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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엉터리로 밝혀져

  • 국제기독신문
  • 입력 2010.12.04 09:40
  •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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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빙지원자 66명에게 사과해야
지난 5월30일 진행된 신평로교회 담임목사청빙은 성도 및 청빙서류를 제출한 약66명의 후보자들의 조작극으로 밝혀졌다. 그 내용은 청빙위원가운데 6명이 홍모목사를 내정하고, 홍모목사가 시무하는 대전까지 가서 직접 이력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정하게 청빙과정이 이루어질 것처럼 광고하여 후보자들을 들러리로 내세웠다. 이런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청빙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성도들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평로교회 당회가 2009.9.6일 담임목사 청빙조건으로 결의한 목사안수 5년에  서류마감시점(2009.10.15) 기준으로 목사안수 1개월도 안된 홍모목사 부자격자를  교회의 모든 행정 책임을 맡길 생각을 처음부터 6인 장로들이 계획적으로 획책하고 나선 것이 혼란을 더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 더 큰문재로 대두되고 있다.
 
공동의회 선거기간 중 윤모 장로는 홍모목사의 경력에 대해 ‘사시를 패스하고 부장판사출신으로 판사생활 그만두고 뒤 늦게  목회의 길로 나선분이다’ 라고 주장하였지만, 전부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지난10월 중순경 부산노회 재판국으로부터 1년 장로직 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받았다. 또 제보를 받은 모신문사는 홍모목사에 대해  ‘3과패스 수재형목사’ 라는 허위경력을 신문에 보도까지 해 뒤늦게  정정보도 까지 했다.

이와 같은 사항이외 교단헌법위반 등으로 임시당회장은 지난5월30일 공동의회에 대해 무효선언을 했음에도 유효측은 ‘어떤 불법이라도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었다면 번복할 수 없다’ 라는 논리로 무효선언을 줄곧 거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10월28일 부산지법 민사5부(부장 고재민 판사)는 백모장로가 교회를 상대로 공동의회 무효확인소송, 박모장로 외 111명이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공동의회 유효확인소송에 대해 소의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권리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각하판결을 선고하면서 노회의 판단 길을 열어놓았다.

그럼에도 신평로교회 청빙위원들은 담임목사 청빙을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산노회 재판국이 7월경 접수한 지난 5월30일 공동의회 유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여전히 선고하고 있지 않기에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 아울러 청빙위원 중 4명은 홍모목사를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고집하는것도 당회조율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있다.
 
이제는 양측이 모두 노회판결에 승복해할 시점에 와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약속했음에도  박모장로가 부산지법에 유효확인소송을 11월 중순경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성도들에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28일 제직회(임시의장,백영우장로)에서 사회자가 공동의회 유효측 주장자들에 반대에 부디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폐회를 선언하였음에도 약67명  유효측 주장자들은 불법으로 임시의장을 박모장로를 추대하고, 교단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상 이 탈퇴에 동의한 자들에 대해 교단헌법에 의해 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평로교회의 담임목사 청빙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회 재판국의 공동의회 유효. 무효의 확인 판결이 서둘러 나와야 해결될 조짐이다. 그 판결이 노회의 공식적 입장이기에 청빙위원들은 무조건 승복하고, 담임목사 청빙을 마무리 해야하는 것은 관례다.
 
유효판결이 나오면, 홍모목사를 바로 청빙하면 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무효확인판결이 나오면 기존에 정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중 단일후보를 추대하여 공동의회 1주일 전 주보광고를 통해,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둘러 청빙을 마무리해야할 것이다.청빙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로시무투표 움직임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속해서 담임목사청빙이 늦어진다면, 현재 있는 장로들은 전원 시무투표대상자가 될 것이기에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청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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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5

  • 사랑2010-12-09 21:29:51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 또한 방해를 받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 중에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동안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는 너무도 작아져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인생의 안락함을 쫓아
    바쁜 시간을 보내는 사이
    멀어진 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멀어진지도 알지 못한 채
    또 내 안의 주님의 존재가 얼마나 작아진지도 깨닫지 못한 채로
    참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의 자리를 돌려드립니다.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을 깨끗케 하시고
    다시 거룩함으로 채워 주십시오.
    나의 욕심이 아닌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남은 삶이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있는 모습을 돌이켜보라. 인간적인 사심이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하라.
    † 주님의 마지막 경고이니라. 회개하라.



  • 2010-12-09 21:06:40

    소송당사자님은 저번 숫자 닉네임으로 쓰시던 분과 동일 인물인가봅니다.
    거짓 소문으로 사람들 눈 다 가리더니
    나중에 진실이 나오면 누군지 밝혀 쓴 글에 책임지게 하겠다고 하니 또 글 다 지웠네요.
    어짜피 글 다 저장해놨습니다.
    소송당사자님 덕분에 저들이 어떤 거짓 소문들로 편을 만들고 다니는지 대충 윤곽이 나오네요.
    그리고 시무투표요?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저들은 명분은 소문으로만 흘리고 글로 남기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대부분이 거짓이기 때문이죠. 시무투표 서명 받을 때 그러한 내용 적었다가 명예훼손 허위유포로 걸릴게 뻔하니까 소문들로만 사람들 홀리고 서명용지만 들고 다니거든요.
    백장로에 대한 소문들이 진실이면 저들이 진작에 고소했겠죠.
    그러면 저들은 자기들은 고소하는 방법 안쓴다며 깨끗한 척 하겠죠.
    안한 짓도 뻔뻔하게 만들어 고소하는 사람들이.....
    몇몇 목적을 가진자들의 거짓에 의해 신앙을 이용당하는 분들은 제발 상황을 바로 짚으시고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불법으로 진행된 공동의회 정당성을 명분으로 저들이 지금껏 한 행동을 보십시오.

  • 주님의**2010-12-09 20:52:53

    매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따로 주보를 만들어서 나눠 주질 않나
    어느 안수집사는 임목사님 멱살을 잡고 '니까짓게'라는 말을 섞은 반말과 폭언을 하고서는 자랑처럼 떠들고 다니질 않나
    또 그걸 잘했다고 맞장구 치질 않나.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오.

  • 회개촉구2010-12-09 19:32:10

    수 많은주의종들을 오롱했던 사기극이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똥고집으로 유효을 주장하고 계시는군요. 참 놀라운 모습이다. 이제는 노회판단에 의해 청빙을 마무리하고 그후 시무투표를 요구해도 늦지않습니다.

  • 선청빙**2010-12-09 17:48:16

    저는 시무투표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K집사님이 주장하는 시무투표는 자칫
    5.30일 공동의회 유효 주장측이 무효를 주장하시는 장로님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회판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서둘러 청빙을 마무리하고

    그후 신임담임목사님 주관으로 시무투표를 강행했으면 합니다.일부에서 신임담임목사님이 안할 수 있다? 청빙시 청빙조건에 시무투표하는 것을 하면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선청빙 후 시무투표로 나아갑시다
    서둘러 노회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판결에 무조건 승복합시다. 이제는 노회판단을 받고, 청빙후 시무투표를 해도 늦지않습니다. 장로들은 성도들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단탈퇴를 선언한 자들은 우리교단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평로교회가 교단탈퇴를 하지않는 한 그들은 반드시 출교처리해야합니다. 안하면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 시끄럽게 될 것입니다.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시무투표를 하자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 사랑2010-12-09 11:04:41

    신평로교회는 주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여 대강절의 큰 의미와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맞이해야 할 때이다. 아직도 그놈의 공동의회 가지고 맞니 안맞니 하고있다 처음부터 잘못되어진 엉터리 공동의회를 무조건 결과에 순응해라 하니 참 어리석기가 한이 없다.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쉽게 풀릴 것을 또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찿는 여러 성도들에게 위협과 헛소문을 퍼뜨려 비방을 일삼고 있고 아직도 서로 상대방을 향해 살인아닌 살인을 하고 있으니 이 일로 막장 드라마의 한편을 보고 있음이라. 그 어떤 목적이나 행위도 예배를 방해 한 자는 출교 처분되어져야 한다. 당연한 일인 것을 그 일을 막는다고 박장로 추종자들은 교단을 탈퇴한다는등의 쌩쇼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니 심히 우습고 개탄스럽다.이는 선례가 있어야 다시는 그누구도 이런 행위나 행동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기에는 이유가 필요없다. 조,박장로는 예배방해죄로 출교처분 되어짐이 옳은 것이다.노회는 흔들림없이 처리해야할 것이다. 여기에 사전선거운동및 선교공금횡령으로 노회및 형사건으로 김,백장로의 처분도 있을 예정이다. 이젠 장로 한명 한명씩 사라지고나면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이교회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로 시작 되어 질 것이다. 이젠 얼마 남지않았다. 신평로교회가 새롭게되고 똑바로 돌아가지않나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알 수없으며 우리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짐을 오늘하루 또 느끼는 시간이다.
    뜻있는 성도들이여 이제 교회분할및 지교회를 탈퇴 서명한 자들, 저들의 만행을 이제 더이상 두고 보아서고 아니될 것이며 분연히 일어나 정리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노회는 그 누구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없이 속히 공동의회의 유,무 그결과를 내놓아야할 것이다.

  • 2010-12-09 09:00:19

    지킴이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교회를 잘라나가는 겁니까?
    교단을 탈퇴 시키는 겁니까?
    또 언제 신중히 했습니까? 제직회 보니까 아수라장에
    교회 잘라나가자니까 좋다고 난리도 아니더만요.
    서명받은거 교회잘라나간데 쓴다는 말에 아무도 신중하지 않던데요.
    상황을 제대로 짚으세요. 저들의 말에 놀아나지 말고요.
    소문과 말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좀 보세요.
    지킴이님 말에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 지킴이2010-12-09 06:31:59

    저들은 새로운 형태의 목회자를 모시자고 했고
    엉터리 제직회에서 530 공동의회를 정상화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고.
    엉터리 제직회에서 이를 위한 절차로 제직회를 정상화하자고 했고
    엉터리 제직회에서 하기로 한 기자회견을 했고

    서명받아서 교회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자고 했고
    마지막으로 교단 탈퇴를 불사하는 최후의 절차를 밟기로 했고
    서명한 사람만 탈퇴하는게 아니라 신평로 교회 자체가 교단을 탈퇴하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하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하기로 했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을 결의했고
    모든 것을........회복시켜서 원상회복되도록 결의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 사탄의..................

  • 청빙하라2010-12-09 06:19:32

    제직회는 통상적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고, 교단헌법에 의거 통상적인 사무(재정적인 부분)아니고서는 과반수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단탈퇴는 적법한 공동의회에서 해야하기에 신평로교회가 교단탈퇴를 결의한 사실이 없음을 교회측은 교단신문에 알려주시고,
    불법으로 교단탈퇴서명자 70여명은 교단헌법에 의거 반드시 출교처리해야합니다.

    단순히 마음만 먹고 있다면 뭐 모르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결의하고, 서명한 후 노회에 제출한 이상 그들은 결의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합동측 산하 신평로교회인데, 교단탈퇴를 선언한 이상 그들은 합동측 산하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교회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치리하고 청빙하시길 바랍니다

  • 청빙하라2010-12-09 06:15:27

    노회의 판단이 언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인가?
    노회의 판단이 조속히 나오면 된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마무리를 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청빙을 포기할 것이지 궁금하다.
    계속 소송후 진행한다는 것은 안된다.
    아울러 성도들과 판결승복하겠다고 선언한자가 또 성도들 모르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 자는 교인의 대표자격없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시무투표는 말같지않은 소리이다.
    청빙하고 신임담임목사님 주관하에 시무투표를 하면된다. 지금 상황에서 시무투표는 유효측과 무효측 대립구도에서 시무투표는 신임담임목사님에게도 짐이된다.
    유효측 홍목사가와도 무효측이 존재하는한 그럴 것이고, 무효측 주장을 노회가 받아줘서 청빙해와도 유효측이 존재하는한 당회는 계속 전쟁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청빙후 전체 장로들을 대상으로 시무투표를 강행하면 된다. 청빙시 그것을 조건으로 청빙하면 문제가 없다. 지금시점에서 시무투표는 너무나 속이 보여서 안된다.
    아울러 합동교단탈퇴선언하고 서명한 후 노회까지 제출한자들은 합동산하 신평로교인이 아니기에 그들은 반드시 출교처리해야한다.
    적법한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가 결의된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결의도 결의이면서 선언하고 서명후 노회에 제출한 이상 그들은 우리의 교인이아니기에 어떤 권한도 부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들중 일부가 제기하는 시무투표청원에 당회장목사님은 응할 이유가 없다.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산하 지교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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