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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대안학교, 부모가 마귀들렸다

  • 황규학
  • 입력 2011.10.2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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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귀들린 부모를 위하여 금식기도
현재 포천 대안학교 학생들은 부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 포천에 남아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처음에는 경찰에서 집에 가고자 하여 가방을 들고 나왔지만 이 에스더를 만나 다시 포천에 남아 일을 하면서 생활해 나가기로 했다.
 
한 학부모는 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고용계약서를 써주기를 요구했으나 이에 동의할 수 없어 고용허가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네 명의 청소년은 부모보다는 이 에스더 교장에 의해서 적극 움직이고 있으며,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 학교에 온 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마귀들렸다, 금식기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교장은 아이들의 부모로부터의 상처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정신상태를 장악했고, 부모를 멀리하도록 만들었다.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부모가 마귀가 들렸다며 금식기도를 시키기도 했다. 다른 학생은 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부모가 정신상태가 하자가 있고 목회자가 신앙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학부형에 의하면 이 에스더는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 부모가 엄격하게 다루거나 혼냈던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은 것처럼 하여 학생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포천 대안학교 학생들은 집에 가기를 거부하고 있고, 부모가 생활비를 끊었기 때문에 근처 공장이나 마트에서 일을 하여 스스로 생활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교장 이 에스더를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에 온 이후 부모를 원수로 생각
 
지방에서 온 학부모는 아무리 아이들을 엄격하게 하고 핀잔을 주었다고 한들, 자식이 부모까지 거부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고, 부모를 보자 집기까지 던지려고 하는 자세는 그들의 정신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부모를 반대하는 교육이 과연 기독교교육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현재 포천대안학교는 학교라기 보다는 불법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한다. 개인과외를 신고하지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신고내용은 수강료초과징수, 무자격강사채용, 무인가교습행위, 교습과정위반(등록되지않은 교습과정운영), 기타학원운영과 관련된 불법사항 이다. 


▲     © 황규학
 
학부모들은 이 학교를 포천교육청에 신고했고, 국세청에도 탈세혐의로 신고하여 이 에스더는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미성년자인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대안학교가 전국에 수두룩 하다는 것이다. 교육청관계자에 의하면 정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학력을 인정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학원이나 학교이름이 없는 개인과외교습소나 대안학교는 소득세 신고는 필수적이며, 소득세신고를하지 않을 경우,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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