

    봉천교회 판결이후 13인 사조직의 행위들

    2010년 12월27일 봉천교회의 판결이후 13인의 사조직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그들의 죄과를 감추며 봉천교회 재판에 대하여 절차의 잘못과 박영선목사님의 잘못이라고 우기며 외부 언론 매체를 이용하며 여론몰이를 하며 봉천교인들과 서울관악노회와 총회재판국에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왜곡된 자료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숨기고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화해를 원치 않고 있으며 교회를 혼란과 분란으로 몰고가며 그들의 세력을 집단화하여 교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13인 사조직의 행위들

    1. 봉천교회 판결문에 대한 반박글을 박00집사와 사조직 총무장로가 써서 온교우들에게 불법 배포하였으며, 재판의 불법부당성에 대하여 유인물을 돌림(2011.1.2)

    2. 서울관악노회에 13인의 이름으로 취소무효 행정소송을 박목사님을 상대 로 항소 하였음.(2011.1. .)

    3. 총회 헌법위원회에 봉천교회 재판에 대한 기소위원회구성 및 재판국구성 절 차가 위법이라고 하면서 위법 여부 및 7개항에 대한 질의를 함(2011.1.24)

    4. 온라인 신문 뉴스앤조이에 봉천교회 판결내용이 부당하다며 사조직의 대 표가 제보하고 사조직원들이 수많은 비난 댓글을 달았음(2011.1.3~현재)

    5. 박목사님이 총장으로 있는 웨스터민스터대학 학생부 홈페이지에 수차 레 비난글과 유언비어 글을 달고 여자문제를 거론하고 목사님을 ‘똥’으로 비유하며 봉천교회 ‘똥’을 웨신대에 버려 미안하다 하면서 목사님을 총장 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무수한 댓글을 달아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 음.(2011..7~현재)

    6. 봉천교회에서 판결문을 교회에 붙였으나 사조직은 판결문을 때내며 봉천교 회 재판국서기를 사조직 0명의 장로가 관악경찰서에 고소하였음.(2011.1. )


    7. 서울관악노회의 판결과 임시당회장의 주선으로 화해위원회가 어렵게 만 들어 졌으나 사조직의 화해위원들은 재판을 무효로하고 박목사님이 먼저 화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벌을 위한 사조직 탈퇴서 요구에 응하지 않음(2011.2.8~2.27)

    8. 원로장로들을 시켜 박목사님를 만나 13명을 다 풀어주면 후임목사 청빙권 을 주겠다고 박목사님을 회유하였음.(2011.2. )

    9. 13인의 사조직은 서울관악노회의 1차 재판 “화해를 명한다”를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도 없이 정정판결을 사조직 대표가 노회재판국에 보냈으며, 노 회 재판국은 사조직의 압력과 회유로 또다시 2차 판결을 하도록 하여 “제 37조 1항에 의거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한다“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 음.(2011.2.28)

    10.관악노회 2차 판결이 나자 13인은 환호하면서 에클레시안 또다시 제보하여 “봉천교회 당회판결,원천무효”라며 노회판결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무 수한 댓글과 박목사님을 “교주”라며 명예 훼손글을 올리며 봉천교회 판결을 무력화 시킴(2011.3.7)

    11.관악노회 2차 판결에 대하여 봉천교회 판결무효와 노회판결의 당위성을 유인물로 만들어 사조직원과 그 추종자들이 온교인들에게 배포함(2011.3.6)


    12.총회 헌법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자 “헌법을 유린한 헌법해석통보 에 대하여“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헌법위원회 결정내용을 부인하며, 사회법정 으로 나가겠다며 헌법위원을 모독하는 글의 유인물을 만들어 온교인들에게 배포하였음(2011.3.27)

    13.총회헌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또다시 사조직은 에클레시안에 제보하여 “총회헌법위,해석기관?,재판기관?”라는 제목으로 헌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부 인하며 교회가 헌법위원회 결정사항을 알리는자료를 올리며 헌법위원회의 부당한 해석이라며 수많은 댓글과 헌법위원을 모독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음 (2011.3.28~현재)

    14.총회헌법위원회 답변이 나오자 관악노회에 이미 기간이 지나고 재판예납금 까지 돌려 받은 항소장을 가지고 또다시 재판해 달라고 사조직의 대표가 독 촉 문서를 관악노회에 보냄.(2011.3. )

    15.총회헌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그동안 그사조직이 당회 아침기도회를 방 해하여 못했던 기도회를 12인의 사조직이 주도하여 당회에서 아침기도회를 시작함(2011.3.13~현재)

    16.총회 헌법위원회 답변이 나오자 주일 2부예배후, 3부예배후 약 30여명의 사 조직 동조자를 모아 사전 연락하여 예배후 그들만의 불법적인 기도회 실시하 고 있음.(2011.3.13~현재)

    17.봉천교회가 상고장을 낸후 13인의 사조직은 또 다시 에클레시안에 “봉천교 회, 이00국장 제척”이란 제목으로 이00재판국장과 박목사가 친분이 있다며 총회재판국장을 재척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기사를 내고 수많은 댓 글을 달아 재판국장을 제척하려고 하고 있음.(2011.3.31~현재)

    18.13인의 사조직의 대표는 박목사가 있는 웨신대 학생회 회장을 봉천교 회로 오라고 하며 학생부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고 웨신대 학생부 학생회장 을 만나 사실이 아닌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주었으며 총장을 비난하며 총장 을 웨신대에서 몰러나게 해야 한다고 학생회를 선동 하였음.(2011.3.~현재)

    19.관악노회에게 독촉문서를 보내 이미 기간이 지난 13인의 항소장을 처리해 주던지 종결하는 문서를 달라고 압박하고 있음.(2011.4.~현재)

    20.사조직의 추종자 박00집사가 에클레시안에 “봉천교인, 총회재판국장님에게 호소“라는 글을 올리고 봉천교회 판결의 부당과 봉천교회와 박목사님에 대 한 각종허위 사실을 만들어 사조직원들이 수많은 댓글을 올리며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음(2011.4.7~현재)

    21.봉천교회 재판국이 판결한 “13인의 사조직을 해체한다” 추가 주문에 의해 5인 견책자에게 4월10일까지 사조직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했는데 아 무런 답변이 없음(2011.4.5)

    22.3개월동안 당회를 열지 못하여 책임을 느낀 봉천교회 임시당회장이 본인 의 자의로 사임하자 봉천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요청했는데, 봉천교회가 임 시 당회장 사직을 요구했다 하며 또다시 12인의 사조직은 유언비어를 만들 고 연명부에 12인이 서명하여 노회에 그들이 원하는 임시 당회장을 요구하 였으며, 교회가 요구한 당회장을 결정하지 못하게 관악노회임원에게 압박을 가해서 결국 현재의 임시 당회장 사표를 반려케 하였음(2011.4.11)

    23.봉천교회 당회는 분규이후 2010.1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동안 이들 사조직 의 저지로 당회를 열지 못하여 원로목사님에 대한 예우와, 2011년 사업계 획, 조직구성, 예결산, 부목사청빙 등 교회의 모든 행정이 마비되어 있으며
    임시당회장이 사임하여 당회를 못하고 있음(2010.11~현재)

    24.사조직의 대표 박00장로는 총회재판국에 “호소문”을 작성하여 자신글이 잘못했다면서 선처를 바라는 문서를 배포하였으나 이는 진정성이 없는 내 용으로서 이 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위기전환용 호소문이며, 그들은 총회재 판국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속셈으로 총회재판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화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13인은 현재 봉천교회 당회실에서 교회 본당에서 교회의 허락도 받지 않은 불법기도회를 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유리하게 나오 면 교회측의 장로를 모두 출교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2011.4.15~현재)

    25.사조직의 대표는 총회에 총회재판국장의 기피신청서를 내면서 총회에 상고 전에 친분관계로 만난 사실을 가지고 재판국장과 박목사님의 명예를 실추 시 키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2011.4.23~현재)

    26.면직출교된 김00장로는 숭사리교회개혁포럼 사이트에 “숭사리가 이단 이고 회원이란 이유로 면직출교당한 봉천교회 장로입니다”란 제목으로 마 치 본인이 숭사리회원이란 이유만으로 면직출교당한 것처럼 하면서(김00 장로의 면직출교의 죄과는 판결문에 12가지가 있음) 거짓 정보를 게재 하 며 봉천교회가 치리한것에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숭사리교회개혁 사이트에서 총회 재판국장에게 서한을 보내게 하였으며, 또 다시 총회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화해를 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인정하지 않은 교회개혁을 부추기고 있 습니다.(2011.4.14~현재)

    27.사조직은 또다시 에클레시안에 제보하여 “재판국장,기피신청기각“이란 제 하에 글을 올리고 총회재판국장을 의도적으로 재척을 부축이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2011/5/10~현재)

  • 재판국**2011-05-10 19:55:30

    말많은 사람이 꼭 재판국장이 되어야하나 총회 재판국 정말로 엉터리다

  • 별것이요2011-05-10 19:29:57

    우리교회은퇴하신 목사님도 10여년된 그랜저2.0을 타고 다니시는데 양평군 양동면의 100여명도 안되는 교회의 재판국장께서 에쿠스3.8을 타고 다니는것을 보니 그 휘발유 값 누가 대 주는지는 몰라도 엄청들겠는데 물려받으시거나 다른 사업도 하시는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1리터에 2000원인데 5-6km만 달릴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재판이 있어서 서울 한번 다녀 가려면 약200키로이니까 대략 40리터의 연료비가 드니 그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 하군요

  • 영 sun2011-05-10 19:28:08

    짜고 치는것 봤어 증거 갖고와봐 ?
    그많던 여자관계도 못 밝혔잖아 ?
    나 잡기 힘들어 잘따라와 44년동안 그것만 한거 아냐 작지만 하나님일도 했어.
    그만두고 가는길에 너무야속하게 하지마.
    우리 애들도 나를 너무힘들게해 죽겠어.
    나혼자 먹을려한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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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장 이남순목사,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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