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천교회 관련, 당회재판인정, 노회재판은 원천무효...헌법위 해석권한, 재판권한으로
헌법위는 봉천교회 박의관장로외 4인이 제출한 헌법해석질의와 백남주장로가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 봉천교회 재판국이 2010. 12. 27. 에 치리한 재판은 위법이 아니다며 장로들을 면직, 정직한 당회의 재판을 인정했고, 동시에 당회재판이 원천무효라고 한 노회의 재판은 법리적으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원은 재판국이 해야하는 것을 헌법위가 재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위의 기능을 보자.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당회와 노회의 재판여부 적법성여부는 헌법위가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권한이라고 했다.
"1.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권징편, 제7조)
헌법위의 해석을 보자. 해석인지 재판인지를 보자.
재판국원 선정의 문제
"재판국원선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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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문제
"법리상 문제는 있으나 2심의 종국판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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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판결의 문제
"원천무효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무효이다"
하급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판단하는 권한은 상급심이다. 이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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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위가 노회재판을 무시하고 당회가 재판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박영선목사측의 반대측 장로들의 권징을 정당화하였다.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요약해서 이 문건을 다른 교회에까지 서면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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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봉천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결국 총회재판국의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북노회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놓고 충돌할 위기에 있다.
한편 박영선목사 지지측은 반대측에 대해서 이번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면직, 정직, 출교자는 당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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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을 제외하고 당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주보에는 4월 3일 당회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권징당한 자들을 제외하기 위해 당회날짜만 광고하고 안건과 장소, 시간을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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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자신들이 행한 당회재판이 하자가 없고 노회의 재판이 원천무효라는 것을 받아들여 권징대상자들은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따라서 4/3일 당회에서 충돌이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헌법위원회가 해석보다도 재판을 한 경우가 되어 교회는 교회대로 충돌할 예정이고, 헌법위와 총회재판국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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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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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치 좋아하는목사님이지만 어떻게 은퇴4일 남겨놓고
13명의 장로를 출교면직,정직으로 권징할 수있습니까?
총회 재판국원님!
이 남순 재판국장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총회까지 가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목사님이십니다.
천만에 말씀~~
봉천교회 교인90%는 이번 재판이 엄청 잘못된 허무맹랑한 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천교회를 2개의 교회로 나누고 싶으시다는 원로목사님 뜻을 따라 재판하시던지
하나님 앞에서서 고개를 들 수없이 쩔쩔매시던지,양심에 따라 재판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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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만 필요합니다. 박영선 은퇴목사가 주일 예배를 빼먹으며 헌법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로비하고 난뒤에 나온 질의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헌법위원회라는 곳은 재판이나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닌데 월권행위를 하였으며 쌍방 의견을 들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 애기만 듣고 법적 효력이 있는것 처럼 답변서를 만들어 주는 것은 누가 봐도 구린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렀다면 노회재판국이나, 총회재판국은 아무 권한이 없는 불필요한 기관이며 모든 소송은 헌법위원들이 직접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안면이나 로비를 잘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 줄테니 헌법도 필요 없겠죠. 정말 개신교가 왜 이렇게 썩어 가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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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모 자칭 기소위원장님이 행정소송 상고인 이랍니다 박영선 은퇴목사와 함께 ㅋㅋㅋ.
그러면 방영철 임시당회장님은 합바지 이신가요?
행정소송은 승계받은 치리회장이 상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소송은 각하 판결로 종결되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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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 ! 얼마전이죠!
늦은밤 박목사님 모모 권사님들 원로목사실 출입을 무사통과하는 권사 몇분과 대책회의하시고 원로실 문열고 쏟아져 나와 복도에서 한바탕 주고받는 소리 딱 걸려 버렸지요!!!
모권사 큰소리로 아무게 이름 부르며 경찰에 고소 해야되!
집어 넣야돼! 맞장구 박목사왈~ 그렇게 하라우야!
00 권사 아무개 병원에 드러눕게 입원시켜야돼
이소리는 원로실 바로앞방 유아부실에 철야기도하러온 순진한 권사들이 본의 아니게 캄캄한방에서 다 들은지라 깜짝놀라벌벌~~~
요즘도 순진하신분들 충격먹고 이사람들 보면 무서워서 후들후들 ㅠㅠ
박목사 편들고 혈기부리던 모권사가 아무게 브라우스 잡고 땡기다가 우두둑 뒤로넘어진일 정작 브라우스주인은 가슴이랑 팔인대가 아파 한동안 쩔쩔매고 힘들어 하던데 그래도 괜찮아유 하고 기도 해야지요 하면서 참고 교회 나오드라구요.. 아니! 이게 무슨 사건인양 휴우 ..~~~
아 글씨유 ~~끝내 모모권사들 사모니임 장로들 등쌀에혈기부리시던 분께서 입원은 했는데?아!글씨? CT찍고,아무 이상없는데도 부득부득 MRI찍어봐야 된다고 또찍고 했다나봐유~~ 결국은 황새됐지유...
오매! 병원비 이백만정도 라던가? 덤테기쓰고
부추기던 권사들 장로 쌩뚱^^ 나몰라라~~~
당신들 하는 짓거리는 세상사람들보다도 더 못난 ㅉㅉㅉ
이글보고 CCTV 뒤져라 발칵 뒤지는 사람 하나님 아시지요?
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
헌법위원회에서 고객입맛에 맞게 해석 해 준것을 재판결과인양 난리부루스~ 지난 금요일 오전 총교구연합예배시(여신도들만 모임) 해석한 위의 유인물을 예배순서지에 끼워서 같이 배부하라고 교회사무장로님께서 시켜셧다지요~ 그런건 그냥 탁자위에 놔두어도 한장씩 가져갈줄 압니다. 뭔 그런 친절까지 하셔서 예배는 뒷전이고 그어렵은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유인물을 무슨말인가하고 보고또 보고들 햇습니다.존경하옵는 은퇴목사님은 헌법위원회랑 총회재판국 싸움 부쳐놓고 쏠랑 빠지시는 행보 하셧나요 당신이 하고도 무슨짓을 했는지도 모르실지도....아니 모른척할겁니다 여직껏 봐왓던 모습이라서 새삼스럽지도 않슴다.헌법위는 교인으로써 이해못할 해석을 저렇게 해주었고..총회재판국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올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종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닙니다. 같은 동격으로 착각한 노망난 모임들 때문에 오늘날 봉천교회는 이지경이 되었지요. 개념을 제대로 정리해야 수학문제도 풀어집니다. 그것이 어찌 수학에만 해당 되는것이겠습니까 세상사람들이 개독교라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재판국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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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헌법질의는 모르쇠2,3월의 박목사님측 질의는 어디가 정당하셔서 즉답 주셨는요?
박목사 왈 내가 총회재판국 헌법위원회 노회재판국 꽉잡고있다고 공공연히 어깨 힘주시고 실재로 박영선원로목사 13분장로 며칠전에 재판 퇴출시켜놓고 퇴임식때12월 27일본인 퇴임식행사 진행중에 여러분 총회재판국장 이 이자리에 오셨습니다 일으켜 세워서 내외빈 성도들께 인사하게하여 성도들에게 박수치게하였슴다요^^
쇼맨쉽이 9단 정치력 9단 에
헌법위원장님 총회재판국은 물로 보이시지요?
이분의 족적 가관!!! 인맥을 부정의 수단으로 끌어들이대는 아주 못난 짓만 활용하는데.... 앞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터질것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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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시궁창 냄새가 진동 하네요!
오 하나님 ! 저들이 박영선 웨신대 총장 정치력에 주님 얼굴 먹칠하고
봉천교회 성도들 불쌍하게 내어쫒으려는 정치목사 와 합작품 하나님 께서 그냥은 안두시지요 ! -
1월에 헌법 질의 한것은 특별한(돈?) 경우가 아니여서 모르쇠로 일관하시더니
특별한 고객이 질의 한것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 주시네요..
순진한 고객이 항의 하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 헌법위원회 아니 총회가 정녕 필요한가요? -
헌법 해석 해드립니다.
특별한 경우엔 헌법 대로 않해도 되니까요. -
기소위원선정, 재판국 구성 등 총회헌법에 명문화 된것도 특별한 경우( 원로목사 봐주기등 등) 에는 얼마든지 멋대로 해도 된다는 헌법위의 해석입니다. 결국 총회법이 입맛에 맞지 않으신분들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총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답니다.기가 막히지요? 헌법위원들이 무었인가 잘못 잡숩지 않고서야 저러시겠서요? 교회를 자기것으로 아는 한 사람 때문에 또 여러명 죄짓고 망신살이 뻐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