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재판국, 사적인 관행에서 공적인 법조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질의자가 법원제출한다거나 특별히 요구할 일이 있으면 총회간사가 헌법위에 말하면 임원들이 허락을 해서 파일을 미리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관행이라고 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문원순목사가 헌법위원장일 무렵일 때도 장00목사와 관련한 헌법해석도 미리 파일로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며 파일을 미리 보내었다고 해서 내용이 같은 만큼, 유착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보통 질의 14건 중에 한 건 정도나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일로 보낼 때도 임원들이 허락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영선목사반대측은 파일을 보낼려면 양측 질의자에게 동시에 보내야 하며, 급한 일이 있을 때야 이해하지만, 양측이 질의한 답변내용을 공문서답변이 나오기 전에 한측 당사자에게 미리 파일을 보내는 것은 헌법위와 사전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잖아도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측에 유리하게 답변을 해주고 파일을 공문서 작성 이전에 미리 보내 사전유착관계로 오해를 받아 왔다.
봉천교회사건은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다. 재판국장이 당사자인 박영선목사를 사적인 관계로 여러번 미리 만나 일이 있어 박목사 반대측은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목사반대측은 재판자체가 절차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회재판국으로 가지 않도록 총회재판국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회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위가 법리에 위배된 해석을 하고, 관행적으로 답변 파일을 미리 보내고, 총회재판국장이 당사자를 사적으로 여러번 만난 만큼, 정상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봉천교회와 관련, 헌법위와 재판국이 사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공적인 법의 입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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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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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천교회 재판은 기소사유도 근거가 없이 급조했을 뿐 아니라, 기소위구성, 재판위 구성, 재판절차 등, 법을 무시한 박영선 목사 독단에 의해서 행한 재판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 났는데도 왜 헌법위는 그런 초법적인 해석을 하였는가?
2) 질의회신 내용을 시행일자 이전에 질의자에게 미리 알려 준 것은 결재하기 전에 회신 내용을 질의자와 사전에 조율한 후, 결재하여 시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미리 준다"는 것도 문서시행을 한 이후에, 문서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경우 법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헌법위는 중대한 하나님의 교회 일에 그러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할 교회의 사법기관으로 그 역활을 다하지 못한 죄 마땅히 사과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과 심지어는 불필요한 헌법위 해체 뿐 아니라, 무시해 버리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독교내에 노회 총회 교단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신앙생활에 도움도 없는 무용론이 퍼저 가고 있다.
더구나 봉천교회 질의는 일방적으로 권징을 당한 장로들이 먼저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루어 오다 어떻게 박영선 목사 질의회신은 헌법위 말대로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경우"이기에 시행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 하였는가?
헌법위는 봉천교회 재판에 대해 박목사와 본드로 유착한 관계인가?.
본드에는 시너나 휘발유를 써야 떨어지는데... 그것은 위험하지 않나?
헌법위 최종 결재권자는? 방영선 ?
당연히 나지.
헌법 위원회에서 회신 내용을 나에게 보내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지시해서 회신한 내용이야.
뭐, 그게 다 그냥 되는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힘이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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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 공히 소문난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