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회자 기산일은 개교회 부임날짜가 아니라 노회개회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제 41민사부는 동남노회 소속 N 목사가 제기한 교단헌법해석 무효확인 (2008가합117797) 소에 대해서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신청취지
N목사의 청구취지는 헌법위원회가 2008. 10.31 해석한 임시목사 시무 기산일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총회 헌법 정치 제 27조 제 2항, 제 28조 제 3항, 제 29조 제 1항에 의거 노회 본회의에서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노회 개회일이 기산점이 되며, 노회폐회 중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허락을 방는 경우에는 그 노회 개회일이 기산점이 되며, 노회폐회 중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허락받은 후 첫노회 개회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 27조 제 2항에 규정된 임시목사 시무기간은 "임시목사가 지교회에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해석됨을 확인한다고 했다.
재판부 판단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체내부규정의 효력 및 그 해석을 다투는 소는 일반적, 추성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 29026 판결), 이 사건 소는 피고 총회의 산하 헌법위원회가 한 교회 헌법해석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피고 총회의 헌법을 해석하여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5. 12. 22 선고), 목사의 시무 기산일이 목사의 임금 또는 퇴직금 산정 혹은 목사의 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사회권, 결의권 인정여부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별소로써 퇴직금 또는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 혹은 결의권 등의 행사 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의 소로써 피고총회의 헌법해석의 무효를 구하거나 그 해석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했다.
따라서 목사시무 기산일에 대해서는 총회헌법위원회 해석대로 노회폐회 중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허락받은 후 첫노회 개회일부터 기산일로 정하게 되었다. 개교회에 부임한 날짜가 기산일이 아니라 정기노회 개회일부터 기산일임이 확인되었다.
총회헌법위가 노회개회일로 기산일을 해석함에 따라 광성교회는 10억의 댓가 치러
이는 당시 광성교회 유희정목사 부임일을 10월로 보느냐 11월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임목사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총회헌법위는 기산일을 노회개회일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기산일에 대한 교계의 첨예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함에 따라, 기산일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결국 총회헌법위가 기산일을 노회개회일로 해석함에 따라 광성교회는 기산일논쟁에서 벗어난 유목사의 사표를 이유로 10억을 주는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야 했다.
그러나 N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것으로,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며, "헌법 제 27조 제 2항에 규정된 임시목사 시무기간은 "임시목사가 지교회에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교회 부임날을 기산일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신청취지
N목사의 청구취지는 헌법위원회가 2008. 10.31 해석한 임시목사 시무 기산일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총회 헌법 정치 제 27조 제 2항, 제 28조 제 3항, 제 29조 제 1항에 의거 노회 본회의에서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노회 개회일이 기산점이 되며, 노회폐회 중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허락을 방는 경우에는 그 노회 개회일이 기산점이 되며, 노회폐회 중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허락받은 후 첫노회 개회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 27조 제 2항에 규정된 임시목사 시무기간은 "임시목사가 지교회에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해석됨을 확인한다고 했다.
재판부 판단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체내부규정의 효력 및 그 해석을 다투는 소는 일반적, 추성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 29026 판결), 이 사건 소는 피고 총회의 산하 헌법위원회가 한 교회 헌법해석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피고 총회의 헌법을 해석하여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5. 12. 22 선고), 목사의 시무 기산일이 목사의 임금 또는 퇴직금 산정 혹은 목사의 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사회권, 결의권 인정여부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별소로써 퇴직금 또는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 혹은 결의권 등의 행사 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의 소로써 피고총회의 헌법해석의 무효를 구하거나 그 해석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했다.
따라서 목사시무 기산일에 대해서는 총회헌법위원회 해석대로 노회폐회 중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허락받은 후 첫노회 개회일부터 기산일로 정하게 되었다. 개교회에 부임한 날짜가 기산일이 아니라 정기노회 개회일부터 기산일임이 확인되었다.
총회헌법위가 노회개회일로 기산일을 해석함에 따라 광성교회는 10억의 댓가 치러
이는 당시 광성교회 유희정목사 부임일을 10월로 보느냐 11월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임목사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총회헌법위는 기산일을 노회개회일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기산일에 대한 교계의 첨예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함에 따라, 기산일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결국 총회헌법위가 기산일을 노회개회일로 해석함에 따라 광성교회는 기산일논쟁에서 벗어난 유목사의 사표를 이유로 10억을 주는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야 했다.
그러나 N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것으로,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며, "헌법 제 27조 제 2항에 규정된 임시목사 시무기간은 "임시목사가 지교회에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교회 부임날을 기산일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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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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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시목사의 시무연한 기산점에 대한 기사를
저희 총회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황기자님의 이름과 에클레시안 출처밝힘)
결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시옵고, 이의를 제기하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시무기한은 노회의 허락을 전제로 하는 것인만큼 노회개회일이 시무기산일이 되지만, 지교회와 목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퇴직금이나 임금 등에 관한 것은 청빙된 날을 그 기산일로 해야함이 상식이 아닌가 싶네요.. N목사는 법의 문자적 해석에만 매이지 말고 상식선에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듯 하네요...
