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재판국, 사적인 관행에서 공적인 법조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질의자가 법원제출한다거나 특별히 요구할 일이 있으면 총회간사가 헌법위에 말하면 임원들이 허락을 해서 파일을 미리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관행이라고 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문원순목사가 헌법위원장일 무렵일 때도 장00목사와 관련한 헌법해석도 미리 파일로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며 파일을 미리 보내었다고 해서 내용이 같은 만큼, 유착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보통 질의 14건 중에 한 건 정도나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일로 보낼 때도 임원들이 허락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영선목사반대측은 파일을 보낼려면 양측 질의자에게 동시에 보내야 하며, 급한 일이 있을 때야 이해하지만, 양측이 질의한 답변내용을 공문서답변이 나오기 전에 한측 당사자에게 미리 파일을 보내는 것은 헌법위와 사전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잖아도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측에 유리하게 답변을 해주고 파일을 공문서 작성 이전에 미리 보내 사전유착관계로 오해를 받아 왔다.
봉천교회사건은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다. 재판국장이 당사자인 박영선목사를 사적인 관계로 여러번 미리 만나 일이 있어 박목사 반대측은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목사반대측은 재판자체가 절차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회재판국으로 가지 않도록 총회재판국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회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위가 법리에 위배된 해석을 하고, 관행적으로 답변 파일을 미리 보내고, 총회재판국장이 당사자를 사적으로 여러번 만난 만큼, 정상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봉천교회와 관련, 헌법위와 재판국이 사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공적인 법의 입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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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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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짓을 하고도 노회 재판국원들이 매수당했데요... 철면피들
백모 장로는 노회 시찰회서 가슴에 "" 나는 오백만원"" 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노회 대의원 앞에서 교회 망신을 시키고.. 13인 장로 들한테 오백씩 받아 잡수셨다는 표현이레요 ㅉㅉ.
헌법위와 노회 재판국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다 생각 하십니까?
노회재판국장을 협박하여 권징재판 항소계류중 인것을 착오로 정정케 양아치
이ㅈㅁ 노회 재판국장을 송ㅇㄱ 재판국 서기와 하ㄱㅌ 재판국원이 노회 사무실로 불러내서
항소 계류중이라 확인서 내준것 착오였다 하라고 장시간 협박하고 그자리에
서 박영선 은퇴목사에게 전화걸어 재판국장을 압박하여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 견디다 못해
그들이 만들어온 문서 즉
<재판계류중인건 착오고 다만 문서만 보관중> 이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지 않
을 수 없었다는
믿지 못할 일이 백주에 노회 사무실에서 자행됬다니...
이들이 정녕 목사이고 장로가 맞는지?
이 두분이 노회 재판에서도 기를 쓰고 박목사측을 편들더니
한 분은 판결문에 서명을 거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한 분은 13인 항소장을 기를 쓰고 되돌려 보네다 ㄱ 망신 당하시고...
이들이 정녕 목사이고 장로가 맞는지?
그 유명한 호렙산 출신들 이지요?
그지역 출신도 아니면서
좌장 노릇 하시는 박목사와 백모장로가 거기 소속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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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의 특별한 헌법 해석을 이끌어 내어 판을 뒤짚으시더니
만나는 재판국원 마다
헌법 해석대로 판결해달라고 하신다네요...
총회 재판국을 무시하는 헌법위 해석을 받아 드릴 재판국원이
이남순 재판국장 말고 또 있을까요?
부디
재판국원님들께서
13인 장로와 봉천교인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주심으로
봉천교회가 박목사의 사슬에서 벋어나
올바르고 든든하게 평안히 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이
헌법위의 만행으로 훼손되고 유린된 헌법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실추된 총회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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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음모. 모략 등 범죄자를 색출해야 하는 기관이 전과자를 배출하는 양성소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구나.
당신들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찾으며 무슨 기도하니?
음모와 사기, 모함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뭣? 빛과 소금?
어둠과 부패의 온상을 만들고 있는 죽일 놈의 인간들아!
그러고도 표정관리는 그럴 듯 하게 잘도 하고 다니겠지?
너희들이 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원흉들이라는 걸 모르는가?
이 미물만도 못한 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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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 재판국장님이 직전 헌법위원회 위원장 이셨지요? 제척불가 11/05/13 [23:02]
이번 엉터리 헌법해석에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있을 까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3800 CC 에쿠스를 타고 다니신다는데...
웨신대도 자주 가셨지요?
양식있는 분이시라면
남이 말려도 본인이 제척을 하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옛 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메지 말라고 했는데...
에쿠스는 무슨 돈으로 사셨으며
기름값은 어디서 나오는지...
특별한 고객이 많으신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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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는 기소위원선정 ,기소여부, 재판국 구성을 치리회장 맘대로 하실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헌법에는 당회에서 재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탁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되있는데
위탁재판은 돈없고 빽없는 특별하지 못한 고객이 하는건가요?
노회 원천무효 판결 이유를 보면
<<1.위탁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을 서둘러 재판하였다>>
<<2. 기소위원선정 및 재판국 구성은 불법이다.>>
그러면
노회 재판국은 특별한 고객을 알아보지 못한 죄를 저지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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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법령질의 에대한 해석요청의 경과
1. 관악노회원인 박의관장로등 4명의 명의로 2011.1.24 총회헌법위원회에 질의서 제출...노회사무장을 통하여 박영선목사측에 바로 통보됨
2.약1개월이 경과한 2월중순에 봉천교회 원로장로 김 모. 시무장로 정 모에게 총회 헌법위원회 관련자가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화
3. 박영선원로목사의 지시로 백남주명의로 2011.2.14일과 2011.3. 등 2차레 총회에 질의
4. 2011.3.16.17시경 원로장로 2명이 박영선목사를 만나 권징받은 장로측 대표 4명이 무조건 사과 하겠으니 모든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이틀후인 3.18(금) 오후 17시에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
5. 그다음날인 3.17(목)일 오전에 김 모원로장로가 전화로 어제 약속한것이 유효하냐고 확인하니, 바쁜일이 있으니 다음주에 보자고 하면서 약속을 파기
6. 2011.3.17일자로 노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할 상고장을 노회 경유인을 찍어서 총회 재판국장에게 직접 전달
7. 총회 헌법위원회의 법령해석이 결정되기 2일전인 3.21-22일에 총회헌법위원회 헌법해석 통보내용이라는 홍보자료를 만들었고
8. 2011.3.23일 헌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9. 위에서의 여러 과정을 볼때 박의관장로등 4명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할수 없다고 시간을 끌다가 박영선목사측에서 질의가 오자 서둘러 해석을 하면서 그 내용을 급하다는 요구에 맞추어 특별한 상황에서는 할수 있다는식으로 해석하고
10. 결의되기전 2일전에 해석내용을 박영선목사측에 사전에 유출하고
11. 추궁하는 박의관장로에게 미안하다거나, 기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실토한 불쌍한 헌법위원장목사님
12. 해석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총회 재판국원 출신인 주00목사, 문00목사, 김00목사님들 관악노회 재판국원인 목사님들께 질책성 전화도 하셨다구요
13. 대한민국 헌법제101조: 사법부, 동법제111조: 헌법재판소에 규정된 양 기관이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헌법 가치를 실천 하는것인데
14.총회 재판국은 : 총회헌법제10조에 의한 기관이고, 총회 헌법위원회는: 하위규정인 총회헌법시행규정의 기관 임에도 하급자격인 헌법위원회에서 상급기관인 재판국의 고유 권한인 재판도 무효라고 해석하는 이러한 오합지졸 같은 총회 무엇으로 권징 하여야 할고?
"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
땔레야 뗄 수 없는 비리와 야합의 결정체 입니다.
헌법 유린 심부름 쎈타의 십계명은
1. 고객의 질을 가리지도 묻지도 않는다.
2. 고객의 주문 내용은 무조건 맞추어 드린다.
3. 고객이 법적 지식이 모자라면 한 술 더 떠 유리하게 해석해 드린다.
4. 고객이 주문한 날짜보다 가급적 미리 해석 해 드린다.
5. 특별한 고객일 경우 헌법위 회의에서 결정되기 전에 문서를 보내드린다.
6. 고객과 다툼 관계인의 주문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7. 고객이 불리할 해석은 무조건 유보한다.
8. 해석전에 수시로 고객님을 방문하여 진행 사항을 보고드린다.
9. 다툼 관계인의 항의시
""" 미안합니다 """
""" 죄송합니다."""
"""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등의 립써비스로 무마한다.
10. 고객이 원하면 노회 총회 재판국을 대신하여 재판도 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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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 즉 고객과 결탁한 경우에는 기소위원선정과 기소 결정을 고객님이신 치리회장 맘대로 할수 있다 해석 해도 되고
재판국 구성도 특별한 고객님이신 치리회징 맘대로 구성 할 수 있다 해석 하셔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재판국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판결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면
우리 교단에 재판국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사회에서 이런일을 저지르면 살아남기 힘들텐데
교회가 차암 좋긴 좋다
헌법위원회 만세~!
만 만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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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장로님을 모함 하는겁니까?
아니면 당회원중 가장 나이 어리신 분이 못된것만 배우신겁니까?
이단 출입금지 스티커도 장로님이 만드신거 맞습니까?
기도회 방해 목적으로 마이크 끄시는 분도 장로님이세요?
거짓말 하면 지옥 가는데...
착하게 사셔야 회개의 기회도 생기는데...
누군가가 메일을 조작하여 생사람을 잡는것이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으신분이 그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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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총회에서 정상적인 답변이 올 때 까지는 사용를 금합니다?
참고만 하시랍니다 .
미리 해석이 어떡케 나올지 예견하고 ㅋㅋㅋㅋ.
헌법 해석이 어떡케 나올지 문구 하나 틀리지 않게 꿰뚫어 보시다니...
이단 출입금지 스티커도 님께서 만드셨지요?
도안이 여러가지 든데요...
도안 중에는 JMS 도 출입을 금하라 하셨던데...
부착 스티커에는 빼신 이유가 있나요?
님 께서 거기 출신이라서요?
그리고....
인사 좀 하고 다니시지요?
당회원중 님 보다 어리신 분 없으니
눈에 뵈는게 없으셔도
인사 좀 하고 다니세요
버릇없단 말씀 들을까 염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