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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무엇이 문제인가?(1)

  • 황규학
  • 입력 2011.05.10 19:17
  • 댓글 64
  • 글자크기설정

  • 헌법위,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킬 수 없어
봉천교회 당회는 2010. 11. 28. 박영선목사의 주재아래 이병철장로가 13명의 장로들을 구두로 고소하고 즉석에서 서면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박영선목사가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기소위원장을을 지명하여 구성하고 신문절차도 거치지 않고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1. 구두고소의 하자
 
권징편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에 의하면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두로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를 먼저 열어 안건에 대해서 당회원들과  토의해야 하는 것이다.  
 
2.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2. 당회소집의 하자
 
그리고 정치편 66조에는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목사반대측 장로 13명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않아 출석을 배제시키고 과반수 미만인 12명이 참석하여 박영선목사가 임의로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관악노회에서도 "장로 13명이 반대를 함으로 상식적으로 기소위원, 재판국 설치가 잘못되었으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     ©황규학

 
헌법위의 초헌법적인 해석

헌법위원회는 서울관악노회원 박의관장로외 4인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서 법리가 아니라 초헌법적인 답변을 했다. 
 
1) 당회재판국원 선정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 및 기소를 할 수 있고, 2)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어도 재판국원선정에 하자가 없고, 노회의 판결중, 화해의 판결만 인정하고, 원천무효라는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며, 1심 재판 중 책벌부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     © 황규학

 
이러한 헌법위의 해석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자.    
 
1)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 권징 제 56조 기소위원회의 구성을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헌법위는 권징편 56조 1항과 제 60조 3항을 들어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간과하고 위법한 해석을 했다.  헌법위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치리회장 임의로 기소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위의 해석은 당회의 결의를 간과했기 때문에 해석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2) 당회원 26명 중에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한 채 당회장이 마음대로 재판국원을 지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위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 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외하고 헌법 권징 제 2장 4절, 제 23조에 의거 피고소인과 기소위원 이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법이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헌법위는 위법적인 해석을 하였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를 보면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회기소위원이나 재판국원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회가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관악노회가 판단한 대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다.
 
권징편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을 보면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해석
 
그 중의 하나가 2항에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봉천교회는 당회의 분쟁과 성수문제로 재판국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당회소집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재판국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관악노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해석위는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법리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해석이다. 그래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정치나 제도의 권위가 아니라 법리에 토대를 두었을 때 권위가 있는 것이다.  
 
헌법위 당회장의 결의보다 당회의 결의를 존중했어야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했는데 당회장의 결의만을 중시했다. 이는 장로교가 여전히 단체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장로교의 원칙과 본질을 간과한 해석이다. 총회재판국은 초헌법적인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재판국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헌법에 따라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봉천교회 사건은 과반수가 안된 상태에서 당회소집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회장의 기소위원선정, 재판국원선정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이다.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리값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당회의 성수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당회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불법이다. 헌법위의 권위가 이러한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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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4

  • 조사관2011-05-12 21:27:34

    당회원을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후임(원로)목사를 장악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 당회원 고소하고 재판하여 못된짓 골라서 진행하고
    이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며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종결될 것으로 압니다.
    - 누가 재판관이야? 헌법위원회 답변서처럼 미리만들어 도장찍어왔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신앙인이 어떻게 거짓말을 달고 살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고
    - 허위사실 만들어서 13인 징계하고
    교회의 허물을 세상에 드러내고
    - 교회는 허물이 없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잘못 되어서 이런 것 같아요. 후임목사님은 기초부터 가르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앙의 기초도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 축복을 못받아서 동료장로들 헐뜯어서 고소하고 꼬붕목사들과 합세하여 권징재판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사회적인 지위, 특히, 돈 많은 사람 등을 지도자로 뽑으면 이러한 혼란이 오는 것이니 영안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 돈없으니 원로목사뒤에서 재판관계 문서나 만들어주고 장로선거 기다리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제1 조건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장로만 되면 공중예배 출석도 거의 안 하고, 십일조도 안 내고, 교만에 빠진 기초가 안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 교인들이 장학금만들어서 주경야독할 수 있게 해주었더니 학위공부해야하니 중등부설교를 못하겠다는데 월급도 줄일까요.마침헌금도 줄었네요.
    장로가 목회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 오죽하면 장로가 목회하려 하겠어요. 목사 밥그릇 줄어들까 염려되나?
    한심스럽습니다.
    - 한 영혼을 구하는데 힘쓰세요? 봄 정기심방제외하고 몇가정 심방했어요?
    - 봉천교회 부임한지 9년정도 되신것 같은데 교인이름 몇명이나 알고계세요?
    - 청년들은 왜 목사님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 장신대 회장시절 오지랍만 넓어서 벌려놓고 수습을 못했다는데?
    - 부교역자들 간에도 왕따 라는데 본인은 알고 있는지?
    - 실명 쓰시면 실명으로 답할 께요!

    -

  • 일반 **2011-05-12 20:23:36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않고 시종 여일 거짓 증거만 떠들어 대고 있는 교인이란 분들을 바라보며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도들의 신앙에 상처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이 지면은 교회를 떠날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가진수단 방법 거짓증거를 일반 교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도 워천 무효하고 화해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에다 항소하고교회를 주일 마다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교인들에게 신앙의 상쳐 주고 있으면서 언제 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려 하는지 물어 봅시다 하나님 두렵지 않으신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분명히 이루워 주시리라 믿고 기도 드리며 기다리고 있기에소망을 잃지않고 있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교인을 내 쫓으려고 가진 인간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교회를 분열하고 악한 마귀를 춤추게 하는 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뜰어 보고 계심을 꼭 기억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의 역사와 화합의 역사가 일어 나는 정직한 영으로 거듭납시다

  • 십일조2011-05-12 19:22:55

    그런데 십일조 내면 어디 써야지?
    예수님이 교회에 바치라고 했나?(십일조에 대해 예수님이 교회에 받치라고 말씀하신 성경 귀절 부탁해요. 많이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신약에서 재단에 재물을 드리기전에 형제와 화목할 일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해서 내 주위에 형제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 이웃들 재물로 도와 주어야 할 형제들이 끝이 없든데...참 힘들어요.(구약에 십 일조? 이건 설명이 길어서...)
    그래 저는 그 말씀대로 할려고 하고 교회는 운영비조로 쪼금 낼려고 해요.
    교회 갔다 줘 봐야 욕심 많은 먹사들 여자 끼고 옷 사주고 용돈 주고 못된 곳에 만 쓰고 사업체 만들어서 그 사업체 사장하든데... 그리고 자기 용돈 처럼 생생 내고 다녀.
    국가에 내는 세금을 혈세라 하지요? 즉 돈이 피, 피는 생명이라는 거여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그 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것 때문에 가정문제, 자살, 돈 없어 병도 못 고치고 방치해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은 그런 곳에 사랑의 손 길을...
    교회에다 돈 갔다 주니까 먹사 뿐 아니라 그 마느라 가족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호화스런 생활 하데요.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디서 그런 돈이 ...
    십 일조 든, 이조 든 내라 소리 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하세요.
    먹사들이 교회에다 십일조 많이 하면 축복 받는다고 하지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 말 믿고 살림 갔다 바치고 폭삭 망한 집구석 많든데...
    학국교회 먹사들 교인들 세뇌교육 하나는 잘 시켰어. 돈 많이 내면 축복 받는다고.
    더구나 봉천교회 먹사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십일조 얘기 꺼내지 말아요. 뭘 안다고 남보고 내라 마라 하는 거요.
    낼 사람은 한 쪽 손도 모르게 드려요. 봉천교회는 신학에 기본도 모르는 먹사 밑에서 신앙생활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요. 드러내기 좋아 하지요? 박먹사는 그걸 이용하고 유도하는데 노련하지요?
    돈 많이 내면 참 믿음 좋다고 비행기 태워 주고...
    아서라, 이 쭉쟁이들아!
    십에 일조 든 이조 든 각자 믿음대로 하셔. 각자 알아서 할 것이니까.

  • 봉사안**2011-05-12 17:50:18

    안드레는 참 좋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봅니다. 안내, 인도의 달란트 말입니다.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고, 5병2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켰을 때 어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좋은 안드레였습니다. 이제 봉사안드레가 진짜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 수사관2011-05-12 17:40:15

    그래요! 나의 의무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겠지만!

  • 무주택**2011-05-12 17:15:07

    교회에서 지어준 목사님 사택이 고아원(귀안원)이었다는것은 다 아는얘기이고
    귀안원 운영자와 맞고소하고 노회징계받고 ~ 그후에 고아원운영자 자살했다는데 알길없고
    그 고아원이 목사님 사택이되어 세월이 흘러 교회에서 새로지어드렸고 매년 사택유지비.보수비.제세공과금.등등 상당액수가 지불 되었는데
    목사님 사택이 아니랍니다.
    아들을 못믿어서 며느님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런것까지 알아봐야되나
    며느님집에다 유지비.보수비... 다 가져다 드렸나?
    사례비는 십일조 내는지 안내는지 잘모르겠고.
    총장님월급은 세금 내니까 십일조 내시겠죠? 통 알수가 없어서...
    소문만 무성한데 ~ 아니뗀 굴뚝에 연기날까?

    십일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직접 기부도하고 어려운곳 봉사하면 되겠구나

  • 관전자2011-05-12 17:07:42

    처음에는 박영선 목사님쪽에서 너무했다 싶었는데...갈수록 반대편의 주장이 인신공격적이고 불신앙적, 선동적이며 반교회적(교회를 세우고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허물고 무너뜨리려는)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좀 하고 위를 보고 생명주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지켜봅시다.

  • 헌금내**2011-05-12 16:55:41

    "이제부터 소득의 십일조를 냅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결산보고.2011년예산보고. 언제해요
    싸우느라고 못한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지말라고 했구나 진작 가르쳐줄 것이지.

    지금 매일밤 늦게까지 모여서 대책회의 한다는데 무슨대책인지도 모르겠고
    생업을 그렇게 열심히하면 많이벌어서 십일조 많이할 것이고
    대책회의 굶고하나. 전기세도 더나가는데. 어디선가 그러면 전기 끓는다는데...

    내는분은 정확하게 내고 쓰는분은 대충쓰고 어디썼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교회 시끄럽다고 핑계는 잘해요. 자기들이 시끄럽게한 것 다알아.

  • 교인2011-05-12 15:42:32

    교회헌금이 줄어든다. 십일조를 엉뚱한데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 교회운영 잘되지 않게 하기 위해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일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의 의무는 끝나는 것이고, 그 십일조를 잘못 썼을 경우에는 잘못 쓴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십일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이제부터 소득의 십일조를 냅시다.

  • 뭐라구**2011-05-12 14:53:55

    봉천교회 홈페이지
    "봉천광장" -> "게시판"에
    재판국 보고서랑 잘 기록되어있으니 보세요.

    기록은 역사여 그러니까 60년대영등포노회기록(www.ydpn.net/xe/history) 살아있는것 아니겠어.
    관악노회도 "보고서" 나왔으니까 곧 나오겠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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