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에 따라 들쭉날쭉 판결, 교인들만 골머리...세상법정의 한계
동부지법,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는 별개
서울동부지법이 광성교회에 대해서 내린 결정은 수색성은교회와 관련한 서부지법의 복사판으로서 이탈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었다. 따라서 현재 광성교회도 명도소송에 승소했다고하여 안심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었다. 성은교회 박재덕목사측은 대법원에서까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결국 해임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현재 광성교회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본안소송에서 교인지위보전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양측 교인 모두 합하여 교인총회를 실시하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럴경우, 숫자가 열세인 광성교회측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애당초 2006. 420판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대법원이 당시의 총유법 갖고서는 교회분쟁의 해결이 어려워 법인에 해당하는 법을 사단에 유추 해석하여, 사원들의 2/3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면 재산권까지 소유하도록 하여 분쟁을 종식하려 했던 의도가 있다. 교단잔류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판결로서 교단잔류측이 100% 승소했다.
그 전에는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유의 특성상 양측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계속 분쟁이었다. 그러다 보니 힘있는 사람이 주인이었다. 그래서 용역들까지 교회당에 진입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420의 대법원 판례는 어느정도 교회분쟁을 종식시키는 듯 했다. 최근 동부지법, 서부지법판결이후, 교회는 법원의 일관성없는 판례에 따라 다시 분쟁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절차의 하자보다 양적으로 숫자가 많은 이탈측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것이다. 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교단탈퇴가 소멸되어 동일한 교단으로 되고, 또한 동일한 교회를 계속 사용해 온 이상, 교단의 탈퇴가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는 새로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이탈측과 잔류측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교회재산소유권 분쟁을 종식시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탈을 이탈로서 인정하지 않고 이탈에 하자가 있다면 먼저 동일한 교인으로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이는 수색성은교회와 광성교회에 나타난다.
수색성은교회 사건은 회의소집권자의 자격여부로, 광성교회(이성곤목사측)는 회의소집절차의 하자로 이탈을 이탈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다. 비록 1심이며 가처분 판결이지만 말이다. 이탈측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특히 수색성은교회는 이탈측이 잔류측을 누른 상태가 되었다. 잔류측목사를 합법적으로 해임했으니 말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수색성은교회는 변호사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답변서를 낸 것이다.
동부지법가처분 판결을 보면 이성곤목사측은 더이상 이탈측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다. 앞으로 법원판결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판결내용을 보자.
"신청의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볼 때, 채권자등이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법 21민사부(2009카합198)는 광성교회(이탈) 이성곤 목사측의 채권자인 김금순과 선정당사자들의 광성교회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그 곳에서 개최되는 예배, 집회에의 참석, 제직회, 공동의회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단이유는
1)신청의 교회 교인총수의 약 90% 정도에 이르는 채권자측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바로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실제로 채권자측 교인들은 이 사건 결의 후인 2005. 4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신청의 교회의 건물에서 예배를 보아왔을 뿐문아니라, 교회의 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계속 납부하여 온 점,
3) 교단에의 가입은 교인 개인단위가 아니라 개별 지교회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채권자측 교인들이 이 사건 결의 후 서울 동남노회에서 탈퇴하고 한국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가입신청을 한 것 역시 사건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신청의 교회 자체의 교단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4) 한독연과 합동측 서북노회가 교단가입신청을 불허하여 교단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5) 광성교회(이탈)측 부목사들이 신청의 교회와는 별도로 신설광성교회 목사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신청의 교회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유효하게 서북노회로 소속교단을 변경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채권자측 교인들이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 교인이라고 주장한 바는 있지만, 이는 신청의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볼 때, 채권자등이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요약하면,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볼 수 없다는 점, 교회탈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계속 교회건물을 사용했다는 점, 교단탈퇴라할지라도, 동일한 교회로서의 타교단의 가입이 부적법한 절차로 판명이 난이상, 동일한 교단에 소속되고, 동일한 교회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다. 교단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원래의 동일한 교회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이 동일한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동일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자체교단의 헌법에 국한하는 지위인데 교단헌법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먼저 420판례는 교단헌법에 국한한 소집절차를 중요시 해, 해당교단의 헌법을 중시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단순하다.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는 아니며, 교단탈퇴할지라도 부적합하게 판명이 난 이상, 동일한 교단이라는 것이다. 교단의 헌법과 정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420판례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다. 420판례를 보자.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별개
그러나 지금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교단탈퇴를 하였더라도 부적합절차로 판명이 나면, 탈퇴는 무효가 되고, 탈퇴이전의 동일한 교단으로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서부지방법원 1심과 동부지법에서 받아들여졌다.
앞으로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는 아니라는 점, 교단탈퇴가 무효가 되면 원래의 교단으로 복귀가 가능하게 된 점의 판결은 법원이 교회를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고, 법원 스스로가 420판례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일관성을 흐린 채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은교회의 경우와 광성교회의 경우는 표면상으로는 유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상황이 다르다. 교인들은 교단의 명칭도 똑같은 상태에서 노회를 변경했다. 이것이 교단을 변경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박만수목사측(이탈측)이 패소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박재덕목사에게 등을 돌렸고, 교인총회를 하자고 여러번 요구했는데 박재덕목사측은 이를 묵살하였고, 박만수목사측이 탈퇴를 결의하자, 대량제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교회당도 서로 나누어쓰기로 합의했다. 나중에 법원이 박만수목사측의 소를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하였다. 광성교회는 서로 교회당을 나누어쓰자는 합의는 처음부터 없었고 당회장이 직접 회의를 주도해서 이탈선언을 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일부 맥을 같이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안소송에서 교인들의 지위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교단의 헌법을 수용하는 지의 여부이다. 법원이 교단의 헌법을 수용하면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주장하기 어렵고, 만일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면 예장통합광성은 어려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하튼 최근의 법원의 논리는 탈퇴자들이 불법적으로 이탈을 결의해서 무효로 판정이 나면, 원래의 교단으로 남게 되는 논리이다. 즉 아니면 말고식이다. '아니면말고'가 법원의 판례로 자리잡게 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교단을 탈퇴하더라도 교회를 계속 점거하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밝혀지면, 교단탈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동일한 교단소속이며, 교회를 계속 사용. 점거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탈퇴한 적이 없게 되어 원래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논리이다. 그 숫자가 많게 되면 교단잔류파까지 밀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이다. 케이스에만 관점을 두다보니 보편적인 판례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법정의 법해석의 한계이다.
"광성교회(이탈) 이성곤 목사측의 채권자인 김금순과 선정당사자들의 광성교회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그 곳에서 개최되는 예배, 집회에의 참석, 제직회, 공동의회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제는 교인들끼리 싸우지지 말고 판사들끼리 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신도들까지 판사들의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있을까? 결국 재산싸움으로 인해 신도들은 신도들대로 고통을 당하고, 법원은 모순적인 판레를 내놓고 있다.
소송마을, 남은 것은 법원의 혼선판결...양심과 성경에 호소하는 예수마을로 돌아가야
교회가 영적으로 혼선을 일으키니 세상법정까지 혼선을 하고 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법은 양심과 신앙에 기초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닐까? 교회가 예수마을이 아니라 점점 소송마을로 변해가고 있고, 법원의 일관성없는 판결이 교회를 점점 혼선으로 몰고가고 있다.
광성교회측은 이미 집단적으로 이탈을 했고, 지난 3년동안 교회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해서, 교단헌법에 국한하여 6개월이상 지났기 때문에 실종처리되거나 교적정리가 되어 이미 통합측 광성교회교인이 아닌데 법원이 교단의 법을 수용하지 않고,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본안소송에서 이탈측은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교인의 지위를 인정해, 다시 교인총회를 하라고 판결하면, 광성교회는 보다 더 혼선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들의 각기 다른 춤으로 누구의 춤을 따라 추어야 할지 교인들만 애간장이 끓는다.
서울동부지법이 광성교회에 대해서 내린 결정은 수색성은교회와 관련한 서부지법의 복사판으로서 이탈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었다. 따라서 현재 광성교회도 명도소송에 승소했다고하여 안심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었다. 성은교회 박재덕목사측은 대법원에서까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결국 해임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현재 광성교회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본안소송에서 교인지위보전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양측 교인 모두 합하여 교인총회를 실시하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럴경우, 숫자가 열세인 광성교회측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애당초 2006. 420판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대법원이 당시의 총유법 갖고서는 교회분쟁의 해결이 어려워 법인에 해당하는 법을 사단에 유추 해석하여, 사원들의 2/3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면 재산권까지 소유하도록 하여 분쟁을 종식하려 했던 의도가 있다. 교단잔류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판결로서 교단잔류측이 100% 승소했다.
그 전에는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유의 특성상 양측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계속 분쟁이었다. 그러다 보니 힘있는 사람이 주인이었다. 그래서 용역들까지 교회당에 진입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420의 대법원 판례는 어느정도 교회분쟁을 종식시키는 듯 했다. 최근 동부지법, 서부지법판결이후, 교회는 법원의 일관성없는 판례에 따라 다시 분쟁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절차의 하자보다 양적으로 숫자가 많은 이탈측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것이다. 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교단탈퇴가 소멸되어 동일한 교단으로 되고, 또한 동일한 교회를 계속 사용해 온 이상, 교단의 탈퇴가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는 새로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이탈측과 잔류측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교회재산소유권 분쟁을 종식시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탈을 이탈로서 인정하지 않고 이탈에 하자가 있다면 먼저 동일한 교인으로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이는 수색성은교회와 광성교회에 나타난다.
수색성은교회 사건은 회의소집권자의 자격여부로, 광성교회(이성곤목사측)는 회의소집절차의 하자로 이탈을 이탈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다. 비록 1심이며 가처분 판결이지만 말이다. 이탈측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특히 수색성은교회는 이탈측이 잔류측을 누른 상태가 되었다. 잔류측목사를 합법적으로 해임했으니 말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수색성은교회는 변호사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답변서를 낸 것이다.
동부지법가처분 판결을 보면 이성곤목사측은 더이상 이탈측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다. 앞으로 법원판결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판결내용을 보자.
"신청의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볼 때, 채권자등이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법 21민사부(2009카합198)는 광성교회(이탈) 이성곤 목사측의 채권자인 김금순과 선정당사자들의 광성교회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그 곳에서 개최되는 예배, 집회에의 참석, 제직회, 공동의회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단이유는
1)신청의 교회 교인총수의 약 90% 정도에 이르는 채권자측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바로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실제로 채권자측 교인들은 이 사건 결의 후인 2005. 4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신청의 교회의 건물에서 예배를 보아왔을 뿐문아니라, 교회의 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계속 납부하여 온 점,
3) 교단에의 가입은 교인 개인단위가 아니라 개별 지교회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채권자측 교인들이 이 사건 결의 후 서울 동남노회에서 탈퇴하고 한국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가입신청을 한 것 역시 사건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신청의 교회 자체의 교단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4) 한독연과 합동측 서북노회가 교단가입신청을 불허하여 교단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5) 광성교회(이탈)측 부목사들이 신청의 교회와는 별도로 신설광성교회 목사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신청의 교회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유효하게 서북노회로 소속교단을 변경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채권자측 교인들이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 교인이라고 주장한 바는 있지만, 이는 신청의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볼 때, 채권자등이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요약하면,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볼 수 없다는 점, 교회탈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계속 교회건물을 사용했다는 점, 교단탈퇴라할지라도, 동일한 교회로서의 타교단의 가입이 부적법한 절차로 판명이 난이상, 동일한 교단에 소속되고, 동일한 교회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다. 교단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원래의 동일한 교회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이 동일한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동일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자체교단의 헌법에 국한하는 지위인데 교단헌법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먼저 420판례는 교단헌법에 국한한 소집절차를 중요시 해, 해당교단의 헌법을 중시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단순하다.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는 아니며, 교단탈퇴할지라도 부적합하게 판명이 난 이상, 동일한 교단이라는 것이다. 교단의 헌법과 정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420판례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다. 420판례를 보자.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별개
그러나 지금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교단탈퇴를 하였더라도 부적합절차로 판명이 나면, 탈퇴는 무효가 되고, 탈퇴이전의 동일한 교단으로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서부지방법원 1심과 동부지법에서 받아들여졌다.
앞으로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는 아니라는 점, 교단탈퇴가 무효가 되면 원래의 교단으로 복귀가 가능하게 된 점의 판결은 법원이 교회를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고, 법원 스스로가 420판례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일관성을 흐린 채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은교회의 경우와 광성교회의 경우는 표면상으로는 유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상황이 다르다. 교인들은 교단의 명칭도 똑같은 상태에서 노회를 변경했다. 이것이 교단을 변경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박만수목사측(이탈측)이 패소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박재덕목사에게 등을 돌렸고, 교인총회를 하자고 여러번 요구했는데 박재덕목사측은 이를 묵살하였고, 박만수목사측이 탈퇴를 결의하자, 대량제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교회당도 서로 나누어쓰기로 합의했다. 나중에 법원이 박만수목사측의 소를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하였다. 광성교회는 서로 교회당을 나누어쓰자는 합의는 처음부터 없었고 당회장이 직접 회의를 주도해서 이탈선언을 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일부 맥을 같이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안소송에서 교인들의 지위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교단의 헌법을 수용하는 지의 여부이다. 법원이 교단의 헌법을 수용하면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주장하기 어렵고, 만일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면 예장통합광성은 어려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하튼 최근의 법원의 논리는 탈퇴자들이 불법적으로 이탈을 결의해서 무효로 판정이 나면, 원래의 교단으로 남게 되는 논리이다. 즉 아니면 말고식이다. '아니면말고'가 법원의 판례로 자리잡게 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교단을 탈퇴하더라도 교회를 계속 점거하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밝혀지면, 교단탈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동일한 교단소속이며, 교회를 계속 사용. 점거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탈퇴한 적이 없게 되어 원래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논리이다. 그 숫자가 많게 되면 교단잔류파까지 밀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이다. 케이스에만 관점을 두다보니 보편적인 판례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법정의 법해석의 한계이다.
"광성교회(이탈) 이성곤 목사측의 채권자인 김금순과 선정당사자들의 광성교회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그 곳에서 개최되는 예배, 집회에의 참석, 제직회, 공동의회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제는 교인들끼리 싸우지지 말고 판사들끼리 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신도들까지 판사들의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있을까? 결국 재산싸움으로 인해 신도들은 신도들대로 고통을 당하고, 법원은 모순적인 판레를 내놓고 있다.
소송마을, 남은 것은 법원의 혼선판결...양심과 성경에 호소하는 예수마을로 돌아가야
교회가 영적으로 혼선을 일으키니 세상법정까지 혼선을 하고 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법은 양심과 신앙에 기초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닐까? 교회가 예수마을이 아니라 점점 소송마을로 변해가고 있고, 법원의 일관성없는 판결이 교회를 점점 혼선으로 몰고가고 있다.
광성교회측은 이미 집단적으로 이탈을 했고, 지난 3년동안 교회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해서, 교단헌법에 국한하여 6개월이상 지났기 때문에 실종처리되거나 교적정리가 되어 이미 통합측 광성교회교인이 아닌데 법원이 교단의 법을 수용하지 않고,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본안소송에서 이탈측은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교인의 지위를 인정해, 다시 교인총회를 하라고 판결하면, 광성교회는 보다 더 혼선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들의 각기 다른 춤으로 누구의 춤을 따라 추어야 할지 교인들만 애간장이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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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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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중립은 쉽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있어야 할겁니다.
광성교회 관련된 기사는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전과 달리 이탈측의 입장이 좀더 반영되는 분위기인데요.
이전에는 잔류측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는데, 달라진 모습이 느껴집니다^^ -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 이라.....
공정해야 하는 법이 한쪽으로 치우치는게 일관성 있는것인가?
기사도 일관성있게 쓰지말고 공정하게 씁시다. -
기사는 항상 공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기사는 한쪽으로 치우쳐 한쪽을 편들고자 하는 기사여서 좀 보기가 그렇다.
탈퇴 하고자 해서 교인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 하면 원상태로 라는 법원의 판결이 옳지 않을까..
내가 볼때 광성교회 해결책은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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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결의후 누가 종전교회를 나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새로운 대표자를 세웠다는건지? 잔류측이 옮겨다니느곳 참석이 예배참석인지? 실종,교적정리? 웃기고 있네 나지금까지 우리가족모두 저쪽 교적부에 있던데,,, 교인수 부풀리려고 우리교인 많이 도용했던데,, 뭘알고 와서 조사해 보고 기사를씁니까? 아님 카더라 통신을 듣고 씁니까?
참 답답 합니다 기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