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난한 자를 위한 법과 제도 필요

  • 김명용
  • 입력 2009.02.23 05:5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
성서의 하나님은 곤경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는 채무자가 채무로 인해 겉옷까지 담보로 잡혀 밤의 추위를 막을 길이 없는 가련함을 기억하시고 “해질 무렵이면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 옷을 덮고 자리에 들며 너희에게 복을 빌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다”(신 24:10-13)
라고 명하고 계신다. 성서의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와 농토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가련함을 기억하시고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들일 때 너는 네 밭의 모서리까지 모조리 거두어 들이지 말라. 그리고 거두고 남은 이삭은 줍지 말라. 네 포도를 속속들이 뒤져 따지 말고 남은 과일을 거두지 말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따먹도록 남겨놓아라”(레 19:9-10)라고 명하셨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성서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정의했다.

여호와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시 146:6-9)

성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이 곤경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곤경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신원하시는 분이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68편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자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4:6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로 정의되어 있다.

하나님은 곤경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기자에 의하면, 왕은 곤경 속에 있는 자의 보호자여야 한다. 왕은 약한 자의 권리를 세워주고(시 72:2),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를 쳐부수고(시72:4), 빈민들을 구제해야 한다.(시72:4)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상응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곤경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활동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2:15-17)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회 봉사 신학이 살아있지 않은 공동체는 죽은 교회요, 죽은 공동체이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안식년법이나 희년법을 살펴보면 가난을 제도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7년마다 한번씩 종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출 21:1-2, 신 15:12-15)이나 빌린 돈을 탕감하라는 명령(신 15:1-2)은 가난의 영속성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규정이다. 또한 7년이 일곱 번이나 지난 다음 해에 오는 희년이 되면(50년째 되는 해)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규정 역시 영속화될 수 있는 가난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 있다.
 
“네 동족 가운데서 누가 옹색하여 제 소유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가 판 것을 되돌려 살 수 있다. 그것을 되돌려 살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나중에 스스로 힘이 생겨 되돌려 살 길이 트이면 판 다음에 지나간 햇수에 해당되는 값을 빼고 나머지를 그 땅을 산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돌려 살 만한 돈이 손에 오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오기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 있게 된다. 그랬다가 희년이 되어 해약되면 그는 제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레25:25-28) “오십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레25:10)

 “너희와 함께 사는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몸을 팔았을 경우에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못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식객처럼 데리고 살며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내보내 자기 지파로 조상의 소유지로 찾아 들어가게 해야 한다” (레25:39-40)
 
우리는 이상에서 희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희년법은 가난으로 종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가난의 사슬을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신 제도이다. 물론 이 희년법이 역사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못했지만 영속화되는 가난을 제도적으로 막아보려는 하나님의 의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가난한 동족에게 세나 이자를 받지 못한다(레25:35)는 규정 역시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 주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법이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가 개인적인 동정의 차원에서만 가난한 자의 문제를 취급하고, 법적인 제도적 차원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신 성서의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당한 부분이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국교회, 가난한 자를 위한 법과 제도 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