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선교교회 강준민목사를 둘러싼 사회법정의 판결
양에서 승리, 그러나 질에서 패배
미국 한인교회에서 한 때 사랑의 교회 오정현목사와 가장 떠오르는 리더로 부각되었던 강준민목사가 법정에서 패소함으로 동양선교교회는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었다. 이는 교인의 절대적 지지는 확보하였는데, 법원의 판결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에서는 승리했지만, 질에서는 패배한 꼴이 되었다.
뉴스엔조이 3월 30일자에 의하면 "LA 상급 법원(Superior Court)은 3월 26일, 강준민 목사가 당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한 것은 불법이라며, "피고(강준민 목사)에 대한 원고(반대 측 장로들)의 모든 주장을 지지한다"고 판결, 강 목사의 '완패'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강준민 목사는 당회로부터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자, 교인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2006년 12월에 개정된 헌법으로 기존당회를 해산하고, 자신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를 관리해왔다.
강목사반대측은 △강준민 목사가 당회를 해산할 때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당회가 헌법이 명시하는 교회의 관리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헌법에 명시된 당회의 권위와 기능과 의무에 강 목사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법원이 반대측의 손을 들어줌으로 당회의 결의 없이 헌법을 개정한 것은 불법이고, 당회대신 운영위원회체제로 교회를 관리하는 것도 무효라고 선포함으로, 신도들의 머리숫자만으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부치는 것은 한계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뉴스엔조이에 의하면 법원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처럼,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모든 주장을 지지한다….
1. 당회가 교회의 운영체이며, 헌법의 통제 아래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당회는 헌법(제80조 당회의 직무)에 기록된 모든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2006년 10월 당회와 2006년 12월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강준민 목사의 사직 문제 및 교회 운영과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한 모든 결의는 무효다.
4. 새로 헌법을 만든 것도 불법이므로, 새 헌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무효다. 기존 헌법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체계를 뒷받침한다.
5. 강준민 목사가 새로 만든 헌법으로 당회를 없애고,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든 것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역시 무효다.
6. 원고가 당회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들은 이미 법적 차원에서는 당회원으로 복직되었다.
7. 피고는 2006년 12월 개정된 새로운 헌법에 의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8. 본 법원은 피고가 헌법(제 80조 당회의 직무)이 명시한 분야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며, 헌법이 명시한 권한 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또한 금지하는 바이다."
이는 한국의 법정이 개교회에 대한 헌법, 규칙을 중요시해서 판결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국의 법정은 재산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이탈측의 결의에 대해, 대부분이 당회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교인총회를 하거나, 당회대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주성암과 소망교회, 교단헌법을 준수해야
현재 소망교회나 전주 성암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전주 성암교회 김정훈목사 역시 당회대신 측근지자들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도 당회의 규칙과 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모두 공통적인 것은 교단의 헌법과 상관없이 당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무임목사를 부목사신분이라고 하여 억지로 사역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총회 헌법위원회나 재판국 역시 헌법을 무시하는 목회자들의 입장을 지지해주어서는 안된다. 이는 머지않아 오판으로 들통나기 때문이다.
총회 헌법위원들이나 재판국원들은 해석이나 판단이 훗날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한다. 총회재판국이 해체되거나 총회가 매년 특별재심위를 구성하고 헌법위해석이나 재판국 판단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은 헌법위와 재판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리보다는 권위에 입각한 판결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총회의 한 재판국원은 재판국의 권위가 떨어져서 패소하면 거의 사회법정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다. 속히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재판국관계자, 소망교회건 해석은 문제 있다
이어 그는 최근 헌법위가 소망교회에 대해서 내린 해석에 대해 오판이라고 인정했다. 헌법위 관계자 역시 양측의 입장을 파악하지 않고, 한 쪽측면의 입장만 보고 판단하여,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강남노회는 헌법위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교단의 관계자들이 대형교회나 특정교회 목사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다 보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행위는 교단의 판결을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결국 소망교회 당회원들은 교단의 해석에 불복해, 사회법정으로 가져갔다. 그러다보면 양측의 변호사비는 엄청나게 낭비된다.
사회법정으로 가면 언젠가 판결이 나겠지만, 시간과 물질, 정신적 낭비가 심각하고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속히 총회의 권위가 회복돼,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가 와야한다. 이는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의 법정이 사회법정보다 더 권위있고 , 법리적이며 상식적이고, 보편화될 수 있는 해석과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행히 사회법정도 교단의 헌법과 당회의 운영을 중요시 한다. 헌법에 입각한 당회를 통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무효로 판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법정도 더는 교주식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광성교회를 비롯, 대부분의 이탈측 교회가 패배하는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에 있다.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양적인 모임보다, 질적인 교단의 헌법과 치리기관을 중요시한다.
교주식 통치, 법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결국 교단의 헌법과 치리구조로서의 당회라는 기구를 무시한 교주식의 통치구조는 더이상 사회법정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있다. 이는 교단의 법정에서도 외면당해야 한다. 탈법이기 때문이다. 사회법정도 탈법이나 불법을 지원할 수 없고, 종단이 만든 내규와 헌법을 준수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교단헌법과 당회를 무시한 세력들에 대해서 법과 절차를 중요시하라는 법원의 냉정한 판결은 교주식 통치의 교계지도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경종이 되고 있다. 법치가 바로서야만 교단이 바로설 수 있다. 교주식 통치는 교단을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강준민 목사의 2년 천하 교주식의 통치가 법치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은 교주식의 통치가 법치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한 때 사랑의 교회 오정현목사와 가장 떠오르는 리더로 부각되었던 강준민목사가 법정에서 패소함으로 동양선교교회는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었다. 이는 교인의 절대적 지지는 확보하였는데, 법원의 판결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에서는 승리했지만, 질에서는 패배한 꼴이 되었다.
뉴스엔조이 3월 30일자에 의하면 "LA 상급 법원(Superior Court)은 3월 26일, 강준민 목사가 당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한 것은 불법이라며, "피고(강준민 목사)에 대한 원고(반대 측 장로들)의 모든 주장을 지지한다"고 판결, 강 목사의 '완패'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강준민 목사는 당회로부터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자, 교인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2006년 12월에 개정된 헌법으로 기존당회를 해산하고, 자신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를 관리해왔다.
강목사반대측은 △강준민 목사가 당회를 해산할 때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당회가 헌법이 명시하는 교회의 관리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헌법에 명시된 당회의 권위와 기능과 의무에 강 목사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법원이 반대측의 손을 들어줌으로 당회의 결의 없이 헌법을 개정한 것은 불법이고, 당회대신 운영위원회체제로 교회를 관리하는 것도 무효라고 선포함으로, 신도들의 머리숫자만으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부치는 것은 한계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뉴스엔조이에 의하면 법원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처럼,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모든 주장을 지지한다….
1. 당회가 교회의 운영체이며, 헌법의 통제 아래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당회는 헌법(제80조 당회의 직무)에 기록된 모든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2006년 10월 당회와 2006년 12월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강준민 목사의 사직 문제 및 교회 운영과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한 모든 결의는 무효다.
4. 새로 헌법을 만든 것도 불법이므로, 새 헌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무효다. 기존 헌법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체계를 뒷받침한다.
5. 강준민 목사가 새로 만든 헌법으로 당회를 없애고,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든 것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역시 무효다.
6. 원고가 당회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들은 이미 법적 차원에서는 당회원으로 복직되었다.
7. 피고는 2006년 12월 개정된 새로운 헌법에 의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8. 본 법원은 피고가 헌법(제 80조 당회의 직무)이 명시한 분야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며, 헌법이 명시한 권한 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또한 금지하는 바이다."
이는 한국의 법정이 개교회에 대한 헌법, 규칙을 중요시해서 판결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국의 법정은 재산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이탈측의 결의에 대해, 대부분이 당회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교인총회를 하거나, 당회대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주성암과 소망교회, 교단헌법을 준수해야
현재 소망교회나 전주 성암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전주 성암교회 김정훈목사 역시 당회대신 측근지자들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도 당회의 규칙과 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모두 공통적인 것은 교단의 헌법과 상관없이 당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무임목사를 부목사신분이라고 하여 억지로 사역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총회 헌법위원회나 재판국 역시 헌법을 무시하는 목회자들의 입장을 지지해주어서는 안된다. 이는 머지않아 오판으로 들통나기 때문이다.
총회 헌법위원들이나 재판국원들은 해석이나 판단이 훗날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한다. 총회재판국이 해체되거나 총회가 매년 특별재심위를 구성하고 헌법위해석이나 재판국 판단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은 헌법위와 재판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리보다는 권위에 입각한 판결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총회의 한 재판국원은 재판국의 권위가 떨어져서 패소하면 거의 사회법정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다. 속히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재판국관계자, 소망교회건 해석은 문제 있다
이어 그는 최근 헌법위가 소망교회에 대해서 내린 해석에 대해 오판이라고 인정했다. 헌법위 관계자 역시 양측의 입장을 파악하지 않고, 한 쪽측면의 입장만 보고 판단하여,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강남노회는 헌법위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교단의 관계자들이 대형교회나 특정교회 목사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다 보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행위는 교단의 판결을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결국 소망교회 당회원들은 교단의 해석에 불복해, 사회법정으로 가져갔다. 그러다보면 양측의 변호사비는 엄청나게 낭비된다.
사회법정으로 가면 언젠가 판결이 나겠지만, 시간과 물질, 정신적 낭비가 심각하고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속히 총회의 권위가 회복돼,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가 와야한다. 이는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의 법정이 사회법정보다 더 권위있고 , 법리적이며 상식적이고, 보편화될 수 있는 해석과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행히 사회법정도 교단의 헌법과 당회의 운영을 중요시 한다. 헌법에 입각한 당회를 통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무효로 판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법정도 더는 교주식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광성교회를 비롯, 대부분의 이탈측 교회가 패배하는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에 있다.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양적인 모임보다, 질적인 교단의 헌법과 치리기관을 중요시한다.
교주식 통치, 법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결국 교단의 헌법과 치리구조로서의 당회라는 기구를 무시한 교주식의 통치구조는 더이상 사회법정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있다. 이는 교단의 법정에서도 외면당해야 한다. 탈법이기 때문이다. 사회법정도 탈법이나 불법을 지원할 수 없고, 종단이 만든 내규와 헌법을 준수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교단헌법과 당회를 무시한 세력들에 대해서 법과 절차를 중요시하라는 법원의 냉정한 판결은 교주식 통치의 교계지도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경종이 되고 있다. 법치가 바로서야만 교단이 바로설 수 있다. 교주식 통치는 교단을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강준민 목사의 2년 천하 교주식의 통치가 법치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은 교주식의 통치가 법치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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