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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회, 기습노회 개최

  • 황규학
  • 입력 2011.07.14 23: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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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만규목사측, 기습노회개최 막지 못해...사실상 패배
7. 12. 시온성교회에서 전북노회가 열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총회재판국에서 노회의 1차투표를 인정, 사실상 김성규목사의 부노회장을 인정한 셈이었다. 2차투표에서 절반득표만 얻은 최만규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이 불법이라며 항의하고 강단을 점령하는 등 하여 노회소집을 방해해왔지만, 이번에는 기습노회소집을 막는데 실패했다.
 
▲     © 황규학

 
최목사측은 시온성 본당을 점령하여 노회소집을 막으려 했으나, 김성규목사측은 교회 다른 룸에서 기습적으로 노회를 진행해, 총대선거, 목사안수 등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만규목사측은 속수무책이었고, 노회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노회는 1차투표를 부정선거로 규정하여 무효화했지만 총회재판국은 유효한 선거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김성규목사측이 낸 채무자(최만규측)의 노회방해금지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김성규목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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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장로 부노회장 투표에서 명찰 수 보다 11표가 더 나왔다 하더라도 이를 목사 부노회장선거에 까지 연관을 지워서 1차 투표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김성규 후보 및 우제식 후보의 권리를 인정치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김성규후보는 당연히 1차 투표에서 당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의 선거관리 잘못으로 낙선시켰음으로 이를 바로 잡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판단한 바 있다.
 
▲     © 황규학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전북노회 부노회장선거는 투표인수보다 개표용지가 많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석한 바 있다.
 
▲     © 황규학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 사건에 관해서는 헌법위의 해석을 채택했지만, 전북노회에 대해서는 헌법위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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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발람나귀2011-07-18 23:14:15

    ㄱ, ㅇ.ㅈ, 그먹사 물타고있군!,,,,,,,

  • 강아지2011-07-15 09:23:07

    강북제일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왜 글이 오르지 않지요?
    법적인 문제에 걸리셨습니까?
    올려주세요. 그 곳 이야기 듣고 싶어요.
    말 바꾸는 황 목사 어떻게 자리 보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황 목사 반대파는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
    같은 종씨라 봐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돈 받으셨습니까?
    기사를 시작하였으면 끝을 보셔야지요.
    잘 화합하고 있다라든지 계속 싸우고 있다 하든지
    황 목사가 얼마나 추한 해동을 하는지....
    조용 합니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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