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킬 수 없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1. 구두고소의 하자
권징편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에 의하면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두로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를 먼저 열어 안건에 대해서 당회원들과 토의해야 하는 것이다.
2.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2. 당회소집의 하자
그리고 정치편 66조에는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목사반대측 장로 13명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않아 출석을 배제시키고 과반수 미만인 12명이 참석하여 박영선목사가 임의로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관악노회에서도 "장로 13명이 반대를 함으로 상식적으로 기소위원, 재판국 설치가 잘못되었으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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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의 초헌법적인 해석
헌법위원회는 서울관악노회원 박의관장로외 4인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서 법리가 아니라 초헌법적인 답변을 했다.
1) 당회재판국원 선정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 및 기소를 할 수 있고, 2)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어도 재판국원선정에 하자가 없고, 노회의 판결중, 화해의 판결만 인정하고, 원천무효라는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며, 1심 재판 중 책벌부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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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위의 해석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자.
1)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 권징 제 56조 기소위원회의 구성을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헌법위는 권징편 56조 1항과 제 60조 3항을 들어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간과하고 위법한 해석을 했다. 헌법위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치리회장 임의로 기소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위의 해석은 당회의 결의를 간과했기 때문에 해석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2) 당회원 26명 중에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한 채 당회장이 마음대로 재판국원을 지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위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 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외하고 헌법 권징 제 2장 4절, 제 23조에 의거 피고소인과 기소위원 이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법이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헌법위는 위법적인 해석을 하였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를 보면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회기소위원이나 재판국원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회가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관악노회가 판단한 대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다.
권징편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을 보면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해석
그 중의 하나가 2항에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봉천교회는 당회의 분쟁과 성수문제로 재판국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당회소집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재판국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관악노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해석위는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법리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해석이다. 그래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정치나 제도의 권위가 아니라 법리에 토대를 두었을 때 권위가 있는 것이다.
헌법위 당회장의 결의보다 당회의 결의를 존중했어야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했는데 당회장의 결의만을 중시했다. 이는 장로교가 여전히 단체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장로교의 원칙과 본질을 간과한 해석이다. 총회재판국은 초헌법적인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재판국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헌법에 따라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봉천교회 사건은 과반수가 안된 상태에서 당회소집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회장의 기소위원선정, 재판국원선정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이다.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리값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당회의 성수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당회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불법이다. 헌법위의 권위가 이러한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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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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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님은 이겨도 본전이 안되요! 그동안에 옛날것 약점잡혀 꼼짝못하고 있어
삼용이? 장자방이라고 떠들때가 좋았지. 요즘 채면만 살려주면 감지덕지 할거야!
/교포분은 사모님본지가 기억도안나... 가고시픈데 보고시픈데...
/친교실에 고추장없는것보니 생업을 포기하나? 부업(재판전화.당회장쫓는일)에 열중이셔.
/숭사리이단 벽보만든분 잠이안온다는데... 이단에게 쫓기나? 하나님께 쫓기나?
/쟈들 하는것만 봐도 배불러 죽겄어...나도할 만큼했어 이제 부려먹어야지... -
사탄 마귀가 제일 두려워 하는것이 기도인 줄은 아나봐?
교주까지 눈을 부릅뜨고 잡아먹을듯 서서 째려보고
ㅂ 장로 어머니는 작대기 들고 눈까짚고 설치고
모 권사 시어미는 기도하는 며느리 잡아끌고 나가려 하다 제풀에 지치고..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무섭긴 하나봐?
벙철이는 소송지면 바로 짐싼다도 하는데
안드레야~! 제발 눈 뜨거라. -
"더 이상 여론몰이 제보를 하지 마시고 총회재판 결과를 기다리시지요"를 쓰신 봉천교인 님께 여쭙니다.
찬것도아니고 더운것도 아니고?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맞는지? 틀린지?
그러다가 양쪽에서 얻어맞게 되있어요?
양쪽다 싸잡아 비벼가지고 어떻게한다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더나쁜거야. 여기저기 부채질이나 하고말야... -
1월달에 이상룡장로가 접수안받아줘서 우편으로 보낸 우체국소인 증명원있으면 되었고 !
우편접수된것 목사님은퇴해서 임시당회장 도장찍어 김명붕장로께서 배달하셨다는데 ?
그러면 노회접수증있어야죠 ?
그래서 항소를 ~ 했다. 안했다 한거야.
우표값없어 배달부하신분은 왜 가만히 있는거야 ? (배달사고 = 영창간데)
~ ~ ~
근데 3/25일 (전)이든(후)이든접수는 누가시켰는데? 송유광목사께서 답변을 못해?안해?
반송시켰다는 얘기는 뭔얘기야 ?
접수시킨 분 못찾으면 봉천교회에 반송해야지 ? // 당회장 직인 왜 찍혔어 ?
이런일 보면 - 반송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
- 반송사유를적은 서류도없어요 ?
- 언제 반송한 줄도 몰라요 ?
- 그냥 반송했데요 ?
김명붕장로.송유광목사 두분인가? 한분인가? 공정사회실천을위하여 창살로된 빈방많다는데... -
바빠죽겠는데!
박목사 있을때 칠전팔기로 장로는 하고싶었는데...
내 돈 엄청 뿌렸어야 봉천교인들 내가사준 밥 마니먹었다고요ㅛㅛㅛㅛ..
글씨!!! 박목사는 은퇴는 했구나 ?
그래도 은퇴했지만 팔전구기로 박목사한테 충성하고 13명 장로 내가 열시미
재명하고나면 장로자리 억수로 비워졋으니..
그담은 억수로 쉽제 잉!
요즘 나 박목사 재판서류 준비하느라 공무원 짤리것어 바빠 죽것네.
찌지리들 글하나 지대로 못써가지고야 서비 헥헥ㅋㅋ -
하나님께 기도, 찬송, 예배는 드리지 않고 약점만 캐러 다니는 그대들은 흥신소나 하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건도 못했으니 곧 망할 것 같아요. 실적도 없고, 이제 자금도 바닥이 나고, 참 큰 일이네. 이제 회개하고 성경 좀 읽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요. 바리새인 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 2부 예배 후나, 저녁예배 후 기도회 하지 마시고. 진정 그것이 기도회입니까? 총회재판 끝나면 그 분들 데리고 나갈려고 그러는 것 다 압니다. 선량한 교인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그만 하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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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3월 25일전에는 공식적 절차에 의해 어떤 항소장도 노회에 접수된 일이 없었다고 했어야지 그것을 사실데로 1월달에 항소장 받은것을 실토하고 녹음으로 증거까지 남겨 놨으니 꼼짝없이 재판을 하자면 해야겠네... 내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나 교인들은 하나같이 얼간이들만 있으니 도움은 커녕 망신살만 뻐치게 하고, 이제 노회 재판국원 중에 나를 도와 달라고 동먹인 것들 까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총회 재판 결과 보고 가려고 했더니 더 망신 당하기 전에 도망가야겠는데... 이것도 빽장로인 당회 서기한테 여쭤보고 가야 하려나??? 아~ 하나님도 이제 남의 편인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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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 !
3월 25일 이전에 어! 내손에 왜? 이서류가 있는거야?
아~! 맞아 내가 노회재판국 서기잖아```
긍게 내손에 있는데 니들이 알턱이없제 내맘이여!
근데 ~~~
금년들어서 박목사 봉천교회일에 내가 엮였나?
왜?.....이렇게 꿈 자리가 시끄러울까?
밥맛도없고 ...
못먹을걸 먹었나? 체했나?
아뿔싸!
내입이 근데 나팔을 신나게 불어 부럿네**~~~
에라 모르겠다 주님한테 고백해부럿어야...
어이 박목사 당신도 나팔불고 다리뻣고 잠자부러여~~~
근데~~~ 좌우당간에 일전에 확 ! 토해버리고 나니 속이 시원해 잠도잘오네^^
근데 가끔은 오금이ㄸㄸ땡기네 한의원가서 침이나 맞을까....?
자고로 죄짓고는 못살어!
황당한 법으로 13명 장로 내칠일에 송수관은 그냥 물처럼 순하게 살꺼여^*^
박목사 ! 당신도 나하고 한의원에 침이나 맞으로 갑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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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교주님 행적에 대해 함께 더듬어 보자.
S 권사와 P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뒤 따라가 복도에서 호텔 청소하는 여자분의 도움으로 몸을 숨기고 있다 목격한 K 권사에게 "증거대라"며 "호텔 간 적 없다" 고 거짓말 하고. 이것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었지.
이 사건이 조금 잠잠해지자 S 권사 차로 야간에 S 대학 캠퍼스에서 1시간30분 동안 함께 있다 집까지 뒤따라 간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기사 한 분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교회에 그 소문이 퍼지자 모권사가 당신 교주한테 "조심하라"했다든데....
거짓말한 서류로 출생신고 고쳐 5년을 더 해먹으면서 교회에 "아들을 후임목사로 청빙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교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후임목사 청빙위원 조직을 막아 오다.
정년 3개월 앞두고 당회의록를 조작 청빙 위원회를 급조하여 당회원들의 반론에 부딪치자. 정년 마지막 설교에 "교회내부에 음부의 세력이 있다" "당회원의 방해로 당회를 할 수 없다"는 모함 설교를 하고.
자기 예우에 관한 재직회의록도 조작하다 교인들에게 들통나자 회의를 직권으로 파행시키고,
자기 욕심을 채울려고 은퇴 4일전에 허위내용으로 절차도 무시한 13인을 무더기로 징계한 후. 은퇴식날 총회 재판국장 초청하여 교인들에게 "총회재판국장님"이라고 소개하여 과시하면서 노회나 총회에 가면 자기가 승소한다고 교회에 소문을 다 내고 다니고,
당회에 13인 장로들 참석을 금지하는 불법 유인물을 붙이고, 임시당회장을 회유하여 다른 비밀 장소에서 당회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법과 규칙을 무시한 행위에 견디지 못해 임시당회장님이 사표를 제출케 했으며,
정년을 하고도 당회장실을 비어주기는 커녕 "원로목사실" 로 간판을 바꿔 달고 뻔뻔스럽게 앉아 권한도 없는 자가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구?
자기말 잘 듣은 무능한 목사 데려다 몇개월 시켜 봤다가 팽 시키고 아들 데려다 당신 같은 쫄자들 데리고 청빙위원 구성해서 공동의회에서 항상 하는 숫법으로 "동의"할 자 "제청"할 자 미리 정해 놓고 가부 묻고 통과 시키고 합법적으로 세습했다고 하겠지?
당신 글 보니 당신 교주 버금가는 거짓과 기만 모함에 근접해 가고 있어 당신 인생이 측은해 보인다.
자! 봉천교인 닉!
당신이 조금이라도 인간의 탈을 썼다면 이 사실 앞에 자신의 위치를 돌아 보라
얼마나 본인이 잘 못된 길에 깊이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당신 교주나 당신 같은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있어서는 안될 존재들이야
그러니 사는 동안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향기롭게 좀 만들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