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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교수와 이사회, 양측 한발 물러서야

  • 황규학
  • 입력 2009.04.06 04:19
  • 댓글 5
  • 글자크기설정

  • 신앙인들,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양보정신 필요
부산장신대의 사태가 배현주교수의 재임용탈락건으로 심각한 사태로 변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신대의 한 교수는 몰트만도 중복게재를 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 교수에 의하면 몰트만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을 말할 수는 없으며, 그의 저서를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다.  신학논문이나 인문과학은 과학논문과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복이나 겹칠수 있다는 것.     
 
현재 부산장신대 비대위측은 상경하여 총회장과 사무총장을 만나서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배현주 교수측이나 이사회측은 한치의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미 양측이 법적인 소송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황우석교수사건이 터지기 전에 교수들에 관한 논문중복게재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서울대, 연고대도 논문에 대한 윤리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 사건이후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9. 1. 9일 동아일보를 보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의사들의 논문중복게재가 심해 지난해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중 게재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considerable parts)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다. 또 이중 게재 판정 기준은 △가설이 유사하다 △숫자나 표본 크기가 유사하다 △연구 방법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결과가 유사하다 △최소한 저자 1명이 공통이다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적다 등이다.
 
의학학술지 10%정도 중복게재
 
지난해 한림대 의대 강동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김수영 교수팀은 2004년 국내 의학술지 검색사이트(KoreaMed)에 발표된 의학논문을 국외 의학논문 검색사이트(PubMed, Google scholar, KMBase)와 비교했다. 그 결과 이중 게재 논문이 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매년 국내에서 발표되는 의료논문은 평균 1만여 건인데 매년 600∼1000건은 중복 논문으로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10%을 상회하는 것이다.
 
논문의 이중 게재 유형은 3가지로 △두 논문 간에 표본도 같고 결과도 같은 복제(copy) △표본은 같지만 쪼개기를 통해 여러 개의 논문을 만드는 유형. △ 단편 논문을 합쳐서 또 다른 논문을 쓰는 조합형논문 등이다. 그 이외에 영문을 한글로 옮기거나, 한글을 영문으로 옮기는 유형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1990년대만 해도 연구비용과 연구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논문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이 때문에 외국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영문으로 옮겨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원장인 A 교수도 “1990년 국내에서 학회를 처음 만든 뒤 학회지에 실릴 논문 편수를 채우기 위해 해외에 발표할 논문을 미리 국내 학회지에 게재하도록 종용했다”며 “어쩔 수 없이 논문을 이중으로 실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는 것.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 연구윤리 기구나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표절 논문이나 중복 논문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 이중 게재 논문 검증은 학회나 전문가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KRI)’를 이용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게재 논문이 적발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학진 관계자는 “외국에도 특별한 논문 검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어렸을 때부터 연구 윤리나 표절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졌기 때문에 논문 이중 게재 문제가 커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대교수들도 중복게재에서 자유롭지 않아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가장 윤리성을 담보해야할 신학대교수들의 논문도 예외는 아니다. 장신대학의 한 교수에 의하면 만일 이사회가 이중논문의 잣대를 들이대면 걸리지 않을 교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솔직히 심정을 털어놓았다.
 
다른 교수는 "사실상 '교수틀의 태평성대'는 이지 지나갔다"며 "이제는 교수직분이 철밥통이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장신대학의 한교수도 재임용탈락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른 교수도 "직영신학교 교수들은 이사들의 절대적인 권한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 지"라고 했다. 실제로 장신대의 K교수는 이사들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소문에 총장에 선출되지도 않았다 .  

장신대학의 한 교수는 "배 교수건을 중복게재라고 한다면 중복게재에 자유로운 교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배교수뿐만아니라 다른 교수들에게도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장신대의 K교수는 "배교수 정도의 글을 중복게재라고 한다면 교수들이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교수들은 빌미를 잡히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현실성있는 얘기를 했다. 그는 이어 "교수가 논문비를 받았을 경우, 이미 판권은 학교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교수가 비학술지, 학술지를 떠나 학교의 동의없이 기고해서는 안된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도 했다.  
 
K대 법대 교수는 학교자체에 논문가이드라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없다면 비학술지이든, 학술지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글인 이상, 교수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배교수건으로인해 장신대및 직영신학교 교수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배교수건에 대해서 중복게재가 확실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한다면 절차는 그렇게 큰 문제로보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와 정의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원고의 소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이미 교수들의 논문을 심사할 아카데믹한 집단인 기획위원회가 배교수의 논문평가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준 이상, 이사들이 직접 평가해서 배교수의 재임용 탈락을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획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 더군다나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배교수의 재임용탈락을 한 것은 표적탈락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배교수를 재임용탈락시키려면 처음부터 기초적인 절차를 지키고 기획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야했다. 비아카데믹집단인 이사회가가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충분히 오해받을만한 행동을 한 것이다. 부산장신의 한 이사도 이사들 자신들은 아카데믹한 면을 검증하기 어렵고 특정처장이 검증한 것을 수용했다고 했다. 
 
배교수에 대해 공평하고 객관적이 되도록 심사하려면 적어도 두달 전에 노티스를 주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그리고 배교수에게 높은 점수를 준 기획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사들이 일주일 전에 면담을 하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재임용탈락들 시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감정적인 탈락으로 보게되는 것이다.
 
양측, 약점 존재, 서로 한발 물러서야
 
현재 배교수의 불리한 점은 논문비를 수령했고 배교수가 논문비를 수령한 이상,  논문에 대한 판권은 돈을 준 학교에 있다는 것을 모른 것이다. 교수들은 학교동의없이 논문을 이중, 삼중게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비학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논문비를 수령하지 말아야 했다. 즉 배교수가 학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문비를 수령했을 것이다.
 
이미 광주지법에서 논문중복게재에 대해서 재임용탈락된 교수의 사건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중복게재라고 판단을 한다면 배교수는 불리하게 된다. 재판부가 논문중복게재에 무게를 둔다면 절차하자에 대해서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각할 수 있다.  
 
이사들의 약점은 절차위반에 있다. 재판부가 이사들이 사립학교법에 나오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쪽에 무게를 둔다면 배교수의 재임용탈락은 자동 무효가 된다. 그러나 배교수가 승소했다한들, 이사들은 칼자루를 쥐고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빌미를 잡아 재임용탈락시킬 수 있다. 만일 이사들이 승소한다면 학교는 분쟁으로 파괴되어갈 것이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의미없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양측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최종결정을 하기전에 서로 한발 물러서서 학교정상화를 위해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재판부가 중복게재에 무게를 둘지, 절차하자에 무게를 둘지는 아무도 모른다.      

교수 한명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비용과 땀방울이 필요하다. 신학교 교수한명을 만드는데 공군비행기조종사를 양성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비학술지나 영문으로 같은 내용을 기고했다고 중복게재라고 판단을 하여 평생공부만 한 교수를 아웃시킨다면, 은혜로와야 할 신학교가 교수의 사사로운 약점을 잡고, 남의 티를 들보로 보는 성경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학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교수측과 이사회측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매체가 필요하다. 기획위원회의 한 교수도 "양측을 연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안타깝다"면서 "양측이 한발 물러서서 속히 학교를 정상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배교수역시 소송에 이긴다한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며 이사들의 절대권한이 있는 사학과 신학교의 특성상,  계속 부산장신대에 남아 가르치기가  어렵게 되고, 이사들 역시 소송에 이긴다한들, 동문회와 학생들의 항의와 시위로 학교를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게 된다.  
 
이사회측은 배교수가 의도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논문을 중복게재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는 배교수의 역량과 실력, 평상시 그의 행동등을 보아서 또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배교수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배교수의 재임용탈락을 철회해야 한다.  
 
총신대학은 바울신학의 권위자 김철홍교수 스승인 김세윤교수를 내보냈고, 장신대학은 문희석교수를 보냈고, 최근에는 박응천교수를 떠나 보냈다. 부산장신대는 뛰어난 여성교수를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배교수는 언어에도 탁월한 교수로서, 서울대, 장신대학원, 프린스톤 신학교, 드류대학에서 바울신학으로 학위를 마친 여성리더이며, WCC 활동, 에큐메니칼 운동, 교단의 생명목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에 강좌까지 개설하여 주목받는 교수이기도 하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성서신학까지 전공한 학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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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 물마을2009-04-11 08:09:32

    여성 성서신학자들은 드문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자격이 되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안되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여신학자들도 적지 않구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 02009-04-11 02:57:19

    shalom

  • 조희화2009-04-09 07:34:34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이 세상을 다 준다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귀하신 분들이십니다.저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며 어머니이십니다.
    부디 4월 7일자 기사는 재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주님의 평화

  • 한 울**2009-04-08 22:03:10

    이 기사에 동의합니다. 한발씩 물러나서 조속한 사태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에는 좀 자제하심이..

  • 이 대흠2009-04-08 16:53:35

    아래같이 교수님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신학자가 초등학생도 아는 교통법규 같은 논문 룰을 어겼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의 글('부산장신은 배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정체성의 문제'/4월 7일자 신문)은 재고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샬롬

    배교수는 언어에도 탁월한 교수로서, 서울대, 장신대학원, 프린스톤 신학교, 드류대학에서 바울신학으로 학위를 마친 여성리더이며, WCC 활동, 에큐메니칼 운동, 교단의 생명목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에 강좌까지 개설하여 주목받는 교수이기도 하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성서신학까지 전공한 학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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