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빙지원자 66명에게 사과해야
신평로교회 당회가 2009.9.6일 담임목사 청빙조건으로 결의한 목사안수 5년에 서류마감시점(2009.10.15) 기준으로 목사안수 1개월도 안된 홍모목사 부자격자를 교회의 모든 행정 책임을 맡길 생각을 처음부터 6인 장로들이 계획적으로 획책하고 나선 것이 혼란을 더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 더 큰문재로 대두되고 있다.
공동의회 선거기간 중 윤모 장로는 홍모목사의 경력에 대해 ‘사시를 패스하고 부장판사출신으로 판사생활 그만두고 뒤 늦게 목회의 길로 나선분이다’ 라고 주장하였지만, 전부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지난10월 중순경 부산노회 재판국으로부터 1년 장로직 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받았다. 또 제보를 받은 모신문사는 홍모목사에 대해 ‘3과패스 수재형목사’ 라는 허위경력을 신문에 보도까지 해 뒤늦게 정정보도 까지 했다.
이와 같은 사항이외 교단헌법위반 등으로 임시당회장은 지난5월30일 공동의회에 대해 무효선언을 했음에도 유효측은 ‘어떤 불법이라도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었다면 번복할 수 없다’ 라는 논리로 무효선언을 줄곧 거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10월28일 부산지법 민사5부(부장 고재민 판사)는 백모장로가 교회를 상대로 공동의회 무효확인소송, 박모장로 외 111명이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공동의회 유효확인소송에 대해 소의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권리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각하판결을 선고하면서 노회의 판단 길을 열어놓았다.
그럼에도 신평로교회 청빙위원들은 담임목사 청빙을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산노회 재판국이 7월경 접수한 지난 5월30일 공동의회 유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여전히 선고하고 있지 않기에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 아울러 청빙위원 중 4명은 홍모목사를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고집하는것도 당회조율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있다.
이제는 양측이 모두 노회판결에 승복해할 시점에 와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약속했음에도 박모장로가 부산지법에 유효확인소송을 11월 중순경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성도들에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28일 제직회(임시의장,백영우장로)에서 사회자가 공동의회 유효측 주장자들에 반대에 부디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폐회를 선언하였음에도 약67명 유효측 주장자들은 불법으로 임시의장을 박모장로를 추대하고, 교단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상 이 탈퇴에 동의한 자들에 대해 교단헌법에 의해 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평로교회의 담임목사 청빙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회 재판국의 공동의회 유효. 무효의 확인 판결이 서둘러 나와야 해결될 조짐이다. 그 판결이 노회의 공식적 입장이기에 청빙위원들은 무조건 승복하고, 담임목사 청빙을 마무리 해야하는 것은 관례다.
유효판결이 나오면, 홍모목사를 바로 청빙하면 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무효확인판결이 나오면 기존에 정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중 단일후보를 추대하여 공동의회 1주일 전 주보광고를 통해,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둘러 청빙을 마무리해야할 것이다.청빙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로시무투표 움직임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속해서 담임목사청빙이 늦어진다면, 현재 있는 장로들은 전원 시무투표대상자가 될 것이기에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청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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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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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제까지는 중립적위치에서 하나되기 만을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아니다 공동의회는 엉터리 이며 전적 무효를 선언한다.
신평로교회 유효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제 한가지 홍석천 공동의회의 결과가 유효 해야 만이 결론이다. 결국 유효측은 재직회 폐회후 유효측 60~70명의 교인을 모아놓고 교단탈퇴를 선언하였다.
불법에 길들어진 자들이 저들이 하는 무대뽀 행위를 보고 있노라면 우습기까지도 하다. 뭔 생쑈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현재사항에서 공동의회를 연다는 것도 어렵고 혹 공동의회를 연다고 해도 재적교인의 2/3 찬성을 이루어내기는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해야만 하는가?
결국 답은 노회의 결정에 대한 압박용이며 다분이 벼랑끝 전술일 수밖에 없다 어떤측면에서는 불쌍하기까지하다.
마지막으로 경고를 보낸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말로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밖에는 없다.
하나님께 순응하며 오직 기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옳바른 길임을 세살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을 저들은 왜저리 모르는가? 안타까울뿐이다. -
벌써 12월입니다. 노회가 너무나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경 박모장로님께서 제기하신 공동의회 결의확인소송에 대한 답을 즉각해주지않고 있으니
사법부에 가서 비싼 돈만 날리고 있습니다. 노회의 확실한 판단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해 신임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 그후 장로전원 시무투표를 진행하도 늦지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유효측이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시무투표는 자칫 무효주장하신 장로님들을 퇴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기에 명분과 정당성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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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일 폐회선언후 교단탈퇴를 한 선언 및 서명은 스스로 울 교단교인이 아님을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어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에 의해 교인총회 장로시무투표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시점에서는 윗분이 주장한 것처럼 무효를 주장하는 장로들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보여져셔 반대하고
담임목사청빙을 진행한 후 청빙시 조건에 장로전원 시무투표를 하는 조건을 달면될 듯합니다. 청빙후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유효측 홍목사가 만약 온다면 무효측 장로들과 계속 대립관계, 만약 무효측 주장으로 새롭게 후보자선정되어 후보자 온다면 그 목사님은 유효측 장로들과 계속 대립관계로 당회는 항상 싸움판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상황에서 시무투표는 유효측이 무효측 장로퇴출로 보여지기에 반대합니다.
차라리 노회에서 유.무효확인 판결후 그 결과에 따라 청빙진행하고,
신임목사님 모신 후 장로시무투표 강행하는 것이 신임목사님도 좋고, 또한 장로들도 반대할 명분도 없으며,교회도 좋다고 봅니다 -
지금상황에서 유효측 주장하는 집사들이 장로들에대해 시무투표를 청원움직임이있다.
그것은 자칫 무효를 주장하는장로들을 제거하고, 유효를 주장하는 장로들만 남아서 홍석진목사를 청빙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보이기에 반대합니다
서둘러 노회에서 유효.무효확인 판결을 받은후 그 결과에 의해 담임목사청빙을 마무리하고,그후 시무투표를 논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담임목사청빙시 장로전원에 대해 시무투표를 할 것에 대해 약속을 받고 청빙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시무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장로들을 제거하는 모양으로 보이기에 반대합니다. -
말로만 듣고 있었던 내정 사기극이 신평로교회에서 발생했군요.
그렇게 진행하고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또 다른 움직이라 별꼴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