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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재판비용 폐지해야

  • 황규학
  • 입력 2009.03.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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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비용은 권리침해와 사회법정으로 가는 빌미 제공
예장통합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재판비용]에 의하면  "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항에는."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소(고발)ㆍ행정쟁송 소제기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② 항소 노회 : 금 일백만원, ③ 상고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④ 이의(불복)신청ㆍ재심청구ㆍ특별재심청원ㆍ항고ㆍ재항고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이라고 되어있다. 
 
예장통합교단은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재판비용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재판도 하지 못한다.  재판비용의 신설은 고소고발의 남용과 재판국원들의 경비를 주기 위함이다.  재판비용은 승소를 했더라도 찾지를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동장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 즉 고소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할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게 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승소해도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악법이다.
 
시행규정 43조 4항에 의하면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어 승소해도 반쪽 승소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한다.
 
반면 사회법정은 고소비용이 전혀들지 않는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소송은 자신들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국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필요한 것이외에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일이 소송중독자를 생산해 내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교단에서의 유전소송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전인 세상법정으로 향하는 빌미를주고 있다. 사회법정은 소송비용도 들지 않은데다가, 승소하면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고, 세상법이 교회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법이 이기면 교회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도들은 재판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력면에 있어서 강력한 세상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교단의 인권침해적 헌법이 세상법정으로 갈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상위법이면서, 교회법보다 소송비용이 상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세상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세상법에 대한 소송이 빈번해지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측은 세상법정으로 송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송비용을 폐지해야 한다. 개척교회목사나 돈없는 교인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소송자체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승소해도 재판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권리침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소송의 원래 개념은 약자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만일 소송을 남용하거나 무고죄의 소지가 있으면 소송중독자를 위한 책벌이나 무고죄에 대한 책벌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돈을 갖고 소송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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