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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는 한우리 교회 이동연목사가 맡았다. 그는 처음은 미약했으나 창대해 지는 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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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는 현헌법위원장인 최덕현목사가 담당했다. 최목사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정의, 공평이라며 재판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자, 강자나 약자의 편에 서는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하는 사람편에 서야 할 것이라며, 법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교회마다 분쟁이 많은 현실에서 교회법연수원은 법조항보다 바른 양심을 강조하면서 훈련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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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판국장 신현덕목사도 참석해서 앞으로 모의재판이 이루어져 진정한 교단법치주의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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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연수원은 앞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교단법조인을 훈련시키고, 법저널을 만들어서 교회법을 정착시키고, 교회정보사이트를 만들어 갈 것이다. 국민일보, CBS 이외에 다양한 언론사 기자들이 와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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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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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이 어떨 때입니까?
그냥 당회 도중에 당회장 혼자서 기소위원회 만들고,
재판국은 언제 구성했습니까?
헌법을 뭐하려 만들고 책으로 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봉천교회의 내일을 헌법위원님들 잘 보십시요. -
재판국원들과 헌법위원들 대부분 형평성과 공평성을 찾아볼수 없는사람입니다다시말해서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뭣에 취해서그런지 신앙양심을 저버리고 목회하는사람같습니다 위에기사를 보니 헌법위원장 한심한 사람입니다 목사 맞습니가?이런사람들의 작품이 봉천 소망 청량리중앙 제자 분당중앙 부산장신대 등등을 양산하고 있는것입니다 알고는 있을것입니다 양심을 찾기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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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이 잘못되어있어서
1)목사가 당회, 공동의회를 열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
당회나 공동의회 열지 않으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한다
2)급여는 지교회에서 주는데 왜, 소속은 노회의 소속인가?
지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독선을 펴는 것에대해서 교인들 50%가 진정을 하면
노회는 즉각 개입하여 진상을 파악하여 조정을 하든 엄벌을 하는 조항이 있어야한다
한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신임
투표를 실시하고 임기제가 실시 되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목사는 신도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다. - 이 조항
이 없기에 목사가 곧 신도들 상투끝에 앉아서 왕 노릇한다.
담임목사의 사임은 자필 사직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 이 조항은 없애 주세요.
문제가 있는 목사들은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에 이 조항을 잘 이용하지요. 아주 고래
힘줄 같아요. 대신에 만 18세이상 재적 교인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교인들이
강제 사임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등등 많은 부분이 있으나 오늘은 여기서 ....
목사님들, 제발 교회 살려주십시요. 그럴려면 목사님들 당신들의 권위적인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스스로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얽어메어
자신을 낮추는 길이 이 교회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꿈이 있는 집사가..
- 너무 많이 악용되고 있다. "나는 노회 소속이니 교인들은 나에게 간섭할 수 없다"
또, 그놈의 "이것은 목사의 고유 권한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이리저리 다 빠
져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