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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무엇이 문제인가?(3)

  • 황규학
  • 입력 2011.05.15 10:44
  • 댓글 42
  • 글자크기설정

  • 헌법위, 재판국, 사적인 관행에서 공적인 법조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헌법위관계자는 봉천교회 박영선목사측이 해석파일을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계자의 의하면 이를 마치 헌법위가 박영선목사측과 유착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질의자가 법원제출한다거나 특별히 요구할 일이 있으면 총회간사가 헌법위에 말하면 임원들이 허락을 해서 파일을 미리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관행이라고 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문원순목사가 헌법위원장일 무렵일 때도 장00목사와 관련한 헌법해석도 미리 파일로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며 파일을 미리 보내었다고 해서 내용이 같은 만큼, 유착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보통 질의 14건 중에 한 건 정도나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일로 보낼 때도 임원들이 허락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영선목사반대측은 파일을 보낼려면 양측 질의자에게 동시에 보내야 하며, 급한 일이 있을 때야 이해하지만, 양측이 질의한 답변내용을 공문서답변이 나오기 전에 한측 당사자에게 미리 파일을 보내는 것은 헌법위와 사전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잖아도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측에 유리하게 답변을 해주고 파일을 공문서 작성 이전에 미리 보내 사전유착관계로 오해를 받아 왔다.  
 
봉천교회사건은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다. 재판국장이 당사자인 박영선목사를 사적인 관계로 여러번 미리 만나 일이 있어 박목사 반대측은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목사반대측은 재판자체가 절차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회재판국으로 가지 않도록 총회재판국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회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위가 법리에 위배된 해석을 하고, 관행적으로 답변 파일을 미리 보내고, 총회재판국장이 당사자를 사적으로 여러번 만난 만큼, 정상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봉천교회와 관련, 헌법위와 재판국이 사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공적인 법의 입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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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2

  • 답답함2011-05-18 17:53:23

    자꾸 글을 올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1. 저는 봉천교회의 기소위원 선정, 재판국 구성, 기소사실 내용, 재판 절차, 판결문 등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댓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항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저의 견해가 항소인에게 불편하신 내용이 아니라 생각되는데요.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이니까요. 항소인이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3. 당회 재판국이 불법을 행하였다면 더욱 그것이 불법임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그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국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을 신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하여 노회재판국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상급심 재판국에서 사실심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합니다만, 저의 글을 객관적으로 읽으시면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적 항소인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봉천교회의 사건은 위탁재판 사건임을 앞의 글 3...에 언급했습니다.
    4. 그리고 박 목사님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면 그때 존경하겠습니다. 13인 장로님 그리고 언론의 힘에 도움을 요청하는 법적항소인님을 비롯한 성도님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면 존경하겠습니다.

    법적 항소인님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 양파껍질2011-05-18 15:51:35

    양파가 이제 붉은껍질을 벗겼네?
    알맹이는 언제까지 벗겨야 하는거야?
    44년?
    그렇지! 44년! 겁나게 오래했네.

    30살에 목사안수 받으니까? 아들목사 14살에 낳겠네.
    하여간 대단해.

    나도해볼까?

  • 법률 **2011-05-18 15:36:14

    보낸사람 : 안 가르쳐 줘? 못 가르쳐 줘?
    받는사람 : leexx--, crxx--, skxx--, bnxx--, 또 없나 여러명 이던데...
    보낸날짜 : 2011년 3월 21일 월요일, 14시 14분 55초 0900
    제목 : 파기자판

    파기자판 정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항소기각 판결입니다.
    그러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목표는 ~ ~
    -------------------------------------------------------------
    파기자판 정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항소기각 판결입니다.
    그러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
    이런 내용을 주고 받으면서 무슨생각 했을까요?
    <13인중에 한두명만 보내도 되는데...>
    보낸사람이나 받은사람이나
    -- 지시한 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네

    날이 갈수록 이상하다.
    재판국장님도 예전같지않고. 목사님도 얽매어 있고.
    나는 꼬붕으로 전락되고 은퇴하기전에 쫓겨나...

    내가쓴 메일이니까? 저작권료 청구할까?

  • 메일 **2011-05-18 12:52:30

    보낸사람 : 내가 누구게?
    날짜: 2011년 3월 25일 금요일, 11시 36분 50초 0900
    제목: 소송지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어서 승리의 결과를 보았는데, 아래 성경말씀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눅 21 : 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
    주보에 올려 전교인에게 광고할 일을 몇몇사람에만 알게한것을보니

    유쾌한일은 아니네...
    < < < < < < < < < < < < < 조심해! 아주갈 수 있어 > > > > > > > >

  • 구경君2011-05-18 12:22:45

    이상용장로가 접수안받아서 우체국에서 등기접수한
    ---- 영수증.접수증만 증거자료있으면 모든것은 완료예요
    그후에 배달하신 김명붕장로의 배달사고? 정상접수? 확인불가하면 중벌죄에해당!
    ---- 방영철 임시당회장 직인이있는것을 봤다는데 아주잘하셨고.
    그런데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면 배달부의 죄가 자꾸 무거워지네요?
    ---- 어쨌거나 저쨌거나 송유광목사의 이중 삼중적인태도가 문제구만요?
    감옥구경을 하실려고 애쓰시는데
    1.접수가 잘못됐다든가? 날짜가 잘못 됐다든가? 아무튼 본인도 했갈려요?
    2.잘못됐으면 교회재판국으로 보내면될것을 왜? 장장로님에게 보냈다는네?
    3.증거도없고 정황도없고 그냥보냈데요? 참 웃겨! 그치!!
    4.답답해서 확인하러같더니 한방에 정리해 주면서 녹음으로 마무리 했으니

    깨끗하게 종결되셨구만요!! 김명붕장로님 벌안받아도 되겠네

    그런데 송목사님은 누구지시야? 뭘바라고 한짓이야?
    암튼 감방구경 하는것이 아니라 살러가시겠네요!
    요즘 목사님들 감방 답사다니느라 고생이많다는데 또한명 늘어나네!

    역시 죄짓고는 못살아....

  • 적법항**2011-05-18 11:33:11

    <저는 당회 재판국의 기소위원 선정, 재판국 설치, 13인의 기소사실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 헌법을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 현실을 직시하여 보면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노회의 2차 판결에 대한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노회판결에 대한 해석에 대해 윗글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님의 말씀 <노회 판결 내용에 대하여는 피하시는군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


    니다.> 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이상은 노회 재판국이 답변해야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2. 13인의 장로님은 당회재판국에 항소를 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접수증과 재판 예납금 납입 영수증이 있는지 살피시기바랍니다. 항소장 접수증과 재판예납금 납입 영수증이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재판에서 꼭 챙겨야 할 내용이지요.>


    --> 누차 말씀드렸는데 헌법이 정한 제출처에 정한 기일 내에 송달했다고..

    등기로 부쳤고 등기 확인증및 예납금 영수증도 물론이고 봉천교회 재판국이 등기 접수한 것도 확인 했습니다.

    < 13인 장로님들이 감정이 아닌 법적 자료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님께서 편향된 감정이 엿보입니다.

    당연히 법적 자료로 대응 하고 있지요 3개월 당회 녹취록 등등

    수일 전 증거 확보를 위하여 재판국 서기를 만나 녹음을 했구요 ㅎㅎ .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에 해당된다는 법적 자문도....


    < 그 중대한 문제를 당회 재판국에서 주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네요. 당회 재판국 설치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구요. >

    --> 기가 막힙니다.. 권리주장을 해요?

    당회중 다른 안건을 토의 중에 느닫없이 이병철장로가 구두로 고소 박목은 옳다 잘한다 서기 접수해라 서기는 종이로 주셔야죠 박목 빨리써 서기 사인이 없잖아요 박목 &#46124;어 기소위원장은 서기 니가 해 동의 제창 같은 소리 하네...

    13인 장로를 죽이려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 자에게 권리주장 이라니요?

    하긴 님의 글 곧곧에 원로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 있지만요.


    그런대 좀... 말씀이 추궁내지는 책을 잡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법적 자문을 받을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닌것 같아 피곤을 느낍니다.


    그냥 봉천교회 원로목사님을 평소에 존경해 오시던 분이

    말씀대로 답답하여 법 전문인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논쟁을 끝냈으면 합니다.

    아~!

    이곳 글이 적절치 못하다 하신것

    일부는 수긍을 하나

    박영선 은퇴 목사가 13인 장로와 봉천교회에 한 짓에 비하면....

    그리고 그 모두가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13인 장로측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언론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언론에 의지하는것이 못마땅 하신가요?

    주님을 위해

    박목사의 사슬에서 봉천교회를 지키기위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답답함 님 ~~!!

    목사님 이신가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13인 장로에게 하신 것 처럼

    박영선 목사님의 행위에 대해서도

    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지적과 추궁을 부탁드립니다

    헌법위의 노회 재판 해석만 다루시지 말고

    특별한 경우에는 기소위원선정, 기소여부, 재판국 설치를

    치리회장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을 훼손하고 유린한

    헌법위에 대해서도 고견 부탁드립니다.

    님의 봉천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답답함2011-05-17 23:52:44

    법적 항소인님^^ 무대포님^^

    저는 당회 재판국의 기소위원 선정, 재판국 설치, 13인의 기소사실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에 유출된 내용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당회 재판국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부분은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의 내용을 보고 글을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노회 재판 자료에 의한 제 소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법적 항소인님이 저를 한쪽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 현실을 직시하여 보면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노회의 2차 판결에 대한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3인의 장로님은 억울하시겠지만 저의 법상식으로 보아도 그 해석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법적항소인님은 이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회 재판국의 1차, 2차 판결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2. 13인의 장로님은 당회재판국에 항소를 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접수증과 재판 예납금 납입 영수증이 있는지 살피시기바랍니다. 항소장 접수증과 재판예납금 납입 영수증이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재판에서 꼭 챙겨야 할 내용이지요.
    항소장을 접수한 당회 재판국은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회 재판국에서는 절차에 따라 다음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모든 문서는 노회 사무실에서 접수할 텐데 그러면 노회 서류 접수대장에 기록이 되고 서류에 접수인이 찍히고 접수인에게 접수증을 발부하고 그리고 노회 임원이 접수확인 후 노회 재판국에 자동으로 넘길텐데...그렇게 항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노회 회의록에 계류 중에 있는 항소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노회 재판국에서는 항소의 사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항소인은 당회 재판국, 노회 재판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지요. 예를 들어 당회 재판국이든, 노회 재판국이든 누가되었든지 항소장을 비롯한 재판기록, 재판 예납금 등을 분실했다거나 혹은 그런 사실을 부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항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항소인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객관적으로 항소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 재판 예납금과 항소장을 되돌려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13인 장로님들이 감정이 아닌 법적 자료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대포님^^ 항소장을 받은 당회 재판국은 항소장과 재판 기록 일체를 노회 재판국으로 송부하면 당회 재판국은 그 임무를 마친 것입니다. 이후에 파기 환송되어 오거나 재심이 있으면 관계되지만요. 항소인은 재판을 당회 재판국이나 당회장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측과 합니다. 원고측이라 함은 원고와 당회의 기소위원이 되겠지요. 그러니 노회 재판국에서 어떤 사유로 서류를 반려했는지는 모르지만 항소인에게 보낸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3. 법적 항소인님^^당회에서의 기소위원 선정 및 당회 재판국 구성에 대한 절차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의 절차 등에서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탁판결을 해야 할 사안이네요. 그 중대한 문제를 당회 재판국에서 주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네요. 당회 재판국 설치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구요. 아울러 노회 재판국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사실 노회의 2차 판결내용에 대하여 저로서는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노회 재판국은 법적 항소님의 주장대로 당회에서의 기소위원 선정, 재판국 설치 등에 위법 사실 있다면, 사실관계와 위법의 내용 등을 판결이유에 분명히 명시하여 판결했어야 합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결을 하는 노회 재판국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노회 판결 내용에 대하여는 피하시는군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힘은 살리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긍휼이 여기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 아닐까요?

    법적 항소인님^^
    저는 교회가 아픈 것에 아픔을 느낍니다.
    거기에 봉천교회가 추가가 되었지요. 어떤 교회인들 아픔이 없겠습니까마는 참으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아픈 것이지요.
    누가 이긴들 그것이 이기는 겁니까?
    이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미 밝혔듯이 인간들의 죄와 실수, 혹은 정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미 봉천교회에서 한 발을 빼지 않았을까요?
    알아서 잘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니까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가를 밝히기보다(하나님 외에 옳은 것이 없지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 복음이 봉천교회 안에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 적법항**2011-05-17 17:41:52

    먼저 님께서 본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1. 헌법에 정한대로 당회 재판국으로 기일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모든 행정미숙 내지 오류는 항소인과는 무관한 일이며

    그것을 확인하고 감시하며 바로잡을 의무도 권한도 항소인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항소인이 그런 일을 하라고 명시 되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항소인이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면 의무는 다 한것이고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2. <① 적법 항소님^^ 1차 판결 내용 중 무엇이 오산, 오기, 오류인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판결의 정정’이 아니지
    요. 결국 노회재판국은 스스로 위법을 행한 것입니다.
    ② 위탁판결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법적 근거가 없구요.
    ③ 노회 재판국은 13명이 반대하니 기소위원, 재판국 설치가 잘못되어 불법이다고
    했습니다. 13명이 반대한다고 불법이다. 라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어이없게도
    ‘상식적으로’라는 근거로 잘못이요 불법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회 재판국이 헌법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닌 상식아래 있는 것이 됩니
    다.
    놀랍지요^^>


    (답)
    조금 놀랐습니다

    답답님께서 법적 근거를 대라 하시니

    헌법에 명시되 있는것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위탁재판, 기소위원선정 방법, 재판국 설치 방법 이모두 헌법에 명시되있는데....

    헌법이 요구 하는것은

    기소위원선정, 재판국 설치 는 당회를 열어 당회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26명 당회원중 피고소인 13명을제하면 당회 개회 정족수인 과반수가 되지않아
    기소위원선정, 재판국 설치가 불가는ㅇ 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대로

    위탁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헌법을 보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요?

    그 상식이 헌법에 명시되있는데...

    상식이란 단어에 집착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노회 판결에 내용에 대해서는
    노회 재판국이 답해야 할것이라 더이상....


    답답님의 관심 고맙습니다만

    한쪽으로 편향되 있는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 t답답**2011-05-17 17:28:35

    오늘 첨 봉천교회에 오셨나요?

    당회재판 그 재판이 불법입니다.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재판이며 상식이 아닙니다.

    헌법,규칙,상식,모든 것을 초월하여 행하여진 권징을 위한 재판,박목사님을 위한 재판을

    박목사님스스로 재판국원(송.이tkd.강.이)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바른말 하

    는 장로를 "하나님 믿지말고 개종하여 타 종교 가라"는 주님의 뜻에 반하는 정치적인 재

    파ㄴ임을 아십시요.....""답답함님의처럼 순수한 교우들이 그래도 나 목사편에서 13장로를 &#51922;아내라는 재판입니다."

  • 답답함2011-05-17 17:07:16

    적법 항소님

    먼저 저는 봉천교회 교인이 아님을 밝힙니다.
    봉천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나름대로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원로목사님의 심정 그리고 13인 장로님의 심정 아울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하고픈 사람입니다.
    혹시 저의 글이 13인 장로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적법 항소님의 글을 보고 몇 자 올려봅니다.
    1. 책벌에 대한 항소 사건은 노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적법 항소님의 말씀은 ‘노회 재판국에서 서기라는 자가 재판예납금과 항소장을 행정소송에서 권징재판이 원천 무효라는 판결에 의거 돌려주었으나 문서로 이유를 명시하지않아 돌려보넸습니다.’ 라는 이유로 항소 사건은 노회에 계류중이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첨언’의 말씀 중에는 ‘임시 당회장 명의 로 된 항소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네요.
    1) 노회 회의록에 봉천교회 책벌에 대한 항소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되어있는지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겠군요.
    그런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입증을 해야 하나요. 그 책임을 노회 재판국 서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시네요. 어찌되었든 항소의 건이 노회 재판국에 게류중이라
    는 입증 책임은 항소인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소연, 호소, 요구가 아닌 법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자기방어
    를 할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당사자의 선택이자 권리이지요.

    2) 항소장은 당회 재판국에 제출하는 것이지 당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3인의 장로님은 당회 재판국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당회 재판국은
    항소장을 포함한 재판기록 일체를 노회 재판국에 보내면 됩니다. 임시 당회장은
    재판에 대한 서류 발송 및 접수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또한 당사자(13인 장로님 과 고소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노회 재판국에서 항소인 장우성 장로님에게 서류를 보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저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노회 1차 판결 ‘화해를 명한다.’
    저의 주장은 재판 절차에 의하면 화해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의 내용에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화해조서 혹은 조정조서를 작성해서 공식화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해를 명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치중립이지요. 이후에 화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측인가요? 13인 장로님측인
    가요?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쌍방책임이지요. 그러니
    ‘화해를 명한다.’는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지, 무책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노회 2차 판결의 정정에 대하여....
    노회 재판국의 2차 판결은 권징 제37조 1.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를 근거로 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판결의 판결내용은 ‘화해를 명한다.’외의 다른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봉천교회 게시판을 보니 2차 판결 내용이 노회록에는

    주문 : 권징 37조 1항에 의거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한다.
    이유 :
    (가) 위탁판결을 해야 할 건인데도 당회에서 서둘러 재판을 하였다.
    (나) 장로 13명이 반대를 하므로 상식적으로 기소위원, 재판국 설치가 잘못되었
    으므로 불법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① 적법 항소님^^ 1차 판결 내용 중 무엇이 오산, 오기, 오류인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판결의 정정’이 아니지
    요. 결국 노회재판국은 스스로 위법을 행한 것입니다.
    ② 위탁판결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법적 근거가 없구요.
    ③ 노회 재판국은 13명이 반대하니 기소위원, 재판국 설치가 잘못되어 불법이다고
    했습니다. 13명이 반대한다고 불법이다. 라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어이없게도
    ‘상식적으로’라는 근거로 잘못이요 불법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회 재판국이 헌법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닌 상식아래 있는 것이 됩니
    다.
    놀랍지요^^

    그러므로 노회 재판국의 2차 판결은 그 어떤 법적 권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13인 장로님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당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로 주장하고 있고, 헌법위원회 해석이 잘못되었고, 총회 재판국에도 동일한 논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법의 논리로 반박하고서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글은 인격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비방, 비난,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봉천교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분열하고 하나 됨을 깨뜨리지요. 사탄이 이기지 않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교회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봉천교회 모든 성도님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눈물을 흘리고, 건강한 교회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비하신 일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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