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사적으로 만나도 총회 헌법에 기각사유 안돼
봉천교회가 총회재판국장인 이남순목사를 기피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기피신청의 사유는 총회재판국장이 원로목사와 사적유착을 하고 회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남순목사는 2010.12. 31. 박영선 목사의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예배에 참석하였고, 2011. 2. 웨신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설교자로 초청받았고, 박영선목사를 2011. 3. 16. 11시. 헌법해설집 출판 감사예배에 축사하게 하고, 상고인(박영선외 1인)의 상고장을 이남순목사가 직접 받아서 총회재판국간사에게 전달 접수케 하였고, 2011. 3. 21. 웨신대학교를 사적으로 방문하여 박영선목사와 환담하였고, 2011. 4. 19.에도 웨신대학원을 다시 방문한 사실이 목격된 것으로 인해 박영선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당사자와 재판국장이 사적 유착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남순재판국장을 기피해달라고 기피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권징편 8조 1항에 따라 기피신청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각했다. 앞으로도 친인척이 아니고 국원이 피해당사자가 이니며, 증인, 감정인이 아닐 경우 얼마든지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만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이남순목사는 박영선목사와 40여년 지기인 만큼, 재판권과 관련하지 않은 설교라든지 사적만남은 할 수 있다고 했다. 권징편 8조에 의하면 국자이 자주 당사자와 만났다고 할지라도 국원이 피해자나 친족관계, 증인이나 감정인이 아닌 경우외에는 기피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자주 만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남순 재판국장이 양심상 스스로 기피하지 않는이상, 현행 법으로는 이남순재판국장을 기피할 방법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불필요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김영훈 총회재판국장도 2004년 당시 당사자였던 이성곤목사를 사적으로 만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 재판국원들의 윤리강령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2005. 3. 29. 뉴스엔조이 이승균기자는 총회재판국장이 당사자를 사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다.
권징편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2.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3.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남순목사는 2010.12. 31. 박영선 목사의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예배에 참석하였고, 2011. 2. 웨신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설교자로 초청받았고, 박영선목사를 2011. 3. 16. 11시. 헌법해설집 출판 감사예배에 축사하게 하고, 상고인(박영선외 1인)의 상고장을 이남순목사가 직접 받아서 총회재판국간사에게 전달 접수케 하였고, 2011. 3. 21. 웨신대학교를 사적으로 방문하여 박영선목사와 환담하였고, 2011. 4. 19.에도 웨신대학원을 다시 방문한 사실이 목격된 것으로 인해 박영선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당사자와 재판국장이 사적 유착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남순재판국장을 기피해달라고 기피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권징편 8조 1항에 따라 기피신청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각했다. 앞으로도 친인척이 아니고 국원이 피해당사자가 이니며, 증인, 감정인이 아닐 경우 얼마든지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만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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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목사는 박영선목사와 40여년 지기인 만큼, 재판권과 관련하지 않은 설교라든지 사적만남은 할 수 있다고 했다. 권징편 8조에 의하면 국자이 자주 당사자와 만났다고 할지라도 국원이 피해자나 친족관계, 증인이나 감정인이 아닌 경우외에는 기피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자주 만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남순 재판국장이 양심상 스스로 기피하지 않는이상, 현행 법으로는 이남순재판국장을 기피할 방법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불필요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김영훈 총회재판국장도 2004년 당시 당사자였던 이성곤목사를 사적으로 만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 재판국원들의 윤리강령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2005. 3. 29. 뉴스엔조이 이승균기자는 총회재판국장이 당사자를 사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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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편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2.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3.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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