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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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는 사실상 헌법재판소
- NEWS | 뉴스
2011.03.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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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인성은 피조물이다"
- NEWS | 뉴스
2011.03.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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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당회재판, 원천무효
- NEWS | 뉴스
2011.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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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와 재혼한 목사는 부총회장 출마해서는 안돼
- NEWS | 뉴스
2011.03.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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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새끼, 목사새끼 다 제명이다"
- NEWS | 뉴스
2011.03.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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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가 담임목사 재혼주례
- NEWS | 뉴스
2011.03.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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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식, 무고죄 15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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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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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전북노회건 재심신청 각하
- NEWS | 뉴스
2011.03.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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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담임목사를 위한 변호사비와 용역비 교회재정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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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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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회건, 총회재판국판결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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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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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vs 헌법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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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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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무슨 양심선언이냐?
- NEWS | 뉴스
2011.02.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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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 채규현목사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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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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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교회, 이성곤목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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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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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교육관측, 임시총회소집 기각
- NEWS | 뉴스
2011.02.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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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는 사실상 헌법재판소
전북노회건으로 총회재판국과 헌법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년 총회때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고있다. 그렇다면 헌법위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자. 헌법위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총회재판국과의 관계와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헌법시행규칙 제2장 ...- NEWS | 뉴스
2011.03.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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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인성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인성은 선재하지 않았고 마리아의 복중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 즉, 예수님의 인성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피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북노회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령의 역사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 NEWS | 뉴스
2011.03.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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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당회재판, 원천무효
봉천교회 박영선목사가 후임목사 청빙과 관련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것이 절차상 무효로 드러나 노회는 권징편 37조 1항에 의거 당회재판을 원천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 © 황규학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 NEWS | 뉴스
2011.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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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와 재혼한 목사는 부총회장 출마해서는 안돼
최근 이혼녀와 재혼한 목사가 차기 부총회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혼녀와 재혼하는 것에 대한 성서의 입장을 보자. 에스겔 44:22절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혼한 여자라는 것은 간음을 ...- NEWS | 뉴스
2011.03.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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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새끼, 목사새끼 다 제명이다"
전주 성덕교회 욕목사이외에 청량리 중앙교회 목사가 욕을 하여 교단산하 목사들의 입이 너무거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청량리 중앙교회 김목사는 부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로새끼들, 목사새끼들 모두 제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김목사는 부목사에게 서슴없이 욕설을 하고 있다. ...- NEWS | 뉴스
2011.03.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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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가 담임목사 재혼주례
서울 송파지역 S교회의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재혼 주례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부목사의 직무범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편 27조 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기 1년의 부목사가 위임목사를 주례하는 것은 부목사의 직무범위를 위...- NEWS | 뉴스
2011.03.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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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식, 무고죄 150만원 벌금
전기독노조원이자 U뉴스 기자인 강창식씨는 이길원위원장에 대한 무고죄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될 확률이 높아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안다. 무고죄는 죄질이 큰 만큼 이길원전 위원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민사소송이 예상된다. 조만간 강씨와 이길원 전기독...- NEWS | 뉴스
2011.03.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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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전북노회건 재심신청 각하
총회재판국이 전북노회 최만규목사의 재심청원을 권징편 124조항을 이유로 기각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4조 [재심사유] 행정쟁송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 NEWS | 뉴스
2011.03.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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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담임목사를 위한 변호사비와 용역비 교회재정으로 충당
소망교회는 지난 주일 2. 27일 임시당회에서 남선교회협의회가 올린 안건을 당회결의문으로 채택하였다. 그 안건은 예배방해및 저해요소를 방지하고 담임목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차원의 경호 및 예배 중 저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본건과 관련하여 본교회 권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2011년...- NEWS | 뉴스
2011.03.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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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회건, 총회재판국판결의 하자
총회 재판국의 전북노회판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당사자적격의 간과, 독립당사자참가의 불허, 재판국의 초헌법적인 판단,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의 오해, 법가치질서의 파괴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된다. 일단 총회재판국이 김성규목사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김성규목사가 부노회장으로서 확...- NEWS | 뉴스
2011.03.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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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vs 헌법위, 엇박자
전북노회의 재판으로인해 헌법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이 또 엇박자를 냈다. 헌법위는 총회재판국이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위는 당시 동영상의 녹취록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지...- NEWS | 뉴스
2011.03.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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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무슨 양심선언이냐?
2011년 2월 22일자 크리스천투데이 보도 "금권선거와 불법 인준, 대세라고 따라야 하나"를 읽고 우리 예장 통합측은 그래도 공의를 중요시하는 교단이구나 생각하며 자긍심을 느꼈다. 그 이유는 증경총회장 모임에서 일부 증경총회장들이 한기총의 불법과 타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참에 한기총의 불법을 청산하고 바로...- NEWS | 뉴스
2011.02.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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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 채규현목사 사실상 승소
채규현 목사는 광주중앙교회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과 정규남 목사가 임시당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2010카합684) “취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 황규학 광주지방법원 제10민...- NEWS | 뉴스
2011.02.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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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교회, 이성곤목사 후폭풍
대양교회, 해법은 없는가?이성곤목사가 시무했던 대양교회가 이성곤목사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 김기종목사는 이성곤목사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목회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김목사는 미국에서 박사까지 소지한 자로서 천성이 온화하고 주로 미국과 소망교회에서만 부목사 생활을 한 상태에서 이성곤목사의...- NEWS | 뉴스
2011.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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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교육관측, 임시총회소집 기각
2011. 2. 24. 동부지법은 교단탈퇴와 이성곤목사 대표자 선임을 위해 교육관측의 이성권외 3,510명이 제기한 임시공동의회소집허가신청사건(2010비합33호)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미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총회 소집으로 다수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정상적인 회의진행...- NEWS | 뉴스
2011.02.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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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는 사실상 헌법재판소
전북노회건으로 총회재판국과 헌법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년 총회때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고있다. 그렇다면 헌법위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자. 헌법위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총회재판국과의 관계와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헌법시행규칙 제2장 정치편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의하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 NEWS | 뉴스
2011.03.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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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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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인성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인성은 선재하지 않았고 마리아의 복중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 즉, 예수님의 인성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피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북노회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령의 역사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피조물로 만든 것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과 같다." 이 말은 최삼경 목사를 지지하는 (...- NEWS | 뉴스
2011.03.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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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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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당회재판, 원천무효
봉천교회 박영선목사가 후임목사 청빙과 관련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것이 절차상 무효로 드러나 노회는 권징편 37조 1항에 의거 당회재판을 원천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 © 황규학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권징편 37조) 박목사는 자신이 은퇴를 4일 앞두...- NEWS | 뉴스
2011.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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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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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와 재혼한 목사는 부총회장 출마해서는 안돼
최근 이혼녀와 재혼한 목사가 차기 부총회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혼녀와 재혼하는 것에 대한 성서의 입장을 보자. 에스겔 44:22절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혼한 여자라는 것은 간음을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았거나 남자의 탈선을 이유로 혼자 된 여인을 말한다. 성서는 여인이 음행을 하지 않...- NEWS | 뉴스
2011.03.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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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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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새끼, 목사새끼 다 제명이다"
전주 성덕교회 욕목사이외에 청량리 중앙교회 목사가 욕을 하여 교단산하 목사들의 입이 너무거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청량리 중앙교회 김목사는 부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로새끼들, 목사새끼들 모두 제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김목사는 부목사에게 서슴없이 욕설을 하고 있다. ▲ © 황규학 성서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 NEWS | 뉴스
2011.03.07 00:48
- NEWS | 뉴스
2011.03.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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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가 담임목사 재혼주례
서울 송파지역 S교회의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재혼 주례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부목사의 직무범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편 27조 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기 1년의 부목사가 위임목사를 주례하는 것은 부목사의 직무범위를 위배하는 것이고 법조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장유유서의 질서에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아랫...- NEWS | 뉴스
2011.03.05 00:09
- NEWS | 뉴스
2011.03.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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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식, 무고죄 150만원 벌금
전기독노조원이자 U뉴스 기자인 강창식씨는 이길원위원장에 대한 무고죄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될 확률이 높아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안다. 무고죄는 죄질이 큰 만큼 이길원전 위원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민사소송이 예상된다. 조만간 강씨와 이길원 전기독노조 위원장은 다시 민사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강씨는 이길원위원장을 노조위원장이 아니라면 업무방...- NEWS | 뉴스
2011.03.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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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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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전북노회건 재심신청 각하
총회재판국이 전북노회 최만규목사의 재심청원을 권징편 124조항을 이유로 기각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4조 [재심사유] 행정쟁송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 © 황규학 그러나 92차 회기시 헌법위원회는 124조는 책벌뿐만 아니라 ...- NEWS | 뉴스
2011.03.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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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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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담임목사를 위한 변호사비와 용역비 교회재정으로 충당
소망교회는 지난 주일 2. 27일 임시당회에서 남선교회협의회가 올린 안건을 당회결의문으로 채택하였다. 그 안건은 예배방해및 저해요소를 방지하고 담임목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차원의 경호 및 예배 중 저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본건과 관련하여 본교회 권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2011년 1월에 건의한 사항을 존중하고 2011년 2월 27일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6가지 조항을 결의한다고 했다. 1) ...- NEWS | 뉴스
2011.03.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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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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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회건, 총회재판국판결의 하자
총회 재판국의 전북노회판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당사자적격의 간과, 독립당사자참가의 불허, 재판국의 초헌법적인 판단,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의 오해, 법가치질서의 파괴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된다. 일단 총회재판국이 김성규목사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김성규목사가 부노회장으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최만규목사가 승소하기위해서는 헌법위의 해석대로 재심신청을 해야 하고, ...- NEWS | 뉴스
2011.03.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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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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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vs 헌법위, 엇박자
전북노회의 재판으로인해 헌법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이 또 엇박자를 냈다. 헌법위는 총회재판국이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위는 당시 동영상의 녹취록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재판했다는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총회재판국이 증거재판을 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NEWS | 뉴스
2011.03.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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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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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무슨 양심선언이냐?
2011년 2월 22일자 크리스천투데이 보도 "금권선거와 불법 인준, 대세라고 따라야 하나"를 읽고 우리 예장 통합측은 그래도 공의를 중요시하는 교단이구나 생각하며 자긍심을 느꼈다. 그 이유는 증경총회장 모임에서 일부 증경총회장들이 한기총의 불법과 타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참에 한기총의 불법을 청산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총회장에게 그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 NEWS | 뉴스
2011.02.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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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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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 채규현목사 사실상 승소
채규현 목사는 광주중앙교회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과 정규남 목사가 임시당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2010카합684) “취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 황규학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채규현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2010카합941)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23일에 종국결과로 이같은...- NEWS | 뉴스
2011.02.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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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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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교회, 이성곤목사 후폭풍
대양교회, 해법은 없는가?이성곤목사가 시무했던 대양교회가 이성곤목사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 김기종목사는 이성곤목사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목회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김목사는 미국에서 박사까지 소지한 자로서 천성이 온화하고 주로 미국과 소망교회에서만 부목사 생활을 한 상태에서 이성곤목사의 후임으로 2003년부터 대양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양교회에서 미국과 소망교회에서...- NEWS | 뉴스
2011.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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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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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교육관측, 임시총회소집 기각
2011. 2. 24. 동부지법은 교단탈퇴와 이성곤목사 대표자 선임을 위해 교육관측의 이성권외 3,510명이 제기한 임시공동의회소집허가신청사건(2010비합33호)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미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총회 소집으로 다수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기각한 바 있다. 그래서 교회사건은 지방법원이라도 앞선 판례를 잘 선용하면 승소할 수 ...- NEWS | 뉴스
2011.02.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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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2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