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판례의 헛점, 이탈총회 절차하자시, 교인들의 지위 분명한 언급없어
서울동서부지법과 전주지법 판사 해석 달라
최근 교회이탈측의 연속적인 교인총회요구및 교인지위확인이 승소한 가운데, 김제중앙교회측이 승소한 이유는 판사들마다 420판례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서부지법과 동부지법의 판사들은 집단이탈시 교인총회가 절차하자가 있다면, 집단이탈을 무효로 보고, 원래의 교인과 동일한 지위가 있다고 본 반면, 전주지법판사는 집단이탈은 420대법원 판례와 같이 소유권상실을 했기 때문에 교인지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판사들에 따라 집단이탈시 교인총회의 절차하자가 있다면, 집단이탈로 보지 않는 판사가 있는가하면 절차하자가 있을지라도 집단이탈은 맞는다고 보는 등 판사마다 420판결의 해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부지법과 동부지법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아,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다보니 광성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을 이탈한 자 3년이 넘어 이미 잔류교회로부터 실종교인이 된 상태이고, 직분의 임직기간(서리집사임기 1년)도 넘어 사실상 교단교회로의 직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의 헌법을 무시한 채,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결정해, 혼선을 가중시켰다.
420판례의 헛점, 총회절차하자시, 교인들의 지위 분명한 언급없어
따라서420 판례의 헛점은 집단이탈시 교인총회의 절차하자가 있다면, 원래의 동일한 교인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집단이탈이 인정되는 것인지, 또한 교단탈퇴는 곧 교회탈퇴인지, 아니면 교단탈퇴라고 해서 교회탈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두가지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들마다 혼선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재산소유권의 문제와 회의의 문제를 달라할 경우, 문제는 보다 심각해져 혼선을 가중시킨다.
전주지법, 절차하자라도 탈퇴하여 소유권 없으면 교인지위상실
그러나 전주지법은 420대법원의 판례의 정신에 따라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집단이탈을 인정했고, 집단이탈한 자는 교인총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며 2/3가 안되면 재산소유권까지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전주지법은 이미 김춘식목사측이 2/3가 안되고, 당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인총회 회의자체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회의절차자체에 상관없이 집단탈퇴를 인정했고, 집단탈퇴는 곧 교단탈퇴로 이어져, 교회사용여하에 상관없이 교단탈퇴는 곧 교회탈퇴로 보았던 것이다.
서부지법, 동부지법, 교인총회절차하자시, 원래의 동일한 교인지위
즉 회의절차하자와 교회사용을 중요시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동일한 의견을 내세워 탈퇴하기로 결의한 것 자체에 비중을 둔 반면, 서부지법, 동부지법은 회의절차하자와 교회사용을 중요시한 판결이었다. 즉 집단탈퇴를 하더라도 교인총회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종전교인과 동일한 지위, 교회를 계속 사용했다면 교단탈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상 420판례는 여전히 헛점을 갖고 있다.
김제중앙교회 승소이유
김제중앙교회측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자료준비의 충분성도 있지만, 교단총회측으로부터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라고 확인서를 받아내, 판사의 해석을 유리하게 끌어낸 것이다. 김춘식목사측이 요청한 임시총회소집허가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최근 교회이탈측의 연속적인 교인총회요구및 교인지위확인이 승소한 가운데, 김제중앙교회측이 승소한 이유는 판사들마다 420판례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서부지법과 동부지법의 판사들은 집단이탈시 교인총회가 절차하자가 있다면, 집단이탈을 무효로 보고, 원래의 교인과 동일한 지위가 있다고 본 반면, 전주지법판사는 집단이탈은 420대법원 판례와 같이 소유권상실을 했기 때문에 교인지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판사들에 따라 집단이탈시 교인총회의 절차하자가 있다면, 집단이탈로 보지 않는 판사가 있는가하면 절차하자가 있을지라도 집단이탈은 맞는다고 보는 등 판사마다 420판결의 해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부지법과 동부지법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아,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다보니 광성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을 이탈한 자 3년이 넘어 이미 잔류교회로부터 실종교인이 된 상태이고, 직분의 임직기간(서리집사임기 1년)도 넘어 사실상 교단교회로의 직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의 헌법을 무시한 채,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결정해, 혼선을 가중시켰다.
420판례의 헛점, 총회절차하자시, 교인들의 지위 분명한 언급없어
따라서420 판례의 헛점은 집단이탈시 교인총회의 절차하자가 있다면, 원래의 동일한 교인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집단이탈이 인정되는 것인지, 또한 교단탈퇴는 곧 교회탈퇴인지, 아니면 교단탈퇴라고 해서 교회탈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두가지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들마다 혼선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재산소유권의 문제와 회의의 문제를 달라할 경우, 문제는 보다 심각해져 혼선을 가중시킨다.
전주지법, 절차하자라도 탈퇴하여 소유권 없으면 교인지위상실
그러나 전주지법은 420대법원의 판례의 정신에 따라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집단이탈을 인정했고, 집단이탈한 자는 교인총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며 2/3가 안되면 재산소유권까지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전주지법은 이미 김춘식목사측이 2/3가 안되고, 당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인총회 회의자체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회의절차자체에 상관없이 집단탈퇴를 인정했고, 집단탈퇴는 곧 교단탈퇴로 이어져, 교회사용여하에 상관없이 교단탈퇴는 곧 교회탈퇴로 보았던 것이다.
서부지법, 동부지법, 교인총회절차하자시, 원래의 동일한 교인지위
즉 회의절차하자와 교회사용을 중요시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동일한 의견을 내세워 탈퇴하기로 결의한 것 자체에 비중을 둔 반면, 서부지법, 동부지법은 회의절차하자와 교회사용을 중요시한 판결이었다. 즉 집단탈퇴를 하더라도 교인총회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종전교인과 동일한 지위, 교회를 계속 사용했다면 교단탈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상 420판례는 여전히 헛점을 갖고 있다.
김제중앙교회 승소이유
김제중앙교회측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자료준비의 충분성도 있지만, 교단총회측으로부터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라고 확인서를 받아내, 판사의 해석을 유리하게 끌어낸 것이다. 김춘식목사측이 요청한 임시총회소집허가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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