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킬 수 없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1. 구두고소의 하자
권징편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에 의하면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두로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를 먼저 열어 안건에 대해서 당회원들과 토의해야 하는 것이다.
2.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2. 당회소집의 하자
그리고 정치편 66조에는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목사반대측 장로 13명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않아 출석을 배제시키고 과반수 미만인 12명이 참석하여 박영선목사가 임의로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관악노회에서도 "장로 13명이 반대를 함으로 상식적으로 기소위원, 재판국 설치가 잘못되었으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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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의 초헌법적인 해석
헌법위원회는 서울관악노회원 박의관장로외 4인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서 법리가 아니라 초헌법적인 답변을 했다.
1) 당회재판국원 선정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 및 기소를 할 수 있고, 2)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어도 재판국원선정에 하자가 없고, 노회의 판결중, 화해의 판결만 인정하고, 원천무효라는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며, 1심 재판 중 책벌부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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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위의 해석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자.
1)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 권징 제 56조 기소위원회의 구성을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헌법위는 권징편 56조 1항과 제 60조 3항을 들어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간과하고 위법한 해석을 했다. 헌법위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치리회장 임의로 기소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위의 해석은 당회의 결의를 간과했기 때문에 해석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2) 당회원 26명 중에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한 채 당회장이 마음대로 재판국원을 지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건
헌법위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 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외하고 헌법 권징 제 2장 4절, 제 23조에 의거 피고소인과 기소위원 이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법이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헌법위는 위법적인 해석을 하였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를 보면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회기소위원이나 재판국원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회가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관악노회가 판단한 대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다.
권징편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을 보면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해석
그 중의 하나가 2항에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봉천교회는 당회의 분쟁과 성수문제로 재판국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당회소집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재판국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관악노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해석위는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법리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해석이다. 그래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정치나 제도의 권위가 아니라 법리에 토대를 두었을 때 권위가 있는 것이다.
헌법위 당회장의 결의보다 당회의 결의를 존중했어야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했는데 당회장의 결의만을 중시했다. 이는 장로교가 여전히 단체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장로교의 원칙과 본질을 간과한 해석이다. 총회재판국은 초헌법적인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재판국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헌법에 따라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봉천교회 사건은 과반수가 안된 상태에서 당회소집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회장의 기소위원선정, 재판국원선정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이다.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리값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당회의 성수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당회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불법이다. 헌법위의 권위가 이러한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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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에는 헌법을 유린하고 훼손해도 된다는 무대포 해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총회 재판국 위에 군림하며 총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지게한 망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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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판결이후 13인 사조직의 행위들
2010년 12월27일 봉천교회의 판결이후 13인의 사조직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그들의 죄과를 감추며 봉천교회 재판에 대하여 절차의 잘못과 박영선목사님의 잘못이라고 우기며 외부 언론 매체를 이용하며 여론몰이를 하며 봉천교인들과 서울관악노회와 총회재판국에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왜곡된 자료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숨기고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화해를 원치 않고 있으며 교회를 혼란과 분란으로 몰고가며 그들의 세력을 집단화하여 교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13인 사조직의 행위들
1. 봉천교회 판결문에 대한 반박글을 박00집사와 사조직 총무장로가 써서 온교우들에게 불법 배포하였으며, 재판의 불법부당성에 대하여 유인물을 돌림(2011.1.2)
2. 서울관악노회에 13인의 이름으로 취소무효 행정소송을 박목사님을 상대 로 항소 하였음.(2011.1. .)
3. 총회 헌법위원회에 봉천교회 재판에 대한 기소위원회구성 및 재판국구성 절 차가 위법이라고 하면서 위법 여부 및 7개항에 대한 질의를 함(2011.1.24)
4. 온라인 신문 뉴스앤조이에 봉천교회 판결내용이 부당하다며 사조직의 대 표가 제보하고 사조직원들이 수많은 비난 댓글을 달았음(2011.1.3~현재)
5. 박목사님이 총장으로 있는 웨스터민스터대학 학생부 홈페이지에 수차 레 비난글과 유언비어 글을 달고 여자문제를 거론하고 목사님을 ‘똥’으로 비유하며 봉천교회 ‘똥’을 웨신대에 버려 미안하다 하면서 목사님을 총장 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무수한 댓글을 달아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 음.(2011..7~현재)
6. 봉천교회에서 판결문을 교회에 붙였으나 사조직은 판결문을 때내며 봉천교 회 재판국서기를 사조직 0명의 장로가 관악경찰서에 고소하였음.(2011.1. )
7. 서울관악노회의 판결과 임시당회장의 주선으로 화해위원회가 어렵게 만 들어 졌으나 사조직의 화해위원들은 재판을 무효로하고 박목사님이 먼저 화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벌을 위한 사조직 탈퇴서 요구에 응하지 않음(2011.2.8~2.27)
8. 원로장로들을 시켜 박목사님를 만나 13명을 다 풀어주면 후임목사 청빙권 을 주겠다고 박목사님을 회유하였음.(2011.2. )
9. 13인의 사조직은 서울관악노회의 1차 재판 “화해를 명한다”를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도 없이 정정판결을 사조직 대표가 노회재판국에 보냈으며, 노 회 재판국은 사조직의 압력과 회유로 또다시 2차 판결을 하도록 하여 “제 37조 1항에 의거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한다“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 음.(2011.2.28)
10.관악노회 2차 판결이 나자 13인은 환호하면서 에클레시안 또다시 제보하여 “봉천교회 당회판결,원천무효”라며 노회판결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무 수한 댓글과 박목사님을 “교주”라며 명예 훼손글을 올리며 봉천교회 판결을 무력화 시킴(2011.3.7)
11.관악노회 2차 판결에 대하여 봉천교회 판결무효와 노회판결의 당위성을 유인물로 만들어 사조직원과 그 추종자들이 온교인들에게 배포함(2011.3.6)
12.총회 헌법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자 “헌법을 유린한 헌법해석통보 에 대하여“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헌법위원회 결정내용을 부인하며, 사회법정 으로 나가겠다며 헌법위원을 모독하는 글의 유인물을 만들어 온교인들에게 배포하였음(2011.3.27)
13.총회헌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또다시 사조직은 에클레시안에 제보하여 “총회헌법위,해석기관?,재판기관?”라는 제목으로 헌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부 인하며 교회가 헌법위원회 결정사항을 알리는자료를 올리며 헌법위원회의 부당한 해석이라며 수많은 댓글과 헌법위원을 모독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음 (2011.3.28~현재)
14.총회헌법위원회 답변이 나오자 관악노회에 이미 기간이 지나고 재판예납금 까지 돌려 받은 항소장을 가지고 또다시 재판해 달라고 사조직의 대표가 독 촉 문서를 관악노회에 보냄.(2011.3. )
15.총회헌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그동안 그사조직이 당회 아침기도회를 방 해하여 못했던 기도회를 12인의 사조직이 주도하여 당회에서 아침기도회를 시작함(2011.3.13~현재)
16.총회 헌법위원회 답변이 나오자 주일 2부예배후, 3부예배후 약 30여명의 사 조직 동조자를 모아 사전 연락하여 예배후 그들만의 불법적인 기도회 실시하 고 있음.(2011.3.13~현재)
17.봉천교회가 상고장을 낸후 13인의 사조직은 또 다시 에클레시안에 “봉천교 회, 이00국장 제척”이란 제목으로 이00재판국장과 박목사가 친분이 있다며 총회재판국장을 재척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기사를 내고 수많은 댓 글을 달아 재판국장을 제척하려고 하고 있음.(2011.3.31~현재)
18.13인의 사조직의 대표는 박목사가 있는 웨신대 학생회 회장을 봉천교 회로 오라고 하며 학생부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고 웨신대 학생부 학생회장 을 만나 사실이 아닌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주었으며 총장을 비난하며 총장 을 웨신대에서 몰러나게 해야 한다고 학생회를 선동 하였음.(2011.3.~현재)
19.관악노회에게 독촉문서를 보내 이미 기간이 지난 13인의 항소장을 처리해 주던지 종결하는 문서를 달라고 압박하고 있음.(2011.4.~현재)
20.사조직의 추종자 박00집사가 에클레시안에 “봉천교인, 총회재판국장님에게 호소“라는 글을 올리고 봉천교회 판결의 부당과 봉천교회와 박목사님에 대 한 각종허위 사실을 만들어 사조직원들이 수많은 댓글을 올리며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음(2011.4.7~현재)
21.봉천교회 재판국이 판결한 “13인의 사조직을 해체한다” 추가 주문에 의해 5인 견책자에게 4월10일까지 사조직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했는데 아 무런 답변이 없음(2011.4.5)
22.3개월동안 당회를 열지 못하여 책임을 느낀 봉천교회 임시당회장이 본인 의 자의로 사임하자 봉천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요청했는데, 봉천교회가 임 시 당회장 사직을 요구했다 하며 또다시 12인의 사조직은 유언비어를 만들 고 연명부에 12인이 서명하여 노회에 그들이 원하는 임시 당회장을 요구하 였으며, 교회가 요구한 당회장을 결정하지 못하게 관악노회임원에게 압박을 가해서 결국 현재의 임시 당회장 사표를 반려케 하였음(2011.4.11)
23.봉천교회 당회는 분규이후 2010.1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동안 이들 사조직 의 저지로 당회를 열지 못하여 원로목사님에 대한 예우와, 2011년 사업계 획, 조직구성, 예결산, 부목사청빙 등 교회의 모든 행정이 마비되어 있으며
임시당회장이 사임하여 당회를 못하고 있음(2010.11~현재)
24.사조직의 대표 박00장로는 총회재판국에 “호소문”을 작성하여 자신글이 잘못했다면서 선처를 바라는 문서를 배포하였으나 이는 진정성이 없는 내 용으로서 이 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위기전환용 호소문이며, 그들은 총회재 판국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속셈으로 총회재판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화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13인은 현재 봉천교회 당회실에서 교회 본당에서 교회의 허락도 받지 않은 불법기도회를 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유리하게 나오 면 교회측의 장로를 모두 출교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2011.4.15~현재)
25.사조직의 대표는 총회에 총회재판국장의 기피신청서를 내면서 총회에 상고 전에 친분관계로 만난 사실을 가지고 재판국장과 박목사님의 명예를 실추 시 키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2011.4.23~현재)
26.면직출교된 김00장로는 숭사리교회개혁포럼 사이트에 “숭사리가 이단 이고 회원이란 이유로 면직출교당한 봉천교회 장로입니다”란 제목으로 마 치 본인이 숭사리회원이란 이유만으로 면직출교당한 것처럼 하면서(김00 장로의 면직출교의 죄과는 판결문에 12가지가 있음) 거짓 정보를 게재 하 며 봉천교회가 치리한것에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숭사리교회개혁 사이트에서 총회 재판국장에게 서한을 보내게 하였으며, 또 다시 총회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화해를 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인정하지 않은 교회개혁을 부추기고 있 습니다.(2011.4.14~현재)
27.사조직은 또다시 에클레시안에 제보하여 “재판국장,기피신청기각“이란 제 하에 글을 올리고 총회재판국장을 의도적으로 재척을 부축이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2011/5/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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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왔네 ~ 그려
총회재판 끝나면 노회재판 계속된다는 소문있던데
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하리라. 어디서 많이듣던 얘긴데
우리교회홈페이지도 요즘은 볼것을 적어 놨더라고
재밌는 현상이네
앞으로는 홈페지 많이 이용하세요 -
재판국원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것이고
과거에 재판국장까지 지내셨다고 자랑한 박목사님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셨을까 ?
도무지 알수가없어요
요즘보면 목사님도 약점이잡혔나 코가꿰었나 질질끌려다니것을 보면 사필귀정이라든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호랑이새끼를 잘못키웠다든가 ?
암튼 말년에 고생하시는데 위로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