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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연세대의 연구윤리지침

  • 황규학
  • 입력 2009.04.0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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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적 글쓰기 훈련 어려서부터 연습해야
황우석교수 사건 이후 각 대학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 있다면  각대학교수들의 연구윤리지침이다. 교수들이 공직자로 임명되면 언론은 여지없이 각 교수들의 논문을 점검하고 표절과 중복이 없었는지 상세하게 파고들어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최근 이러한 교수들의 연구윤리문제는 신학대까지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는 신학대 교수들도 표절이나 중복게재등에 휘말리면 재임용이 어렵게 되는 실정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교수들은 신학대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중복과 표절등은 성역화된 것으로 거의 관행화 되어왔다.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조차에서도 이들을 규정할만한 윤리적인 지침이 하나도 없었다.
 
외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창조적인 글쓰기 훈련을 가르치기 때문에 표절이나 중복게재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며, 표절시비에 한번 걸리면 학자로서의 생명은 끝이 나고 말기 때문에 외국학자들에게 표절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이다.   
 
그러나 한국은 조금 다르다. 국립도서관이나 신학대 도서관에 가면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창조적인 글쓰기 훈련이 안되었고, 연구자들이 시간이 없는데다가 어려운 길보다는 편한 길을 택하는데 습성화되어 있고, 또한 사회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 한 몫을 더하고 있다. 설교에도 표절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제 신학교나 일반 목회지에서 표절이나 중복게재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표절과 중복게제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의 교수연구윤리지침을 참고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서울대학교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조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제2조(정의)에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대 의대 연구윤리규정
 
2-1항에 의하면 “확정되지 않은 학술 내용이나 진행 중에 있는 연구 내용을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전파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학문적으로 불확실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일도 삼간다”고 되어있다.
 
2-2항에 의하면 “학회 발표나 논문을 작성할 때에 연구 결과에 충실하게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중복 출판, 조작, 표절 등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
 
2-3항은 논문을 대필하거나 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규정
 
먼저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조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용을 규정한다.  
 
1항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고,
 
2항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항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항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항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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