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평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엉터리로 밝혀져

  • 국제기독신문
  • 입력 2010.12.04 09:40
  • 댓글 35
  • 글자크기설정

  • 청빙지원자 66명에게 사과해야
지난 5월30일 진행된 신평로교회 담임목사청빙은 성도 및 청빙서류를 제출한 약66명의 후보자들의 조작극으로 밝혀졌다. 그 내용은 청빙위원가운데 6명이 홍모목사를 내정하고, 홍모목사가 시무하는 대전까지 가서 직접 이력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정하게 청빙과정이 이루어질 것처럼 광고하여 후보자들을 들러리로 내세웠다. 이런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청빙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성도들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평로교회 당회가 2009.9.6일 담임목사 청빙조건으로 결의한 목사안수 5년에  서류마감시점(2009.10.15) 기준으로 목사안수 1개월도 안된 홍모목사 부자격자를  교회의 모든 행정 책임을 맡길 생각을 처음부터 6인 장로들이 계획적으로 획책하고 나선 것이 혼란을 더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 더 큰문재로 대두되고 있다.
 
공동의회 선거기간 중 윤모 장로는 홍모목사의 경력에 대해 ‘사시를 패스하고 부장판사출신으로 판사생활 그만두고 뒤 늦게  목회의 길로 나선분이다’ 라고 주장하였지만, 전부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지난10월 중순경 부산노회 재판국으로부터 1년 장로직 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받았다. 또 제보를 받은 모신문사는 홍모목사에 대해  ‘3과패스 수재형목사’ 라는 허위경력을 신문에 보도까지 해 뒤늦게  정정보도 까지 했다.

이와 같은 사항이외 교단헌법위반 등으로 임시당회장은 지난5월30일 공동의회에 대해 무효선언을 했음에도 유효측은 ‘어떤 불법이라도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었다면 번복할 수 없다’ 라는 논리로 무효선언을 줄곧 거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10월28일 부산지법 민사5부(부장 고재민 판사)는 백모장로가 교회를 상대로 공동의회 무효확인소송, 박모장로 외 111명이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공동의회 유효확인소송에 대해 소의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권리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각하판결을 선고하면서 노회의 판단 길을 열어놓았다.

그럼에도 신평로교회 청빙위원들은 담임목사 청빙을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산노회 재판국이 7월경 접수한 지난 5월30일 공동의회 유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여전히 선고하고 있지 않기에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 아울러 청빙위원 중 4명은 홍모목사를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고집하는것도 당회조율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있다.
 
이제는 양측이 모두 노회판결에 승복해할 시점에 와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약속했음에도  박모장로가 부산지법에 유효확인소송을 11월 중순경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성도들에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28일 제직회(임시의장,백영우장로)에서 사회자가 공동의회 유효측 주장자들에 반대에 부디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폐회를 선언하였음에도 약67명  유효측 주장자들은 불법으로 임시의장을 박모장로를 추대하고, 교단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상 이 탈퇴에 동의한 자들에 대해 교단헌법에 의해 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평로교회의 담임목사 청빙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회 재판국의 공동의회 유효. 무효의 확인 판결이 서둘러 나와야 해결될 조짐이다. 그 판결이 노회의 공식적 입장이기에 청빙위원들은 무조건 승복하고, 담임목사 청빙을 마무리 해야하는 것은 관례다.
 
유효판결이 나오면, 홍모목사를 바로 청빙하면 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무효확인판결이 나오면 기존에 정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중 단일후보를 추대하여 공동의회 1주일 전 주보광고를 통해,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둘러 청빙을 마무리해야할 것이다.청빙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로시무투표 움직임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속해서 담임목사청빙이 늦어진다면, 현재 있는 장로들은 전원 시무투표대상자가 될 것이기에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청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35

  • 7772010-12-24 00:37:23

    신평로교회 학생으로서 교회를 보며 부끄럽기만 하네요...
    경찰들이 교회에 올때마다 안타깝기만 해요...
    에클레시안에 들어와보니 한국교회가 다 엉망진창이네요...
    교회 목사님의 말씀중에 교회엔 본보기가 되는 선배가 있어야 하며
    희생할줄 아는 선배가 있어야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집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장로, 권사의 자리땜에 이쪽 저쪽 왔다갔다하는 어른들을 보며
    학생으로서 부끄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워하실거 같네요..
    이 참에 우리 교회도 현재 장로님들 다 제명하고 다시 뽑든지
    4~5년씩 임기를 맡든지 아니면 장로, 권사라는 자리을 없애버리고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봉사를 하여
    교회 마당쓸고 식당봉사하고 섬기는건 어떨까요?
    우리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볼때마다 늘 뒷짐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네요... (늘 교회에 살다보면서 본 결과)

    주님...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위해 기도를 잘 하지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음란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때
    예수님께서 너희중에 죄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교회 어른들이 이제는
    희생하는 어른,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른들이 될수 있도록 만져주세요..ㅜㅡㅜ
    이제는 저희들도 어른들의 싸움을 보며 배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ㅜㅡㅜ

  • 한국기**2010-12-21 17:23:04

    아래의 신문은 2010.12.11 한국기독신문의 내용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합니다.(검색할때 신평로로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http://www.kcnp.com/

    부산 B노회 재판국은 어설프기 그지 없는 전문가 없는 어설픈 재판을 하고 있다고…
    B노회 재판국은 한 교회 행정재판을 다루면서 “기각”으로 재판 처리 된 사건을 또다시 반려했다가 또다시, 그 반려통지서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구두로 해왔다고 하니 갈팡질팡 하는 듯 하다.
    기각판결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내용을 수리하여 이유가 없다는 배척하는 판결이고 각하는 법규에 맞지 않다하여 신청을 물리치는 것인데 당연히 “각하”란 용어를 써야 하지만 사건 자체를 완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기각이란 법률용어로 풀이 되고 있다. 노회 재판국 가운데 법률전문가가 한명이상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를 배재한 노회 공천부의 실수에 공감하고 있다.
    원고나 피고에게 통보 할 경우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도 구두전화로 통보하는 등 상식에 없는 무책임한 재판국이라는 지적이다.

    한해는 저물어가는데 해결의 기미는 막막한 신평로교회
    12월 첫째주일 교회주보가 각기 다른 광고내용이 실린 두개의 주보가 교인들에게 배포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신평로교회는 지금 한창 내부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교회주보 광고에 한쪽에는 불법 제직회 내용과 다른 한쪽은 합법적 임시 제직회 내용이 각기 다르게 두 개의 주보가 나눠졌다.
    교회 내용은 차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인 다수로 뭉쳐 진 찬성측 당회원들과 백모 장로로 대치되어 일부 교인들간의 숫자게임은 판이하게 차이가 있으나 바둑에 늘 ‘수’로서 이기려는 노회임원 배경을 업고 있는 백장로 간의 파워게임은 언제 끝이 날까. 한해는 저물어 가는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 막장드**2010-12-10 23:02:58

    불법으로 청빙을 강행하려다 양심적인 당회장님 만나서 무효를 선언하고, 그럼에도 굴복하더니 사회법 호소했어도 각하 이제는 별쑈를 해도 안되니 교단탈퇴를 선언하고, 서명하더니 노회에 제출했다. 이제 이들은 더이상 합동총회 산하 신평로교회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교회가 합동총회를 이탈하거나, 노회탈퇴를 공동의회를 통해 통과시킨 사실이 없기에 이제는 교단탈퇴자들에 대해 반드시 출교처리하여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목사님 청빙을 서둘러서 금년안에 목사님 모셨으면 합니다

  • 사랑2010-12-10 20:44:10

    거룩한 미움

    회개는 자신이 범한 잘못을 슬퍼하거나
    나쁘게 느끼는 것 이상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은
    느낌이나 이기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에 기반을 둔 슬픔이다.
    하나님의 슬픔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꾼다.
    그 결과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된다.

    -플로이드 맥클랑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중에서-

    반복된 죄로 인해 스스로 실망하며
    늘 인간적 욕심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는 것이
    괴롭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휼할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당신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고
    나아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주의 참된 사랑을 깨달아 죄로부터 자유하며
    선한 길을 걸어가길 간구합니다.

    신평로교회 성도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무거운 짐 이제 다 내려 놓으세요. 무엇이 그리도 중요한가요.
    무엇이 그렇게 끝장 막장으로 달리게 하던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한분이면 만족합니다.
    신평로교회는 나의교회, 당신의 교회, 우리의교회가 아닙니다.
    다 내려 놓으세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 중립자2010-12-10 16:53:16

    노회에서 우선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면 그 판결에 의해 따라갑시다
    무엇보다 서둘러서 신임목사님과 신앙생활할 수 잇도록 장로님들 도와주세요

  • 新청빙2010-12-10 16:47:36

    2009.9월부터 담임목사님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후 여러가지 의견분분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의회 유효를 주장하는 자들이 공식적으로 교단탈퇴를 선언하였고, 탈퇴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 이상 이들은 합동총회 산하 교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집어치우고, 기존에 적법하게 제출하신 목사님중 청빙위원회에서 1인 압축하여, 청빙마무리해주세요 그후 장로전원 시무투표를 해도 늦지않습니다. 시무투표를 주장하는 K집사는 이미 교단탈퇴서를 서명하고 노회에 제출한 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시무투표는 의미없습니다.

    더 이상 공동의회 유효주장하지말고, 새롭게 후보자목사님 선정해서 금년안에 신임목사님 오셨으면 합니다.

  • 新청빙2010-12-10 16:36:24

    이제 우리교회는 새로운 후보자를 새워서 서둘러서 청빙을 마무리해야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늦게 지연시킬 것인가요? 신임담임목사를 청빙하고 그후 장로들 시무투표를 해도 늦지않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시무투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장로님들 짜르기위한 수단으로 거부합니다

  • 지킴이2010-12-10 04:56:47

    유효주장 추종자들은 교단을 탈퇴한다는등의 쌩쇼?(누가 누굴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니 심히 우습고 개탄스럽다. 이는 선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누구도 이런 행위나 행동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거기에는 이유가 필요없다. 유효주장자중 예배방해죄로 출교처분 되어짐이 옳은 것이다. 당영한 이야기. 이렇게 유도한 장본인은 어떻게 함이 옳을것인지? 당회록도 없다. 공동의회록도 없다. 소수의 사람이 고소하여 무효다라고 하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길. 노회는 흔들림없이 처리해야할 것이다.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이교회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형대의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로 시작 되어 질 것이다. 이젠 얼마 남지않았다. 신평로교회가 새롭게되고 똑바로 돌아가지않나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알 수없으며 우리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짐을 오늘하루 또 느끼는 시간이다.
    뜻있는 성도들이여 이제 교회분할 및 지교회를 탈퇴 서명한 자들, 저들의 만행을 이제 더이상 두고 보아서고 아니될 것이며 분연히 일어나 정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립에 서있는 분들이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노회는 그 누구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없이 속히 공동의회의 유,무 그결과를 내놓는데. 당당히 공동의회는 유효이며 청빙함이 옳다라고.


    매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따로 주보를 만들어서 나눠 주질 않나.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시무투표요?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저들은 명분은 소문으로만 흘리고 글로 남기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대부분이 거짓이기 때문이죠. 시무투표 서명 받을 때 그러한 내용 적었다가 명예훼손 허위유포로 걸릴게 뻔하니까 소문들로만 사람들 홀리고 서명용지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8백명이 했대요.
    그러면 저들은 자기들은 고소하는 방법 안 쓴다며 깨끗한 척 하겠죠.
    안한 짓도 뻔뻔하게 만들어 고소하는 사람들이..... 고소와 확인 소송은 다른 것.
    몇몇 목적을 가진자들의 거짓에 의해 신앙을 이용당하는 상황을 바로 짚으시고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그렇네요.

    † 주님의 마지막 경고이니라. 회개하라.

  • 지킴이2010-12-10 04:45:37

    제직회는 통상적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고, 교단헌법에 의거 통상적인 사무(재정적인 부분)아니고서는 과반수출석을 요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따라서 엉터리 제직회였고 여기서 결의한 것 또한 무효. 교단탈퇴는 적법한 공동의회에서 해야하기에 신평로교회가 교단탈퇴를 결의한 사실이 없음을 교회측은 교단신문에 알려주시고,
    불법으로 교단탈퇴서명자 70여명은 교단헌법에 의거 반드시 출교처리해야한다. 당연한 이야기. 당회에서 출교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마음만 먹고 있다면 뭐 모르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결의하고, 서명한 후 노회에 제출한 이상 그들은 결의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주보에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그 불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속한 행동이 필요하고. 처리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단탈퇴를 선언한 이상 그들은 합동측 산하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교회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치리하고 청빙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설하고 있는 사람은 신평로교회 교인인가? 교인이 교인을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의한 것인가. 선언하면 모든 것이 무효로 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행해지는 것인가? 공동의회도 무효. 교인의 지위도 무효. 시위도 무효. 그러면 당회장이 아니라고 하면 무효인가? 그렇지 않은가? 글쓰는 사람이 무효라고 선언하면 무효가 되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을 무효라고 선언하면?

    저들은 새로운 형태의 목회자를 모시자고 했고
    엉터리 제직회에서 530 공동의회를 정상화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고.
    엉터리 제직회에서 이를 위한 절차로 제직회를 정상화하자고 했고
    엉터리 제직회에서 하기로 한 기자회견을 했고

    서명받아서 교회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자고 했고
    마지막으로 교단 탈퇴를 불사하는 최후의 절차를 밟기로 했고
    서명한 사람만 탈퇴하는게 아니라 신평로 교회 자체가 교단을 탈퇴하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하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하기로 했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을 결의했고
    모든 것을........회복시켜서 원상회복되도록 결의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 사탄의..................




    지킴이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교회를 잘라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단을 탈퇴 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언제 신중히 했습니까? 제직회 보니까 아수라장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 절차가 없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었기에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좋다고 난리가 아니고 교회정상화를 위한 절규였다. 에클레시안에서 말했듯이 법이요.
    서명받은거 교회잘라나간데 쓴다는 말에 아무도 신중하지 않았다는게 아니고 절규였다.
    상황을 제대로 짚으세요. 저들의 말에 놀아날 것이 아니고.
    소문과 말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좀 보세요. 당연한 이야기

  • 지킴이2010-12-10 04:42:26

    언제까지 청빙을 포기할 것인가?
    노회의 판단이 언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인가?
    노회의 판단이 조속히 나오면 된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마무리를 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청빙을 포기할 것이지 궁금하다.
    계속 소송후 진행한다는 것은 안된다. 왜 그 자는 교인의 대표자격 없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시무투표는 말 같지않은 소리이다. 왜
    청빙하고 신임담임목사님 주관하에 시무투표를 하면된다. 지금 상황에서 시무투표는 유효측과 무효측 대립구도에서 시무투표는 신임담임 목사님에게도 짐이 된다. 왜
    유효측 홍목사가 와도 무효측이 존재하는한 그럴 것이고, 무효측 주장을 노회가 받아줘서 청빙해와도 유효측이 존재하는한 당회는 계속 전쟁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때문에 청빙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밝혀 신임목사에게 짐을 덜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인데.
    청빙시 그것을 조건으로 청빙하면 문제가 없다. 왜. 장로시무투표하기 위해 신임목사를 청빙하는가? 지금시점에서 시무투표는 너무나 속이 보여서 안된다. 당당하면 지금 하나 후에 하나 마찬가지.
    아울러 합동교단탈퇴선언하고 서명한 후 노회까지 제출한자들은 합동산하 신평로교인이 아니기에 그들은 반드시 출교 처리해야한다. 당연한 이야기 인 것 같으나 교인 것이므로 당회에서 치리함이 마땅하다.
    적법한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가 결의된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결의도 결의이면서 선언하고 서명후 노회에 제출한 이상 그들은 우리의 교인이아닌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면 글쓰는 사람도 우리교인이 아닌가? 어떤 권한도 부여해서는 안된다. 권한의 부여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중 일부가 제기하는 시무투표청원에 당회장목사님은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고 이를 당회장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그 권한을 얻을 것이다. 우리교회와 같은 경우를 위해 세상법정이 이를 판례로 남겨놓고 있다.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산하 지교회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에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응할 필요를 당회장은 느껴야 한다.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신평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엉터리로 밝혀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