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부지법, 교단이탈측의 교인총회 인정

  • 황규학
  • 입력 2009.04.03 16:4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교단잔류파목사 해임당해
대법원은 2009. 1. 15일 성은교회 교단잔류파 박재덕 목사측이 낸 박만수목사측의 임시총회소집허가(2008그220) 와 관련된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성은교회 박재덕목사측은 교회재산소유권 분쟁에서 이겼다. 
 
▲  황규학
 
 
▲     © 황규학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재덕목사가 교단이탈측교인들로부터 해임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만수목사측 교인들(소위이탈측)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박재덕목사 해임건과 박만수목사건 신임건에 대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낸 것이다.
 
▲     ©황규학

 
 
교단잔류측이 항의를 했지만, 박만수목사측은 세례교인 이상된 사람만 명단을 확인하면서 들여보내도록 했다.

 
▲     © 황규학
 
 
교회신도가 나와서 세례교인들 이상으로 선거에 자격있는 사람을 호명하고 있다.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가도록 했다.  그러나 교단잔류측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     © 황규학

 
박만수목사측은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공동의회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서 공동의회를 개최했다.    

 
 
▲     © 황규학
 
 
교인들은 압도적으로 박만수목사를 지지했다. 노회변경건도 허락이되어, 2/3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소유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     ©황규학

 
이에 대해 박재덕목사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지만 기각당했다. 성은교회는 박재덕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약 30-40여명, 박만수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약 230여명이며, 서부지방법원은 양측 교인들 모두 모여서 해임건과 신임건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박만수목사측의 이탈을 인정해, 박재덕목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서부지방법원은 교인총회소집을 허락한 바 있고, 대법원은 특별항고사건을 기각함으로서 사실상 박만수목사측의 교인총회 결정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박만수 목사는 이탈측의 목사로서 예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번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인해 예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만수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법원판결을 보면서 종교활동을 감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수색에 위치한 성은교회는 다수의 교인들이 박재덕목사를 불신뢰하여 박재덕목사가 소속한 교단(개혁총회)를 탈퇴하여 이름은 같으나 교파는 다른 개혁총회로 교단을 옮겼다. 고등법원에서는 박재덕목사의 손을 들어주어, 박만수목사의 종교목적을 위한 교회당 출입을 금했으나, 박만수목사측이 요청한 교인총회를 서부지방법원이 받아들여 박재덕목사를 해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박재덕목사측은 교회재산권판결을 승소하고서도 교회담임목사가 해임된 상태가 되어  승소하고도 해임당한 꼴이 되어 앞으로의 상위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현재로서 교단잔류파목사이지만 해임되었고 교단변경이 완료되었고, 박재덕목사는 당사자 부적격인 상태에서 소송이 가능할 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박재덕 목사측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지만 기각당하고 말았다. 
 
 
대법원의 판결문(2008그220)은 다음과 같다.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49조 제 1항) 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된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를 못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한 원심의 판단에 단순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5

                      대법관: 김능환, 양승태, 박시환, 박일환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부지법, 교단이탈측의 교인총회 인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