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의 동일성 인정받고 법원을 통해 교인총회 소집해야
수색 성은교회 사건은 교단잔류측이 교회재산권을 차지하는데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잔류측목사의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를 인정하여 교단잔류측목사가 이기고도 진 사건이다. 이탈측 박만수목사에 의하면 오히려 간접강제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탈측이 오히려 승승장구이다.
이미 명도소송에 승소한 다른 교단잔류측 교회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광성교회를 비롯, 김제중앙 교회등이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성은교회의 한 집사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법원이 이탈측(박만수목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살펴보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의 결정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 해임, 후임 대표자 선임, 사건본인교회의 소속 노회를 변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사건본인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이다.
사건본인 교회는 1975.4.20 창립되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개혁총회 서울노회에 소속된 교회이고, 박재덕(교단잔류파)목사는 2001.12.12부터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시무중이다. 이숙명과 김상열은 2005.6.26 공동명의로 사건본인 교회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서울노회에서 탈퇴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공고를 하였고, 2005. 7. 3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사건본인 교회 교인 72명의 찬성으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개혁총회 서울노회를 탈퇴하고, 동명이지만 교단이 다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개혁총회 서울노회에 가입하게 된다. 교단변경을 한 것이다. 즉 교단이탈이다.
그러자, 교회장로 김호영은 당회를 개최하여 당회원 2명 중 2명이 참석해서 67명이 다른 교단 서울노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했다. 이탈측은 교단변경(교단이탈)을 하면서, 박만수목사를 담임목사로 추대한다. 그 이후부터 박만수목사의 주관하에 사건본인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이후 박만수목사와 박재덕 목사측은 2006. 8. 9 매주 일요일 시간대를 나누어서 박만수목사측은 3시 30분이전까지, 박재덕목사측은 3시 30분 이후부터 예배당및 부속시설을 사용해왔다. 사이좋게 나눠드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탈측은 2007. 6. 28일 박재덕목사에게 교회의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박재덕목사측은 2007. 7. 26 이를 거절하였다.
2007. 12. 5일에는 당회제직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인 56내지 70여명을 포함한 교인들 26명이 다른노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당회록을 작성했다.
그러자 이탈측(박만수목사측)은 2008. 1. 15일 박재덕목사에게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 해임, 후임대표자 선임, 교회의 소속노회를 원래의 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변경하는 공동의회의을 요청하였으나,박재덕 목사는 2008.1. 25일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다.
한지붕 두가족
요약하면, 교단이탈파들은 일반교인이 사회한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을 이탈하고 새로운 목사를 선임하고, 예배장소를 같이 나누어 사용해 왔다. 교회는 한지붕 두가족이 된 것이다.
신청인(이탈측)들은 박재덕목사에게 공동의회를 계속 요구했지만, 박재덕목사는 이미 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명되어 교회의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공동의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단이탈측은 공동의회를 열라고 요청했고, 교단잔류측은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러한 와중에 교단잔류측은 420판례에 힘입어 교회 재산유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등기부 이름도 자신들의 것으로 했다.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였다.
그러나 전세는 역전이 되기 시작한다. 서부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들은 이탈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부는 교단탈퇴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소집 권한 없는 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은 그 소집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평신도가 당회결의 없이 소집한 공동의회는 무효라는 것. 그래서 박만수목사측 교회는 여전히 박재덕 목사가 시무하는 교단의 동일선상에 있다고 본다.
둘째, 교인들의 교단 탈퇴와 교회 탈퇴를 분리하는 점이다.
교단의 탈퇴가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를 탈퇴하더라도 교인들의 확실한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탈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를 분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회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보는 점에 대해, 교인들은 교회를 탈퇴할 의사가 없었고,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교회의 건물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 점은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내부의 갈등상태의 표출만으로는 교회탈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째, 법원은 박재덕목사측의 교인들의 단체 제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제명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단체의 구성원을 제명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2005. 8. 16일 당회원 2명이 67명을 제명한 것과 2007. 12. 5 당회원 4명이 신청인 56명내지 70명을 포함한 교인들 26명을 제명하는 결의에 대해 이탈측 당회원을 제외하였기에 당회원의 구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상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알 수 없다고 했다. 당회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된 사건본인 교회의 당회에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세례교인으로서 1/3이상이 되기 때문에 1)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 해임, 2) 신임대표자 선임, 3) 교단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회장 박재덕목사가 현재까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위의 세가지 이유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교인총회소집 자격의 문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의 분리, 교회탈퇴의 확실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의사정족수 미달인 소수의 당회가 다수의 교인을 제명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회의 소집요청을 인정했던 것이다.
중요한 점은 재판부가 교인총회소집자격자의 문제로 인해 교단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도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교회탈퇴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동일한 교단의 동일한 교회내에서 일부 당회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다수의 교인을 제명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법원을 통한 회의 소집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서부지방법원, 박만수목사측 이탈세력이 아니다
박만수목사측은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박재덕목사를 해임했기 때문에 박재덕 목사는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것은 법원이 박만수목사측에 대해 이탈측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박재덕목사측이 승소한 이유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박만수목사측을 이탈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박재덕목사측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법원판결의 충돌,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박재덕목사측은 법원이 상대를 이탈측으로 인정함으로 인해 재산소유권에서 승소하였고, 박만수목사측은 법원이 상대를 동일한 교단으로 인정함으로 인해 회의 결정에서 승소하였다. 결국 법원이 교단이탈이냐, 교단잔류를 보는 각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박재덕목사측이 올린 특별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회의 소집권자의 자격여하에 따라 이탈측과 교단잔류측을 가늠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의를 인도할 때는 그 회의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동일한 교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특정교회를 계속 사용하면 동일한 교회의 교인이었다. 서부지방법원은 동일한 교단, 동일한 교회, 동일한 교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회의소집절차의 요구는 당연히 허가해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광성교회 이탈측 교회차지하기위해서는 교단 동일성 입증해야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이 계속 제직회 회의소집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통합측 교인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러한 선상에서이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교회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교회탈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과 성은교회가 다른 것은 당시는 이성곤목사가 당회장이기 때문에 회의 소집권자이기에 자격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교단을 탈퇴하는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법원은 집단이탈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탈측이 원래의 소유를 획득하고 뒤집기 위해서는 통합측교단의 동일성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합동측에 가입해 교단을 이미 집단적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통합교단과 동일한 교단이라고 주장하기는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현재로서 이탈측이 숫자적으로 앞선다한들 통합교단과의 동일성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교회소유를 차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탈측이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동일성을 우선 인정받아야 하고,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교인총회를 할 수 있는 법원결정을 받아내야 하고, 전체 교인총회에서 광성교회 담임목사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교단탈퇴를 선언하고, 타교단에 가입한 이상, 회의소집절차가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해서 집단이탈세력이라기 보다 동일한 교단의 선상에 있는 세력이라고 주장하기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주장할 수 있겠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법원의 결정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법과 법관의 불완전성이다. 완전한 법은 하나님의 법일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법은 이탈측과 교단잔류측을 초월하고 재산분쟁에 관심이 없는 법이다.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존하지 않기에 교회의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가이사의 법을 의존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감리교의 감독들이, 장로교의 부총회장후보들, 이탈측이, 교단잔류측이 하나님의 법보다도 가이사나라의 법을 의존하는 것은 혹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슴한구석에 없어서인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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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도소송에 승소한 다른 교단잔류측 교회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광성교회를 비롯, 김제중앙 교회등이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성은교회의 한 집사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법원이 이탈측(박만수목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살펴보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의 결정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 해임, 후임 대표자 선임, 사건본인교회의 소속 노회를 변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사건본인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이다.
사건본인 교회는 1975.4.20 창립되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개혁총회 서울노회에 소속된 교회이고, 박재덕(교단잔류파)목사는 2001.12.12부터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시무중이다. 이숙명과 김상열은 2005.6.26 공동명의로 사건본인 교회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서울노회에서 탈퇴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공고를 하였고, 2005. 7. 3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사건본인 교회 교인 72명의 찬성으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개혁총회 서울노회를 탈퇴하고, 동명이지만 교단이 다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개혁총회 서울노회에 가입하게 된다. 교단변경을 한 것이다. 즉 교단이탈이다.
그러자, 교회장로 김호영은 당회를 개최하여 당회원 2명 중 2명이 참석해서 67명이 다른 교단 서울노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했다. 이탈측은 교단변경(교단이탈)을 하면서, 박만수목사를 담임목사로 추대한다. 그 이후부터 박만수목사의 주관하에 사건본인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이후 박만수목사와 박재덕 목사측은 2006. 8. 9 매주 일요일 시간대를 나누어서 박만수목사측은 3시 30분이전까지, 박재덕목사측은 3시 30분 이후부터 예배당및 부속시설을 사용해왔다. 사이좋게 나눠드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탈측은 2007. 6. 28일 박재덕목사에게 교회의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박재덕목사측은 2007. 7. 26 이를 거절하였다.
2007. 12. 5일에는 당회제직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인 56내지 70여명을 포함한 교인들 26명이 다른노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당회록을 작성했다.
그러자 이탈측(박만수목사측)은 2008. 1. 15일 박재덕목사에게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 해임, 후임대표자 선임, 교회의 소속노회를 원래의 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변경하는 공동의회의을 요청하였으나,박재덕 목사는 2008.1. 25일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다.
한지붕 두가족
요약하면, 교단이탈파들은 일반교인이 사회한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을 이탈하고 새로운 목사를 선임하고, 예배장소를 같이 나누어 사용해 왔다. 교회는 한지붕 두가족이 된 것이다.
신청인(이탈측)들은 박재덕목사에게 공동의회를 계속 요구했지만, 박재덕목사는 이미 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명되어 교회의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공동의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단이탈측은 공동의회를 열라고 요청했고, 교단잔류측은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러한 와중에 교단잔류측은 420판례에 힘입어 교회 재산유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등기부 이름도 자신들의 것으로 했다.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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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세는 역전이 되기 시작한다. 서부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들은 이탈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부는 교단탈퇴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소집 권한 없는 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은 그 소집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평신도가 당회결의 없이 소집한 공동의회는 무효라는 것. 그래서 박만수목사측 교회는 여전히 박재덕 목사가 시무하는 교단의 동일선상에 있다고 본다.
둘째, 교인들의 교단 탈퇴와 교회 탈퇴를 분리하는 점이다.
교단의 탈퇴가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를 탈퇴하더라도 교인들의 확실한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탈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를 분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회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보는 점에 대해, 교인들은 교회를 탈퇴할 의사가 없었고,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교회의 건물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 점은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내부의 갈등상태의 표출만으로는 교회탈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째, 법원은 박재덕목사측의 교인들의 단체 제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제명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단체의 구성원을 제명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2005. 8. 16일 당회원 2명이 67명을 제명한 것과 2007. 12. 5 당회원 4명이 신청인 56명내지 70명을 포함한 교인들 26명을 제명하는 결의에 대해 이탈측 당회원을 제외하였기에 당회원의 구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상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알 수 없다고 했다. 당회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된 사건본인 교회의 당회에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세례교인으로서 1/3이상이 되기 때문에 1)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 해임, 2) 신임대표자 선임, 3) 교단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회장 박재덕목사가 현재까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위의 세가지 이유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교인총회소집 자격의 문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의 분리, 교회탈퇴의 확실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의사정족수 미달인 소수의 당회가 다수의 교인을 제명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회의 소집요청을 인정했던 것이다.
중요한 점은 재판부가 교인총회소집자격자의 문제로 인해 교단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도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교회탈퇴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동일한 교단의 동일한 교회내에서 일부 당회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다수의 교인을 제명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법원을 통한 회의 소집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서부지방법원, 박만수목사측 이탈세력이 아니다
박만수목사측은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박재덕목사를 해임했기 때문에 박재덕 목사는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것은 법원이 박만수목사측에 대해 이탈측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박재덕목사측이 승소한 이유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박만수목사측을 이탈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박재덕목사측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법원판결의 충돌,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박재덕목사측은 법원이 상대를 이탈측으로 인정함으로 인해 재산소유권에서 승소하였고, 박만수목사측은 법원이 상대를 동일한 교단으로 인정함으로 인해 회의 결정에서 승소하였다. 결국 법원이 교단이탈이냐, 교단잔류를 보는 각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박재덕목사측이 올린 특별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회의 소집권자의 자격여하에 따라 이탈측과 교단잔류측을 가늠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의를 인도할 때는 그 회의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동일한 교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특정교회를 계속 사용하면 동일한 교회의 교인이었다. 서부지방법원은 동일한 교단, 동일한 교회, 동일한 교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회의소집절차의 요구는 당연히 허가해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광성교회 이탈측 교회차지하기위해서는 교단 동일성 입증해야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이 계속 제직회 회의소집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통합측 교인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러한 선상에서이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교회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교회탈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과 성은교회가 다른 것은 당시는 이성곤목사가 당회장이기 때문에 회의 소집권자이기에 자격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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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교단을 탈퇴하는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법원은 집단이탈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탈측이 원래의 소유를 획득하고 뒤집기 위해서는 통합측교단의 동일성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합동측에 가입해 교단을 이미 집단적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통합교단과 동일한 교단이라고 주장하기는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현재로서 이탈측이 숫자적으로 앞선다한들 통합교단과의 동일성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교회소유를 차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탈측이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동일성을 우선 인정받아야 하고,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교인총회를 할 수 있는 법원결정을 받아내야 하고, 전체 교인총회에서 광성교회 담임목사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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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교단탈퇴를 선언하고, 타교단에 가입한 이상, 회의소집절차가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해서 집단이탈세력이라기 보다 동일한 교단의 선상에 있는 세력이라고 주장하기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주장할 수 있겠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법원의 결정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법과 법관의 불완전성이다. 완전한 법은 하나님의 법일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법은 이탈측과 교단잔류측을 초월하고 재산분쟁에 관심이 없는 법이다.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존하지 않기에 교회의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가이사의 법을 의존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감리교의 감독들이, 장로교의 부총회장후보들, 이탈측이, 교단잔류측이 하나님의 법보다도 가이사나라의 법을 의존하는 것은 혹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슴한구석에 없어서인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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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