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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위, 해석기관? 재판기관?

  • 황규학
  • 입력 2011.03.28 04:37
  • 댓글 54
  • 글자크기설정

  • 봉천교회 관련, 당회재판인정, 노회재판은 원천무효...헌법위 해석권한, 재판권한으로
봉천교회 질의서에 대한 총회헌법위의 답변으로 헌법위원회가 재판국이 할 기능까지 담당하여 역할범위를 초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위는 봉천교회 박의관장로외 4인이 제출한 헌법해석질의와 백남주장로가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 봉천교회 재판국이 2010. 12. 27. 에 치리한 재판은 위법이 아니다며 장로들을 면직, 정직한 당회의 재판을 인정했고, 동시에 당회재판이 원천무효라고 한 노회의 재판은 법리적으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원은 재판국이 해야하는 것을 헌법위가 재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위의 기능을 보자.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당회와 노회의 재판여부 적법성여부는 헌법위가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권한이라고 했다.
 
"1.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권징편, 제7조)


 
헌법위의 해석을 보자. 해석인지 재판인지를 보자. 
 
재판국원 선정의 문제
 
"재판국원선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 황규학
 
판결의 문제
 
"법리상 문제는 있으나 2심의 종국판결로 본다."

 
▲     © 황규학
 
 
재판국 판결의 문제
 
"원천무효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무효이다"
 
하급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판단하는 권한은 상급심이다. 이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     © 황규학

 
결국 헌법위가 노회재판을 무시하고 당회가 재판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박영선목사측의 반대측 장로들의 권징을 정당화하였다.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요약해서 이 문건을 다른 교회에까지 서면으로 보냈다.
 

▲     © 황규학

 
이로서 봉천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결국 총회재판국의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북노회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놓고 충돌할 위기에 있다.   
 
한편 박영선목사 지지측은 반대측에 대해서 이번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면직, 정직, 출교자는 당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     © 황규학

 
그리고 이들을 제외하고 당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주보에는  4월 3일 당회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권징당한 자들을 제외하기 위해 당회날짜만 광고하고 안건과 장소, 시간을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     © 황규학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자신들이 행한 당회재판이 하자가 없고 노회의 재판이 원천무효라는 것을 받아들여 권징대상자들은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따라서 4/3일 당회에서 충돌이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헌법위원회가 해석보다도 재판을 한 경우가 되어 교회는 교회대로 충돌할 예정이고, 헌법위와 총회재판국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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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4

  • 그림자2011-03-30 10:00:50

    하나님의 사업도 못하게 제직회도 방해하고, 당해도 방해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업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대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셨소? 신분을 만천하에 공표하시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징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 김제중2011-03-30 09:52:55

    주와함께 분, 먹거파 영선 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런 자녀 둔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 자식이지요?

  • 막가파**2011-03-29 20:18:31

    작년 연말 제직회 때 자기 예우를 위한 제직회 회의록을 조작하여 관철시킬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탄로나서 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지요. 이것도 특별한 상황인가요?
    그들이 질의서에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질의 했던가요?
    작년도 예산결산. 금년도 예산 모두가 자기 욕심을 채울려고 회의록 허위기재하여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간 자가 누구 탓으로 돌리든가요? 그들이 변명만 느려 놓은 질의에 대한 답변 가지고 마치 봉천교회재판에 승소한 한 것처럼 요란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본래 무식한 자 . 무법자들이 용감한 법입니다.

  • 소망2011-03-29 19:57:35

    총회헌법위원회의 회신 내용은 질의자가 어떻게 무엇을 질의했느냐에 따른 해석과 판단을 회신한 내용 인줄 압니다.
    그렇다면 총회 재판국은 그러한 질의회신에 종속됨이 없이 봉천교회에서 상고한 건에 관해 교회법에 의거 절차상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판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봉천교회 총회재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막가파**2011-03-29 19:37:07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회 회의록을 조작하여 내 충성파 장로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들을 후임 목사로 앉히는데 기반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13인 장로가 장애물이고, 정년은 4일밖에 남지 않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이것이 특별한 상황인가?
    헌법위원회가 인간들의 집단이라면 무엇이 특별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 주와 **2011-03-29 14:09:49

    봉천교회 13인 장로,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시는 교인 여러분!
    의기소침 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요.
    기사의 내용대로 총회헌법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기관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에 질의 회신 내용은 완전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질의 회신이 재판의 판결이 될 수 없으며,
    저들이 이 사건에 대한 노회재판의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고하였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못 되먹은 목사 만나 너무너무 힘들 줄 압니다.
    총회 재판 지켜 봅시다.

  • 안하무**2011-03-29 13:17:03

    사물함 안치우면 교회가 집행 z 교회가집행 z z 교회가 z z z
    당회 개판치고. 교인들 내쫓고 노회판결은 죽일놈들인데.
    노회총대하려고 기를써요? ㅆㄱ지 하고는...
    아무것도 아닌게 교회래 글쎄-- z z z
    교회가 안하무ㅇ 장로구나
    조금지나면 하나님이 집행하겠네.

  • 박영선**2011-03-29 11:26:14

    나 박영선목사 !
    웨신학생들이 내가총장으로 온다고 감사전화 받을때 서운했지.
    나 당신땜에 피해많이 보고있어
    당신이잘 못하니까 내가 힘들어 정신차려

  • 맨1더**2011-03-29 11:20:36

    사람1님 위의 제목에 답 기다립니다.
    먼저 문제를 주셨으니 성경적으로 풀이가 필요한듯 해서요?

    타교인으로서 그동안 기사를 계속 보아온지라 여기에다 글쓰시는 분들은 제가보기에는 절규하면서 외치는 소리로 들립니다.
    바위에 계란을 부딫치네요
    그쪽 원로목사님 쪽 분들은 언제나 몸으로 말하시네요
    왜냐면요....음```좀 걱정스럽네요
    권징받은 13분장로님들은 ...
    몸으로 보이시는 분들에 의해 터지고 나서 신음
    사람냄세가 베어 있네요~~~
    신음소리만 내시네요?
    주님은 참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 한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래도 탕자보다는 장로님이 훨 낫지요?
    무슨소린지 아실런지요?

  • 김히정2011-03-29 11:19:30

    오피스텔 어디갔나 ?
    팔레스호텔도 잘있겠지 ?
    옛생각이 절로 난다. 머리도아프고 다리도아프고 삭신이...
    금년 서울대 벚꽃 야경은 누구와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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