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킬 수 없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1. 구두고소의 하자
권징편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에 의하면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두로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를 먼저 열어 안건에 대해서 당회원들과 토의해야 하는 것이다.
2.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2. 당회소집의 하자
그리고 정치편 66조에는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목사반대측 장로 13명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않아 출석을 배제시키고 과반수 미만인 12명이 참석하여 박영선목사가 임의로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관악노회에서도 "장로 13명이 반대를 함으로 상식적으로 기소위원, 재판국 설치가 잘못되었으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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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의 초헌법적인 해석
헌법위원회는 서울관악노회원 박의관장로외 4인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서 법리가 아니라 초헌법적인 답변을 했다.
1) 당회재판국원 선정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 및 기소를 할 수 있고, 2)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어도 재판국원선정에 하자가 없고, 노회의 판결중, 화해의 판결만 인정하고, 원천무효라는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며, 1심 재판 중 책벌부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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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위의 해석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자.
1)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 권징 제 56조 기소위원회의 구성을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헌법위는 권징편 56조 1항과 제 60조 3항을 들어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간과하고 위법한 해석을 했다. 헌법위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치리회장 임의로 기소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위의 해석은 당회의 결의를 간과했기 때문에 해석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2) 당회원 26명 중에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한 채 당회장이 마음대로 재판국원을 지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위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 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외하고 헌법 권징 제 2장 4절, 제 23조에 의거 피고소인과 기소위원 이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법이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헌법위는 위법적인 해석을 하였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를 보면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회기소위원이나 재판국원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회가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관악노회가 판단한 대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다.
권징편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을 보면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해석
그 중의 하나가 2항에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봉천교회는 당회의 분쟁과 성수문제로 재판국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당회소집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재판국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관악노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해석위는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법리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해석이다. 그래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정치나 제도의 권위가 아니라 법리에 토대를 두었을 때 권위가 있는 것이다.
헌법위 당회장의 결의보다 당회의 결의를 존중했어야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했는데 당회장의 결의만을 중시했다. 이는 장로교가 여전히 단체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장로교의 원칙과 본질을 간과한 해석이다. 총회재판국은 초헌법적인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재판국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헌법에 따라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봉천교회 사건은 과반수가 안된 상태에서 당회소집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회장의 기소위원선정, 재판국원선정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이다.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리값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당회의 성수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당회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불법이다. 헌법위의 권위가 이러한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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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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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장로 쫓아내야 교회가 산다.
안그러면 교회 망한다! 작년 여름부터 떠들고 다녔는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네
재판에 이긴데요! 장담을해요! 이기면 뭐할건데 이해가 안되요
행정소송건은 총회헌법대로하는거야
- 헌법에 없는것은 재판국장아니까 좋겠지.
- 내용을보니 전부 헌법에 있더라구.
- 그동안에 얼마나 떠들고 다녔는지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재판국원들은 가만있는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전화하고 떠들고 난리가 아냐.
그런데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 주시잖아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야!
* 애매한 교인들 쫓아내니까! 헌금이줄어요!
초등학생도 알더라고
떠난분들 모셔 오세요?
여기계신분들 닥달거리지 마세요?
그나마 떠나면 더줄어 들어요.
남아계신분들 훌륭한 분들 이예요.
죄인같고. 벌레같은 당신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기도할때 죄인이고 벌레라 하드만...)
-
쬐끔! !!
아주 쬐끔 깨알 한쪽도 안되는만큼... 그것이라도 알고 그러는지 ?
박영선목사를 쓸줄 모르는지
교회가 판결하고. 교회가 상고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가 징계하고....
전부 교회가 다했다 네요.
교회가 여자문제로 - 어째 말이 이상하다.
박영선목사가 여자문제로 - 아! 이제말이 맞는구나!
꼭 고쳐 쓰세요 ? 꼭
안그러면 벌받아! 봉사될 수 도있어 -
존경하는 봉천교회 교인 여러분! 기초적인 말이지만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평신도도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십일조는 꼭 합니다.
한가지 덧붙이는 말씀은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를 바람 바람피우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십일조를 함부로 개인의 이익으로나,개인의 권력행사의 수단으로는 절대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
십일조를 내야하는 의무 만을 주장하고, 십일조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면.
십일조 사기단 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교회헌금이 들어 오지않아 생활고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교회 밖에는 신성한 노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밝은 대낮에도 배회하시며 팽팽놀면서 왜 교회에서 돈벌이를 하실려고
이리재고 저리재고 하십니까..
뭐 또 공사 하실려구요?
돈이 필요하시거든 교회 밖에서 하세요.
그리고 호텔 갈 돈은 사비로 가시고, 남의 십일조에 관해 관심 끊으십시요.
그리고, 남의 십일조 신경 쓸 시간에 나는 잘 내고 있나.. 또 내가 주의 재물에
손대다가 벌받진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요.
13인의 장로님들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는것이 아닙다.
그런데, 교주님과 그의 신봉자들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몰라서 그렇게 당당한 겁니다.
십일조는 의무입니다. 또, 십일조를 주의 일에만 쓰는 것도 의무입니다.
기본을 알려면 재대로 압시다!
다니실때 윗옷만 입고 다니진 않으시겠지요?
십일조가 문제가 아니라 돈 이 필요하신것은 아니십니까?
차라리 솔직하면 불우이웃돕기 라도 하겠습니다.
폼생 폼사라 티나면 안될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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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님 우선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났으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1심판결, 2심판결, 서로간에 불만이 있었다면, 이제 3심 마지막 판결만 남았습니다. 사회재판으로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야겠지요? 판결이 항상 100% 사실을 잘 알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꼭 판결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판결로 인하여 총회의 회초리를 다같이 맞으면서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용서"님도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외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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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22.112.223.21)
2011-05-11 09:38:15
저 아래 글 쓰신 봉천교주님. 참으로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막힌 생각들을 나열해 놓았군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박ㅇㅅ교의 교인이군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떼라는 기초위에 있지 않으니까 박목사님이 그렇게 욕심부리신 것을 모르겠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내 맘에 드는''..포기' '...누구 덕에''그 은혜''헌신짝처럼 버리고'...구구절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말이 안 나오는군요. 슬픕니다.
봉천교주 (121.140.147.89)
2011-05-07 22:06:29
숭사리 교회 여러분 오늘이 귀교회서 정하신 시한이지요?
이단출입금지 게시물을 철거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귀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해온 개 교회의 질서를 무정하며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궤변과 주일성수,십일조, 성전 을 부정하는 반 기독교적인 사상을 전파함으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귀교회 회원이신 13인 장로로 인해 본교회가 받은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45년간 온맘과 몸바처 이루어 놓은 봉천교회를 정년이 다 했다하여 경영에 관여 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시다 시피 본 교회보다 몇십배 더큰 교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혹은 수백억짜리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는 마당에 자식에게 대물림도 포기하고 단지 내 맘에 드는 후임목사를 세우겠다는 것이
그렇게도 비난 받을 일이라 생각 하십니까?
어느 누가 45년 인생을 다 받쳐 이룬 교회를 포기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 13인 장로 누구 덕에 장로되어 행세하는데요?
어떡케 그 은혜를 이렇게 저버릴수 있나요?
본교회의 성도님들은 13인장로가 숭사리 교회 목사를 세워 평생을 몸바쳐 헌신한 목사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회를 장악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대처 할 것입니다
장사꾼 (121.168.71.85)
2011-05-10 09:22:14
교주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예수 팔아 장사 잘 해서 호강 누릴려고 거짓말한 서류 가지고 호적 고쳐서 5년 더 해 먹고 작년에는 총회에서 목사 정년을를 70에서 75세로 할려고 했더니 안되서 장로들 좀 이용해서 장로 정년도 75세로 할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되고 이제는 총회도 내 뜻하고 다른니 내 뜻대로 해야지 결심하신 교주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총회교단과 다르다고 이단이라 하겠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들 있으니 걱정할 것 없지요. 사이비면 어떻습니까 ? 본인이 교주인데 정년? 신경쓸게 없지요.
그래서 아들한테 대물림 해야지요? 암, 그렇고 말고요.
목사님주님의자녀가되세요 (119.200.207.24)
2011-05-10 22:42:23
목사님! 봉천교회 교인들과 예배당이 목사님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봉천교회당의 주인이 아니며, 1차적으로는 교인들이 주인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바로 앞에서 서계신 예수님이 정녕 안보이십니까?
주님의 자녀가 주님을 더이상 슬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지금 바로 봉천교회와 교회당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떠나십시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모두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봉천교인 (211.47.89.3)
2011-05-07 20:03:45
정말 챙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교회 로비에 요즘 벽보가 가득합니다.
교회 도배 한 줄 알았어요.
숭사리 관련 이단벽보는요.'아 이렇게 무식들 하구나' 깨닫게 해줬구요.
또,지금 2011년이잖아요.. 근데, 2010년 자기네끼리 재판놀이 한
판결문을 새삼,생뚱,붙여놔서 청년 모두 배를 잡고 웃었어요.ㅋㅋㅋ
2011년에 노회재판 판결문도 있는데...하필 왜?? 그걸..
믿을 건 이거 하나다!라는 느낌..ㅋㅋㅋㅋ
붙여놓은 노회재판 판결문을 모집사님이 열심히,급히 떼고 계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너무 웃겨서 쓰러지는줄 알았어요.
숭사리 게시물 아래에 '이 벽보을 떼면 이단입니다' 는
'앞에 가는 사람 바~보'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요즘 초딩도 그런 유치한 짓은 안합니다.
수준이지요...ㅋㅋㅋ
그리고, 이런짓을 하실려면 본인들이 아는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제~~~발 좀 알아보고 하세요. 쫌!!!!!!!
봉천교인 다 무식한 줄 압니다.
제발 본인들만 무식하세요...
요즘 저분들 하는 행동을 보면,
무식과 비양심으로 살아온 인생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을 말씀으로 착하게 양육시켜 놓고, 무식과 비양심으로
이용해 먹고,그냥 밀어 붙이는거죠. '너희가 어쩔꺼냐'이겁니다.
총회재판국원님들 판결하시기 더욱 쉬워지시겠어요.
이제는 (61.98.191.94)
2011-05-07 00:34:01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이 되어가려나 보다.
목회와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뭐 바른 신학 따위는 관심도 없다.
그건 딴 사람 잡을 때나 쓰는 칼이고 자기들 권속들에게 사용할
때에는 그야말로 동업자 보호하는 형태가 된다. 부끄럽다.
뭐,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하는 자를 소속목사로 두고 눈을 감고 있는 교단이
앞으로 무슨 이단시비할 자격이 있는가?
게다가 그런 목사가 신학대 총장이라고 감투까지 쓰고 있는데
기껏 이 문제를 교회내 시비로 다루려고? 눈감고 귀막고?
거짓 선지자를 용인하는 그런 교단이 이단이 아니면 누가 이단인가?
통합이 이번 처리 어떻게 하나 지켜본다.
돈도 있고 힘도 있다는 목사니까 감싸야 하고
평소에 남들 잡던 신학 정도는 굽혀도 되고 눈감아도 되고.
이번 일로 보고 난 통합도 변절자 집단이다, 신사참배자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게 될 것 같다. 다시는 목사라는 명패를 존중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 나같은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통합은 줄 것인가?
주님의 엄준한 심판은 이제 그들의 몫이다.
-
사랑님께서 쓰신 글이 겉으로 보시기에는아주 그럴 듯하지만,너무도 잘못 생각하
있습니다.봉천교회 재판,권징,고발사건은 교회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방적이고 최악의 잘못된 정치적인 재판입니다.당회에서 회원이 회장한테 바르고
원칙적인 발언한다고 그리고 목사님과 일부장로들과 의견충돌이 있다고 이렇게 13명의
치리권자인 장로들을 불법으로 면직,출교,정직,권징한재판이 한국교회역사상 어느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까?이 불법재판을 장로님들보고 승복하라고요?
사랑님!우리 주님께서는 불의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승리 하셨습니다.우리 모두를위해'''''
재판받은 장로들은 명심하십시요.
눈물흘리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십시요.
불의에 타협할려는 장로님이 계시면 지금 당장 교회를 떠나십시요.
주가 하십니다.사랑님,죄송합니다. -
이제 총회의 최종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보여 주어서는 안되는 부분까지 보여 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총회의 최종판결이 나면 교회도, 사조직도 판결내용에 깨끗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소송은 여기에서 끝냅시다. 교회의 일로 사회법정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기든지, 사조직이 이기든지 서로 품고 나아갑시다.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우리교회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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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봉천교회 교인 여러분! 기초적인 말이지만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평신도도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십일조는 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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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봉급받고 강사료 받아도 소득세 한 푼 내지 않은 자가 설교단에 서면 애국자인척. 그리고 국경일에는 예배시간에 애국가.
그러니 헌금은 제대로 하겠어요. 조금 내면는 설교 하면서 교인 앞에 생색내야지...
사위가 감사헌금하면 이건 자기 사위라고 내세우고... -
정말 슬퍼요. 완전 실망이구요.
목사님들이 무서워요.
완전 실망이에여.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