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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위, 해석기관? 재판기관?

  • 황규학
  • 입력 2011.03.28 04:37
  • 댓글 54
  • 글자크기설정

  • 봉천교회 관련, 당회재판인정, 노회재판은 원천무효...헌법위 해석권한, 재판권한으로
봉천교회 질의서에 대한 총회헌법위의 답변으로 헌법위원회가 재판국이 할 기능까지 담당하여 역할범위를 초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위는 봉천교회 박의관장로외 4인이 제출한 헌법해석질의와 백남주장로가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 봉천교회 재판국이 2010. 12. 27. 에 치리한 재판은 위법이 아니다며 장로들을 면직, 정직한 당회의 재판을 인정했고, 동시에 당회재판이 원천무효라고 한 노회의 재판은 법리적으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원은 재판국이 해야하는 것을 헌법위가 재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위의 기능을 보자.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당회와 노회의 재판여부 적법성여부는 헌법위가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권한이라고 했다.
 
"1.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권징편, 제7조)


 
헌법위의 해석을 보자. 해석인지 재판인지를 보자. 
 
재판국원 선정의 문제
 
"재판국원선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 황규학
 
판결의 문제
 
"법리상 문제는 있으나 2심의 종국판결로 본다."

 
▲     © 황규학
 
 
재판국 판결의 문제
 
"원천무효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무효이다"
 
하급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판단하는 권한은 상급심이다. 이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     © 황규학

 
결국 헌법위가 노회재판을 무시하고 당회가 재판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박영선목사측의 반대측 장로들의 권징을 정당화하였다.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요약해서 이 문건을 다른 교회에까지 서면으로 보냈다.
 

▲     © 황규학

 
이로서 봉천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결국 총회재판국의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북노회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놓고 충돌할 위기에 있다.   
 
한편 박영선목사 지지측은 반대측에 대해서 이번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면직, 정직, 출교자는 당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     © 황규학

 
그리고 이들을 제외하고 당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주보에는  4월 3일 당회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권징당한 자들을 제외하기 위해 당회날짜만 광고하고 안건과 장소, 시간을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     © 황규학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자신들이 행한 당회재판이 하자가 없고 노회의 재판이 원천무효라는 것을 받아들여 권징대상자들은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따라서 4/3일 당회에서 충돌이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헌법위원회가 해석보다도 재판을 한 경우가 되어 교회는 교회대로 충돌할 예정이고, 헌법위와 총회재판국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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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4

  • 엣날자료2011-03-29 11:10:26

    60년대 하던짓(고소.사칭.교회분립...)을 지금도하네 쓰기곤란하여

    주소 www.ydpn.net/xe/history
    그때도 당회장사칭하고 맞고소하고 재미있었지
    지금까지 내가해온것이 다그렇지뭐 이제알았어

  • 봉천교인2011-03-29 10:55:58

    수많은날들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하려하니
    준비가 없으니 위법과탈법으로
    원칙이 문제되니 아는사람 공범만들고
    교인들도 이제는 하나둘씩 돌아서네
    나는 하나님을 잘아는데 참잘아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없네

  • 사람12011-03-29 09:19:45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 사탄이 되었고, 모세를 반역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시한 방향으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뜻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반대방향으로 가게되어 불행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않고, 또 화해하자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만 전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용어도 신앙인의 품위를 지키면서 사용해야지 좀 부끄럽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용어를 본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위2011-03-29 08:02:39

    봉천교회 소망교회 여수성광교회 부산장신대 등등 등 해석 판결 듣등을 보면 범죄사전을 보는것 같습니다 총회장님 이하 임원님들을 비롯하여 총회에 관련된 총대들이여 싹가지없는 총회꾼으로 남아서 작당질 하는것만 보고 있으렵니까? 궐기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것을 보고 있습니다

  • 은퇴목사2011-03-29 07:05:40

    하나님 종이라 자칭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난 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 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축출해야 될 자들입니다

  • 무사고2011-03-28 23:01:14

    집에 가시다 사람을 치어 죽이셨다네요 ㅉㅉㅉ.
    이제 까지 쉬쉬하여 12명 장로측은 전혀 모르셨답니다.
    12명 장로측을 두둔하다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뭐라고들 했을지 ...
    사고당하신 유족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그 권사님도 하루 빨리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이 ... .

  • 임시당**2011-03-28 22:54:01

    12장로 빼고 장소를 옮겨 당회를 열라시는데...
    간곡히 거절 하는것도 한 두번이고...
    은퇴목사 끼고 도는 것들의 압력도 견듸기 힘들고...
    죄 짓는 일 할 수 는 없고...
    자진 사퇴 하시려 한다는 소문이...
    그래도 이분 만 한 분이 없을 텐데 걱정이네요...

  • 바보 **2011-03-28 22:32:26

    백남주씨 거짓말에 넘어갔든가 아니면 워낙 특별한(돈?) 고객님 말씀이며 요구시니 확인도 안해보고 아니면 에써 외면하시고 상소 기간이 넘었으니 상고 할 수 없고 책벌이 확정 됐다고 해석을 하시다니 ㅉㅉㅉ.
    피고측서 1월 12일 우편으로 접수 해서 1월 14일 방영철 임시당회장 직인을 찍어 김명붕 자칭 사무장이 송달의 원칙을 무시하고 노회 재판국장님께 직접 전해 주셨다지요? 그러니 접수인이 제대로 찍혔겠으며 그것이 항소인의 하자가 아닌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 이후 상소인이 소를 취하한 사실이 없으며 재판이 계류중인대도 뭐라고요? "상고를 하지 않아 책벌이 확정됬다?"
    거기 통합측 헌법위원회 맞나요?
    그러고도 밥 잡수시고 주무세요?

  • 뱅남주2011-03-28 22:14:47

    백모 X아치 님께서 시찰회에 가슴에 오백만원이라 써서 붙이고 시찰회 참석하신 위원님들 손잡고 인사입네 하고 돌아다니셨다네요 ㅉㅉ.
    헌법위원님들 한분당 그렇게 잡수셨다는 건지 ㅋㅋㅋㅋ.
    아~!
    행정소송 상고심 상고인 이시지요?
    재판국원 두당 오백씩 주실 수 있다는 시위인가 보네요..
    워낙 특별한 고객으로 명성이 자자 하시니....

  • 헌법회**2011-03-28 22:05:36

    새상에 이런 야봐위, 협잡, 모리배 집단이 어디 있나요?
    소위 지성과 양심의 상징이어야 할 헌법위원회가
    "법리상 문제"가 있어도 고객이 원하면 원대로 해준답니다
    차라리 특별한(?) 경우여서 법리상 문제가 없다 하시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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