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킬 수 없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1. 구두고소의 하자
권징편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에 의하면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두로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를 먼저 열어 안건에 대해서 당회원들과 토의해야 하는 것이다.
2.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2. 당회소집의 하자
그리고 정치편 66조에는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목사반대측 장로 13명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않아 출석을 배제시키고 과반수 미만인 12명이 참석하여 박영선목사가 임의로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관악노회에서도 "장로 13명이 반대를 함으로 상식적으로 기소위원, 재판국 설치가 잘못되었으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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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의 초헌법적인 해석
헌법위원회는 서울관악노회원 박의관장로외 4인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서 법리가 아니라 초헌법적인 답변을 했다.
1) 당회재판국원 선정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 및 기소를 할 수 있고, 2)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어도 재판국원선정에 하자가 없고, 노회의 판결중, 화해의 판결만 인정하고, 원천무효라는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며, 1심 재판 중 책벌부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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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위의 해석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자.
1)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 권징 제 56조 기소위원회의 구성을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헌법위는 권징편 56조 1항과 제 60조 3항을 들어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간과하고 위법한 해석을 했다. 헌법위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치리회장 임의로 기소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위의 해석은 당회의 결의를 간과했기 때문에 해석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2) 당회원 26명 중에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한 채 당회장이 마음대로 재판국원을 지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위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 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외하고 헌법 권징 제 2장 4절, 제 23조에 의거 피고소인과 기소위원 이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법이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헌법위는 위법적인 해석을 하였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를 보면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회기소위원이나 재판국원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회가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관악노회가 판단한 대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다.
권징편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을 보면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해석
그 중의 하나가 2항에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봉천교회는 당회의 분쟁과 성수문제로 재판국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당회소집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재판국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관악노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해석위는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법리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해석이다. 그래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정치나 제도의 권위가 아니라 법리에 토대를 두었을 때 권위가 있는 것이다.
헌법위 당회장의 결의보다 당회의 결의를 존중했어야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했는데 당회장의 결의만을 중시했다. 이는 장로교가 여전히 단체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장로교의 원칙과 본질을 간과한 해석이다. 총회재판국은 초헌법적인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재판국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헌법에 따라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봉천교회 사건은 과반수가 안된 상태에서 당회소집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회장의 기소위원선정, 재판국원선정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이다.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리값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당회의 성수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당회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불법이다. 헌법위의 권위가 이러한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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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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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후임목사를 장악하여 교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였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은퇴목사와 추종자들! 이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며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종결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의 은퇴목사의 행태를 보면 거짓말을 달고 살고 남의 여자를 수십년간 탐하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어 이단으로 몰아 세상에 자기 치부를 들어냄으로 봉천교회가 ㄱ 망신을 당하고 염증을 느낀 많은 성도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성도님들의 피땀어린 헌금 이억 들여 웨신대 총장을 사더니 학생들로 부터 존경받는 교수를 자기 교단 아닌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임명을 탈락시키는등 전횡을 일삼아 학생회및 교수협의회의 대자보가 붙을 정도로 학교에 엄청난 상처를 준 은퇴목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자기 소유물로 성도를 봉으로 학생 교수를 발톱의 떼로 아는 이런 목사같은 이는 다시는 봉천교회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은퇴목사를 교주로 섬기는 추종자들 같이 신앙의 기초도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기초가 잘못 되어서 이런 것 같아요. 후임목사님은 기초부터 가르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은퇴목사가 당회장실을 원로목사실로 바꾸고 당회실에 도청카메라를 설치하고 뻐젓이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렇지요? ㅊ싱열 부 먹사님? -
당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후임목사를 장악하여 교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였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며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종결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신앙인이 어떻게 거짓말을 달고 살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고 교회의 허물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잘못 되어서 이런 것 같아요. 후임목사님은 기초부터 가르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앙의 기초도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도 사회적인 지위, 특히, 돈 많은 사람 등을 지도자로 뽑으면 이러한 혼란이 오는 것이니 영안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제1 조건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장로만 되면 공중예배 출석도 거의 안 하고, 십일조도 안 내고, 교만에 빠진 기초가 안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장로가 목회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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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문제는 한사람만 내려놓으면 모든것이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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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인으로서 에클레시안에 총회재판국원분들께 봉천교회 문제에 대해 호소문을 쓴 박동현 집사입니다.
"봉천교인"이라는 닉네임으로 윗 댓글 "20항"에 저를 "사조직의 추종자"라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매도하셨는지 분명하게 실명으로 글을 써 주십시오.
봉천교우님이 얘기하는 사조직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해서 생긴 조직입니까?
저는 5년 전부터 박영선 원로목사님께서 생년월일을 정정한 사건에 대해 교회와 교인 앞에 확실하게 석명할 것을 본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으나 이틀도 안되 그 글을 지우고 나중엔 '자유게시판'까지 폐쇄하고 그 후 복원하였지만, 저에게 글 쓸 권한까지 막아오다 금년 3월이 되어서야 해제시켜 봉천교회 문제에 대해 4월에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봉천교인입니다.
장문의 글을 쓰셨는데. 그 진위여부는 현명하신 독자분들 특히, 신실한 신앙인들이 올곧은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무슨 근거로 저를 "사조직의 추종자"라 하셨는지 실명으로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런 글 쓰지 마십시오. -
13인 장로가 제출한 항소장은 노회 사무실 접수인이 없어 무효라고 우기다가 혼났어요.
헌법에는 항소인은 항소장을 재판 받은 재판국에 항소 기일내에 제출하면 의무를 다 한 것이래요.
1/14 김명붕 자칭 봉천교회 사무장이 (노회사무국장이 재판국장에게 직접 주라 해서든 아니든) 재판국장에게 준것은 사실이고
접수인이 있든 없든 그것은 멍청한 사무장 이나 노회 재판국 서기 의 잘못이고
그들이 늦게라도 알아서 바로 잡아야 할 일이지
적법하게 항소장을 기일 내에 제출한 13인장로의 항소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저는 뭐 라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입만 다셨어요 ㅠㅠ.
3/25일 전에도 항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실토 했어요.
항소장 전지가 방영철 임시당회장 명의로 되 있다고 확인 시켜 드렸어요.
3/25 전에 재판국 서기 명의로 방영철 임시 당회장이 아닌 13인 장로중 항소 제기자인 장우성 장로님께 서류를 반송했다가
바로 되돌려 받았고 오히려 재판을 독촉하는 문서를 받았어요.
저 혼났어요.
노회 재판국 서기라면 서류 접수에 하자가 발견됬다면
서류를 보넨 방영철 임시당회장이나 자칭 봉천교회 사무장에게 되돌려 보네 시정하게 하여야 하는데
제가 미숙하여 모른척 하고 장우성 항소인에게 보넸거든요...
직무유기에 해당 된데요...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 죄에 해당 된데요...
잔머리 굴리다 개망신만 당하고...
이제[ 총회 상고심에서 13인 장로 손을 들어 줘야
내가 무사할텐데...
제가 한 말 모두 녹음 했데요....
아~!
1/12 우편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불법재판을 저 지른 재판국장은 은퇴해 버려
봉천교회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하였더니
항소인이 13명이니 일천 삼백만원을 내아 한다고 우기다가
그러면 이병철이는 13명 고소할 때 육백 오십만원 냈냐고 하니
아무말 못하고 우물 쭈물 하더니
함부로 이런거 받으면 혼난다고 윗분에게 여쭈어봐야 한데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부쳤데요
봉천교회 재판국 서기도 나와 비슷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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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대표자인줄 알고 기고만장한자여 회개하세요 당회서기가 은퇴한 목사의 지시로 당회가 하여야 할 일을 다하고 있고,청빙위원회 서기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광고를 자주하다보니 더욱 기고만장이고,월요일부터 일주일내내 교주를 모시고 일일회의를 하기도하고 그때 먹는밥값 교회돈으로 쓰는것은 아닌지 그러면 배임혐의로 고발되어야 하고 지난6개월간 당회를 열지 못한것은 불법으로 진행된 처벌을 인정하여 면직,출교와 정직처분된 7명의 당회원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박영선목사의 속샘때문이고,심지어는 임시당회장이었던 방영철목사님을 핫바지 취급하여 오라 가라 내말대로 교회가 아닌 백남주장로 집으로 가서 당회를 하라고 하기도 하고,내말듣지 않을려면 임시당회장 그만두라고 백모,이모,강모장로들 광동교회몰려가 장장몇시간동안 정기심방도 못 가게 붙들고 노회원교체 문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하고,오후4시에는 노회사무실로 오게하여 동일내용에 서명할것을 강요하여 사임서를 쓰고 한시간반만에 풀려 나기도 하고 주모 전모 윤모권사는 지팡이를들고서 광동교회로 달려가 교회를 망하게 할것이냐고 소란을 피우고 미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는 할수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보니 교주에 명령에 따라 돌격대 같이 행동하는 똘마니가 아닌지요? 겨우 몇표 때문에 장로 되어서 그런지 좀 모자라는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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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인님^^
어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글을 잘쓰셨어요^^
요번엔 나 바보다~ 라는 내용의 글이네요.ㅋㅋㅋ
한번 더 생각 하고 글을 올리셨어야죠 ㅋㅋㅋㅋ
확성기 대고 오늘 박목사님 및 장로님들의 비리를 정확하게, 거짓없이
광고하셨어요 ㅋㅋㅋ 고맙구요 박수 한번 받으세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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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과 10시경 심방 가려는 목사님을 길에서 어벙철.가해썽.뱅낭주 세장로님께서 13인장로 노회 대의원을 자기쪽 패거리로 바꾸어달라고 3 시간여동안 심방도 못하게 막고 행패를 부리시고도 모자라 세분 장로중 한분 어머니를 포함하여 무대포 늙으신 권사님들을 동원하여 또 행패를 부리시고 2시에 노회로 오라고 명령하시더니 노회에서도 광분하시며 행패를 부리셨지만 그런 부당한 일은 할 수 없다 하자
그러면 사표를 내라 협박하여 사임서 쓰고 겨우 풀려나셨는데...
시키는 일이라는게
13인 장로 몰래 장소를 옮겨 당회를 열어라
출교 정직 장로 빼고 당회를 열어라
등등 목사의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만 시켜 놓고
목사님 보고 제대로된 목사가 아니라니요? -
그런것들은 13인장로나 그 추종자들이 하는 예기인데...
이제 간신히 잊고 살려는데 이렇게 심장을 후벼파도 되는거에여?
안그래도 그 ㄴ이 무시로 원로목사실을 드나들고 활개치고 다니는 꼴 보고도 꾹 참고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도 13인장로가 용서해주면 청빙 맘대로 하겠다면 들어줄일이지..
원로장로님들 펄펄 뛰시던데여?
목사한테 또 속았다고...
목사님도 후임 추천하고 당회서도 추천하게 하여 교인들에게 맡기자고 했다는데...
13인장로 먼저 사과부터하고 실마리를 풀자고 어렵게 설득하여
약속 시간을 정해 연락 드리니 안면 바꾸시고 바쁘니 나중에 보자고 했다는데요?
XX 머리위에 앉아 있는 분들 께 보고드리니 불가 하다 하여
할 수 없이 안면 바꾸셨다는...
아 우리 양반 어쩌면 좋아?
완전히 발목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부리던 놈들이 이젠 상전 노릇하고 있으니
우린 언제나 돈쳉겨 나가지?
그런데 봉천교인 이란 작자 까지 우리편 인척 하며 염장을 지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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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보니 13인장로가 우리쪽 불법에 대응한 일지를 작성하신거네요 ㅉㅉ.
장로가 당회실서 기도한것이나 저것들이 모여서 기도한것은 저쪽을 홍보하시는 내용인데.. 봉천교인님 정체를 밝히시지요? 교묘히 목사님의 여자문제 등을 부각시키는 저의가 가 무었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