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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중앙교회 교단잔류측, 대법원 승소

  • 황규학
  • 입력 2009.04.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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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소유권분쟁, 이탈측 거의 패소
11월 27일 10시 대법원 제 1호 법정은 김제중앙교회의 "소유권등기말소" 사건 (대법원 2007다합 67203)에 대한 판결에서 김제중앙교회 교단잔류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인 이탈측(대표: 전춘식목사)은 교회건물을 점거하고 있었지만 등기 소유권은 합동측 김제중앙교회 교단잔류측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탈측이 "소유권 등기말소" 를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등기서류상 소유권자의 명의는 합동측 김제중앙교회 (담임목사 유희창 목사)로 되어 있어, 원고측(이탈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따라서 재산소유권분쟁에 있어서 이탈측은 거의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중앙교회는 조만간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전망이다.
 
 
 
 
 
기사입력: 2008/11/30 [17:10]  최종편집: ⓒ eccle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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