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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무엇이 문제인가?(3)

  • 황규학
  • 입력 2011.05.15 10:44
  • 댓글 42
  • 글자크기설정

  • 헌법위, 재판국, 사적인 관행에서 공적인 법조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헌법위관계자는 봉천교회 박영선목사측이 해석파일을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계자의 의하면 이를 마치 헌법위가 박영선목사측과 유착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질의자가 법원제출한다거나 특별히 요구할 일이 있으면 총회간사가 헌법위에 말하면 임원들이 허락을 해서 파일을 미리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관행이라고 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문원순목사가 헌법위원장일 무렵일 때도 장00목사와 관련한 헌법해석도 미리 파일로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며 파일을 미리 보내었다고 해서 내용이 같은 만큼, 유착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보통 질의 14건 중에 한 건 정도나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일로 보낼 때도 임원들이 허락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영선목사반대측은 파일을 보낼려면 양측 질의자에게 동시에 보내야 하며, 급한 일이 있을 때야 이해하지만, 양측이 질의한 답변내용을 공문서답변이 나오기 전에 한측 당사자에게 미리 파일을 보내는 것은 헌법위와 사전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잖아도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측에 유리하게 답변을 해주고 파일을 공문서 작성 이전에 미리 보내 사전유착관계로 오해를 받아 왔다.  
 
봉천교회사건은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다. 재판국장이 당사자인 박영선목사를 사적인 관계로 여러번 미리 만나 일이 있어 박목사 반대측은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목사반대측은 재판자체가 절차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회재판국으로 가지 않도록 총회재판국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회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위가 법리에 위배된 해석을 하고, 관행적으로 답변 파일을 미리 보내고, 총회재판국장이 당사자를 사적으로 여러번 만난 만큼, 정상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봉천교회와 관련, 헌법위와 재판국이 사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공적인 법의 입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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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2

  • 최쉰열2011-05-22 01:03:03

    최쉰열님 이런데 와서 글 쓰실 시간 있으면 설교나 알아듣게
    준비하세요. 얘들이 무쉰 말인지 통 모르겠다네요.
    그리고, 얘들이 너나 잘하시래요.
    말만 뻔질하다 그러네요.
    거기 오르셔서 시간 그만 떼우고 내려오세요.
    요즘 청년들이 최쉰열님 쉰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도 늦게 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했어요. 민패 그만 끼치고 내려오세요.
    말로 잘하는 신앙 보다 지금 자신의 쉰 상태를 인정하고
    내려 오는 것이 더 큰 신앙 입니다.
    성도를 위해 그렇게 하는게 신앙 아니겠어요? 잘한것도 없는데..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그 지경 되셨다는거, 또 놓지지 말아야 하는
    인생최대의 교훈이라는거 잊지 마시구요.

  • 비상임**2011-05-19 16:52:10

    장신대 우수한성적에 학생회장까지 지낸 영특한 분인데
    회장시절 일 ~ 참 많이 벌려 놨는데 수습안되가지고... 하여튼간에
    봉천교회에서 썩고 계십니다.
    10년 되가죠.
    이럴때는 실세라고 하는거예요.
    이목사말을 내가 왜 들어 무겁게시리... 한방쓰고있어 룸메이트야...
    학위공부하느라 중등부 설교도 내놨는데...

    원로목사만 있으면 만사 OK.

  • 옛날교인2011-05-19 15:43:36

    ㅂㅁ: 시간은 자꾸가는데… 노인네 힘드시겠어
    ㅊ목: 임기연장시켜줬는데 인사도안갔어,쫓아낸것들에게 잘해야 되나?
    ㄱ목: 미리알고 빠져나가다 잡힌것은 뭐야?

    ㅇ철: 그양반 잘있어? 마누라 왔어? 당회휴업이라 거수기도 못하고 뭐하나?
    태ㅇ: 헌금도줄고 돈도없을텐데 지금은 누구눈치를 살피셔?
    ㅅ용: 입만열면 불법이라는데? 호렙산.교사모…정리했어
    ㅂ철: 지금은 귀 잘들리나? 지가 악쓰고 다니면서 조용히 하라구…
    ㄱ태: 중얼중얼… 조용해야 호주~… 뱅기타러~… 다시 오기 싫은데...
    ㅎ성: 마누라열쇠 있어야 말해? 전화오래 하지마 뒤에서 욕하는거 여기까지 들려…
    ㅅ광: 장로되고출세했어. 시야가15도라 여전히 인사안할거야.
    ㄴ주: 오야붕 되구 출세했어.가문에영광이네. 그자리 오래갈수있을까?

    빨리끝나야 봉천교회 다시나갈 수 있는데

  • 최먹사2011-05-19 13:16:04

    ★나도 바보는 아니다★

    가. 박영선목사가 은퇴는 했지만 늙어 죽을때 까지 뒤를 봐주기로 약속했다.
    나. 지금 웨스트민스트대학원에서도 뒤를 봐주고 있고 학비도 쪼끔 보테줬다.
    다. 현재 교회에서도 선임인 이목사보다도 나를 더 신임하며 나에게 모든것을 지시한다.
    라. 나는 단순 무식해서 박목사가 죽으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위에 4가지 조건만 봐도 박목사에게 충성 맹세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해하여 주시고 나만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당~

  • 쪽집게**2011-05-19 11:05:42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 11/05/11 [10:42]


    당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후임목사를 장악하여 교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였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며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종결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신앙인이 어떻게 거짓말을 달고 살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고 교회의 허물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잘못 되어서 이런 것 같아요. 후임목사님은 기초부터 가르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앙의 기초도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도 사회적인 지위, 특히, 돈 많은 사람 등을 지도자로 뽑으면 이러한 혼란이 오는 것이니 영안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제1 조건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장로만 되면 공중예배 출석도 거의 안 하고, 십일조도 안 내고, 교만에 빠진 기초가 안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장로가 목회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박목사 때문에 많이 망가지셨어요...

    구역예배에서 설교랍시고 구역질나는....

    ""틱"" 도 아주 심해지셨구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은퇴목사와 추종자들을 주여 궁휼히 여겨 주옵서

    소!! 못난 베드로


    당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후임목사를 장악하여 교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였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은퇴목사와 추종자들! 이제 허무맹랑한 주장

    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며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종결될 것으로 압

    니다. 지금까지의 은퇴목사의 행태를 보면 거짓말을 달고 살고 남의 여자를

    수십년간 탐하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어 이단으로 몰아 세상에 자기 치부를

    들어냄으로 봉천교회가 ㄱ 망신을 당하고 염증을 느낀 많은 성도가 상처를 입

    고 교회를 떠나고 성도님들의 피땀어린 헌금 이억 들여 웨신대 총장을 사더

    니 학생들로 부터 존경받는 교수를 자기 교단 아닌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이

    유로 임명을 탈락시키는등 전횡을 일삼아 학생회및 교수협의회의 대자보가 붙

    을 정도로 학교에 엄청난 상처를 준 은퇴목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생각합니

    다. 교회를 자기 소유물로 성도를 봉으로 학생 교수를 발톱의 떼로 아는 이

    런 목사같은 이는 다시는 봉천교회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은퇴목사를 교주

    로 섬기는 추종자들 같이 신앙의 기초도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기초가 잘못 되어서 이런 것 같아요. 후임

    목사님은 기초부터 가르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은퇴목사가 당회장실을 원로목사실로 바꾸고 당회실에 도청카메라를 설치하

    고 뻐젓이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렇지요? ㅊ싱열 부 먹사님? 그리고 관전자님?

    논점을 벗어난 이런 글 참 쓰기 싫은데....

    ㅊ 싱열님 ,관전자님 제발 좀 조용히 입다물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설교 들으려고 당신 월급 주는거 아니니까요.

    머라?

    웨신대 학위에 전념코자

    학생부 담당은 안 하시겠다 구요?

    차라리 청년부 그만 두시면 청년들이 쌍수로 반길 터인데...

    기가막혀서

    일의 경중도 못 가리고 아니 자기 잇속만 차리고...

    박목사에게서 배운게 뭐겠어요?

    제발

    남의 여자 탐하는 것만은 제발 배우시지....

  • 쪽집게2011-05-19 11:00:38

    근래에 박목사 때문에 많이 망가지신...

    갈수록 잔머리 굴리는것만 늘어나 교묘히 한쪽을 폄하하며...

  • 관전자2011-05-19 06:58:39

    누가 옳은지는 그 분만이 아시겠지만 답답함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드십니까?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도움 주려고 애쓰시는것 같은데 그런데도 님을 포함한 몇분들은 0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 할때는 나에게는 흠이 없는가 자신도 살펴 보면서 나도 틀릴수 있겠다 하고 겸손히 돌아 보면서 신중해야 하는데 나는 100% 전적으로 옳은 것에서 출발하면 무슨 결말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 삼자의 재판이 필요한데 님 같은 분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절대로 승복안하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니까? 내가 소경인지를 모르는거죠. 주님 오실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주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그날에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양쪽 다.

  • 구경君2011-05-18 22:24:24

    1.항소하신분은 - 노회에재출하지않으셨고 당회재판국서기께서 받지않아 등기우편발송증거자료 있어요

    2.당회재판국에서 노회재판국으로 인편접수 - 교회 사무장로께서 임시당회장 직인받아서 노회에접수 시켰다하는데 근거자료가 없어요.-- 추후확인한바 접수된것맞아요.확인완료

    3.노회재판국서기 - 접수가 되었다? 안되었다? 아니고 보관이다? 등등 횡설수설 봉천교회 장로님두분이 주일날 방문하셔서 자초지종등 정황을 다시 ------확인한 자료 (녹음) 있슴

    ** 안수집사이면서 공무원이 있는데 그친구의 담당업무가 민원인들의 소송업무를전담하는 관계로 법을 조금안다고 "파기자판"이니 "항소기각"이니 하면서 노회재판국원들 아무것도모르고 총회재판국원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더라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총회 재판국 분들은 그친구의 작성문서를 보고계십니다.
    ** 그동안 아는것이많아 존경하였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 하는일이 아첨과 완장의 극치를 보여주느라 애를쓰고있죠.
    ** 총회분들은 현명하시리라 믿습니다.

  • 저도 **2011-05-18 20:05:29

    봉천교인도 아니신데 관심을 가지고 염려와 질책 ,조언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일차적으로 권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2011년12월 16일 "행정소송인 취소소송및 무효등 확인의 소" 를 노회재판국장앞으로 하여 노회사무장에게 제출하였는데 2011.1.3일까지 정식 접수를 지연 시키다가 임원회를 거쳐 노회서기목사님이 박의관장로와 노회재판국장을 같이 부른 자리에서 소송기록을 정식으로 접수 시키는 해프닝이 있었고.

    2. 13명의 장로들이 권징절차인 기소위원회소환에 불응, 재판에 불출석, 송달 거부를
    한것은 2010.11.28의 고발로부터 기소위원선정이 헌법에서 정하여진 절차를 위반 한 것 만이 아니라 결의 절차인 동의및 재청 , 표결이 없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 시키기 위하여 하지 않았읍니다

    3. 그러나 소환일자의 부족. 송달주의에서의 송달기일 부족등을 위반 하면서 은퇴를 4일 앞둔 2010.12.27. 13명의 장로 전원을 권징 하였으나. 항소 하지 않으면 확정된 종국 판결이 되기 때문에 재판결과 송달일인 2010.12.28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1.1.12(수요일).16시경 박의관장로가 교회옆에 있는 사카라는 커피솦에서 재판국 서기라고 기고만장한 이상용장로 에게 위기록과 함께 접수증을 주니 상의를 하여야 하니까 받을수 없다고 함으로, 임시당회장의 광동교회로 가서 방영철목사님에게 받으라고 하니 서기가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을수 있느냐고 거절하여 근처의 행운동우체국으로가서 재판비용 100만원을 거금 2500원을 주고 우편환으로 교환하여 배달증명원 속달등기우편으로 봉천교회 재판국서기 이상용앞으로 발송한 근거가 있고

    4. 2011.1.13일 받았다고 우체국에 근거가 있으니 상소권을 사용하였슴

    5.그후에 발생한 모든 흠결은 봉천교회 담당자나 노회 재판국 관련자들에게 책임이 있지 상소인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길손사촌2011-05-18 19:58:04

    보시기에. 봉천교회 사연을 즐기시는것 ,같으신데?
    별로 은혜로우신 조언은 못하시구 계시군요?
    서포터즈 미션을 받으신 소임.기대치에.못 미치시네요.ㅠㅠㅜ
    우리 박목사님도 하루가 여~삼추입니다!!!
    자문을 자처하신 내용으로 보아 큰도움 안될것 같아요```
    저들을 위한 기도 한번 더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힘그만 빼시고
    그만 까칠 하시고 하차 하시지요 !

    까칠이 사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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