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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무엇이 문제인가?(1)

  • 황규학
  • 입력 2011.05.10 19:17
  • 댓글 64
  • 글자크기설정

  • 헌법위,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킬 수 없어
봉천교회 당회는 2010. 11. 28. 박영선목사의 주재아래 이병철장로가 13명의 장로들을 구두로 고소하고 즉석에서 서면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박영선목사가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기소위원장을을 지명하여 구성하고 신문절차도 거치지 않고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1. 구두고소의 하자
 
권징편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에 의하면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두로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를 먼저 열어 안건에 대해서 당회원들과  토의해야 하는 것이다.  
 
2.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2. 당회소집의 하자
 
그리고 정치편 66조에는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목사반대측 장로 13명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않아 출석을 배제시키고 과반수 미만인 12명이 참석하여 박영선목사가 임의로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관악노회에서도 "장로 13명이 반대를 함으로 상식적으로 기소위원, 재판국 설치가 잘못되었으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     ©황규학

 
헌법위의 초헌법적인 해석

헌법위원회는 서울관악노회원 박의관장로외 4인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서 법리가 아니라 초헌법적인 답변을 했다. 
 
1) 당회재판국원 선정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 및 기소를 할 수 있고, 2)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어도 재판국원선정에 하자가 없고, 노회의 판결중, 화해의 판결만 인정하고, 원천무효라는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며, 1심 재판 중 책벌부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     © 황규학

 
이러한 헌법위의 해석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자.    
 
1)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 권징 제 56조 기소위원회의 구성을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헌법위는 권징편 56조 1항과 제 60조 3항을 들어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간과하고 위법한 해석을 했다.  헌법위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치리회장 임의로 기소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위의 해석은 당회의 결의를 간과했기 때문에 해석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2) 당회원 26명 중에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한 채 당회장이 마음대로 재판국원을 지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위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 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외하고 헌법 권징 제 2장 4절, 제 23조에 의거 피고소인과 기소위원 이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법이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헌법위는 위법적인 해석을 하였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를 보면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회기소위원이나 재판국원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회가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관악노회가 판단한 대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다.
 
권징편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을 보면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해석
 
그 중의 하나가 2항에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봉천교회는 당회의 분쟁과 성수문제로 재판국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당회소집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재판국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관악노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해석위는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법리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해석이다. 그래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정치나 제도의 권위가 아니라 법리에 토대를 두었을 때 권위가 있는 것이다.  
 
헌법위 당회장의 결의보다 당회의 결의를 존중했어야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했는데 당회장의 결의만을 중시했다. 이는 장로교가 여전히 단체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장로교의 원칙과 본질을 간과한 해석이다. 총회재판국은 초헌법적인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재판국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헌법에 따라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봉천교회 사건은 과반수가 안된 상태에서 당회소집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회장의 기소위원선정, 재판국원선정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이다.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리값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당회의 성수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당회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불법이다. 헌법위의 권위가 이러한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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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4

  • 봉천청**2011-05-12 00:28:08

    잘 보고갑니다

    청년이 일어나야 할 때 입니다.





  • 항소인2011-05-11 23:58:14

    은퇴 4 일전에 저런 유치하고 치졸한 이유로 불법재판을 통해 판결을 하였다가 노회에서 << 위탁파결을 하여야 할 사안을 서둘러 불법재판을 한것이며 기소위원선정 및 재판국 구성이 상식이하로 헌법을 어겼으므로 원천 무효 이다>> 라는 판결을 받아 교주님과 충견들이 저지른 재판이 달밤에 체조 한 것으로 개망신을 당했지요?
    교주님과 충견님들 께서는 죄를 뒤짚어 쒸우시는데는 천부적 자질을 타고 나셨네요..
    착하게 사셔야 회개의 기회도 생기실 터 인데...

  • 교주의**2011-05-11 23:31:54

    요즘 교주가 십일조 안내고 헌금 할 때 지갑에서 만원짜리 한장 달랑 낸다고 말이 많은데 우짤려고 그래?
    옛날부터 사업가라고 으쓱대는 벙철이, 컴터가게하는 썅뇽이 , 교회 뜯어먹고사는 낭주 십일조 역산하면 생활 보호 대상자라 하던데..
    이건 아무래도 누워 침 &#48313;기야...
    이모두 교주가 사기 친 거지..
    새해 벽두에 십일조 작정 봉투 돌려 전 교인을 십일조 도둑 만들면서...
    허구헌날 설교다 강사다 하고 다녀도 십일조 한푼 안내고...
    웨신대 총장 월급 받아도 마찬가지...
    나그네 동지 위에 쓴글 지우게나...

  • 십일조?2011-05-11 21:39:18

    나그네 나 좀 만납시다.
    나도 십일조 봉천교회에 안낸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십일조 나그네님 보라고 내는것도 아닌데 감히 나그네님 한테 빚진 사람처럼
    말도 안되는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내는 십일조 어디다 얼마 내는지 나그네님이 압니까?
    하나님 앞에 내는 십일조 나그네 한테 알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교회에 내는 헌금 정직하게 잘 썼으면 이런일이 있겠습니까?
    십일조 나는 하나님께 바쳤으니 궁금하시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나그네님 혼나실 껍니다.
    너나 잘하라고...
    나그네님 헌금은 주의 일에 쓰라고 내는겁니다.
    모르시는것 같아 말해드립니다.
    주의 일에만 쓰십시요. 얼마든지 냅니다.
    교회 헌금으로 선행 열심히 해서 자기권력 만들고, 또..어이구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도 못합니다. 교인이 그런 비용 대는 사람이 아니지않습니까.
    뭘 알면서 그러십니까..눈가리고 아웅 놀이 하는것도 아니고..
    참고로 저는 목격자입니다.
    어디다 십일조를 말하십니까..

    나그네님!
    남의 십일조나 수입에 관심 많으신것 같아서 부탁 하나 드립니다.
    본인 실명으로 해서 댓글에 월수입과 십일조 내역을 좀 기재해주십시요.
    얼마나 많이 버시는 분이시길래 그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십일조도 많이 내시겠지요?
    혹 교회에서 돈벌어가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시겠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보가 아닌 다음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좀 생각하고 말하시지...횡설수설 사고 치는 말실수로 도배 해온 인생인데.
    뭘바라겠습니까. 어록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이 산증인이?
    본인 월수입, 십일조 내역 공개하지 않으려면 십일조에 관해
    입을 좀 닫고 계심이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나그네님은 말하지 않는게 모든게 유리하시다는
    조언 끝으로 남깁니다.

    나그네님 혹시 장로님은 아니시지요?
    평신도 수준도 안되시는것 같아서요.. 혹, 장로님 일까 무척 걱정됩니다.


  • 덤터기**2011-05-11 21:15:09

    정답> 박영선님이 죽어도 안 내려가려는 욕심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십 가지의 사건,사고는 결국 박영선님 때문이군요.
    봉천교회는 박영선님 팬이 아니면 다 덤터기 씌워서 쫓겨냅니다.
    그럴때 박영선님은 또, 스타일 유지 하느라 본인이 절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럴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미션을 줍니다.' 너가 최고다, 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다'(당회장실에 들어가면 한번씩들 들어보셨지요?)하며 달콤한 사탕을 하나 물려줍니다, 사탕을 물은 사람은 미련하게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열심히 박영선님에게 문제가 되는사람을 왕따를 시켜서 교회에서 견딜수 없게 만들지요. 거기엔 덤터기가 반드시 동반 됩니다.
    지금 면직 출교 당하신 분들에게 그 짓거리 또 하고 있는겁니다.
    창의력없게.. 이젠 다 알거든요..
    박영선님은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일로 기분 상하고, 신경쓰기 싫어 한다는 걸.
    그리고,문제의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시간이 가면 잊게되고, 조용해지거든요.
    요즘엔 최싱열님이 박영선님께 그 기술을 야무지게 전수받아서
    그 미션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고 해요.훌륭해 죽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되면, 알지않으려나..
    이번엔 걍 조용히,누명씌워서,시간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자기 욕심때문에 이런식으로 인원동원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
    그중에선 미련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고쳐서 요즘 박영선님도 집에선
    가슴 칠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이렇게 장로님들을 덤터기 씌워서 쫓겨내려하면서, 공식적으로 교포되시는 장로님은
    괜찮으신가봐요?
    아 그분은 박영선님 팬이지요..무사하시겠어요.

    허기야 저 위에 봉천교인님 글을 읽어보니 본인들이 한 행패들은 다 잊어버렸더라구요.
    봉천교인님 !!거울 좀 보고 사세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 한가지 더는요
    박영선님은 본인 팬이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주의 일까지 못하게해요
    꼴보기 싫다 이거지요. 보복전이라고 하는거예요. 나한테 감히~ 모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일 못하게 하는걸 보복이라고 생각하다면 수준.. 알만합니다.
    그건 그냥 주의 일을 방해 하는 말도 안되는 목사일 뿐입니다
    무서우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우습거든요..
    그리고, 누가 박영선님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착각은 금물이지요.
    그 분야도 최싱렬님이 잘 배워서 열심히, 말도 안되는 이유 붙여서 야무지게 잘
    하고 있다고 해요. 활약이 대단하십디다. 저번에 로비에서 보니..
    그리고, 배운대로 목사팬인 장로님 자녀로 세워서 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이 쏟아지더군요. 하는 애들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런데,한가지 당부는 청년들한테는 나쁜짓거리는 안시켰으면 해요.
    청년부 부흥? 최싱렬님에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이상 내려갈 바닥이
    어디있겠어.. 자기나 죄를 지어야지 어린것들 까지 죄짓게 하면 되겠어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시키면 목사니까 믿고 따르겠지.
    나쁜짓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
    어쨌든 훌륭해 죽겠네요.

    그리고, 최싱렬님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인 학비때문에 각 권사회에 분란 일어난거 알지요?
    어디가나 쑥대밭 만드는 재주가 있으세요.
    목사팬인 권사들이 회원들 동의도 없이 준 학비 받고 창피는 안하셨는지..
    목사팬인 사람은 공금도 그렇게 막쓸수 있구나...
    회원동의없이 준 권사들 공금횡령인건 아나?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의견 무시하고 가는 행동거지
    박영선님에게 배운 실력 확실합니다.
    봉천교회 회의 방식~ 장기판 엎어버리는 수준입니다.
    그 돈 받고 신학을 하는사람이나,그렇게 억지부려 준 권사들이나...

    박영선님, 최싱렬님 본인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라면 팬 하지말라고 해도 합니다.
    행동들을 그렇게 하면서 존경해달라고,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김정일과 다를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존경받지 못할 일을하면서 상대방이 존경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비양심아니면, 판단력 상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욕심과 목표 때문에 교인들을 죄짓게 만들고 교회를
    쑥대밭 만든 책임은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피하지 못할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더 큰 잘못은 모르고 하는 짓거리들이 아니고 죄인줄 알면서도 하는 잘못이
    더 큰 잘못입니다. 그래도 존경을 원하신다면 양심 팔아드신 분들인거지요.





  • 봉천교인2011-05-11 21:08:09

    나그네! 참 지저분한 인간이군. 그리고 율법주의자 유대인처럼 십일조를 그렇게 계산하니? 십일조는 어디다 쓰지? 너의교주 남의 유부녀 데리고 호텔 다니는데 옷사주고 용돈 줄려고 하니 왜? 재정이 부족하되?
    거기에다 재판 로비할랴? 돈이 부족하나보다. 워낙 쓰는 곳이 많아서 그러겠다.
    네가 좀 갔다 주어라. 펑펑 쓰게 말이야. 할 얘기가 그렇게 없냐 ?
    남의 헌금 얼마 하는지 네 눈에 다 보이나 보다. 너도 너의 교주 처럼 하나님이 다 되어 가나 보다. 야! 봉천교회 하나님 많구나!

  • 조사관2011-05-11 20:40:26

    재판에 필요한 사항이라며 책으로 엮어서 지난번 여러교인들에게 보여주어서 나도 봤지 수사관이 그것도몰라 조사관보다 못하네
    다들 꺼벙이라고 하든데 이상용장로야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

  • 나그네2011-05-11 20:28:53

    세상에! 그렇게 잘못을 하고, 예배, 십일조, 헌금은 안전에도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교회에서 제일 많은 십일조를 낸다고 자랑하면서 1월, 2월 달 십일조는 한 푼도 안내고 3월부터 낸 이유는 무엇인가? 1월, 2월은 소득이 없었는가? 십일조는 소득의 10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최소한 수백만원의 소득이 있을 분들이 주정으로 5만원씩 하는 것은 매월 200만원 내지 250만원 소득을 낸다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정당한 십일조라고 생각하실지 물어보아야겠네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사람이라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텐데 회개는 커녕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교회에서도 수용할 터이니 이제 회개하십시요. 총회 판결 나오면 화해도 어려워지니 말일세!

  • 물끄러미2011-05-11 19:09:37

    이제 갈데까지 갔구나.
    남의 실명을 닉네임으로 모함하는 글을 올려 어리석은 자의 글을 믿을 것 같으냐?
    이 부족한 인간아! 정말 막가파 조직이구나.
    모함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너의 교주를 닮았느냐?
    참으로 너같은 부류하고 신앙의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 기본 신학도 되있지 않은 너의 교주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으니...
    지금은 열심히 속을 청소하는데도 그 찌꺼기를 닦아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너희들 떠날려고 짐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당연히 떠나야겠지.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을 수 있겠어?
    어디를 가든 제발 인간 좀 되어라.

  • 수사관2011-05-11 18:03:09

    귀하의글을보면 대충봐도 고치셔야죠?
    1. 봉천교회 판결문에 => 박영선목사 판결문에로 수정하시고
    불법 배포하였으며 => 배포하여 알려드렸으며로 수정하시고
    4. 온라인 ~ ~ 사조직의 => 사조직명칭이없네. 교사모(교회를사랑하는모임대표 이상용장로)라고있던데 그것인가?
    5. 박목사님이 ~ ~ 비난글과 유언비어 =>비난.유언비어.내용이없네.
    여자문제 => 확인해봤어요? 정말없어(따져볼까요?)
    14.총회헌법위원회 답변이 나오자 ~ ~ 재판예납금 까지 돌려 받은 항소장을 => 예납금받은근거자료 댓글첨부못하면 -> 콱! 임자 꼭 나한테 걸려
    17.봉천교회가 상고장을 낸후 => 교회가뭐야 실명표기(감히 교회를 거론해!)
    18.내용 => 증거자료 재출할것 -> 재시 못하면 콱 ? ??
    21.~ 4월10일까지 사조직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항소건은 노회에 알아보세요?
    23.임시당회장이 사임하여 => 장로3명.권사3명이 쫓아내서로 수정안하면 실명밝힐거예요? 정확히 하십시오.
    27.사조직은 또다시 에클레시안에 제보하여 => 원고들은 에클레시안의취재요청에 응하여로 수정할것
    // 대충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정정.사과조치안하면 찾아낼거예요?
    // 명심하시고 똑바로 쓰세요. 실명아니라고 대충쓰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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