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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무엇이 문제인가?(3)

  • 황규학
  • 입력 2011.05.15 10:44
  •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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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위, 재판국, 사적인 관행에서 공적인 법조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헌법위관계자는 봉천교회 박영선목사측이 해석파일을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계자의 의하면 이를 마치 헌법위가 박영선목사측과 유착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질의자가 법원제출한다거나 특별히 요구할 일이 있으면 총회간사가 헌법위에 말하면 임원들이 허락을 해서 파일을 미리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관행이라고 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문원순목사가 헌법위원장일 무렵일 때도 장00목사와 관련한 헌법해석도 미리 파일로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며 파일을 미리 보내었다고 해서 내용이 같은 만큼, 유착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보통 질의 14건 중에 한 건 정도나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일로 보낼 때도 임원들이 허락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영선목사반대측은 파일을 보낼려면 양측 질의자에게 동시에 보내야 하며, 급한 일이 있을 때야 이해하지만, 양측이 질의한 답변내용을 공문서답변이 나오기 전에 한측 당사자에게 미리 파일을 보내는 것은 헌법위와 사전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잖아도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측에 유리하게 답변을 해주고 파일을 공문서 작성 이전에 미리 보내 사전유착관계로 오해를 받아 왔다.  
 
봉천교회사건은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다. 재판국장이 당사자인 박영선목사를 사적인 관계로 여러번 미리 만나 일이 있어 박목사 반대측은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목사반대측은 재판자체가 절차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회재판국으로 가지 않도록 총회재판국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회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위가 법리에 위배된 해석을 하고, 관행적으로 답변 파일을 미리 보내고, 총회재판국장이 당사자를 사적으로 여러번 만난 만큼, 정상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봉천교회와 관련, 헌법위와 재판국이 사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공적인 법의 입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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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2

  • 적법 **2011-05-17 10:55:25

    13인 장로들은 일련의 소송중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하였습니다.

    <<첫째, 권징 재판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셨습니까? 당회재판국에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제기를 하셨나요. 그 내용은 없네요. 그렇다면 권리포기네요. 그렇다하더라도 노회에 항소를 하면되는데 항소한 것 같은데 항소가 안되었나봐요.재판예납금을 반환해가셨나요. 그렇다면 항소포기지요. >>

    (답)
    불법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나 판결의 확정을 막기위하여
    헌법이 정한 제출처와 항소 기간내에 항소장을 송달 하였습니다.

    노회 재판국에서 서기라는 자가 재판예납금과 항소장을 행정소송에서 권징재판이 원천 무효라는 판결에 의거 돌려주었으나 문서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돌려보넸습니다

    <<둘째, 행정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책벌에 대한 판결을 행정소송 제기하셨다니 상식이 아니군요.>>

    (답)

    상식대로 권징재판 상소 전에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한다는""" 는 판결로 승소 하였습니다.

    현재 권징재판의 항소심은 노회에 계류중입니다.


    <<세째, 노회재판국을 보면 놀랍네요. 행정소송 사안인지, 책벌에 대한 항소 건인지 구분도 못하구요. 행정소송 사안이 아니니 각하했어야지요. 또 판결에 있어서 '화해를 명한다'고 했는데 이는 재판 절차에 조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조정조서를 꾸몄어야지요>>

    (답)

    놀라지 마십시요

    행정소송 사안과 책벌에 대한 항소건 잘 구별하여

    먼저 행송소송 부터 다루는 지혜(?) 를 발휘하여

    ""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한다 "" 라는 판결을 하고

    책벌에 대한 항소 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마 총회 행정소송 항고심 결과를 보고 판단 하려는 것이 겠지요.


    <<넷째, 노회 재판국이 판결을 하였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2차 판결이 왠 일입니까? 정정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이 어찌 판결내용의 정정입니까. "화해를 명한다."라는 내용에 정정할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2차 판결의 주문은 새로운 내용이 분명하지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그래서 재판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판결했으니까요. 정말 노회 재판국이 재판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답)

    처음 판결부터 ""원천 무효이므로 화해를 명한다""로 판결문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재판국 서기님 께서 기왕에 박목사가 모두 내려 놓고 화해 하겠다 약속 했으니 원천무효는 빼자고 한거지요

    즉 박목사를 배려하기 위해서요...

    그런대 아시다시피

    당회에 화해위원회를 만든답시고

    봉천교회 역사상 전무 후무한 평일(금요일 ) 그것도 생업으로 한창 바쁜 시간에 일부러 13인 장로측 몇몇(의사, 은행지점장 ,사업가) 을 참석치 못하게 하려고 오후 4시에 열어 놓고

    화해를 한다는 인간들이

    당회실 문짝에 <출교자와 정직자는 출입을 금한다> 붙여놓고
    연로하신 무대포 권사님들 동원하여 출입을 막으며

    당회를 한다고 하며

    먼저 책벌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해벌을 고려 하겠다며 화해하자고 합디다.

    박목사에게 속은 것을 알게된 노회 재판국이

    13인 장로 측 정정 신청을 받아드려

    누락된 ""원천무효로 하고"" 를 삽입하여 정정 판결을 한 것입니다.

    노회 재판국이 노회한 박목사의 술수를 깨닫고

    정정 신청을 받아 드린것이 무지로 보이시나 보네요...

    무지가 아니고 박목사를 배려하려 하다 벌어진 해프닝이지요.

    지금도 참 아쉽습니다.

    박목사가 노회의 고뇌어린 충언을 받아드렸다면

    자신도 살고

    13인 장로도 살고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갈 수 있었을 터인데...


    << 이러한 실수들이 어찌 일어날까?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아닐른지요?>>


    (답)

    ㅎㅎ 실수인줄 잘못 아셨고 하나님의 다스림 같지는 않습니다.

    (첨언)

    저들은 제출된 항소장이

    노회 사무실 직인이 찍히지 않아

    항소장 제출이 항소 기일이 지났으므로

    상고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46124;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항소인은 헌법이 정한 제출처에 정한 기일 내에 송달하면

    그것으로 의무는 다 한것이고

    노회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노회 재판에 승복 할 수 없으면

    총회에 상고할 권리도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사무실 직인이 찍히지 않은것

    김명붕 장로가 재판국장에게 직접 가져다 준것

    접수가 잘못 &#46124;다고 송유광 재판국 서기가

    서류를 배달한 김명붕 장로에게 다시 보네거나

    방영철 임시당회장 명의로 된 항소장이니

    방영철 임시 당회장에게 보네야 하는 것을

    무식한건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엉뚱하게 장우성 항소인에게 보넨 일들의

    시시비비와 책임소재 문책등 은

    하등에 항소인과은 관계없는 일입니다.

    총회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보관중인 서류를 그들이 보완하여

    재판을 하면 되는 것 입니다.


    답답한 님~!

    이제 좀 답답함이 풀리셨는지요?

    (참고사항)

    이번 노회 총호시 재판국 보고를 통하여 새로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란다는 판결이유 입니다.

    이것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은것도 박목사에 대한 배려였고

    그 때문에 노회재판국이 무지하다는 누명을 쓰게 된거지요.

    판결이유

    1. 위탁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을 서둘러 재판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13인 장로를 배제하고 기소위원선정, 재판국 구성은 상식에 맞지않

    으므로 불법이다.

    하근택 재판국원 및 백모장로 이벙모 장로가

    판결이유를 기를 쓰고 삭제하려다

    전 노회원 앞에서 ㄱ 망신을....

    왜 그렇게 삭제하고 싶었을 까요?

    (답)

    그들이 저지른 불법재판을 감추고 싶어서 이지요.

  • 봉천교인2011-05-17 10:54:54

    저는 장로는 아닙니다.
    봉천교회의 문제는 위법과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13인장로 권징한 것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담임 목사였던 자의 자질에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1. 거짓말한 서류로 호적고쳐 5년 임기 연장,
    2. 작년에는 총회에다 1차로 목사 임기를 75세로 연장하려다 실패하자, 2차로 장로를 이용하여 장로 임기도 75세로 자기 목적을 달성할려고 했으나 두번 다 부결,
    3. 교회 유부녀와 호텔 출입, 야밤에는 학교 으슥한 곳에서 그 유부녀 찻속에서 함께 하고 (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교회에 소문이 파다하여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남).
    4. 신학박사 하위도 가짜보다 더 나쁜 학적도 없는 것이라 하고,
    5. 정년 마지막 연말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당회의록과 재직회의록 조작.
    6. 은퇴하고도 당회장실을 "원로목사실"로 간판을 바꾸고 자리를 차지 하고 있고,
    7. 당회실에 도청카멜라 설치 자기 방에서 모니터링 등 이루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에는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중 사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자질인 저런 자의 입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위선과 기만 사기, 이 보다 더하면 더했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즉 축출했어야 할 자를 교인들이 참고 13인 장로들이 참고 5년 더 해 먹고 떠나라고 조용히 있었던 것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설상가상으로 그러한 장로들을 내치고 그 교인들에게 신앙의 상처를 준, 얼굴에 철판을 뒤집어 써도 몇 겹을 쓴 인간입니다.
    이런 자질로 봉천교회재판도 어떻게 했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요.

    권징 문제에 대해서는 13인 장로 분들이 답변을 쓰겠지만,위법 불법을 떠나 이러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인간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시는 나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회의 공정한 법의 판단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주시 하고 있습니다.
    공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 답답함2011-05-17 03:40:01

    정말 답답하십니다.
    13인 장로측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언론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첫째, 권징 재판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셨습니까? 당회재판국에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제기를 하셨나요. 그 내용은 없네요. 그렇다면 권리포기네요. 그렇다하더라도 노회에 항소를 하면되는데 항소한 것 같은데 항소가 안되었나봐요.재판예납금을 반환해가셨나요. 그렇다면 항소포기지요.
    둘째, 행정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책벌에 대한 판결을 행정소송 제기하셨다니 상식이 아니군요.
    세째, 노회재판국을 보면 놀랍네요. 행정소송 사안인지, 책벌에 대한 항소 건인지 구분도 못하구요. 행정소송 사안이 아니니 각하했어야지요. 또 판결에 있어서 '화해를 명한다'고 했는데 이는 재판 절차에 조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조정조서를 꾸몄어야지요.
    넷째, 노회 재판국이 판결을 하였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2차 판결이 왠 일입니까? 정정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이 어찌 판결내용의 정정입니까. "화해를 명한다."라는 내용에 정정할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2차 판결의 주문은 새로운 내용이 분명하지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그래서 재판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판결했으니까요. 정말 노회 재판국이 재판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어찌 일어날까?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아닐른지요?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측, 13인 장로측 누가 옳은가요? 저는 모두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대로 말하면 50십보 100보 아니겠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분리를 조장하지요. 때론 정의라는 이름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분열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죄와 실수 등을 통하여도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의 변화를 이루어가신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언급되지 않아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봉천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 막가파2011-05-16 12:01:36

    오늘 총회 재판 날이라고?

    총회재판에서 자기들 손 들어 줄것리라는 교주님의 하명에

    1. 임시당회장을 통하여 당회를 소집하여 다음과같이 결의한다

    가. 면직및 출교된 3명과, 정직된 4명을 제외하고 회의를 한다

    나. 당회부서장을 자기쪽 사람으로 모두 교체한다

    다. 밥그릇 챙기기 위하여 에산안및 원로목사 예우에관한 것을 통과 시킨다

    라. 당회실에 있는 7명의 장로 책상및 옷장을 철거한다

    마. 동조하는 5명의 장로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을 판단한다

    바.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

    사. 교회를 위한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기관장을 교체한다


    2. 이상의 사항들을 결행할 경우 교주를 추종하는 똘마니들이당하는 피해를 상상하라

    가. 13명의 장로들이 진다는 것은 파기환송일 뿐인데 그러면 노회 재판에서 다시 하여야 하는데 누가 이길수 있는가 ?

    나. 봉천교회 재판국 서기라고 칭하는 이00 가 2011.1.13일 배달증명원 등기우편으로 받은 권징재판의 항소장은 어디로 증발 되었는가? 그 책임은

    다. 총회회의록 헌법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모든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당회장인 목사 ,또는 장로들의 권리가 제한 받지 않는 다는 해석이 계속하여 있으므로 13명의 장로들의 권리는 침해 받을수 없다

    라. 가처분 신청에 따라서 입게될 피해액및 위자료는 생각 하여 보았는가

    마. 2010.11.28이후 게시물및 전단을 통하여 13명의 장로들이 입은 명예훼손은 가만히 있겠는가

    *** 현명한 판단을 하여라 막가파들아***

  • 빛과 **2011-05-16 09:16:28

    짜증이 날 거야!
    사기 음모 기만 불법 너희들의 죄가 드러나니 조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주일 예배 후 홀에서 이쌍용이는 자기들의 음모와 사기 조작을 해킹당했다고 교인들 앞에서 얘기하던데. 바로 이실직고 하든군.

    짜증스럽겠지?
    언론의 기능도 제대로 모르는 자이니까.
    어둠과 부패의 온상을 덮어 주면 좋겠지?
    너희들은 음부를 좋아하는 사탄마귀들이니까.

  • 관전자2011-05-16 06:26:03

    지금 이 사이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봉천교회 박목사 반대파들의 글을 보면 갈수록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신앙적인 글, 긍정적인 글은 하나도 없고 "익명"뒤에 숨어서 온갖 억측과 인신공격으로 도배하는걸 보면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요....당신들이 비난하는 박목사측보다 나은것이 하나도 없으니...욕하면서 배운다더니 꼭 그모습입니다. ㅉㅉㅉ

  • 통합측**2011-05-15 23:32:21

    1.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고급승용차(에쿠스 3800cc)를 타고 다니시구.

    2.봉천교회 재판 이후 박영선 목사와 유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 재판에 공평한 재판을 한다고 기피할 이유 없다?

    3.지금 통합측 총회재판이 잡음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4.잡음이 일때마다 이남순 재판국장이 관련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기회에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양심선언하여, 총회에 대한 불신과 목사다움을 보여줄 의향은 없으신지?

  • 이멜 **2011-05-15 20:22:18

    주고받은내용을 지웠다고 지워질까요?
    농협 해킹사건 기록과흔적이 남을 수 밖에 없슴니다.
    기계를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면 증거자료로 쓸수 있나요?

    보낸사람이 지워도 받은사람이 가지고있고
    보낸사람.받은사람.지워도 전달받은사람이 가지고있으니 증거는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기사내용 분석하면 첫번째 이메일
    이상용->백남주... 2011.03.23. 수 첨부파일: "헌법시행규칙"의 문서는 기사내용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이성광 ->백남주.whiteday24.오균섭.이상용.이병철. 2011.03.22. 화 첨부파일: "봉천교인(3)"의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헌법위원회> 입니다.

    예측하건데 상기의문서외에 백남주.오균섭.이병철,whiteday24.등이 작성한 문서도 발견될것을 확신합니다.

  • 헌법위원2011-05-15 17:22:08

    노회재판이 끝났을 때 교회 원로장로님들께서 하도 안타까워서

    면직출교당한장로3분께 "재판도이겼으니 원로목사 채면생각해서 찾아가 사과하라"

    그렇게 하기로 원로목사님과 만나서 사과하는 선에서 다 끝내고 새 출발하기로 약속

    시간까지 정했는데 만나기 하루전에**헌법위원회의 박목사님측 질의에 유권해석이 유리

    하게해석**박목사님 어제까지 만나기로한 약속은 헌신짝 처럼 버려버리고

    "나 안 만나겄어""만날 필요없어" 해석이라고는 헌법을 유린하고 총회재판국을 무시한

    입맛대로 해석 ~~"위급시에는 당회도 필요업다는 결론"'''지금이 전시입니까?지진이났습

    니까?서울이 물폭탄을 맞았습니까?헌법위원회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친 사태를 헌법위원

    회는 반드시 책임 지셔야 할것을 하나님께서 알고계십니다.

  • 할렐루야2011-05-15 17:15:01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헌법위원들이야 돈에 눈이 어두워

    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헌법을 어겨가며 질의에 엉터리로 답변을 해줬겠지만, 총회 재판

    국원들은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리라 믿습니다. 이남순재판국장 때문에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남순목사도 올해로 임기가 끝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양심을 속이지 말고 헌

    법에 기준해서 명확한 판결을 내려 지금까지 있었던 불미스런운 일들의 명예를 회복하시

    기 바랍니다. 박영선목사는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3명의 장로를 권징하려

    는것이고, 13명의 장로들은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겨가며 졸속으로 재판을 한 당회재판

    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아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재판입니다. 노회판결에서도 13명

    의 장로의 손을 들어줬는데 총회에서 뒤집으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것이며 세상

    법으로 가서 세상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면 지금도 개신교가 욕을 먹고 있는데 통합측 총

    회재판국까지 불신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주안에서 기도하시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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