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측이라도 머리숫자 많으면 유리
대법원은 비송사건을 통해 성은교회 교단잔류파 박재덕 목사측이 낸, 해임무효사건을 기각해 교단잔류측 목사의 해임이 사실상 인정되었다. 성은교회는 작년 11월 2일 지방법원의 해임안건 상정의 결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공고하여 박재덕 목사(교단잔류파) 해임에 관한 건, 후임자목사 선임에 관한 건, 노회변경에 관한 건을 투표에 부쳐 95% 이상 교인들이 박재덕목사의 해임건과 후임자목사(박만수 목사)선임건을 인준한 바 있다.
한편 박재덕목사측(교단잔류파)은 교회소유권에 대해서 승소했지만, 그를 반대하는 다수 교인들로부터 해임이 가결되었고, 박만수 목사는 종교활동을 위해 예배당 출입이 불허된 상태이지만 대다수 교인들은 박목사를 자신들의 후임자 목사로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박재덕 목사측이 소유권에 대해서 승소했지만, 교인들이 박재덕목사를 해임했고, 대법원이 박재덕목사측이 올린 비송사건에서 해임무효건을 기각했기 때문에 박목사는 해임되었으므로 소유권주장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박목사측(교단잔류파)은 약 30여명에 불과하고, 박만수목사측 교인들(이탈측)은 약 200여명이 된다. 따라서 법원은 교단잔류측의 교회소유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숫적으로 열세인 교단잔류파의 목사 해임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교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면 이탈측이라도 교단잔류파의 목사 해임가능성을 열어놓은 판결로서 볼 수 있다.
사실상 대법원은 교단잔류파, 이탈측 상관없이 교인들의 2/3가 교단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도록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고, 2/3이상이라면 소유권까지 가질 수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이탈측이라도 숫적으로 우세하고, 합법적으로 회의를 연다면, 교단잔류파의 목사에 대해서 신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해임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박만수목사측 신도들은 조만간 지방법원에 박재덕 목사 부존재와 박만수 목사 존재 확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같은 개혁측이라는 교단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단은 서로 다르다. 향후, 박만수목사측이 올린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박재덕목사는 교회 소유권을 얻고도 교회측으로부터는 해임되어 어떤 소유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08/2.19일 에클레시안 기사
한편 박재덕목사측(교단잔류파)은 교회소유권에 대해서 승소했지만, 그를 반대하는 다수 교인들로부터 해임이 가결되었고, 박만수 목사는 종교활동을 위해 예배당 출입이 불허된 상태이지만 대다수 교인들은 박목사를 자신들의 후임자 목사로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박재덕 목사측이 소유권에 대해서 승소했지만, 교인들이 박재덕목사를 해임했고, 대법원이 박재덕목사측이 올린 비송사건에서 해임무효건을 기각했기 때문에 박목사는 해임되었으므로 소유권주장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박목사측(교단잔류파)은 약 30여명에 불과하고, 박만수목사측 교인들(이탈측)은 약 200여명이 된다. 따라서 법원은 교단잔류측의 교회소유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숫적으로 열세인 교단잔류파의 목사 해임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교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면 이탈측이라도 교단잔류파의 목사 해임가능성을 열어놓은 판결로서 볼 수 있다.
사실상 대법원은 교단잔류파, 이탈측 상관없이 교인들의 2/3가 교단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도록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고, 2/3이상이라면 소유권까지 가질 수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이탈측이라도 숫적으로 우세하고, 합법적으로 회의를 연다면, 교단잔류파의 목사에 대해서 신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해임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박만수목사측 신도들은 조만간 지방법원에 박재덕 목사 부존재와 박만수 목사 존재 확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같은 개혁측이라는 교단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단은 서로 다르다. 향후, 박만수목사측이 올린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박재덕목사는 교회 소유권을 얻고도 교회측으로부터는 해임되어 어떤 소유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08/2.19일 에클레시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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