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 왜 사회법정으로 갔나?

  • 황규학
  • 입력 2009.05.01 00: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헌법위는 법에 입각한 권위있는 해석 필요
 
 
 
목사의 칭호 27조에 보면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라고 되어있다.

소망교회는 현재 부목사의 자격논란으로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했지만, 헌법위는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다시 재결의해야 하며, 그 때까지 부목사의 신분은 연장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소망교회 당회원들은 일반 법정에 헌법위의 해석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소망교회장로들은 정상적인 당회를 통해서 김지철목사가 사회를 보고, 투표를 시행했고, 본인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했고, 이를 이유로 노회가 정기노회에서 연임청원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 무임목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다시 회의할 필요도 없고, 부목사들은 이미 무임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와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목사들의 당회참여권때문에 당회는 계속 파행중에 있는 상태이다. 즉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에 불과하고, 이 해석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헌법위 관계자는 목사의 칭호 27조에 따라 노회가 무임목사 결의를 하기전까지는 부목사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연침청원결의 투표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질때까지 자동연장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노회는 작년에 봄노회에서 연임청원이나 무임목사 결의를 하지 않고 김지철목사의 청으로 11월노회까지 결정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망교회 장로들은 헌법위가 일방적으로 김목사측의 얘기만 듣고, 자신들의 당회록도 참조하지 않고, 당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정상적인 당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목사의 연임청원부결 결정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총회재판국 서기였던 이정환목사는 무임목사는 노회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노회에서 연임청원결의가 되지 않으면 자동 무임목사로 처리된다고 주장한다. 연임청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서기가 무임목사 신분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임청원이 안된 사람은 자동무임목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회가 따로 결의할 필요가 없고 회의록에 명단만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소망교회 장로들에 의하면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절대 소망교회 당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위가 깊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당회전체의 의견도 아니고, 자신이 이미 선포했으면서도 따로 질의서를 낸 김지철목사 개인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소망교회당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당회를 열어 투표를 하라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소망교회당회원들은 헌법위 해석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그들은 더는 총회헌법위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목사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출했다. 연임청원이 안된 상태에서 소망교회의 부목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지철목사측에서는 헌법위의 결정을 갖고 강남노회에 연임청원을 요구했지만,  강남노회에서는 당회의 결의가 없기 때문에 연임청원을 거부했다.
 
현재로서는 헌법위의 해석만 부목사의 임기연장을 승인하고 다시 투표하라는 상태이다. 소망교회는 일사부재리에 입각하여 한번 선언한 것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회가 부결하고 노회로부터 연임청원이 안되었으면 자동 무임목사가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전히 연임청원이 안되었어도 부목사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지 분명한 해답이 필요해서 소망교회는 사회법정으로 간 것이다.
 
담임목사의 신분이 정규직이고, 부목사의 신분이 비정규직신분이라면 일단 계약연장을 더하지 않으면 자동 해고가 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무임목사 논란은 의미가 없다. 근로개념을 갖고 접근했을 경우는 매년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교단의 특성상 부목사가 비정규직이냐는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총회헌법위에서도 특정교회나 목사만을 위하는 결정보다 논란이 되지 않도록 무임목사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법정의 판결에 따라 무임목사의 논란은 가라앉을 전망이다.


 
기사입력: 2009/01/15 [10:37]  최종편집: ⓒ ecclesian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소망교회, 왜 사회법정으로 갔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