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망교회 더이상의 무임목사 분쟁은 의미없어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2008. 4월 2일 부목사 연임청원을 위한 투표를 하자고 요청했다. 결과는 출석당회원 86명 중 39명이 투표를 하였고, 개표결과 투표자 중 33명이 찬성, 3명이 반대, 3명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나자, 김목사는 부결된 것으로 선포했다. 2008. 10.22일 당회시에는 당회서기(홍두표장로)가 당회장이 부결을 선언했다고 확인했다.
그러자, 김목사는 이에 불응하고 당회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회에 부목사 계속청원 연기 요청을 하게 된다. 노회에서도 이 서신을 받아들여 한회기동안 부목사의 연임청원보류를 하였다.
2008. 11. 정기노회일을 앞두고 2008. 10. 1일 당회에서 김목사는 다시 부목사연임청원을 투표로 밀어부친다. 그는 ‘부목사 20명 전원을 일괄하여 계속 청원하는 안’을 상정하였다. 투표결과는 당시 출석당회원 78명 중 26명만이 투표를 하였고 나머지 52명은 당회장의 일방적 당회 진행에 항의하면서 투표에 기권하였다. 다시 부결된다.
다시 부결되자 김목사는 4월당회때에처럼 당회의 투표결과에 불복하고, 이번에는 노회가 아니라 총회헌법위에 개인질의를 한다. 투표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목사는 자신이 부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해서도 안되었고 재투표를 요구해서도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투표를 요구하고 결과가 안좋자, 집요하게 다시 총회에 질의를 했던 것이다.
그러자 총회 헌법위는 질의에 대해 무임목사 투표가 무효라고 4일(2008. 10.31일)만에 김목사측의 내용만 보고 해석을 내렸다. 소망교회는 김목사의 말대로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연기된다"고 해석을 내렸다.
총회헌법위는 해석을 해야하는데 재판국처럼 판결을 했다.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져 연임청원이 부결되었다면 무임목사가 되지만, 비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하였다면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연기된다"고 해석을 내려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라는 문구를 집어 넣어 판단을 하여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연기된다"고 해석했다. 해석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총회헌법위원회의 오판이자, 오인이다. 특정인을 손들어주려다 보니 이러한 오인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망교회 장로들은 헌법위가 소망교회 당회록도 참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목사의 질의내용만 참조하고 편파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실제로는 해석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헌법위원회를 불신하고 사회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의 무효확인과 부목사의 무임목사 확인의 소이다.
이로 인해 총회 헌법위는 총회 사건을 맡아하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 적어도 300-400백만원이상의 변호사비가 낭비되었을 것이다. 이 돈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돈인데 헌법위의 해석의 실수로 변호사비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총회가 1년에 변호사비로 낭비하는 금액만해도 수천만원이 될 것이다. 비정상적인 판결이나 해석이 있고, 정상적인 파결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불복하기 때문에 사회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와중에 강남노회는 더이상 김목사의 꼼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정기노회에서 당회의 연임청원결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소망교회의 부목사에 대해 무임목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목사에 대한 신분은 헌법위가 아니라 노회가 결정
헌법위관계자는 자신들은 해석만 할 뿐이지, 부목사에 대한 지위결정은 노회가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노회의 결정이 실제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인 셈이다.
강남노회는 시무목사와 은퇴목사, 무임목사를 분명히 분류하였다. 시무목사는 김지철, 김지영, 장창진, 박우용, 조격, 무임목사는 조명희, 이장우, 노항규, 이학주, 정경환, 이순남, 이경용, 황덕신, 서선종, 김천수, 윤동일, 김창준, 민경석, 김성훈이며, 은퇴는 곽선희 목사로 되어있다.
예장 통합 헌법 정치편 28조 4항에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임청원결의는 노회나 총회의 결정사항도 아니고, 당회의 결정사항이다. 총회 헌법위는 소망교회의 당회가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이미 강남노회의 허락을 받지 못해, 무임으로 된 부목사의 신분을 무리한 해석으로 자동 연기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는 2007년 11월 노회 이후 당회의 결의가 없어서 노회 이후 즉시 무임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4월 2일 당회가 비정상적인 당회였다고 하더라도 2007년 11월 이후 무임목사가 된 사람들의 부목사신분이 회복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논리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사실상 무임목사가 이미 처리된 상황에서 헌법위는 한쪽의 입장만을 듣고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무리한 해석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강남노회는 헌법위의 해석에 영향없이 헌법의 조항대로 당회의 결의가 없는 연임청원은 거절하였다.
소망교회 당회는 노회가 이미 무임목사로 분류한 마당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시 투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더는 소망교회 당회가 무임목사로 인한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노회의 결정도 합법적이고 당회의 결정도 합법적이었다.
10월 22일 당회시 당회원들의 대화내용을 보면 김목사의 연임청원결과에대한 부결선포는 합법적이었다. 김지철목사는사회를 보면서 전회의록 낭독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자 강삼홍장로가 일어나서 4월 2일 당회록에 대해 다시 한번 낭독해 달라고 요청한다.
당시 당회서기였던 홍두표장로는 4월 2일 당회록을 낭독했다.
이상, 소망교회 당회는 두번씩이나 투표를 통해서 부목사에 대한 연임청원결의 불가를 확인했다. 이에 김목사는 강남노회에는 유예청원을, 총회는 당회결의의 결과를 뒤엎기 위해 헌법해석위원회에 질의를 냈다.
그러나 강남노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입각하지 않고, 헌법에 입각해서 당회의 결의가 없기 때문에 소망교회의 부목사를 무임목사로 선포했던 것이다.
소망교회 두명의 부목사는 양심에 입각하여 자신들이 무임목사라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다. 강남노회 역시 이들의 증언대로 무임목사라고 분류하였다. 무임목사에 대한 분쟁은 법정에도 계류중에 있지만, 이제는 이미 노회록에 나와있는 만큼 종결을 지어야 할 것이다. 무임목사에 대해서는 연임청원결의가 아니라 재청빙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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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목사는 이에 불응하고 당회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회에 부목사 계속청원 연기 요청을 하게 된다. 노회에서도 이 서신을 받아들여 한회기동안 부목사의 연임청원보류를 하였다.
2008. 11. 정기노회일을 앞두고 2008. 10. 1일 당회에서 김목사는 다시 부목사연임청원을 투표로 밀어부친다. 그는 ‘부목사 20명 전원을 일괄하여 계속 청원하는 안’을 상정하였다. 투표결과는 당시 출석당회원 78명 중 26명만이 투표를 하였고 나머지 52명은 당회장의 일방적 당회 진행에 항의하면서 투표에 기권하였다. 다시 부결된다.
다시 부결되자 김목사는 4월당회때에처럼 당회의 투표결과에 불복하고, 이번에는 노회가 아니라 총회헌법위에 개인질의를 한다. 투표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목사는 자신이 부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해서도 안되었고 재투표를 요구해서도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투표를 요구하고 결과가 안좋자, 집요하게 다시 총회에 질의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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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총회 헌법위는 질의에 대해 무임목사 투표가 무효라고 4일(2008. 10.31일)만에 김목사측의 내용만 보고 해석을 내렸다. 소망교회는 김목사의 말대로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연기된다"고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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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위는 해석을 해야하는데 재판국처럼 판결을 했다.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져 연임청원이 부결되었다면 무임목사가 되지만, 비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하였다면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연기된다"고 해석을 내려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라는 문구를 집어 넣어 판단을 하여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연기된다"고 해석했다. 해석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총회헌법위원회의 오판이자, 오인이다. 특정인을 손들어주려다 보니 이러한 오인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망교회 장로들은 헌법위가 소망교회 당회록도 참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목사의 질의내용만 참조하고 편파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실제로는 해석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헌법위원회를 불신하고 사회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의 무효확인과 부목사의 무임목사 확인의 소이다.
이로 인해 총회 헌법위는 총회 사건을 맡아하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 적어도 300-400백만원이상의 변호사비가 낭비되었을 것이다. 이 돈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돈인데 헌법위의 해석의 실수로 변호사비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총회가 1년에 변호사비로 낭비하는 금액만해도 수천만원이 될 것이다. 비정상적인 판결이나 해석이 있고, 정상적인 파결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불복하기 때문에 사회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와중에 강남노회는 더이상 김목사의 꼼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정기노회에서 당회의 연임청원결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소망교회의 부목사에 대해 무임목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목사에 대한 신분은 헌법위가 아니라 노회가 결정
헌법위관계자는 자신들은 해석만 할 뿐이지, 부목사에 대한 지위결정은 노회가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노회의 결정이 실제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인 셈이다.
강남노회는 시무목사와 은퇴목사, 무임목사를 분명히 분류하였다. 시무목사는 김지철, 김지영, 장창진, 박우용, 조격, 무임목사는 조명희, 이장우, 노항규, 이학주, 정경환, 이순남, 이경용, 황덕신, 서선종, 김천수, 윤동일, 김창준, 민경석, 김성훈이며, 은퇴는 곽선희 목사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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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헌법 정치편 28조 4항에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임청원결의는 노회나 총회의 결정사항도 아니고, 당회의 결정사항이다. 총회 헌법위는 소망교회의 당회가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이미 강남노회의 허락을 받지 못해, 무임으로 된 부목사의 신분을 무리한 해석으로 자동 연기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는 2007년 11월 노회 이후 당회의 결의가 없어서 노회 이후 즉시 무임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4월 2일 당회가 비정상적인 당회였다고 하더라도 2007년 11월 이후 무임목사가 된 사람들의 부목사신분이 회복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논리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사실상 무임목사가 이미 처리된 상황에서 헌법위는 한쪽의 입장만을 듣고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무리한 해석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강남노회는 헌법위의 해석에 영향없이 헌법의 조항대로 당회의 결의가 없는 연임청원은 거절하였다.
소망교회 당회는 노회가 이미 무임목사로 분류한 마당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시 투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더는 소망교회 당회가 무임목사로 인한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노회의 결정도 합법적이고 당회의 결정도 합법적이었다.
10월 22일 당회시 당회원들의 대화내용을 보면 김목사의 연임청원결과에대한 부결선포는 합법적이었다. 김지철목사는사회를 보면서 전회의록 낭독에 대해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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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강삼홍장로가 일어나서 4월 2일 당회록에 대해 다시 한번 낭독해 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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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당회서기였던 홍두표장로는 4월 2일 당회록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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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망교회 당회는 두번씩이나 투표를 통해서 부목사에 대한 연임청원결의 불가를 확인했다. 이에 김목사는 강남노회에는 유예청원을, 총회는 당회결의의 결과를 뒤엎기 위해 헌법해석위원회에 질의를 냈다.
그러나 강남노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입각하지 않고, 헌법에 입각해서 당회의 결의가 없기 때문에 소망교회의 부목사를 무임목사로 선포했던 것이다.
소망교회 두명의 부목사는 양심에 입각하여 자신들이 무임목사라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다. 강남노회 역시 이들의 증언대로 무임목사라고 분류하였다. 무임목사에 대한 분쟁은 법정에도 계류중에 있지만, 이제는 이미 노회록에 나와있는 만큼 종결을 지어야 할 것이다. 무임목사에 대해서는 연임청원결의가 아니라 재청빙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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